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 퍼밋(Employment Authorization)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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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걸 70.***.158.191 272415

    워크 퍼밋은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것으로서, 노동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Work Authorization, DHS Authorization 또는 EA Card라고도 불립니다.

    이민법 상담을 하다보면 “워크 퍼밋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워크 퍼밋이 없으니 일을 할 수도 없고 쏘셜 번호도 못받고 세금보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워크 퍼밋을 받아 미국내에서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취업이민 스폰서를 알아보고 싶다는 계획을 많이 듣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미 이민법에는 여러가지 비이민비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데 그 비자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비자(H), 소액투자비자(E-2), 무역비자(E-1), 주재원비자(L-1), 종교비자(R), 언론인비자(I), 특수재능소유자비자(O), 예체능인비자(P), 국제문화교류행사참가자비자( Q-1), TN비자

    이러한 Working visas 이외에도,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외교/관용비자(A), 국제기구근무비자(G), 경유비자(C)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미국내에서 한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F-1)의 경우에는 학교내(On-Campus)에서 학기중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방학중엔 풀타임으로도 일을 할 수 있으며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교환연수비자(J-1)의경우에는 참가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고용주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working visas이외의 일을 할 수 없는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워크 퍼밋없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할 수 없는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고용형태의 제약없이 미국내 모든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워크 퍼밋 허용 카테고리에 따라 이민국의 재량으로 워크 퍼밋의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E2의 경우에는 2년 또는 미국내 체류허용기간까지, 그리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장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은 신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90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지역 이민국에 직접 가시거나 NCSC(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1-800-375-5283)에 전화로 임시 워크 퍼밋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비자(F-1) 소지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내(On-Campus)에서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일할 수 있슴은 물론,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발급받아 학교밖에서도 취업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학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칼리지와 대학을 풀타임으로 적어도 1년 이상 다닌 학생에게는 졸업 이전이라고 해도 1년까지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Pre-Completion OPT). 이 경우엔 전공과 관련된 일이라면 학교밖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단 학기 중엔 주당 2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서도 OP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Post-Completion OPT). 보통 1년 유효기간이 있는 워크 퍼밋을 발급해 주는데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의 학위를 전공한 학생은 17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는 Form I-20, STEM 17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위 사본과 고용주의 이름이 있는 E-Verify 리스트, 고용주의 E-Verify Company ID Number 등 입니다.

    주의 할 것은, 1년의 Pre-Completion OPT와 1년 이상의 풀타임 CPT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 OPT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 OPT를 받고 90일 이내에(STEM의 경우는 120일)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OPT 기간 동안에 H1B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H1B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10월 1일까지 OPT는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밖에, 학생은 자격조건을 갖춘 국제기구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인턴을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환연수비자(J-1) 소지자의 배우자(J-2) 또는 미성년 자녀는 J-1비자 소지자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4년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J-1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까지입니다.

    직업교육비자(M-1)의 경우에는, 학생비자와는 달리 학업을 마친경우에 한하여 전공관련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Form I-539, Application to Change/Extend Nonimmigrant Status신청서를 작성해서 워크 퍼밋 신청서(Form I-765)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워크 퍼밋 유효기간은 6개월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M-1의 체류기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무역비자(E-1), 소액투자비자(E-2), 그리고 주재원비자(L-1)의 배우자는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또는 2년을 넘지않습니다. 미국내에서 E 또는 L 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워크 퍼밋까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위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배우자의 워크 퍼밋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 워크 퍼밋없이 취업해 일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취업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향후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슴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비자의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내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쏘셜번호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워크 퍼밋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밖의 working visa의 소지자의 배우자, 즉 H-4, R-2, TD, I, O-3, P-4, Q-3 등의 비자 소지자는 워크 퍼밋 신청 가능 대상자가 아닙니다.

    많은 한인분들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을 진행하하는데 영주권 신청(Form I-485)과 함께 워크 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working visa, 예를 들어, H, E, L등의 비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I-485접수 후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내에 더이상 거주할 수 없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I-485신청시 받는 워크 퍼밋은 본인의 케이스 상황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워크 퍼밋을 받는 경우에는 그 워크 퍼밋을 가지고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취업이민의 취지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영주권 진행상 안전합니다.

    워크 퍼밋을 신청하는데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국 수수료, (2) I-94 사본(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불요), (3) 워크 퍼밋 사본, 이전에 워크 퍼밋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 비자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4) 여권사진 2매, 그리고 (5) 각각의 워크 퍼밋 허용 카테고리에 따른 증빙 서류

    이민국 수수료는 $340입니다. 워크 퍼밋 신청서 작성 요령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는데, 영주권 신청서를 2007년 7월 30일 이후 인상된 이민국 수수료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수수료 없이 워크 퍼밋을 신청 또는 재신청할 수 있고, 워크 퍼밋 카드에 이민국의 실수로 틀린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없이 수정된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485신청과 함께 또는 차후에 워크 퍼밋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워크 퍼밋을 위한 별도의 이민국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특정한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working visas 이외에 별도의 워크 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위의 설명이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많은 한인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주권 취득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영주권 취득이라고 적어놓고 보니 너무 이민법 전문 변호사 냄새가 나는듯 하는군요…^^ 모든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행복추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영주권이 있다고해서 더 행복한건 아니지만 영주권이 없어서 불편하고 서러운 점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미국 이민을 오신 분들은 이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선 영주권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권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내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분들은 영주권 취득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미국내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의 진행이 수 년 이상 걸리는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 미국내에서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많은 한인분들이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데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경제적 고통은 참 크리라 봅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어떠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과 영주권 취득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체류신분의 연장과 변경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 제 칼럼 dual intent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미국만큼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낮은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이민법과 관련한 필요한 모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 글은 오래 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비자 유형에 따라 워크퍼밋을 받는 방법이 여러 번 개정이 되고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바랍니다. – 변호사 김형걸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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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yan 130.***.243.182

      제가 pre-completion opt를 신청해서 EAD 카드가 나왔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지금은 학기 중이니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은 일을 할수 없는 겁니까? 기간은 1월 20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졸업후 6월 부터 post opt를 쓸려고 하는데, pre-opt를 사용한 기간이 post-opt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 김형걸 75.***.107.66

      Ryan님:
      학교 졸업 이전에 받으신 OPT로는 학기중에 20시간이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OPT 기간은 총 12개월 입니다(STEM은 29개월).
      Pre-completition OPT로 4개월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하신다면 Post-completion OPT는 8개월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약, 파트타임으로 4개월간 일을 하신다면 10개월의 OPT를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Ryan님의 경우, 학기중에 받으신 OPT로 4개월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게 되므로 졸업후에는 10개월 유효기간의 OPT를 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sunnyP 76.***.34.198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오피티비자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학기는 5월말이면 끝나게되고..제 오피티 비자는 7월말에 끝나게 되는데요.. 5월이후 파트타임으로 제전공인 교육분야가 아닌 다른분야에서 일을하루 있을까요? 아님..파트타임으로 교육분야관련해서 일을할수 있나요?
      다른질문 하나는.. H-1비자..4월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5.***.107.66

      SunnyP님:
      OPT를 가지고는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공관 관련된”이라는 규정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잠시동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극히 적다할 수 있겠습니다.

      H1B비자는 올 4월이 시작하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신청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긴 하지만 취업비자의 쿼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적어도 4월초까지는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애 71.***.126.131

      저는 e2 배우자로써..워크퍼밋을가지고 있고..4월이 만기입니다..
      그런데..올해 9월로 2년 e2비자 만기인데…
      워크퍼밋을 지금 연장해야 되는건지..아님 9월이후 새로 나온 e2비자를 받고..
      워크퍼밋을 연장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연장했을경우.. 9월달까지 유효기간이 나올까해서요..(맞는정보이죠?)
      글구 연장시 비용(340불)을 같이 지불해야하나요?>?/?

    • 김형걸 71.***.240.33

      김현애님:
      워크퍼밋을 지금 연장하시면 E2비자 만기인 9월까지 유효한 워크퍼밋을 받으시게 됩니다. 워크퍼밋 연장 비용은 340불입니다.

      지금 현재 워크퍼밋을 가지고 취업해 일을 하고 계시면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애 71.***.126.131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여쭐께여…
      취업하지 않구 있어서 특별히 워크퍼밋이 필요없지만..
      만기가 지난다음에 연장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그리고 운전면허두 연장해야 하는데..운전면허를 갱신(ca)하는데
      있어서 워크퍼밋이 필요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0.33

      김현애님:
      워크퍼밋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이라도
      E2가 연장이 되는한 그 기간안에서 워크퍼밋 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연장하는데에는 워크퍼밋이 없더라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E2승인서를 가지고 가시면 그 기간만큼 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0.33

      레이첼님:
      취업 영주권 프로세스는 말씀하신대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LC 승인, (2) I-140 신청, 그리고 (3) I-485 신청

      H비자의 배우자(H4)는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시면서 Work Permit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Work Permit은 3단계인 I-485 파일시 함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 3단계를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LC 승인 후 2, 3단계를 진행하시면서 배우자의 Work Permit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LC 승인을 받는데에는 광고기간 포함하여 대략 10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지금 바로 취업이민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하신다면 대략 1년정도 뒤에 Work Permit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Work Permit은 접수 후 9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에서 처럼 Work Permit을 발급받으실 수는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시면서 Work Permit을 발급받아 취업을 하시게 되면 더이상 비이민신분인 H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게 되고 만약 영주권 진행이 수포로 돌아간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신분이 없어 출국을 하셔야만 합니다.

      취업이민에서는 2단계인 I-140단계에서의 거부율이 제일 높습니다. 따라서 동시파일을 하시는 경우에 Work Permit을 신청하시는 것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혜리 71.***.24.143

      결혼영주권을 신청중인데요. 핑거프린트 후 신원조회하고 워킹퍼밋이 나오는지?
      아니면 핑거프린트와 상관없이 워킹퍼밋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핑거프린트로 무엇을 검시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핑거프린트로 체포기록이 있다면 워킹퍼밋이 안나오는지요?
      그리고 군인 가족이면 진행을 좀 빨리 해줍니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형걸 71.***.240.33

      이혜리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는 핑거프린트를 하셔야 합니다.
      FBI에서는 이 핑거프린트를 통해서는 신청자의 범죄기록 등을 조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워킹퍼밋을 받으시는 것은 이 핑거프린트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체포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워킹퍼밋은 발급해 줍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으시는데에는 위 체포기록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워킹퍼밋을 받으시는데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혜리 71.***.24.143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2007년 말경 메이시 백화점에서 430불 정도의 옷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당연히 체포가 되었고 핑거프린트 했고 중범이라고 했고 fbi 까지 번호가 올라갔습니다. 10회 교육받고 법원에서 사건 기록 expungement 해주었습니다.
      그때 담당 변호사가 이제 지웠으니 누가 체포된적있냐고 물으면 없다고 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혼영주권 신청시 그냥 “no” 라고 서류 제출하고 나서,
      우연히 인터넷에서 범죄기록은 평생 지울수 없고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는 것을 늦게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남편이 이사실을 모르고 있고,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헤어질까 두렵습니다. 이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죽을까도 수 차례 생각합니다. 너무 괴롭네요.

      영주권 신청전에 변호사님과 미리 상의 했어야 했는지 여러가지 실수 가 많습니다.

      변호사님 이 시점에서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핑거프린트를 미루고 이민국에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0.33

      이혜리님:
      백화점에서 옷을 훔친 행위는 Shoplifting으로서 도덕적 결여와 연관된 범죄, 즉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어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기록을 expunge한다고 해서 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신청서(I-485) 작성시에 체포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Yes”라고 답을 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뷰시 위에 대한 같은 질문을 받게되는데 그 때 “Yes”라 답하시고 위 상황설명을 하시면 영주권신청서를 심사관이 직접 고쳐줄 겁니다. 그러므로 인터뷰시 위 범죄와 관련한 Court기록(Certified Disposition)과 Police Report, 그리고 Expungement관련 기록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 범죄와 관련해서 Shoplifting이 CIMT에 해당되는 범죄라고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까지 동행했었던 유사한 사안에서는 shoplifting이 충동적이고 일시적이였슴을 설명함으로써 아무런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에는 부부가 함께 자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심사관이 범죄기록관련해서 배우자를 먼저 인터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만을 별도로 먼저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부부를 함께 불러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행 변호사를 통해서 먼저 사정 설명을 드리게 한 후 혼자서 인터뷰를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혜리 71.***.24.143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핑거프린트 하고 인터뷰시 예스라고 답하고 추가 서류 제출하면 되네요.
      범죄에 관련해서 저 혼자 별도 인터뷰 신청할수도 있습니까?
      물론 변호사님과 반드시 동행해야 하겠지만요…

    • 이정운 69.***.229.185

      저는 현재 F1비자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9개월째 어학연수중입니다(관광비자로 함께 있구요-1유효기간 10년)

      인적사항:79년/미혼여성
      학사-관광경영, 석사-여행/항공 학위를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 7년정도 외국항공사
      지상직(예약/발권업무) 업무경험이 있습니다.
      F1 신분이다보니.. 미국 생활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미국공항쪽에 파트타임 이나 인턴쉽쪽으로 어플라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비자로는 곤란한것 같아서요..
      혹시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수있을까 해서요…

      (*혹시 F1신분으로 미국 공항에서 발런티어를 하게되면 법에 위촉되는지요..? 혹시 신분 상태를 변경할수없다면.. 발런티어로써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궁금한것//
      1.F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중에(미국에서 컬리지 학생신분), 확실한 스폰서를 찾지도 못한 상태에서 비자를 변경한 사례도 있나요…?

