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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테이 학비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서치한 내용의 골자는 학부모가 해당주에 실제거주하고, 해당주에 세금을 낸 기록이 2년이상되어야 한다는 것 같더군요?
만약 10여년을 한 주에서 거주하고,근무하고,세금을 냈는데, 자녀가 대학입학하기 2년전에 타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거주지주소를 옮긴다면, 기존10여년 거주한주에서의 대학입학시 인스테이 학비적용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근무지 변경으로 타주로 거주지와 근무지가 변경된다면, 2년이체 안되는 이전한 타주에서 대학입학시 인스테이학비적용이 가능한가요?경험과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