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집 정원의 나무를 허가없이 벨수 없다는게 사실인지요?

  • #3153313
    집수리 207.***.103.114 3039

    산호세에서 집을 구하던중, 앞마당과 뒷마당에 4-5 구루정도 나무가 있고, 특히 앞마당에는 나무 뿌리에 의해서 garage 진입로가 금이 좌악 좌악 가있네요… 나중에 foundation 문제가 생길것을 대비해서 나중에 몽땅 잘라 낼라고 하는데, 어떤분이 카운티에서 심은것이 아니더라도, 허가 없이 베면, 벌금 문다고 하던데, 이말이 사실인지요? 그렇게 되면, 집이 무너지더라도, 나무 그냥 냅둬야 하나요 ?

    • 1 65.***.82.104

      냅두긴 뭘 냅둬요? 허가받으면 되지.

      • 집수리 207.***.103.114

        허가 받는것은 문제가 아닌데, 허가를 잘 안내준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어렵다는 말을 하던데요..

    • 1 174.***.131.227

      카운티에 전화하면 되지요.
      왜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봐야지.” 하는 생각들은 못하는걸까?

      • 집수리 207.***.103.114

        웹사이트 가서 contact number 찾으려고 헤메다가 못찾아서 잠시 이쪽에 경험있는 사람에게 물어 보는것인데 말투가 어째 쫌…

      • 73.***.179.30

        도대체 이런 인간들 이런 쓰레기 댓글은 왜 다는지. 그냥 도움줄말 없으면 그냥 가던지

    • 조급함 12.***.204.45

      카운티에 전화하는건 전화하는거고 여기다가 물어보면 이상한건가요?

    • Wr 63.***.179.241

      요즘 답글 다는 사람들 심뽀가 왜저럴까요??
      왜 저렇게 못나서들 난린지 모르겠네요

    • 소유권 73.***.134.131

      나무가 타운이나 카운티에 등록된 물건도 아닌데 벤다고 알 턱이 없을 뿐 더러, 내 땅 안의 나무는 땅 주인 마음입니다.
      천연 기념물 아닌 이상 걍 베어 버려도 됩니다. ..이건 우리 동네의 경우고 산호세는 혹시 모르니까 타운에 전화해보세요.
      참, 집과 도로의 경계에 심어 놓은 나무는 택지 개발 당시 도로는 충분히 넓게 정해 놓고 아스팔트는 훨씬 좁게 깔아 놓고, 나중에 타운에 기증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아스팔트 바로 옆의 나무는 타운 소속일 수도 있습니다.

      • 집수리 207.***.103.114

        아 그렇군요… 위 말은 loan officer 에게 들은 말이고요.. 현재 미국인 real estate agency와 market에 안나온 물건을 가지고 offer 쓰기전에 고민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county는 전화 번호도 많고 전화해도 자동응답으로 넘어가니 right person 찾기가 정말 어렵네요…

    • ㄴㄴ 192.***.156.11

      Tree removal permit으로 찾으면 잘 나옵니다.
      정리해서 특정 사이즈 이상되는 나무는 퍼밋을 받아야 하고 그냥 자르게 두지 않고 새로운거 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깨지는경우 콘크리트 새로 깔고 그 와중에 뿌리 잘라내는 공사를 같이 하는 걸로 나올 겁니다.
      직접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그냥 자르게 퍼밋 주진 않을 것 같지만 물어보는 거야 손해볼 거 없죠.

      • 집수리 207.***.103.114

        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미국 agency는 그냥 없애도 될거라고 하는데 당췌 믿을수가 없더군요..

    • 지나가다 66.***.18.180

      담당자 찾아서 물어 보면 제일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답을 찾을려고 하는지요.

      직접 연락해서 어떻게 처리 했는지 정보 올려주시면 여러사람에게 도움이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 전화로 50.***.33.107

      지금 살고계신 곳이 속해 있는 국가(연방), 주, 카운티, 도시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법령이 적용됩니다. 개인 소유의 주거용 프로퍼티인데 그 안쪽에 있는 나무에 관해서 연방이나 주에서 허가없이 나무를 자를 수 없다고 규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카운티나 도시에서는 자체입법으로 그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오레곤에서 보면 그렇게 규제하고 있는 도시(예: Lake Oswego)들이 있습니다. 카운티와 도시에 전화를 해서 규제여부 및 규제근거
      법령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아울러 동네의 자치조직인 Home Owner’s Association(HOA)에서도 자기 집 경계 안에있는 나무를 자를 때는 사전에 HOA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HOA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집수리 207.***.103.114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전화 번호를 다시 찾아서 재 확인을 해봐야 하겠네요,,..