      2. 학생신분으로 pre-opt를 받을경우, 제가 원하는 공항쪽으로 어플라이를 할수있는건가요..? 최대 1년까지 가능한지요..?

      궁금해서요…

    • 김형걸 71.***.240.33

      이혜리님:
      배우자초청 영주권 인터뷰에는 시민권자인 남편분이 반드시 동행을 해야합니다. 부부 공동 인터뷰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의 설명을 미리 심사관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청하면 이혜리님 단독인터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인터뷰에는 변호사가 반드시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0.33

      이정운님:
      1. F1비자 소지자는 여러가지 비이민비자의 신분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취업을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스폰서없이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2. Pre-Completion OPT는 어학연수를 하시는 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학연수 후 OPT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상황에서는 OPT를 가지고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형걸 71.***.240.33

      Richard님:
      영주권 신청서가 펜딩중에 워크 퍼밋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다른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하게 되면 기존의 H1신분을 유효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H1과 H4 모든 경우, 영주권 신청중에 워크 퍼밋을 발급받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칼럼에서 H신분 유지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H신분으로 A회사를 위해서 일하던 분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 H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천 99.***.120.117

      올 해 7월 중순이 OPT가 끝나는 제가 만약, 올 4월 1일까지 H-1B 비자 신청을 놓칠 경우 OPT 만기 후에도 비자 신청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4월 이 후, 기업체에서 풀 타임으로 고용되어지고 있다면 OPT만기 전후를 따졌을 때,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결국 7월 중순 후에는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만 하는지요.

      만약 다른 방법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레코멘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형걸 71.***.240.33

      아천님:
      올해 취업비자 신청자는 작년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천님의 OPT가 끝나는 7월 중순 이전에는 취업비자의 쿼타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셔야할 것입니다.

      OPT 만기 이후에도 Grace Period는 2개월입니다. 그 때까지도 취업비자나 E-2 employee비자 등 다른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이 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스폰서 업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lena 98.***.56.88

      안녕하세요. 전 지금 post-OPT를 신청중이고 EAD카드 발급을 기다리는 상태인데요.
      안타깝게도 EAD카드가 제가 졸업후 2달뒤에 나올거 같고, OPT startdate도 졸업 59일후로 정해놨는데, 그럼 졸업후와 OPT시작 전 이 기간동안은 미국에 있으면 안되는 건가요? 불법체류라고 여겨진다던가.. 제가 EAD카드가 나오면 일할 곳은 바로 준비되어있고 job offer letter도 이미 받은 상태라 그냥 기다리고있어야만하는데 졸업후 EAD카드 나오기전까지 미국에 있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요..
      좋은하루되세요!

    • 김형걸 71.***.240.33

      Lena님:
      학위과정을 마치기 전에 OPT를 신청하셨다면 EAD카드가 졸업 후 2달뒤에 발급되더라도 불법체류가 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EAD카드를 발급받기 전에는 일을 시작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F1변경 68.***.108.85

      김형걸 변호사님;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3월 23일이 L1B로 마지막 날 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3개월 후에 이민국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저는 3월 23일 전에 귀국하고,아내는 I-539 신청해서 L2에서 F1으로 아이들은 F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만약 몇개월 이후 거절될 경우..
      그 다음날 바로 귀국한다면 나중에 비자 및 영주권 관련하여 아내와 아이들에게 문제가 될가요?

    • 김형걸 71.***.240.33

      F1변경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한 기록은 나중에 비자나 영주권을 받으시는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DD 67.***.21.93

      김형걸 변호사님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지난 2월 영주권(I-485)과 워킹퍼밋(I-765)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집 가까이에 있는 USCI에 가서 핑거프린트도 했구요. 그런데 제가 H-1B로 있던 회사에서 얼마전에 레이오프 당했거든요. 같이 레이오프 당한 동료가 실업수당을 신청한다길래 저도 인터넷으로 신청했구요. EDD 웹사이트에서 신청할때 영주권 number를 묻는 항목에서, 이번에 신청한 application receipt에 나온 alien number 넣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배달된 편지에서 제가 right-away working status를 증명할 서류를 21일 안으로 EDD에 보내라는데 저는 아직 새로 신청한 영주권에 대한 I-765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렇다고 레이오프된 시점에서 효력을 잃은 예전 HI-B 서류를 보내는건 무의미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제가 18개월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했고 회사에서 실업수당 보험을 내주었고 오늘 회사에 EDD로 부터 확인편지까지 왔다고 합니다.

    • 김형걸 71.***.240.33

      EDD님:
      H1B로 일을 하시다가 lay-off당하신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업수당 신청 당시 일을 하실 수 있는 신분이셔야 하는데 님의 현 상황에서는 워크퍼밋이나 영주권을 받으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주노동청에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레이첼 99.***.253.8

      김형걸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 올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대략적인 사항을 파악하고는 질문을 내렸었는데 답글을 주셨네요.
      그런데,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추가로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AD 발급은 접수후 90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과, EAD 사용시 H4 신분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Y 68.***.126.154

      올해 1월 28일 날짜로 opt받아서 직업을 찾아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 한곳에서 스폰서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이고 그쪽도 처음이라 무얼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이번 4월 1일날 H1 신청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지금 3월 22-23일부터 바로 준비한다면 4월 1일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할수 있을까요?

    • 김형걸 71.***.240.33

      Y님: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Y 68.***.126.154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지금 스폰서 가능하다는 회사가 정말 마음에 안드는 곳입니다. 페이도 작고 규모도 작습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이 워낙 안좋고 시간도 없는지라 H1 신청을 진행 해볼까하는데요, 비자를 받고 나서 회사를 옮기는것은 힘든가요? 옮기면 비자는 어떻게 되는거죠? 어떤분 이야기를 보니 회사에서 짤리고 비자 홀드를 안해줄수도 있다고 들어습니다. 저는 사실 나중에 영주권 신청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0.33

      Y님:
      H1B transfer와 관련한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옮기실 스폰서 업체를 찾는 것입니다. 만약, H1B로 일하던 회사에서 lay-off당하시거나 회사를 그만두시는 경우 조속히 새로 취업하시지 않으시면 H1B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신분 유지와 일할 수 있는 자격 획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H1B로 일을 하시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transfer하실 때에는 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H1B를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스폰서 업체를 찾아 H1B transfer와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민법 변호사님과 직접 상의해 보십시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이민법 관련 모든 조언을 받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 Y 68.***.126.154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hskim 69.***.85.213

      현재 H visa cap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직장에서 H1b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cap의 제한을 받는 직장으로 옮기게 되는데 직장 시작일 6개월이전에만 visa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오는 4월1일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을테고 7월에 비자신청을 하면 이미 쿼타가 소진되어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경우 해결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1월부터 일할 직장의 고용주는 영주권이라도 스폰서해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work permit을 신청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0.33

      hskim님:
      H1b cap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직장에서 cap 제한을 받는 직장으로 옮기시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cap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올 4월에 H1b 신청을 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H1b 쿼타가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새로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기가 힘듭니다. 몇 가지 가능성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 이 번 사월에 H1B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일단 고용 개시일을 10월 1일로 하고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 하는 것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H1b petition이 승인이 나게 되면 미국내에서 amended H1b를 신청하고 승인이 나게 되는 대략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2) 현 직장에서 일을 계속하시면서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10개월 후, LC 승인 받고 바로 140과 485 동시 파일을 하시게 되면 대략 내년 4월정도면 work permit을 받아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3) 올 10월부터 새로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요. 10월부터 full-time이 아니더라도 part-time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올 4월에 H1b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스폰서 회사하고 좀 더 상의를 해보십시오.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직접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hskim 69.***.85.213

      김변호사님의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12월말까지는(최소한 10월말까지) 현재의 직장에 있어야 하는 관계로 이미 세 명의 변호사(미국인)과 이야기했지만 김변호사님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스스로 연구한 것과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실망스럽지만 어쨌거나 속시원하게 답변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죄송스럽게도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1번의 방법은 제가 전혀 몰랐던 방법인데요. 일단 10월 1일을 개시일로 승인이 나게 되면 10월 1일 이후에는 현재의 직장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즉, 일단 비자가 나오면 기존의 비자가 무효화가 되어 10월과 1월 사이에는 현재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미국에 변호사가 많다지만 좋은 변호사찾기도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주로 주위의 소개를 받아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지만 때로는 서로가 상충되는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이민법의 문외한인 저보다도 더 모르고 더 나아가서 개개인의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못하더군요.

      이렇게 귀한 칼럼을 운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칼럼을 공짜로 볼 수 있는 한국인이라서 참 기쁩니다.

    • 김형걸 71.***.240.33

      hskim님:
      현 직장에서 최소한 10월말까지 근무하셔야 하더라도 만약에 10월 1일부터 새로운 스폰서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번에 H1B를 신청하십시오. 기존의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스폰서 회사에서 H1B를 받아 두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0월 1일부터 새로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에도 본래의 H1B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 kelly 63.***.183.106

      안녕하세요. 현재 L1B 비자로 일하고 있고(2년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 wykim 72.***.44.13

      김형걸변호사님 08년 6월 노동카드 신청하여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customer service 에 문의하니 카드 order에 들어갔다고 60일정도 기다리라고 한 경우가 벌써 3~4차례. 다시 통화하니 08년 12월 31일날 카드를 집으로 보냈다고 하여 받지 못했다고 하니 카드가 분실된거 같다고 I-765를 다시 작성하여 보내라고 합니다. 수수료를 다시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이메일 상에는 카드 order 메일은 있었으나 아직 승인 메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12월 31일일날 보내온것은 30후에 카드를 받을것이라는 메일이었는데. 이런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형걸 71.***.240.33

      Kelly님:
      L1B로 일하고 계시는 곳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거나 대학졸업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다면 2순위로, 그렇지않으면 3순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L1B로 일하고 계시므로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 입증문제도 완화가 됩니다.

      이민법 전문변호사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0.33

      wykim님:
      EAD 카드 승인은 되었으나 카드가 분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엔 지역 이민국에서 임시노동허가증을 신청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먼저 이민국에 전화나 편지로 이민국으로 돌아온 EAD 카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EAD 카드가 주소지로 배달이 되었다면 I-765를 이민국 비용과 함께 재신청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ock 76.***.123.163

      김형걸변호사님…
      지난주(3/17) Express Mail로 보내고 우체국 싸이트에서 조회해보니 다음날 매달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3/26)은행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전에는 보니까 2,3일만에 돈이 빠져나가는것 같았는데 왜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더 염치없이 문의 해도 되겠습니까?
      EB-3 Pending중이고, E-2(미국에서 신분변경)동반가족인 우리 큰아이가 올해말에 만 21세가 됩니다.영주권이 나오기전에 동반가족에서 제외되면 안전장치로 F-1비자로 해주어야고 한다는데 F-1비자(현재 대학교 재학중)로 바뀌어도 운전면허증을 연장하기 위하여 EAD를 갱신해야 하는지요?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요.

    • rock 76.***.123.163

      김형걸 변호사님…
      연락처 좀알려주세요.
      유료상담도 하십니까?

    • 김형걸 71.***.240.33

      rock님:
      F-1신분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F-1 승인서와 I-20를 가지고 운전면허증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3530 Wilshire Blvd. #309
      Los Angeles, CA 90010
      (Tel)213-385-5924
      (Fax)213-385-5955
      (E-mail)hgkim@pjleelaw.com

      감사합니다.

