자녀 ITIN 신청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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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IN 50.***.53.93 483

    ITIN 신청에 일종에 모순이 있는데 이는 ITIN신청서인 W-7 이 1040과 함께 접수해야만 가능 하다는 겁니다.
    2018년 tax return 부터는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Child Tax Credit 또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을 신청 하시고자 해도 SSN 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 합니다.
    2017년 tax return 까지만 하더라도 Schedule 8812를 함께 작성하면 ITIN으로도 CTC나 ACTC를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또 한번에 모순적인 오류가 발생 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ITIN을 처음 신청 하실 경우 ITIN이 없는 상태로 1040을 작성 하기 때문에 CTC 또는 ACTC 적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일부 회계사님들은 CTC에 체크 하고 SSN에 ITIN APPLIED 라고 적으면 IRS 에서 W-7 처리후 발행된 ITIN으로 처리해준다고도 하시고 또는 일단 1040 처리 완료 후 1040X로 amend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2016년 tax return 이후로는 이것도 불가능해 졌습니다.
    바로 The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PATH) Act of 2015 때문인데 이 Act가 발효되고 난 후인 2016년 Tax Return 부터는 filing due date 이전에 발급 받지 못한 ITIN 및 SSN에 대해서는 Earned Income Tax Credit 과 함께 CTC 및 ACTC의 적용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2018년 부터는 ITIN으로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3년 까지 amendment가 가능한 부분을 고려하여 제가 직접 겪은 내용을 기반으로 도움 될지 몰라 글 올립니다.
    회계사 분들도 의견이 조금씩 달랐으나 최종적으로 IRS를 통해 그리고 직접 Tax 공부를 하여 확인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