    • 집수리 207.***.57.3

      On any property owned or leased by the County of Santa Clara, any tree which measures over 37.7 inches in circumference (12 inches or more in diameter) measured 4.5 feet above the ground, or which exceeds 20 feet in height.

      santa clara county 기준인데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아무래도 이 집사는것 포기해야 할까봐요..

    • 나무 17.***.45.62

      그 집 주소나 동네가?
      나무 못 자른게 한다고 해서 집 값 좀 깍아 주던가요?
      그럼 제가 사게. ㅎㅎ

    • 1 65.***.82.104

      첫번째 답변달은 1입니다, 두번째 1 말고 ㅋㅋ.

      전화통 그만 붙잡으세요. 이 미친 나라에서 전화로 될거 같아요? 직접 방문해서 물어봐도 두세시간 걸릴수 있어요 이 미국이란 나라는. 그나마 피지컬 애드레스찾을수 있으시면 다행이시고요 어떤 경우는 피지컬 주소도 없이 전화번호만 달랑…전화해도 여기저기 돌려주기만 하고…다시 원래 전화번호로 ㅋㅋㅋ
      이게 이 나라 상황입니다.

      미국살려거든 별수 없어요, 직접 시청이던 카운티건 담당자 찾아가서 구체적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백날…전화로 백날…바랄걸 바라세요.

      • 집수리 207.***.57.3

        전화하다가 지치겠더군요.. 그놈의 자동 응답기때문에,,, 담당자 찾다 하루 다갔습니다.

    • 소유권 73.***.134.131

      답변을 올리면 계속 사라지는 군요.
      아래의 싸이트에서 써치에서 Do I need a permit to prune or remove my street tree? 하면 답 나옵니다.
      https://www.sanjoseca.gov/Index.aspx?NID=233

      그런데, 여기의 경우는 도로가의 나무고 개인 땅 안에 있는 나무는 다를 겁니다.
      전화 (408) 794-1901 or by submitting a permit request.

      Do I need a permit to remove a tree? Feb 19, 2013
      https://www.sanjoseca.gov/faq.aspx?qid=285

      A permit is required to remove any ordinance sized tree, which is a tree with a trunk circumference of 56 inches or greater measured at two feet above grad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Tree Removal page.

      • 집수리 207.***.57.3

        내용 감사합니다… 내용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 A4 32.***.146.85

      몇달전 제가 여기다 댓글을 올렸었지요.
      친구가 뉴욕 롱가일랜드에 집을 사서 갔었는데 큰나무가 마당에 너무 많아
      나무를 자르는 사람을 불러 8천불 주고 열여덟 그루를 잘라버렸더니
      옆집에서 타운에다 불평을 넣어서, 타운에서 허가 없이 잘랐다고 나무를 다시 심어 놓던지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벌금이 몇만불…
      그래서 다시 심겠다고 했답니다.
      헌데, 우리동네는 워낙 나무가 많아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 집수리 207.***.57.3

        저도 그냥 베었다가, 벌금이 두렵더군요… 미국애들은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 정답 158.***.198.7

      santa clara county는 집 안이나 길거리의 나무라도 1/3이상 자르거나 없이려면 미리 카운티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받는데 3-4주 시간걸립니다. 카운티에 permit
      을 신청하면 county에서 주위이웃들에게 반대의견이 있는지 물어보고 직접나와서 나무의 피해와 상태도 돌아본 다음 허락을 해주면 자른 다음 다른 나무 2개를 심어야 합니다.
      허가없이 자르면 이웃에서 신고하면 수천불 벌금.

      • 집수리 207.***.57.3

        오 이거 중요한 정보군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Qq 71.***.12.159

      https://www.sccgov.org/sites/dpd/Iwantto/Build/Pages/TreePreservation.aspx
      두꺼운 나무이거나 카운티소유의 땅이라면 퍼밋이 필요 한것으로 같네요. 건물의 foundation에 영향이 갈 정도면 퍼밋은 잘나와요. 퍼밋이며 labor며 돈이들어서 그렇지

      • 집수리 207.***.57.3

        답변 감사합니다… 카운티꺼는 아니지만, 건물 foundation 문제를 토대로 퍼밋을 한번 진행 해볼생각입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