    • eb3 71.***.87.157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아이가 8세때 work permit받아 social number신청했고, 그 이후로는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4세가되어 work permit renew를 하려고 하는데, 신청서에 사인을 누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인하는곳 아래칸에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서류 작성한 경우에 적는 란이있는데, 부모가 적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melona 70.***.176.133

      OPT가 이번 7월 20일에 만료됩니다. 아직 취업비자(H1b)를 위한 스폰서를 구하지 못한 상태라 차선책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우선 OPT만료 후 F1을 다시 유지하면서 내년도 H1b를 다시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I-20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두 달간의 grace period 사이에 transfer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OPT expired on July 20th, Grace period: September 18th) Grace period를 최대한 활용해서 새 학교를 늦게 찾아보고 싶지만 혹시 이 기간에 새로운 I-20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럼..꾸벅~~!

    • 김형걸 71.***.240.33

      eb3님:
      신청서에는 부모가 대신해서 싸인을 하셔도 됩니다. 아이의 이름을 쓰는 것으로 싸인을 대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대신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작성자에 부모와 관련한 정보를 기입하시거나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0.33

      melona님:
      Grace period는 OPT만료 후 60일입니다. 이 기간안에 새로운 I-20를 받아 full-time 학생으로 등록한 후 학교를 다니시면 유효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melona 70.***.176.133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취업3순위 영주권 문호가 닫혀있나요?

      그 동안 H1b 스폰서를 열심히 찾아 보았지만, 때가 때인지라 스폰서 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차선책으로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상황들이 빠르게 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레스토랑의 Lease가 3년 정도 남았고, 그 후의 상황을 봐서 연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I-140와 I-485의 처리기간을 4개월 정도로 단축시키겠다는 반가운 뉴스를 얼마전 접했습니다.
      그래도 3년이라는 기간이 변수가 많은 취업이민수속에는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취업이민 수속 중에 다른 스폰서 회사에 대한 case transfer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면, 어느 시점부터 직장을 옮겨 case를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김형걸 71.***.240.33

      melona님:
      취업이민 3순위의 문호는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전 달에 비해 후퇴된 상황입니다. 2009년 4월 현재 Visa Bulletin에 의하면 숙련공의 cut-off date는 2003년 3월 1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즈음하여 다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순위 숙련공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신다면 지금 정확히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 대략 4~5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 신문에 난 기사는 접수된 I-140과 I-485에 대한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내용으로서 3순위의 영주권 신청서(I-485)접수 자체를 앞당기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동안 취업이민을 진행하다보면 스폰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폰서를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이렇게 스폰서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은 I-140승인 후 I-485접수 후 180일이 지난 경우에 한합니다. 감사합니다.

    • Paul 76.***.255.176

      H1b 6년 만기를 7개월 남기고 PERM(EB2)신청했습니다. visa 만료일 전에 PERM승인이 불가능할 것같아서, 회사 변호사가 중국에 있는 저의 회사 brnach office에 만료일 전에 나가있다가, PERM 승인이 나오면, 미국에 돌아와서, H1b 7th year 연장을 하고 I-104 등을 하자고 합니다.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제가 미국에 없어도 PERM 승인을 기다릴 수 있는지, 그리고 PERM 승인이 더 늦어지면, 승인이 없어도 PERM file하고 365일이 지나면, 미국에 들어와서 I-140 Premium process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ㄹ허 173.***.23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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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ong 173.***.234.230

      김형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F1신분으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입니다. 몇개월전 태권도 사범으로 미국을 왔습니다. 물론 F1비자로요. 근데 이런 약점을 악이용하는 사기꾼 관장을 만나 도장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온 후에도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요청해서 개인적으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원이 하나둘 씩 늘어나게 되고 제 학생들이 모두 의사들인데 제가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자기들이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여기서 도장을 차리면 성공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에 마가렛 왕이라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E2비자 보다는 학교에서 이코노믹 하드쉽 워크퍼밋을 받아라 하더군요. 워크퍼밋이 나오면 그걸로 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혼자 곰곰히 생각해보니 아이러니
      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1) 어머니 허리디스크 수술 진단서와 신문 아티클로 이코노믹 하드쉽을 받아
      나중 에 한국에서 받은 돈으로 사업을시작하란 말인데 과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만약 된다 하더라도 다음해에 워크퍼밋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3) 또 졸업 후 E2비자로 트랜스퍼 하는데에는 문제없이 생기지 않을까요?

      만약 가능만 하다면 워크퍼밋 신청하고 영주권도 신청해서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은데 확실치가 않아서 손 댈 수가 없네요. 답답한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김형걸 변호사님이 유능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는 말에 이렇게 염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형걸 71.***.240.33

      Paul님:
      먼저, LC는 Beneficiary인 Paul님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근엔 LC 승인을 받는데에 대략 7~8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Audit을 받게 되면 그 기간은 1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LC 신청 후 1년 이내에 승인을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1년씩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I-140과 I-485를 차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LC 승인이 이제 곧 나온다면, 위의 경우처럼 LC신청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연장해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LC 승인 후, 바로 I-140을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시고 승인을 받으신다면 그 승인된 I-140을 가지고 취업비자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 있는 회사에 1년 이상 계실 수 있다면 1년 뒤 새롭게 취업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2순위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라면 LC 승인 후 바로 I-140과 I-485를 접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H1B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상의 오랜 기간동안 overstay하시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에서 계속해서 체류하시다가 I-140과 I-485를 동시 파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좀 더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0.33

      Jeong님:
      Severe Economic Hardship을 통해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1년 이상 학교를 다니셨어야하고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고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입증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 체류 목적이 학업의 수행이 아니시라면 E2신분으로의 전환을 조언드립니다.
      E2가 Jeong님의 미국 체류 목적과 부합하고 5~6만불 정도의 투자금액만 확보하실 수 있다면 E2신분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 Jeong 173.***.234.230

      우선 따듯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1년이상이 어학연수는 포함되지 않는겁니까?
      사실 OPT 신청을 위해서는 전공을 1년이상 들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코노믹 하드쉽은 상관 없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 김형걸 71.***.240.33

      Jeong님:
      Severe economic hardship을 근거로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 학교를 다니셨어야 합니다. 이 학교는 어학연수를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미소 98.***.24.160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의 비자는 L-1A이고 저와 아들은 L-2 입니다. 작년 6월에 영주권 140,485 동시 신청이 들어간 상태고 비자 만기는 2009년 9월 30일 입니다.
      아직 핑거 노티스도 받지못했고 이민국에 조회해보면 팬딩으로 나옵니다.궁금한것은 비자를 한국에 가서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도 연장을 할수가 잇는지 ,그것도 아니면 여행허가서와 워킹 퍼밋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그리고 핑거 노티스는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 김형걸 71.***.240.33

      미소님:
      작년 6월에 접수가 되었는데 아직 Finger printing 안내서도 못받으셨다니 좀 의아하군요. 담당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L비자 신분은 미국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영주권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궂이 L비자 신분을 연장하실 필요없이 워크퍼밋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여행허가서를 받아 해외여행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L비자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당장에 한국 여행 계획이 없으시다면 미국내에서 신분 연장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신 경우에 한해 한국 방문시 L비자를 신청해 받으신 후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미소 98.***.24.160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변호사는 핑거 프린터도 기다리라는 말만 해서 좀 답답하니다.
      만약 저희가 직접 풀수 잇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한가지는 만약 미국내에서 L비자를 연장 한다면 여행허가서를 받을수가 있나요? 남편이 출장이 잦은 일을 하고 있어서요.

      만약신분유지를 하지않고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만 신청 한다면 9월이 비자 만기라면 언제즘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240.33

      미소님: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1-800-375-5283)에 Finger Printing 안내서를 못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보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L비자를 연장해서 한국에서 L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여행허가서가 필요없습니다.

      L비자를 연장하지않으시고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워크퍼밋은 보통 신청 후 2~3개월, 여행허가서는 3~4개월안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L비자를 연장해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 미소 98.***.24.160

      변호사님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사업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 궁금합니다 74.***.27.143

      저는 취업 3순위 입니다. 2001년 4월 31일에 LC을 신청하여 한참만에 받았고 1-140과 485를 2007년 신청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140 이 denied 되어 변호사가 어필하여 다시 작년 11월에 aprove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485 와 EAD를 신청하여 (참고로 저는 245 조항 수혜자라고 합니다 2001년 4월 31일에 접수가되었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12월 16일에 접수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9일에 다시 지문도 찍엇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pending 상태입니다. 그런데 EAD는 3개월 이내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만 4개월째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어볼려고 했지만 오토메틱 보이스로 되어 customer service직원과 직접 통화가 안됩니다. 변호사는 좀 기다려 보자고 하지만 저는 EAD가 나와야 운전면허를 다시 갱신할수가 있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 저같은 경우 485는 대충 언제쯤 어프르브 될까요. 여긴 뉴욕이고 485 처리하는곳은 텍사스입니다.

    • 김형걸 70.***.156.139

      궁금합니다님:
      워크 퍼밋은 신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90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셨다면 지역 이민국에 직접 가셔서 임시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USCIS) 홈페이지에 가셔서 Infopass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3순위의 영주권 쿼타는 거의 소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케이스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새로운 회게연도가 시작하는 10월 이후에 영주권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망이맘 68.***.3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신랑은 현재 빅 3중 한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EB2로 작년 1월에 광고를 시작으로 3월말경에 I-140접수되었고,8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인사과와 법무팀이 갑자기 바쁜 일들이 많아서인지 저희
      I-485접수를 2월에 접수, 접수날짜가 3월 4일자인걸 확인했습니다.
      와이프인 전 3월 20일자로 워킹포밋승인,3월 28일자로 여행허가서 승인,그리고 4월 3일에 저희 온가족 핑거프린트까지 맞쳤습니다.
      집안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름에 한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들과 함께요.
      8살짜리 아들과 남편의 여행허가서는 회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접수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미국 변호사말은..제가 여행허가서 있기때문에(전 더이상 h4신분이 아니고,저희 아들은 여전히 h4신분이라고 하더군요), 저의 여행허가서만 있어도 저와 아들이 함게 나갔다 들어올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의 짧은 정보수집으로는 개별적으로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야한다고 알고 있기에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나가고 싶거든요.

      또 별도로 궁굼한건요,,이민국의 업무처리가 케이스마다 다 구별되어있나요?
      예를 들어 최근에 H1비자 접수했쟎아요. 갑자기 많은 신청자들의 서류가 접수되었을텐데 그럼 이민국의 다른 부서에서 이쪽으로 지원을 나가는지요?
      그래서 이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형태의 비자를 접수시키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피해아닌 피해를 볼수 있는지요?
      정말 싱거운 질문일꺼라 생각되어지지만,,,궁금해서요.

      감사드려요

    • 김형걸 70.***.156.139

      망이맘:
      I-485를 신청하시면서 여행허가서와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행허가서와 워크퍼밋을 발급받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체류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행허가서를 이용해 재입국하시거나, 워크퍼밋을 이용해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현재의 체류신분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현재의 비이민비자신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경우, 만약에 I-485 신청이 거절이라도 된다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이 없기때문에 바로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I-485신청 후 여행허가서나 워크퍼밋 사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유효한 H비자나 L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I-485신청 후 별도의 여행허가서 없이 H나 L비자를 가지고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지마시고 H4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아이와 함께 H4비자로 재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올 여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필요한 경우 인력 이동을 시켜 원활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형태의 비자 신청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망이맘 68.***.31.1

      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 들을께요.
      정말 타국에서 영주권,시민권을 얻기전까지는 만일을 대비하는 심정으로 조심 또 조심해야하더라구요.

      변호사님 ..사업번창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항상 좋은 일만 계시길 바랍니다.

    • lyliana 76.***.132.37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요번 워킹퍼밋을 갱신할때가 되어서 변호사님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자료를 준비했읍니다. 막상 준비해두고 보내려니 두려워서 그러는데 저는 I-485 팬딩중이구요,140은 승인이났읍니다.그리고 남편 성으로 바꿔서 한번 워킹퍼밋을 받았구요. 그래서제가 준비한 서류가 완벽한지 확인을 하고싶어서 염치 불구하고 여쭙니다. 제발 잘좀 봐주세요. 485COPY,구 EAD카드 앞뒤COPY ,사진2장,수수료$340,I-765신청서,I-94COPY 혹시 또 준비해야될 서류가있는지 부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 수수료는 머니 오더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감사 합니다.

