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테이 학비 적용기준 문의드립니다.

  • #3315617
    초보 104.***.185.157 1157

    인스테이 학비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서치한 내용의 골자는 학부모가 해당주에 실제거주하고, 해당주에 세금을 낸 기록이 2년이상되어야 한다는 것 같더군요?
    만약 10여년을 한 주에서 거주하고,근무하고,세금을 냈는데, 자녀가 대학입학하기 2년전에 타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거주지주소를 옮긴다면, 기존10여년 거주한주에서의 대학입학시 인스테이 학비적용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근무지 변경으로 타주로 거주지와 근무지가 변경된다면, 2년이체 안되는 이전한 타주에서 대학입학시 인스테이학비적용이 가능한가요?

    경험과 조언부탁드립니다.

    • Bn 98.***.189.176

      주.마.다.학.교.마.다.달.라.요.

    • Bn 98.***.189.176

      10년 거주한 주의 instate은 못받ㅇㄹ 가능성이 높죠.

    • 학교 47.***.36.151

      이건 그 학교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 U.s 99.***.168.104

      2년 거주자에게는 거주인 등록금 받는 것으로 알아요.어떤 비자와 상관없이..주마다 다르겠죠.

    • GoGo 136.***.17.166

      같은주 내의 주립대학도 룰이 다릅니다.

      미시간경우
      Univ of Michigan 은 8학년부터 미시간에서 살며 중학교 다녔어야 있어야하고요
      Michigan State Univ 는 3년전부터 다니고 있으면 됩니다.

      인디아나경우
      Indiana University 와 Purdue University 는 동일하게 부모가 새학기 시작하기 12개월전부터 인디아나 살고있어야 합니다.

      주마다. 학교마다. 달라요.

    • TAX 17.***.227.5

      학교마다 주마다 다르다는 건 위 분들이 얘기했구요, 예를 들어 University of California는 resident로 인정 받을 수 있는 Visa type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Visa type이면 백년을 거주해도 tuition purpose residency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https://www.ucop.edu/general-counsel/_files/ed-affairs/uc-residence-policy.pdf

    • 초보 104.***.185.157

      답변주신불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었네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