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영주권 취득을 위한 I-601과 601A Waiver는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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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71.***.227.212 3560

    이번 칼럼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나, 과거 이민법 위반이나 범법 행위로 인해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Q1: I-601과 601A Waiver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가요?

    서류 미비자로 미국내에 체류 하게되었다면  거의 대부분은 미국 안에서의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신분을 상실한 경우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나 성인자녀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민법 위반이나 범법 행위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라면 웨이버 신청을 꼭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입국 당시 국경을 넘어 온 경우인데 미국내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생겼다면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기위해 웨이버를 신청 해야 합니다. 이것을 601A 웨이버 (I-601A, Provisional Waivers of unlawful presence)  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부모님께서 미국에 있는 서류 미비자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601A웨이버가 필요합니다.  

    단지 불법체류했던 부분에 대한 웨이버 신청인 601A와는 달리 601웨이버는 과거에 가짜 여권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허위로 이민국에 서류를 파일하는 등의 이민사기나 범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웨이버 입니다. 이런 경우 601웨이버 ((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Waiver) 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 실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601웨이버는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피서가 601웨이버를 신청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면 그 때 파일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601A 웨이버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민국에 먼저 601A웨이버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신청인 본인이 국경을 넘어 왔거나 서류 미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지문 notice가 오고, 승인이 되면, 이민 서류를 NVC (National Visa Center)에 보내게 되며 그 후에 한국으로 출국 후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웨이버 승인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웨이버 승인의 조건은 서류 미비자분이 영주권을 받지 못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남아있을 시민권,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부모님 (범죄로 인한 웨이버 신청의 경우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도 포함) 이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상식적으로 쉽지 않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 육체적인 지병이 있는 시민권, 영주권  배우자나  부모님이 있어서 이 분을  서류 미비자 분이 돌보아 오던 역할을 해왔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웨이버의 승인 조건에 충족 되는 사안 입니다.

    하지만 만일 시민권, 영주권 배우자나 부모님이 건강하다면 이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영주권) 배우자나 부모님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중이라 서류미비자 분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으로 이어질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충격이나, 그 충격으로 인한 심신 상태의 악화 여부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남아있게 될 시민권, 영주권 배우자나 부모님이 겪게 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에 좀 더 초점을 둔다면 강력하게 작용할 자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얼마나 극심한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서류화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증거를 서류화 할 수 있는 것은 시민권, 영주권자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병원 진찰 기록등과 함께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evaluation 입니다. 

    또 다른 승인 여부를 결정 짓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류미비자 분의 미국 내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의 수, 미국 거주 기간, 한국으로 돌아 가게 되면 생겨날 경제적인 고통, 한국보다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명, 세금보고 기록이나 좋은 인격의 소유자 였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증거자료들 그리고  과거 범죄 기록의 유무들의 factors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NJ, NY &PA 주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현) 뉴저지 네일 협회 고문 변호사
    뉴저지 대한 체육회 고문 변호사
    시민 참여 센터 (KACE) 이사
    Tel)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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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걸러야한다고 교회에서 소문난 뉴져지 박재홍변호사가 이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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