    • joseph 76.***.1.120

      eb-3로 여주권 신청 i-140는 승인 났구요. 지금 opt로 일하고 있는데 7월이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합니다. 변호사 왈 지금은 485를 신청할 수 없어 working permit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485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제 pd까지 와야만 가능한지요? 아님 문호만 열리면 신청은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만약 월킹퍼밋을 받는다면 학교는 그만두어야만 하는건지 일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lyliana님:
      신청서 작성은 잘하셨는지요? 16번에 (C)(9)으로 기입을 하셨을 거구요.
      I-485는 언제 접수를 하셨는지요? 이 번에 연장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2007년 7월 30일 이후에 I-485를 인상된 Fee($1,010)와 함께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 맞으시다면 EAD 연장은 수수료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yliana 76.***.132.37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485접수증에 RECEIVED DATE July 26, 2007이고 amount received $395.00 라는 접수증이 있는데 정말 정말 수수료가 없는건가요? 남편하고 제가 같이 접수할건데… 부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너무너무 고맙습니다.

    • lyliana 76.***.132.37

      너무 궁금해서 연속올립니다. notice date는 september 14, 2007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수수료가 들어도 좋고 안들면 더좋고 그런데 부디 확답만 주세요. 정말이지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lyliana 76.***.132.37

      또 한가지 14번에는 2004년 들어올때 e1 이였다가 영주권 신청시 e2로 변경을 했는데 e1으로 쓰는것이 맞는지요?

    • 김형걸 70.***.156.139

      lyliana님:
      14번에는 입국하실 때 신분인 E1으로 기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485접수는 이민국 수수료가 인상되기 전에 접수가 되었네요. 따라서 연장시 EAD 연장신청시 $340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Money Order로도 지불이 가능합니다만 개인 check으로도 지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joseph님:
      2009년 5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3순위 이민문호는 닫혀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에 맞추어 이민문호는 다시 열리고 Cut-off Date도 이전보다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140이 승인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I-485를 신청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비자 불레틴의 Cut-off Date보다 앞서는 경우에 I-485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민문호가 단순히 다시 열린다고 해서 I-485(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I-485신청시 워크퍼밋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워크퍼밋을 받는다고 해서 다니시던 학교를 그만두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워크퍼밋 사용은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심각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워크퍼밋 사용은 현재 체류신분유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lyliana 76.***.132.37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메일 발송하러갑니다.

    • Paul 76.***.255.176

      지난 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 H1b visa 6년이 6/5에 expire 되는데, 제가 그날 한국으로 나가면, LC가 나와도 visa 연장이 안되고, I-140 프리미엄 프로세스도 visa가 없으면 안되지요?
      그러면 PERM file 한지 365일 후에, 회사에서 visa 7th year 연장을 할 수 있나요? LC가 여름 쯤에 나오고 I-140은 12월 말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PERM PD가 12/16인데, 요즘 9월 case가 진행중이어서 아마도 7, 8월에는 LC가 나올것 같은데…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0.***.156.139

      Paul님:
      Paul님의 경우, H1B 6년 만기 이내에 LC가 승인될지는 아직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엔 대략 7개월정도 걸리고 있고 조금씩 프로세스 기간이 짧아지는 느낌입니다.

      만약, 6월 5일 이전에 LC가 승인된다면 바로 I-140을 급행서비스로 진행하시고 승인된 후 H1B를 연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순위라면 I-485까지 동시에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6월 5일까지 LC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전환을 하시던지, 미국을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LC가 승인이 되고 나면 I-140을 급행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I-140승인 후 대사관에서 3년 연장된 H-1B를 발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C의 유효기간은 180일입니다. LC 승인 후 180일 이내에 I-140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Christina 128.***.52.33

      급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NIW로 영주권 신청으 작년 12월에 하였구요. 3월에 EAD를 받았습니다. 아직 140과 485는 펜딩 상태이구요. H1B비자가 5월 31일자로 만기 되는데..오늘 보스와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경우 H1B비자를 꼭 다시 연장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형걸 70.***.156.139

      Christina님: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H1B를 연장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I-485를 신청하신 후에는 별도의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NIW를 통한 영주권신청이 거절된 경우,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다면 바로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H1B 연장은 만일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H1B 비자 만기 전에 I-140이 승인된다면 그리고 I-485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면 굳이 H1B를 연장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Paul 76.***.255.176

      또 Paul입니다. 회사 변호사가 시원찮아서 자꾸 여쭤보네요. 제 상황은 아시다시피, L/C pending (PD: 12/16/08), H1b 6년이 조만간 만료됩니다.(06/05/09)
      지금 계획은 좀 만료일 좀 전에 한국이나 중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질문 -1 : 제가 비자 만료일 전에 한국에 가있으면서 I-140을 진행하려면, 제가 현재 회사의 직원이어야만 하나요? 만약 한국에 가서 다른 회사에 다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I-140을 진행하려면 2~3 pay stub를 제출해야 한다던데, 제 salary가 prevailing wage 보다 낮아서, 회사에서는 L/C가 나오면 올려준다고 합니다. 만약 2~3개의 pay stub를 제출해야 하면, L/C 승인 후 4~6 주를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월급으로 그냥 제출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요 질문 : I-140 급행이 승인되면, 제가 현재 H1b가 expire되도,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연장)받을 수 있나요? 회사 변호사는 제가 미국에 들어와야 비자 연장 한다고 recapture 할려면 미리 한국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I-140 승인으로 H1b 연장을 받을 수 있다면, 비자 만료일에 나가도 되는 건가요? (제가 회사 직원이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Paul님:
      1. I-140을 진행하는 동안에 스폰서 회사에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에 가셔서 다른 회사를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2.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LC를 신청한 시점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입증 가능하여야 합니다.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Paul님이 현재 받고 계시는 월급이 위 재정능력을 입증하는데에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월급을 받으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신지는 담당변호사님께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Paul님의 경우, I-140 승인 후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만료일 이전에 출국하시고 I-140 승인을 받으신 후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Paul 76.***.12.17

      Your advices are much appricated.
      If i have any urgent question, i will call your office.
      I can not just count on Company attorney. He and HR are not coordinating for me T.T;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 망이맘 68.***.31.1

      변호사님..안녕하셨어요.
      일전에 여행허가서 문제로 질문 드렸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신랑은 빅3 중에 한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파산논의가 진행되고 있죠.흑흑~~~
      아마 다다음주 정도에 결정이 날것 같아요.
      신랑 부서는 선행기술팀중에서도 정부에서 밀어주는부서라,,,사실 혹시라도
      쳅터 7이 되더라도 딴 회사에 팔릴경우의 수가 크다고는 하지만,사람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다시 간단하게 저희 상황을 정리하자면,,
      08년 3월에 I-140접수, 10월에 승인
      건강검진과 회사일로 I-485접수가 오래 걸림
      09년 2월에 접수, 3월 4일에 접수번호받음.
      3월 20일에 워킹포밋받음,4월3일에 온가족 핑거프린트함.

      질문..
      1.회사의 운명이 쳅터 7과 쳅터 11로 진행될때 영주권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2.저희가 처음 미국 들어올때 저희 친정식구의 사업체를 이용해서 E2로 들어왔고,
      작년에 재 연장안하고..저 또한 E2에서 H4로 바꾼 상태입니다.
      다시 E2로 제가 신청하면..저희 신랑 워킹포밋기간이 살아있으면…다시 재취업할수 있나요?
      3.저번주 이민국에서 저희 건강검진중 결행의 양성반응이 문제가 되어서 엑스레이
      사본을 요구했구요,,보건소와 병원에 의뢰했습니다. 근데 양성반응일때 약이나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요? 왜냐면, 요즘 외국인들 특히 LA쪽의 결핵환자들이 많다는
      뉴스를 접해서..뭔가 조치를 치해야 하는것 같아서요.
      4.

      저와 저의 아들은 추가서류를 요구하는등 움직임이 보이는데,
      저희 신랑은 아직도 펜딩상태에서 변하지 않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칼럼 내용과 상담 내용 일부를 수정합니다.
      워크 퍼밋은 신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90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지역 이민국에 직접 가시거나 NCSC(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1-800-375-5283)에 전화로 임시 워크 퍼밋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지역 이민국에서 임시 워크 퍼밋을 직접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 Jin 71.***.37.7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졸업한후 OPT를 밭은 상태인데 직장을 구해야하는 90일이 거의 끝나가서 다시 학생신분으로 돌아가야 할지 생각중입니다.
      혹시 다시 F1비자로 돌아가더라도 일하는 건 어려움이 없는지요?
      제가 Nursing 전공이라 병원에서 일을 찾고 있는데 다시 학생신분으로 되더라도 일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lyliana 76.***.135.4

      변호사님, 오늘 워크퍼밋 접수증 받았어요.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 Paul 76.***.255.176

      김변호사님 또 Paul인데요, (6월5일 H1b 6yr 만료, PERM pending)

      한두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6월 5일에 한국에 가면, PERM approval되는데로, 회사에서 제가 없이도 I-140 premium process 가능한가요? 어디서 보니까, 제 H1b가 current여야한다고 하던데….작년에 1주일정도 한국에 다녀온 날들을 re-capture하면 될까요?

      I-140 Premium 으로 15일만에 승인받으면, 회사에서 제 비자 petition 하고, 또 저도 한국에서 H1b를 제 여권에 받아와야하는 거지요?

      감사드립니다.

    • Daniel 24.***.171.17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1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입니다. 전공은 음악이고요 지금 지휘하는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이 가능하다고 해서 대학원 졸업후에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F-1 전에 다른교회에서 H-1B를 소지하고 있다가 F-1으로 비자를 바꿨는데요 대학원을 마친후에 다시 H-1B를 신청을 하면 저의경우는 쿼터적용을 받는지요? 그리고 적용을 받지않은다면 혹시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또한 교회에서는 영주권 신청후에 종교비자로 바꾸자고 하던데 종교비자로 신청하는것이 H-1B를 신청하는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떤것이 더 비자를 받거나 승인받기가 수월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망이맘님:
      1. 영주권을 받기전에 스폰서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특별한 추가자료 요청이 없거나 인터뷰가 잡히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2. 본인께서 E2를 받으시면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신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받은 이 워크퍼밋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결핵에 양성반응을 보였다면 당연히 치료를 받으셔야겠지요.

      4. 머지않은 시일내에 영주권 승인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Jin님:
      다른 학교에서 full-time 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 기존의 OPT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OPT를 받고 90일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OPT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OPT를 가지고 무급 인턴으로 근무하실 수도 있고 part-time으로도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Paul님: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H비자가 만기되었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I140 Premium Process가 가능합니다. Paul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I140 승인 후 H비자 petition 승인 후,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받으시고 H비자 발급받으신 후 재입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Daniel님:
      Daniel님의 경우, 취업비자 쿼타에 적용을 받지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경우에 언제든지 취업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의 경우에는 최근에 고용주 실사뿐 아니라 많은 보충서류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부율이 취업비자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언부탁 69.***.192.70

      저는 취업3순위로 i140을 받고 i 485 와 EAD를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좀 돈이 없는 관계로 지금 회사를 닫고 새 회사 이름과 tax ID를 새로 받을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저는 새 회사에서도 계속 일을 하게 될겁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김형걸 70.***.156.139

      조언부탁님:
      기존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영주권 진행은 중단됩니다. 예외가 있다면, I-140 승인 후 I-485 신청서가 180일 이상 pending된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의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주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140 승인 후 아직 I-485를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에 영주권 진행은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조언부탁 69.***.192.70

      한가지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2008년 12월 16일에 I-485가 접수되었고 아직 EAD를 못받았는데 EAD와는 상관없이 180일이상 pending(다시말하면 다가오는 6월 15일이 지나면 )된 경우에만 새 회사로 스폰서를 옮길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스폰서 회사의 사장(boss)이 다시 새 회사를 만드는곳에서 일을 계속할텐데 비록 새 회사라도 상관은 없느지요 다시말하면 새이름과 새 tax id를 가져서 회사의 히스토리가 없는데도 문제는 없는지요? 문재가 없다면 서류를 어떻게 준비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조언부탁님:
      EAD를 먼저 발급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180일 이상 I485가 pending된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의 업종이 기존의 스폰서와 유사하거나 같다면 새로운 회사를 통해 계속해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있슴을 입증해야하는데, 이는 본인이 새 회사에 취업해 필요한 임금 이상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신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급한 맘 72.***.28.243

      저는 e2 employee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2009년 6월 13일이 만기라 두달전에 서류준비해서 5월 5일쯤 서류 접수시킨걸로 알고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굳이 급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시간이 빠듯한데다 진행이 늦어지면 접수증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지요.만에 하나 거절이라도 된다면 그때부터는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건가요? 가족이민 3순위 우선순위가2001년 4월 30일인데 불법체류면 영주권 못 받는다는 소릴 들었거든요.우선순위도 요즘 너무 더디게 풀려서 지금9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걱정입니다.두서없지만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0.***.156.139

