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에 남아있는 휴가 어떻게 하시나요??

  • #3378775
    123 76.***.88.86 1625

    잡오퍼 받아서 2주 노티스 현재 일하는 회사야 줘야된다고하고 2주 뒤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 4일정도 paid vacation day 가 남아있는데 이거 회사에 2주 노티스주고 남아있는 4일의 휴가도 쓴다고 해도 되나요?? 그럼 실질적으로 일하는건 거진 1주정도 밖엔 안되는데..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다들 이직시에 남아있는 휴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 Slim 192.***.54.38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2주가 아니라 노티스 주고 1달짜리 휴가 갔다오고 나서 퇴사하는 사람도 봄.

    • 질문 172.***.180.101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저는 2주 노티스주고 바로 휴가 2주쓰고 마지막날 3시간 얼굴비춘사람도 봤습니다.

    • 당연히 사용 221.***.228.156

      나는 보너스가 나오면 보너스 나오는 날짜까지감안해서 퇴사날짜 조정하고 퇴사함.

    • kookpuk 96.***.20.145

      전 직장에서 paid 휴가가 몇주 남아 그만두기 전에 다 쓴 기억이 있습니다.

    • 123 76.***.40.224

      [원글] 회사에다가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하나요?? 예를들어서 오늘날짜로 2주뒤면 24일 이니깐 회사에는 18일까지만 나온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4일은 (19,20,23,24)일은 휴가 쓴다고 말하면 되나요?

    • 이런이런 71.***.17.104

      이직시에 남은 휴가 돈으로 받는게 더 짭짤하단디여. 시급 80불 정도 받는데 하루 8시간이면 640불, 그렇게 20일 쌓여있으면 나름 12800불이에요. 물론 세금이ㄷㄷ

      • 질문 172.***.180.101

        보통 그렇게 1차원적으로 안쳐주던데요;;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 다르게받던데

    • 12 24.***.94.55

      회사 규정에 따라 지네멋대로 줍니다 100%안줘요 심하면50%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휴가를 사용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듯 해요.

    • 궁금 97.***.21.2

      휴가는 미리 신청하시고 승인되면 노티스 주시면 됩니다.

    • 64.***.145.95

      엉??? 진짜요? Paid vacation 을 100프로 안쳐준다니? 전 두번다 전부주던데요. 퇴사할때 2주 노티스 주고 나갈때는 2주 월급에 남은 휴가 (sick day 빼곤 다 돈으로 쳐줍니다) 한 2달이 쌓여서 모두 그날 첵으로 받고 나왔습니다. 안 그런회사도 있군요.

    • 당연히 24.***.9.125

      돈으로 받는거 아닌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을것 같은데.

    • K 149.***.62.131

      회사가 자발적으로 그러겠습니까?
      법이 강제하니까 그러겠지요.
      여러 주에 걸쳐있는 회사중에는 켈리포니아 에서는 법대로 돈으로 다 주고 아닌 주에서는 안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 얼마전 퇴직자 108.***.50.200

      캘리포니아에서 법적으로 paid vacation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미사용 paid vacation에 대해 퇴직자에게 100% 지불하는 것이
      de factor standard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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