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과 불법 체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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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184.***.98.147 7023

    유학생과 불법 체류 단속
    지난 5월 10일 이민국은 유학생을 포함 F, J, M 비자로 체류중인 이들에 대해 불법 체류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공문을 발표했다. 이 새 지침은 2018년 8월 9일부터 적용된다.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것 (violating status)과 불법 체류 (unlawful presence)에 대해 분명하게 구분하여 취급해 왔다. 즉, 명확한 체류 만기일을 넘긴 다음날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되며, 그 기간 까지는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할수 있으나 불법 체류는 생기지 않는다.

    즉 F-1 유학생과 J-1교환 학생처럼D/S (Duration of Status)로 입국하는 이들은 이민국이 케이스를 다룰때 체류 신분 유지를 못했다고 판명하거나 이민 판사가 추방을 결정한 그 다음날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그전까지는 신분에 문제가 있다면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것으로 처리될수 있다.

    상대적으로 H-1B 나 L 비자등 체류 기간 만기일이 정확한 경우에는 만기일 다음날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해고되고 새 직장을 찾지 못한 경우 만기일 전이면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만기일이 되면 그 다음날 부터 불법 체류가 생긴다.

    그렇다면 신분 유지를 못한것과 불법 체류,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가? 체류 신분을 유지 못했을 경우에는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출국후 새로운 비자를 받아 재입국이 가능한데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 즉, 한번에 180일 이상의 불법 체류를 하고 출국한이는 3년 혹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현재 지침이 유학생에게 관대하다고 느낄수 있으나 이민법 관계자들은 3년/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엄격한 결과를 가져오기에 정확한 노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번 새 지침에 대한 우려는 유학생 신분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이미 180일 이상 지난 상황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다른 비자 신분은 체류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서 I-94출입국 기록에 적혀 있는 체류 기간을 넘어서는 일자로부터 불법 체류가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데 유학생의 경우 그런 정확한 노티스가 없어 오히려 위험하다.

    최근 접하게 된 약간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2005년부터 학생 신분을 갖고 있던 이가 2016년에 취업 이민 수속을 시작해 2018년에 취업 이민 인터뷰를 하였는데 과거 다녔던 학교중에 1년을 다녔던 한곳이 FBI 조사이후 여러 위반으로 폐교를 했다는 이유로 (자율적 폐교가 아님) 10년 넘게 모든 학비를 내고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이 사람은 영주권 케이스가 기각되었다. 이분은 본인이 이민국이 인준한 학교를 다녔기에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길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었다. 지금은 기각 이유가 신분 유지를 못했다는 이유이기에 결코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대사관 수속과 같은 다른 옵션이 존재한다.

    그러나 8월 9일 이후에는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불법 체류로 간주하기 때문에 180일 이후부터는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8월 9일 전의 기록을 불법 체류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없다.

    비슷하게, 새 지침아래는 F, J, M 신분을 가진 이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기는 쉬운데 언제 불법 체류가 되었는지를 당시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알게 될수 있다는 것이 더욱 걱정스럽다.

    전시간 수업 유지를 못하거나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외에도, OPT 기간동안 활동이 전공 과목과 맞지 않았다고 혹은 이민국에서 인준한 학교라서 믿고 다녔던 학교의 CPT프로그램이 이민국의 해석에 맞지 않는다고 과거 이 CPT를 가졌던 모든 학생들을 불법 체류로 처리할수도 있는것이며, 이 학생은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오버스테이를 막는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I-20에 학업 프로그램이 끝나는 일자에 앞으로 가능한 OPT, grace period등을 더하여 명시하여 이에 마추어 I-94 체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장기 오버스테이를 막으면서 유학생들에게 충분한 노티스를 주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 못내 아쉽다.

    결론적으로 이번 지침의 변화는 법을 적용하는 이민국, 대사관 측에서는 매우 큰 변화이며 의외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어렵겠지만 이민법을 잘 숙지하여 체류 신분 유지에 실수가 없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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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2.***.35.124

      변호사나 되가지고 글을 좀 제대로 쓰세요

      • 지나가다 205.***.22.173

        맞춤법도 틀리셨는데 본인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 118.***.97.40

      한국어 사용자를 상대하며 변호사 일 하기에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 지나가다2 211.***.116.54

      뭔소리인지
      자다가 썼나요?
      동의어의 무한반복 더 헷갈림

    • 저만그런게 아니군요 96.***.219.161

      역시 변호사님 글이라 내가 이해가 안되는구나 생각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