      급한 맘님:
      최근에 E2 연장 관련해서는 보통 1달 반에서 2달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6월 13일이 지나서 거절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하지만 굳이 급행으로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담당변호사님께서 판단하셨다면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급행으로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E2 연장이 거절된다면 일단 출국하셨다가 추후에 가족초청이민을 통해 재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기간이 길어지면 영주권을 발급받으시는데에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죽겠습니다 216.***.133.226

      변호사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취업이민 삼순위 이고, pd: Jan/2006, 140승인은 Jul/2007에 받았습니다. rd는 Sep/2007 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비자는 첫 삼년짜리 H1b (오는 9월에 만기)입니다. EAD card는 이미 expired되었는데, 연장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위권 MBA에 합격하였습니다. 물론 고용주측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측과 어드미션에 대해 이런저런 메일을 주고받던중, 제가 이미 PR을 신청하였기때문에, F1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할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pending PR의 신분으로 학교에 다닐수 있을것 같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제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학교를 합법적으로 다닐 방법이 없다고, 485 승인시까지 defer를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영주권 나올때 기다리느라 지원도 미룬지 몇년째고 하여 더 이상 이대로 머무르기 답답한 실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pending PR의 신분을 유지하며 학교를 다닐수 있는지요.
      2. 가능하다면, 제가 학교를 갈 경우, 저의 비자와 영주권을 sponsor 해준 고용주의 스폰서쉽은 끝날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면, 저는 485승인을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3. pending PR의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경우, 제 신분을 유지해줄 비자가 없으므로 면허증을 비롯 해외여행등은 불가능하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EAD카드의 갱신으로 위의 사항들은 해결할수 있는지요
      4. 만약 승인이 불가능하다면, 대학원 졸업후에 다시 남은 3년의 H1b를 신청하여 사용할수 있는지요? 또한 당시에 2순위로 영주권 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솔루션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측의 무성의한 대답들에 지칠대로 지쳐, 송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질문을 드립니다.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고견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0.***.156.139

      죽겠습니다님:
      1. I-485가 펜딩중이라면 Full-time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만약 H1B 신분을 유지하셔야 한다면 Part-time으로 학교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2.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 승인 후 재고용 약속을 받으신다면 영주권 진행은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증은 EAD카드로, 해외여행은 여행허가서로 가능합니다. I-485 펜딩중엔 EAD와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4. 대학원 졸업 후엔 스폰서 회사만 있다면 H1B신청과 2순위 취업이민 진행도 가능합니다.
      5. 님의 현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님의 학업계획에 따라 미 체류신분 문제를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시카 72.***.28.243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시민권자 기혼자녀초청 케이습니다. 곧 영주권 신청날짜가 다가오는데 학생비자 상태에서 세금보고를 한번했습니다.아르바이트로 델리샾에서 잠깐 일하고 번돈3700불을 택스보고했는데(2002년)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요? 이 문제로 영주권 신청했다가 추방 명령이라도 내리는건 아닌지요?

    • 김형걸 70.***.156.139

      제시카님:
      학생이 워크퍼밋없이 Off-Campus에서 일을 했다면 세금보고와는 상관없이 불법취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이러한 불법취업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자의 세금보고한 내역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시카 72.***.28.243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셜번호가 있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소셜번호 확인은 안하나요?
      한번만 더 알려주세요.

    • 로마인 24.***.7.172

      김형걸 변호사님,
      영주권 신청을 하는 중인데 알게된 싸이트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이민자가 이미 합법적인 비자 (H1-B)를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Form I-765를 filing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와 상충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일 경우 6개월에서 1년 안에 영주권 인터뷰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H1-B 비자의 만기(08/10)일에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굳이 Working Permit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Form I-130를 단독으로 서류 접수한 후, 다른 Form (I-485, I-693, I-864) 들은 언제 어디로 서류 접수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제시카님: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에는 영주권 신청자의 소셜번호를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민국에서 신청자의 소셜번호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로마인님:
      H1B비자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굳이 Form I-765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H1B 소지자는 스폰서 회사에서만 일하실 수 있고 일을 그만 두면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워크퍼밋을 발급받으시면 어느 곳에서든 일을 하실 수 있고 직접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H1B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계신다면 미국내 체류신분이 없으므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는 Form I-130과 I-485 등등을 함께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I-130만을 접수하신 상태라면, 접수증과 함께 기타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Forms와 증거서류들을 함께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 Forms and Instructions은 이민국(USCIS)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Form I-485 Instructio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로마인 24.***.7.172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하기 때문에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확인을 위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어 보겠습니다.
      1) Form I-130 와 Form-485 모두 접수시킨 후, 두어달 이후에 워크퍼밋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USCIS 싸이트에 보니깐, 워크퍼밋을 신청한 이후에 외국으로 여행할 경우, 다시 Travel Parole를 받으라고 되어있더군요. 두어달 외국출장이 있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hassle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

      친철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로마인님:
      워크퍼밋은 Form I-485 접수증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H비자나 L비자를 제외하고는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로마인님의 H비자 만기 이전에는 H비자를 가지고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올곶이 24.***.7.172

      김형걸 변호사님께.
      비자 문제로 고민하다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남편이 L1 비자로 1년간 근무하고 귀국합니다.6월15일이 비자만기일 입니다. L2인 저와 아이들은 6개월 정도 더 있다가 귀국하고 싶은데,

      제가 F1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학교 어학코스 등록을 하면 I-20를 받아 한국에 다녀오지 않아도 여기서 변경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F1비자를 받으면 저희 아이들은 F2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아이들은 지금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비자변경을 하게 되면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그사이 L2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F1비자가 나올 때까지 불법체류가 되는건지요. 비자 만료일에 제 운전면허도 만료가 되는데 비자를 다시 받을 때까지는 무면허가 되는건지요.

      되도록이면 다음에 미국 나올때(가령, 아이들이 커서 유학을 온다던지,,영주권신청을 하게 된다던지..) 지장이 없는 방법을 택하고 싶어서 두서 없이 여쭙니다.

    • 김형걸 70.***.156.139

      올곶이님:
      남편께서 귀국하시기 전에 미국내에서 부인께서는 F1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자녀분들은 F2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F1으로의 신분변경과 관련해서는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F1 신분변경 신청 후 L비자의 체류허용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차후에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은 F1신분변경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나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올곧이 24.***.7.172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opt 99.***.130.136

      문의 드립니다.
      취업이민 2순위 이고 5월에 opt 시작 했습니다.
      곧 취직을 하는데 영주권 스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opt 기간에 영주권 신청시에도 LC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H1-b 로 신분을 바꾸고 해야하나요? 어떤 상황이 더 확실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ssn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학교에서 일한것)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김형걸 70.***.156.139

      opt님:
      취업이민은 스폰서 회사에서 H1-b로 일하시는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opt 기간 중에도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고 특정한 상황이 아닌한 LC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기 이전에 H1-b 신분으로 변경이 필요한 지는 본인과 스폰서의 상황 모든 것이 고려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2순위는 영주권을 받기까지 대략 1년 반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망이맘 68.***.31.1

      저희 영주권 나왔어요.비록 변호사님을 통해서 나온것은 아니지만,,,그래도 막판에 회사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조바심이 났었거든요.
      그때 올렸던 글에 대한 답변 자세히 올려주셔서,,,참 감사했구요.
      영주권 나오면 이곳의 다른곳보다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답니다.
      이제 그린카드 오기만 기다리면 되는거죠…

      이곳에 영주권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 행복 바이러스가
      많이 많이 퍼져서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 김형걸 70.***.156.139

      답답이님:
      보통 E2 연장을 위해서는 본인 월급 발생, 고용 창출 등등의 제한 사항이 있지만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기존의 E2 업체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주의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망이맘님: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망이맘 68.***.31.1

      변호사님..다시 찾아 뵙네요.

      네..그린카드만 기다리면 되는데,갑자기 한국에서 저에게는 부모님 다음으로 소중하신 이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한달정도 남으셨다고 하네요.영주권이 안 나왔으면 맘으로 포기라도 되지만..다 나온 시점에 꼭 찾아뵙고 마지막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급한대로 회사변호사에게 문의했어요.(개인적 사정은 빼고요.)
      저흰 영주권 승인날짜가 5월 22일입니다. 보통 3주안에 그린카드가 발송된다고 들었어요.하지만…이 사이트에서 USCIS.GOV에 예약하고 여권 가지고 가면 임시 영주권 스탬프 직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급한대로 회사변호사에게 문의했어요.(개인적 사정은 빼고요.)
      회사 변호사말은 ‘3주전에 방문하면 전산상으로 완전히 클리어하게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분실이라던지 그밖의 이유로 더 꼬일수가 있다고, 승인된후 3주후에 가라’고 하더라구요.

      며칠전…그린카드 기계 교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지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딱 3주후 6월 13일에 예약은 했습니다.
      하지만…이모님이 언제까지 버텨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행기표도 그때
      있을지 모르겠구요.시간이 급하네요.

      어제 예약할때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예약가능했거든요.
      제 맘 같아서는 월요일에 가서 임시 영주권 받고 싶은데,조심해야 할까요?

      참…갈때 어떤 서류를 완변하게 챙겨가야 그자리에서 바로 받을수 있을까요?
      영주권을 기다렸던 몇년보다도 지금의 몇일이 더 길게,그리고 안절부절하네요.
      다시 한번 문의 드려요. 꾸벅~~

    • 김형걸 70.***.156.139

      망이맘님:
      Infopass를 통해 예약하신 후, 485 Welcome Notice와 본인의 여권, 비행기 티켓 등을 가지고 가셔서 한국을 급하게 방문하셔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시면 말씀하신대로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게 됩니다. 만약에 485 Welcome Notice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485 접수증만을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가끔씩 영주권 승인관련한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작정 3주를 기다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올곧이 24.***.7.172

      김형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L2 Visa를 F1 Visa 로 변경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머물면서 변경신청을 하면 승인 받기까지 2-3개월 소요된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L2 Visa가 만료되기전에 꼭 신청을 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grace period 에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요. 사실상의 L2 Visa의 grace period는 30일인지 60일인지요.

      그리고 F1 Visa로 변경신청 후 승인이 나기전에 혹시 저희 아이들이 개학을 하게되면 아이들이 다니던 공립학교에 등교해도 되는건지요. 항간에서는 비자승인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게 되면 불법이라고 해서요,,제가 I-20를 신청한 학교의 어학코스 개학일은 8월25일인데 이민국에서 그걸 감안하고 그 전에 비자 승인을 해주는건지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2-3개월 시간이 걸리는 건지요.

      다시 공부하러 나올 수 있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가게 하려고 하다보니 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고민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서 얼마동안 일해야 한다는 벌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이민의 취지상 영주권을 받고 당연히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7개월정도 다니셨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확률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layoff 내용을 담은 고용주의 레터를 받아두시는 것도 향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올곧이님:
      L비자에는 학생비자와 같은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따라서 6월 15일 이전에 신분변경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 시작일이 8월 25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으로의 신분변경은 보통 신청후 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사이에 공립학교를 계속해서 다니더라도 문제가 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이 24.***.171.17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전에 한번 다른분의 일때문에 상담해 주셨는데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상담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이곳의 음악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졸업을 할 예정이구요…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사실은 교회가 작은 규모의 교회라서
      영주권을 저희 교회에서 신청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교인수는 어른이 40명정도이고 학생까지 합하면 70명정도 되구요..
      매주일 헌금이 3000불가량 됩니다..그러니까 한달이면 1만2천불가량 되구요..

      물론 자체 성전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사역자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모두 시민권자입니다…이정도의 교회에서 내년에 저의 2순위 취업이민 스폰을 할수 있을지 궁금하구요, 물론 졸업후에 H-1B를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궁금이님:
      유감스럽게도 이 정도 규모의 교회라면 2순위 취업이민뿐 아니라 H1B비자 진행도 쉽지않을 것 같습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 해당 직책의 필요성 등등을 입증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yong 68.***.26.23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40과 485 접수하고 현재 펜딩중이며 140에 대한 RFE 요청서류를 보낸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 재정부족을 증명할 여러 서류를 접수했으나 거절될 가능성이 있어 EAD 재신청을 미루고 있던중 이사를 하게되어 운전면허증 주소변경을 하려다 보니 EAD 가 필요합니다.지금이라도 EAD신청을 하려고 하나 조만간 140에 대해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EAD 발급되기 이전에 140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신청비용은 물론 EAD 발급도 안되는 것인가요? 변호사님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시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yong님:
      140이 거절되면 펜딩중인 485도 1~2달 이내에 거절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중에 EAD를 신청하는 경우 485가 거절되기 이전에는 EAD가 승인될 수는 있지만 485 거절과 함께 이 EAD는 더이상 효력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goodcouple 211.***.241.73

      그곳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고 싶습니다.
      직접 상담 가능하실지요? (왠지 너무 바쁘실것 같은 느낌…)
      상담료 좀 여쭤봐도 실례가 안될지요?

