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I485접수 후 보충서류 내고 펜딩상태였다가 인터뷰 잡혀서 인터뷰 다녀왔습니다. 그후 일주일이 지난 다음 다시 보충서류 제출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학교관련서류와 재정 확인에 관한 것들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은지 7년정도 되어가는데 송금내역이 처음 미국왔을때 한번과 작년 6월 두번이 전부 입니다. 송금액은 오피서들을 설득할만큼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신분들 계신가요?
학생 신분 7년이면
가장 적게 받았다고 치더라도 못해도 $20,000 x 7years = $140,000
적정 수준으로 받았다면 $30,000 x 7 years = $210,000
인데 이것도 혼자일 경우의 납득할 만한 수준입니다.
또한 그냥 돈이 이렇게해서 나왔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표 만들어서 설명하고 증명 자료해서 보내야 합니다.
– 저의 케이스는 아니고 다른 분 케이스를 저희 변호사님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네요.
재정관련 REF가 나오면 힘드니 인터뷰 볼때 필요한 서류 이야기 할때 sample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지인들 여행온 와서 돈 받았다는 것. 가족들 여행와서 받았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해야 하고,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지인이나 가족이 포함된 경우
1장이나 2장으로 된 cover letter 비슷한 것 만들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뚯하고 나 이렇게 받았어. 이야기 하면 REF나 NOID 날아 올 수도 있으니
담당 변호사님하고 잘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님 경우 인터뷰 보고 와서 REF로 날아 온것이기 때문에
대충해서 보내시면 안되십니다.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방문하는 분들께 현금을 받았다는 기록을 제출하는게 제일 까다롭습니다. 한국에서의 환전 기록과 미국 입국할 때의 외화 신고 (한 번에 만 불이 넘을경우) 기록을 모두 제출하셔야하며 금액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 (등록금 플러스 최소 생활비) 현장실사,추가 백그라운드 체크 들어가고 인터뷰를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