    • goodcouple 222.***.173.37

      여러가지 문의내용이 있어서 제 경우는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만, 요즘 인터넷에서 붙어 지내다가 보니, 읽는 내용은 많은데. 영~시원하지가 않네요. 바쁘실텐데,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질문 하나 올립니다. 10년 관광 비자가 있는 40대 한국인이 college 가려고 ESL 등록을 한다면, 한 6개월이나 1년후에 한국에 나왔다가(학교는 등록상태)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학생비자로 바꾼 이유때문에
      다시 미국에 못들어가게 되는지요? 그런 원칙이 따라들어간 배우자에게도 해당되는지요?

    • goodcouple 222.***.173.37

      미국내에서 E2 신분변경 신청해서 거절당한뒤에 학생비자 신청 가능한지요?

    • goodcoupe 222.***.173.37

      ^ ^;; 너무 많은 질문…자제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 미국현지에 있는 학교나 어학원에 입학을 해서 입학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재입국하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다가 학생비자 받으려고 나갔다가 학생 비자 거절되면 관광비자까지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던데요.
      조금 모순인거 같아서 혼란스럽네요~

    • 김형걸 70.***.156.139

      goodcouple님:
      먼저,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했다가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한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신청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재정능력 입증 뿐 아니라 학업계획과 졸업 후 한국으로의 귀국 의사를 명백히 입증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엔, 유효한 관광비자도 cancel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E2로 신분 변경 신청 후 거절된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 남아있는 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이 24.***.171.174

      안녕하세요..현재 뉴욕에서 대학원을 졸업예정인 유학생입니다. 졸업후에 직장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유학을 와서 아는분의 소개로 Affinity 보험회사의 CHILD HEALTH PLUS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아이들의 병원진료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무료로 사용을 하였구요. 원래 이프로그램은
      뉴욕주정부에서 하는건데 사설 보험회사에 일임을해서 가입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그때 담당했던 분이 어른들이 드는 헬스플러스는 영주권자 이상이 가능하지만 차일드 헬스 플러스는 신분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을 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의료해택을 봤구요.그런데 어떤분이 메디케이드처럼 이런 의료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신청을 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던데..그런가요?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라서 이렇게 급하게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6.139

      궁금이님: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보험, 산전 조리나 산전 진료소, 보건센터 등의 의료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Public Charge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해 24.***.38.4

      최근에 종교이민도 영주권을 함께 수속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360 과 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도록한 판결이지요.
      이민국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판결이유로 360과 485를 지금 당장 접수시켜도 이민국에서 받아줄까요?
      아니면 지침이 나오도록 더 기다려야 하나요?

    • 김형걸 71.***.248.40

      홍해님:
      아직은 36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애틀 연방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는 이민국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급한맘 24.***.26.109

      박사 학위 취득후 OPT로 대학(음악분야)에서 가르치다가 최근에야 다음학기 offer를 다시 받았습니다.
      1. 그런데 학교 사정상 contract는 한학기(6개월)씩 나올텐데 이런 경우도 H1b 신청이 적합할까요? 아니면 J-1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2. 만약 1년 employment를 보장해준다면 어느 비자로 신청하는것이 나은지요?
      3. J-1신청할때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는거랑 미국에서 받는것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받으면 waiver rule이 혹시 면제 되어서 나올수 있는건가요?
      OPT 는 다 끝나가고 grace period 곧 들어가서 너무 급한 맘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급한맘: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6개월의 고용계약이라면 6개월 이후 취업비자를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다면 J1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waiver rule관련해서는 미국내에서 J1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과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것과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신 경우에는 추후에 재입국시 미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급한맘 24.***.26.109

      빠른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J1이 유리할것 같긴한데, 혹시나해서 염치불구하고 몇가지 더 여쭤볼께요.
      받는 salary가 Prevailing-wage보다 적으면 비자내기 힘든가요?
      혹시 H1b expedite으로 해도 10월 1일에나 일을 할수 있나요? Part-time H1b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 apply할수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248.40

      급한맘님:
      J1비자를 받는데에는 Prevailing wage가 문제되지 않지만 H1B 비자 신청시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H1B는 35시간 이상의 풀타임 job offer뿐 아니라 파트타임 job offer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받고 계시는 임금이 해당 Prevailing wage보다 적으신 경우에는 파트타임 job offer를 받은 것으로 비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air 76.***.63.222

      여기에 글을 올리는게 맞지 않지만 문의 드립니다…답변이 너무 친절해서요…
      전 지금 전남편과의 영주권이 위장결혼이라고 판단되 디나이얼 노티스 받은 상태입니다…영주권 들어간지 3년이 지난후에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남편과는 이미 따로 사는 중이었습니다…남편이 겜블링 문제가 너무 심해 이혼을 거의 생각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암튼..추방재판 해야 할텐데..아직 노티스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편과 이혼판결 받은후 혼인신고 하려고 합니다…그리고 영주권 진행시키려는데 추방재판이 있어서 또다시 영주권이 거부될까봐 두렵습니다…다시 영주권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주권 디나이 되기전에 워킹퍼밋 받았는데 그건 그럼 따로 취소됬다는 편지가 오나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초조 68.***.43.165

      제가 F-1비자 대학원생인데요. 1년 정도 Off campus에서 일을하고 회사첵으로 페이를 받았어요. 한심하게도 아무 생각없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여기서 영주권 신청을 할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한국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김형걸 71.***.248.40

      air님:
      위장결혼으로 인해 영주권이 거절되었다면 곧 추방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시더라도 구제되지 않고 영주권 신청이 또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추방재판에서 결혼에 진정성이 있었슴을 주장 입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방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초조님:
      학생으로서 워크퍼밋없이 off campus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취업 사실은 영주권 거절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F1으로 재입국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확률은 높지않습니다. 이는 이민국에서 불법취업사실을 확인하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air 76.***.63.222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위장결혼이라고 판사가 판결한다면 징역이나 벌금을 물게 되는지요..
      당연히 새로운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은 기각될테구요..맞지요?

    • 김형걸 71.***.248.40

      air님:
      위장결혼은 일종의 범죄이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방재판 중 새로운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은 당연히 거절되는 것은 아니나 님의 경우에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똘이 68.***.244.69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3년제 졸업하고 지금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학사 학위가 두개 있습니다.
      항공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2년 정도의 경력과 3년동안 트레이닝 받은 경력도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영주권이 필요하면 도와 주신다 하셨습니다.
      EB3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H1B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STEM OPT 연장에 제가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공이름이 Aviation Maintenance Technology 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 답답하네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똘이님:
      현재 일하고 계신 회사는 어떠한 회사인지요? 어떠한 회사인지에 따라서 EB3 나 H1B가 가능한지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213-385-5924)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Aviation Maintenance Technology는 STEM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www.ice.gov/sevis/stemlist.htm 감사합니다.

    • 희망 75.***.7.204

      얼마전에 F 1에서 E 2 로 Approval Notice를 받아 (남편이 주 신청자이고 저는 그 배우자 자격으로)EAD 신청하였습니다.. Request for evidence letter를 받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Marrage certificate
      2. Applicat”s status – Photocopy of your visa page and your form I-94
      3. Principle alien”s status – You are applying for EA based on your spouse”s non-immigrant status. photocopy of your spouse”s visa and his Form I-94

      궁금한것은 저와 제 남편은 미국에서 결혼하고, 둘다 학생비자가 expire 된 상황에서 신분변경(F1 – E2)이 된거라, 위 No.2 의 visa copy를 보낼때 expire 된 학생visa를 보내야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I-94만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김형걸 71.***.248.40

      희망님:
      학생비자가 만기되었다 하더라도 입국시 미국내 체류기간은 D/S로 되어 있을겁니다. 따라서 만기된 학생비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FE에서 요청하는 모든 서류와 입국시 받으셨던 I-94사본과 Approval Notice 사본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Joshua 66.***.243.141

      안녕하세요 김형걸변호사님.

      저는 현재 F1으로 공부중이고, 제 아내는 F2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멕시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텍스신고는 멕시코에 하며, 멕시코 워킹퍼밋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제 아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미국법인이 있으나, 현재 멕시코 법인에서 근무중)
      영주권 서포트를 해 줄 경우, 현 status가 F2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한 경우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아래의 순서로 기다릴텐데.
      (1) LC 승인
      (2) I-140 신청
      (3) I-485 신청 and/or EAD 신청

      최종 영주권 허가(I485) 받기 전까지, 멕시코로 출퇴근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제 아내는 미국 석사 학위가 없으며,
      학부전공(한국/어문)과는 조금 다른 일을 5~6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248.40

      Joshua님:
      현재 status가 F2라고 하더라도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한지는 스폰서와 업무의 성격, 그리고 경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진행함에 있어서 H 또는 L 비자 소지자가 아닌 경우, 본 케이스의 F2 소지자의 경우에는 I-485 신청시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고 영주권 신청이 pending중인 경우에도 해외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미국을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행선지가 케나다나 멕시코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85 pending중에도 멕시코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별도의 I-94를 발급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확률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허가서없이 입국하다가 입국심사를 받고 새로운 I-94를 발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485 pending중에는 여행허가서없이 멕시코로 출퇴근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삼가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탁숄병 71.***.248.94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석사를 마친 상태구요 저희 교회에서 영주권 2순위 스폰이 가능한지 알구 싶어서요. 저희 교회에서는 3만불 정도 연봉이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얼마 이상 돼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2순위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탁숄병님:
      취업이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청을 통해 기준임금(prevailing wage)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기준임금은 담당 업무, 자격 조건 등을 토대로 설정되는데 영주권을 받고 나서 받아야 하는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영주권 취득 후 이 기준임금 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제안받은 임금이 위 기준임금보다 적더라도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tiology 98.***.50.13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학생지바를 유지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미군입대를 계기로 시민권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액티브듀티가 아닌 리저브듀티라서 시민권 나올때까지 사용할수있는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제 질문은 시민권나올때까지 일을 할수있도록 i-765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etiology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현 상황에서 워프퍼밋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미군입대 담당관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Vicky 68.***.255.56

      저는 미국에서 MBA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졸업하기전에 OPT 비자 신청해서, 졸업할때 즈음 맞춰서 현재, 워크퍼밋을 받았습니다. 워크퍼밋허용기간은 07/10/09 – 07/11/10입니다. (논문을 제외한 모든수업은 마친상태라, 학위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최근 직장을 구했는데, 월 $2500을 준다고 합니다. (no benefit package)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h1비자 스폰서를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은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정한 MBA 석사 소지 최소 임금이 대략 $40,000불이라고 하시는데.. 제 연봉은 $30,000이지만 $40,000에 대한 tax는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는군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는 않고 계속 고려중인데요.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1. 친구한테 듣기로는 opt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별도로 tax 떼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2. 이미 워크퍼밋카드를 받았지만, OPT 비자시작기간을 연기할수 있나요? 그리고서 미국에서 체류할수 있는 시간도 좀 벌고 다른직장을 알아볼까 해서요.
      3. 직장에 들어갔을경우, opt 비자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까지는 충분한데, 언제쯤 h1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 김형걸 71.***.248.40

      Vicky님:
      1. OPT로 발급받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워크퍼밋)은 일반 워크퍼밋과 같습니다. Tax와 관련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OPT 기간중에는 반드시 유급으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일단 발급받은 워크퍼밋의 시작 기간은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3. 워크퍼밋의 만기인 07/11/2010에서 60일의 grace period기간 안에 H1B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몇 해 동안에는 H1B신청자가 많아서 매년 4월초에 신청이 마감되곤 했었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적어 2009년 7월 14일 현재에도 H1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H1B 쿼타가 소진이 되면 2010년 4월에 H1B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많다면 H1B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되시면 지금이라도 H1B를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Vicky 68.***.255.56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는데요.
      F1 학생비자로 I-20 만기일이 7/10/09 인데, 아직 클래스 하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학교 가서 MBA 담당자에게 letter 받고, 비자담당하는 직원에게 그 Letter 보내줬는데요. I-20를 9월까지 연장 한다고하면, 이미 받은 OPT 비자 시작기간도 학기가 완전히 끝나는 9월이나 10월쯤에 시작하게끔 연장 할 수 있을까요?

    • 김형걸 71.***.248.40

      Vicky님:
      말씀하신 사유로는 워크퍼밋을 연장해 받으실 수 없습니다. OPT 기간 내에 스폰서 업체를 통해 H1B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1B로는 파트 타임으로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이 24.***.171.24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에 몇번 문의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너무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이렇게 계속 문의를 드리네요. 이번에 제가 석사과정을 졸업을 하는데요 졸업후에 OPT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공이 성악이어서 지금 작은 교회에서 지휘자로 있는데요. 페이는 한달에 800불씩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규모는 아주 작은편이어서 한달에 나오는 교회의 헌금의 규모는 대략 2500~3000불 가량되는 상태이구요. 이렇게 작은교회를 통해서도 OPT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회가 작아서 영주권 스폰은 불가능하다고 저번에 답변해 주셨는데 OPT도 불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궁금이님:
      졸업전에 OPT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OPT 신청시에는 별도의 스폰서가 필요없습니다. OPT에 따른 워크퍼밋을 받고 90일 이내에 전공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OPT로 일을 하실 수 있고 유급, 무급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ANABEL 76.***.131.246

      저는 간호학으로 대학원을 시작할 학생입니다. 학기중에 CPT를 사용해 PER DIEM (12HRS/WEEK)으로 일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졸업후 OPT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건가요? 학교 INTERNATIONAL COUNSELLER말로는 PART TIME으로 일 할경우는 기간의 제한도 없을 뿐더러 졸업후 1년 OPT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제가 이해했던 것 하고 또 다른 말을 해서요. 말한데로가 사실이라면 좋겠지만 다시 확인차 여쭤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PART-TIME으로 일 할 시에 2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24시간이라던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 kyung 68.***.26.23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009.6.8 140이 거절되어 2009.7.30 I-290B 접수 하였고 현재 상태는 펜딩입니다.. 그동안 EAD 신청을 하지 않았었으나 운전면허 리뉴하는데 필요하여 I-765 서류를 접수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민국 웹싸이트에는 140은 denial notice sent. 485는 case received and pending 으로 나오는데 140에 대해 어필한 상태에서 EAD 신청하면 승인 받을 수 있는지 궁
      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ANABEL님:
      제 칼럼에는 “1년 이상의 풀타임 CPT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 OPT 신청이 제한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 C.F.R. 214.2(f)(10)에 의하면 “Students who have received one year or more of full-time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are ineligible for post-completion academic training.”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full-time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동안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24시간을 일을 하신다면 그것은 full-time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CPT나 OPT의 경우에는 법 규정과 현실적인 운영상의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담당자와 좀 더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kyung님:
      일단 I-140이 거절되었다면 I-290B를 접수하셨고 I-485가 아직 pending상태라 하더라도 조만간 I-485는 거절될 것입니다. 그리고 I-485가 거절이 되면 기존에 발행되었던 워크퍼밋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지금 현재 pending중에 있는 I-485를 근거로 워크퍼밋 접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거절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I-290B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I-485 부활, 서류의 심사를 속계해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워크퍼밋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Sue 68.***.255.56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미국에서 MBA 석사를 마치고, OPT 비자로 한 화장품 회사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화장품가게 (소매) 10개업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며, 도.소매 및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 시작한지는 2주 거의 다 되어가고,Customer Service에서 현재 Trainning 받고 있는 중인데요, Customer Service에서 일하면서 판매, 교육등 다양한 부서에서도 일을 배우고 있는중입니다.
      사장님께서 올해에 3명정도가 이미 H1비자 신청해서 현재 진행중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올해에 H1 비자 신청가능 한지 아니면, 내년에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연봉은 $30,000정도 (월 $2500)인데 tax는 어느정도 내야 하고, 포지션은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 H1 비자를 받기위해서,MBA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tax를 일부 더 부담해야하며, 포지션은 최소 manager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들어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냥마담 72.***.105.187

      도움되는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중인 남편 따라 F2비자로 미국에 와서 저도 학교 다니느라 F1비자로 바꿔서 석사학위를 마쳤습니다. 이번 5월 졸업후 OPT 신청안하고 한국 다녀오면서 다시 F2 비자 신분으로 입국하였는데요. 제가 만약 몇달간 주정부에서 (전공관련) 무급 인턴을 하려고 하는데 F2 신분으로도 무급 인턴으로 일하는 게 허용되나요? 아니면 따로 워킹퍼밋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F2로 유급 워킹퍼밋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

    • 김형걸 71.***.248.40

      Sue님:
      3개의 H1b petition이 현재 펜딩중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스폰서 회사에서는 Sue님을 위해 올해 H1b petition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책으로 진행할지와 어느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지 등등은 스폰서 회사와 상의를 해봐야하지만 H1b신분 취득은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냥마담님:
      F2 신분으로 H1b비자 등을 제외한 워크 퍼밋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F2로서는 어떤한 Employment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Employment의 한 방식으로 체용되는 무급인턴이라면 F2신분으로 일을 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하늘 70.***.108.45

      칼럼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H4로 있는데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RA로 일하기 위해 F1으로 바꾸려합니다. 그런데 H1인 남편의 LC가 몇 달 내에 승인이 되면 140/485를 진행할텐데 제가 F1으로 바꾸는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485후 웍퍼밋 받을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구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냥마담 72.***.105.187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에도 문의메일을 보냈는데요…

      If you won’t get any compensation at all, then it is OK.
      However, please be careful that if people would usually get money for what you are going to do, then the employer will need to pay you.
      (It is labor law). So if the position is designed as paid position but you are doing it for free because you are not allowed to get paid, then that is not allowed. If the position is designed as volunteer position, then you can do it.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주정부의 인턴쉽이 애초에 unpaid volunteer 로 만들어진 자리어도..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그 인턴쉽은 인권에 관련된 것이고 홈피에 나와있는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인턴쉽 안내 문구를 퍼왔습니다.

      “The Division offers interested students exciting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ing of discrimination complaints and observe first-hand how the Division investigates, prosecutes, and conducts hearings to determine if discriminatory conduct in violation of *** State law has occurred. These exciting internships are available in our Central Office and in regional offices located across the State.

      Our internship program also includes an exciting “Notable Guest Speakers Series”, which provides interns with exposure to experienced practitioners in the area of civil rights and law enforcement.
      …..
      …..”

      Employment 섹션이 아니라 Internship 섹션에 있는데.. “Employment” 방식으로 채용되는 무급인턴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248.40

      하늘님:
      남편의 I-140과 I-485에 상관없이 본인의 I-485 접수 이전에는 F1 신분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H4에서 F1으로 신분전환이 이루어지면 학교 등록금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학교측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냥마담님:
      제가 말슴드린 Employment방식을 통한 무급인턴은 냥마담님께서 Int’l Student Service로부터 받으신 이메일 답변중에서 인용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인용하는 안내 문구상으로는 학생신분 유지와는 상관없는 무급인턴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휘정 98.***.113.250

      안녕하세요 현재 박사과정 마치고 i-20 종료되어 grace period기간 중 OPT 수속 중인데요, receipt notice 가지고 한국 방문하고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OPT pending 기간 중엔 가능한 걸로 알지만 homeland security 규정을 보면 grace period 기간 중이어도 학업이 종료되면 재입국 불허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 규정이 우위에 있는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의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형걸 71.***.248.40

      김휘정님:
      Grace Period 기간 중이더라도 OPT 신청서가 펜딩 중인 경우에는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희 96.***.150.231

      안녕하세요…김형걸 변호사님! ^^
      여기저기 물어보다 확실한 곳을 찾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AA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받고, 간호학교에 APPLY를 하였고,
      합격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분은 F-1인데, 제가 이수과목을 모두 끝내고, 12UNIT을 듣기가 힘들어
      인터네셔널 오피스 디렉터와 상담을 하던중, OPT를 신청을 하라고 하였고,
      한달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기간은 10/23/09 ~ 10/22/10 입니다.)
      그런데,제가 디렉터와 상담중 저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디렉터는 괜챦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호사님의 컬럼에 보면 90일 안에 일을 해야 하쟎아요???
      하지만, 다행히 저는 도움이될까 해서 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1)제 신분은 괞챦겠죠????
      2)제가 미국온지 7년되었지만, 한국을 한번도 못갔습니다.
      학생비자 연장이 리젝될가봐서요… OPT상황에서는 비자연장이 더 힘들겠죠???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꾸벅 ^^

    • 김형걸 71.***.248.40

      김경희님:
      1) 김경희님의 신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드린대로 OPT 시작 3개월 이내에는 유급이던 무급이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자원봉사하시는 것도 OPT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 본인이 자원봉사하는 병원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호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아서 학교를 다니시게 되면 OPT는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 원칙적으로 OPT기간중에도 학생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대사관을 통한 학생비자 신청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희 96.***.150.231

      답변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AA로 OPT를 신청하고,
      간호대학에 붙으면(COMMUNITY COLLEGE), 간호학과로 AA를 받게 됩니다.
      학비문제로 4년제로는 갈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졸업을 한후, 조금 일하면서,
      영주권을 받은후, UCLA에 BSN+MASTER를 해서 nurse practitioner가 될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것이 이번에 opt를 사용하였으므로, 2년후 간호학과로(AA) 졸업후, LICENCE 시험도 봐야하고, 다시 OPT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AA로는 OPT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디렉터 조언대로 OPT 신청했다가 정신이 없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김경희님:
      말씀하신대로 AA받으신 후 OPT 발급을 받으셨다면 또 다른 AA를 받으시더라도 OPT를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higher degree level program을 마치신 경우에 한하여 OPT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이 204.***.64.254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 학생인데 CPT로 2년간 파트타임으로 일해왔습니다.
      앞으로 1년정도 더 CPT로 일할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런후 OPT는 신청할수 없는지요

    • 김형걸 71.***.248.40

      궁금이님:
      CPT 조건에 부합하는한 별도의 시간/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의 Pre-Completion OPT와 1년 이상의 풀타임 CPT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 OPT 신청이 제한됩니다.

      8 C.F.R. 214.2(f)(10)(i) “Students who have received one year or more of full-time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are ineligible for post-completion academic training.”

      따라서 part-time CPT는 OPT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A student working 20 hours or less for 2 years or a student working more than 20 hours for one year is not eligible for post-completion practical training.”라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궁금이님처럼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2년을 일하셨다면 졸업후 OPT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벌률 해석이 binding rule이 되고 있는지는 학교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학생들의 전례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민자 97.***.144.245

      안녕하세요…
      6개월전에 변호사님께 상담한번 했던 사람입니다.
      3순위 진행중이고 인터뷰까지 하고,6개월전에 인포패스 갔다왔는데 지역 오피스 직원이 우선일자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6개월 더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지난 2006년에 승인된 140 승인서에 우선일자가 2002년 9월로 기록되어 있고,
      인터뷰 통지서에는 2004년 9월(영주권 접수일자)로 되어 있더군요.
      6개월전 인포패스때 이민국 직원이 우선일자가 2004년 9월이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답합니다.
      한인 이민자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으네요.
      우리 아들도 공부하고 커서 변호사님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면 좋겠네요.감사드리고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김형걸 71.***.248.40

      이민자님:
      우선, I-140이 승인되었다면 그리고 I-485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여행허가서나 워크퍼밋을 발급받으시면 준영주권자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2002년 9월이 맞고, 간혹 I-485 접수증에 우선일자가 잘못표시되거나 아예 기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시스템상 우선일자는 2002년 9월로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개월전에 인터뷰하고 케이스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좀 답답하시다면 이민국에 본인의 케이스의 우선일자가 2004년 9월이 아니라 2002년 9월임을 명시하고 증빙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나리 118.***.46.39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잇어서요. 저는 현재 대학교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이구요 내년 3월쯤 미국으로 갈 생각인데. 특별히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친척이 그 쪽에 살아서 그 곳에서 숙박 하며 지낼려고 생각중인데요. 미국에 가서 물론 어학원 등을 다닐꺼지만 전 그 곳에 있는 동안 취업도 생각중이고. 아니면 작은 노점 같은 것도 생각중입니다. 그렇다면 전 취업 비자를 받아서 가야 하나요? 그리고 노점 같은 것은 취업 비자가 있더라도 가서 퍼밋을 받야아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상점을 구해서 일 하는 것도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고 또 미국 가서 퍼밋을 받아야만 가능한 건가요? 막연하게 그냥 비자 받아서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복잡한게 너무 많아서요. 그러다가 이렇게 여길 찾게 되서 너무 좋네요.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수고 하세요 ~ 아 그리고 저는 전공이 초등교육입니다. 미국에서 계속 살 생각보다는 영어도 배우고 좀 다른 세계를 보고 싶다는 마음가짐인데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4학년 졸업생이 가면 좀 비자 받기가 힘든가 해서요. 휴 막막 하네요 ~답변 좀 꼭 부탁드릴께요 .

    • 김형걸 71.***.248.40

      박나리님:
      미국을 방문하실 때에는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무비자 3개월 방문, 관광비자 6개월 방문, 학생비자, 소액투자비자(E-2)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3개월, 6개월 체류하시면서 미국 생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동시에 박나리님 상황에 맞는 비자에 대해서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학생 66.***.155.37

      안녕하세요 김형걸 변호사님
      저는 현재 4년제 대학에서 공부 중이고 내년 겨울 졸업 예정인 유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현재 워싱턴에 거주중이시고 시민권자이신데요. 현재 어머니께 초청을 받아 영주권 신청을 하려 생각중입니다. 고민이 되는 것이 제가 졸업 후 OPT를 받아 취업비자로 전환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빠를지 아니면 시민권자 어머니의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빠를지 또 만약 제가 어머니 밑으로 영주권이 신청된 상황이어도 제가 취업비자를 받은 후 다시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영주권자이시고 미국에 주재원으로 계신 상황이라 스폰서, 취업비자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지 4년째되는데요 진작 어머니 초청으로 신청을 했다면 벌써 받았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야 신청을 해 볼 생각을 하네요. 어느 방법이 현재 제 상황에서 최선일지 고민이 됩니다. 또 제가 지금 만약 어머니 밑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가게 된다면 소셜 혹은 워킹퍼밋을 발부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걸리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워킹퍼밋이 불가하다면 소셜이라도 받았으면 싶은 마음인데요. 답답한 심정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유학생님: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학생 66.***.155.37

      친절하고 자세하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웍퍼밋 66.***.252.27

      485신청시 인상된 비용 $ 1010으로 신청한 경우라면 추가 비용 없이 EAD신청이 가능하시단 말씀인가요?
      이번에 EAD연장 신청을 하였는데….변호사가 $ 340 이민국 비용이 있다하여서 신용카드결제 하였습니다.
      이민국도 리펀 가능한가요?

    • 김형걸 71.***.248.40

      웍퍼밋님:
      이민국에서는 일단 encashed된 이민국 수수료는 refund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fee waiver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십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2 배우자 68.***.38.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E2배우자의 신분이며, 현재 일본식당에서 스폰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2009년 4월에 신청,접수(취업이민 허가서)를 하였습니다. 웍퍼밋없이 제 이름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일본식당에서 Tax를 내면서 check을 받아오고있습니다. E2 배우자라서 웍퍼밋없이 일해도 된다고 해서 일하고있는데, 위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 영주권심사(i-485)시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요 ?
      현재까지 집사람의 이름으로 E2신분을 유지하고있고,. 전 E2 배우자의 신분이구요

    • 김형걸 70.***.0.250

      e2 배우자님:
      우선, 빠른 시일내에 워크퍼밋을 신청해 발급받으십시오.
      기존에 접수된 LC상에는 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요? E2 배우자가 워크퍼밋없이 일을 하시는 것은 분명 이민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취업이민 진행상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행할 수 있다면 그러한 위법 사실은 덮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좀 더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K 98.***.53.17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참 많은 댓글과 질문인데도 친절히 답해주시니 이싸이트의 애용자로서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는 485 펜딩 중, h-1b가 2월 1일로 만료되고 지난 12월에 시청한 EAD가 아직 오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2일 부터 유급휴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구요, 만일 유급 휴가를 다 쓰고도 카드가 오지않는 다면 최선의 방법은 무었일까요? 245K 조항으로 180일 미만의 불법 노동은 문제가 되지않는 다고 하는데 어떤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 좋은 아침 65.***.2.29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F1비자로 있으면서 숙련공으로 스폰서 구해서 LC 신청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LC허가까지 신청후 대략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그리고 얼마전 저의 배우자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E2로 신분변경예정 중입니다. 저 역시 애들과 배우자 밑으로 신분변경 예정입니다. 그럴경우 저의 취업이민 진행에 문제점이 생기는지 알고 싶읍니다. 또한 2년후에 E2비자 연장시 저의 신분변경으로 인해 E2 연장에 문제점이 생기는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K님:
      EAD는 90일 안에 발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워크퍼밋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90일안에 발급되지 않는다면 Infopass를 이용하여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5 펜딩 중에는 H1b 또는 EAD로 반드시 일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슴을 참고하십시오. (하지만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스폰서의 ability to pay를 입증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6개월 미만의 H1b 또는 EAD 없이 불법 취업한 사실은 영주권을 받는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적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좋은 아침님:
      최근엔 LC 신청 후 certified될 때 까지 대략 10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E2 status로 변경하시는 것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E2 신분의 연장을 하실 때에는 취업이민 진행 사실이 E2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아침 65.***.2.29

      답변감사합니다만약i140신청전에e2변경하여도문제발생되는지요 처음부터 e2에서 배우자가취업이민진행하면 e2신분연장시 문제안생기는지 다시한번질문드립니다

    • 김형걸 70.***.0.250

      좋은 아침님:
      140 신청 이전에 E2로 변경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E2의 배우자가 140을 신청한 이후 E2신분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태경 99.***.152.3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남편은 H1B로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직업은 치과의사고요. 제가 O visa 이후 음악가로써 2008년 12월 29일에 영주권 신청을하고 작년 7월쯤 영주권을 받았는데 2008년 12월 말 당시에는 남편이 확실히 미국에 올것이라 생각을 못하고 저만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었거든요. 남편이 job을 잡고 미국에 작년 9월에 들어왔는데요. 제 변호사가 저를 통해서 status adjustment라는 것을 하면된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을 작년 12월 29일쯤 넣었습니다.
      근데 몇일전 의사의 실수로 x-ray 첨부가 미싱된것과 변호사가 잘알지 못한 관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미싱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2월 말에 써졌는데 도착은 이번주에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번주에 통보를 받았구요. 두가지 미싱한것들을 빨리 3월 24일 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어제 다 준비를 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또 다른 편지를 3월 2일자로 받았구요 그편제에는 I-589를 제출하지 않아서 I-765를 deny 한다는 편지입니다.
      지금 주말이라 변호사랑 연락은 안된 상태이구요 정말로 뭐가 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는 한국사람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것 을 몰랐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고 기가막혔습니다. 이건 변호사의 잘못아닙니까? 어떻게 해야하죠? 요즘 경기도 안좋아서 잡 구하기도 힘든데 저희는 병원 원장님 사정상 사실 파트타임으로만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워크 퍼밋이 나와야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는데 이게 거절당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좀 꼭 부탇드려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08.180

      윤태경님:
      Follow to Join과 관련한 I-485 신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68.***.85.248

      현재 OPT EAD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입니다.올 3월 겨울쿼터를 마지막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읍니다. 제가 OPT 신청할때 4월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일할수 있게 신청했습니다. 현재 인턴하는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쓸수 있다고 하고 다른 회사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올해 H1B비자를 못할경우 내년 4월 1일에 신청한다면 제 OPT는 만료가 될텐데…그럼 다른 방법으로 10월까지 신분을 유지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님 OPT가 자동으로 연장되나여? 만약 연장이 안된다면 빨리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비자 수속에 들어가야 할꺼 같은데. 파트타임잡으로도 취업비자 획득이 가능한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08.180

      훈님:
      내년 4월 1일에 H1b를 신청하고 승인이 된다면 9월 30일까지 OPT신분이 자동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 H1b 신분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OPT 신분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으로도 취업비자 진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71.***.223.46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곳은 1층은 일식집이고 지하는 히바치(E-2매장)레스토랑 입니다.현재 제 체류신분은 히바치 레스토랑에서 스폰서를 서서 E-2 emploee visa로 신분유지를 하고있고 영주권은 1층 일식집 스폰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전에 I-140을 받은 상태인데 다음 단계가 워크 포뮛을 취득하는 단계인데 현재로써는 신청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언제쯤 개방이 될지 된다면 신청후 언제쯤 받게될지 궁금하고요..
      이유는 아쉽게도 현재 히바치 식당이 경영이 어려워서 조만간 폐업을 할것 같습니다.그러면 제 신분이 붙투명해지는 관계로 자연 영주권 진행도 차질이 생기게 되는건데 지금 의뢰중인 변호사께서는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딱 하니 자신을 못합니다.과연 그 방법밖에 없는건지..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신분변경이 되더라도 제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가 있는건지..궁금합니다.
      그 밖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0.***.108.180

      연님:
      I-140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대략 2~3년 이상은 기다리셔야 영주권과 워크퍼밋을 신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기까지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에 거주하시면서도 영주권 진행은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 계속해서 체류하시고 싶으시다면, 다른 E2사업체에 취업하시거나 학생신분으로의 전환, 본인의 E2사업체 시작, 취업비자 등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체류신분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떠한 신분으로의 전환이 제일 좋은지는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71.***.223.46

      바쁘신 와중에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중에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가 어렵다면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어쩔수없이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어떤식으로 절차를 밞아야 하는지요?그렇다면 영주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현재 영주권 진행에 연장선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영주권 진행중에는 여행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밖으로는 못나가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44.82

      연님:
      I-140 승인 후 미국을 출국하시는 경우에는 향후에 3순위 숙련공과 관련한 문호가 진전이 되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시점 즈음에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실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로 입국하시면 2~3주 뒤에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가 어려워진 상태라면 향후 2~3년 뒤에 이민비자로 재입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71.***.223.46

      쉽지 않으실텐데도 성의있고 신속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변호사님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 99.***.139.153

      안녕하세요, 김형걸 변호사님,

      저는 L2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워크퍼밋을 받았으며, 2010년 7월 31일이 만기일입니다.
      워크퍼밋으로 미국대학 석사과정 중에 학교에서 일했습니다. 2010년 5월 15일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중에 제 비자가 L2에서 E2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미국에 앞으로 머무는 동안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OPT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워크퍼밋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 김형걸 71.***.244.82

      선님:
      OPT는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선님께서는 OPT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2로 신분 전환을 하신다면 E2 principal의 배우자로서 워크퍼밋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99.***.139.153

      죄송합니다.
      E2가 아닌 F2입니다.
      일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형걸 71.***.244.82

      선님:
      F2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H1b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교 71.***.213.55

      종교이민으로 485 단계입니다.

      종교비자는 아직 살아 있는데, 485가 접수되는 순간 종교비자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비자는 살아 있어서 워킹퍼밋 없이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교비자가 485 도중 만료가 되었는데, 워킹퍼밋이 아직 나오질 않았다면, 그동안에 교회서사례비를 받으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244.82

      종교님:
      종교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별도의 워크퍼밋없이 종교비자로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비자 만기 후 워크퍼밋을 받기 이전이라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퍼밋이 나온 후에 사역을 재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EAD 68.***.144.19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I765 (EAD) 접수(3월18일) 후 최종단계까지 갔고, 5월2일에 Mailed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5월 20일인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무척 답답합니다. 학교주소로 되어있어 학교담당자는 그동안 배송에 문제가 된경우가 없었으니 좀더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30일을 기다리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그때까지도 오지 않아서 이민국에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어떤 답변을 하나요? 혹 다시 신청하라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I765를 다시 제출해야 해서 6월에 다시 신청이 들어가면 현재 5월3일부터로 시작된 OPT기간중 3개월동안 직장을 못 구한꼴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지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44.82

      EAD님:
      이민국에서는 EAD가 반송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만약 반송된 EAD가 없다면 Replacement를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EAD가 승인되었으므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EAD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전 신청 승인서와 replacement 신청 접수증을 제시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EAD 68.***.144.194

      김형걸 변호사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질문을 하나더 드려도 될런지요.

      회사 HR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OPT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EAD가 승인되었으므로 신청 승인서와 replacement 신청 접수증으로 합법적 취업을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신청 승인서와 replacement 신청 접수증이 카드를 대신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요? 갖는다면 이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보여줄 근거자료가 있는지요?

      그리고, 신청승인서는 receipt번호가 나와있는 Notice of Action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AD 68.***.144.194

      윗글 연결

      저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receipt 번호로 이민국사이트에서 확인하여 계속 체크를 하였고, approval에 대한 문서는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할 경우 받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신청승인서를 어떻게 증빙하면 됩니까?
      그리고, 저는 신규신청자였는데 (원래 받았다가 lost한 것이 아닌데) replacement EAD를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신청하면 기존과 동일한 기간을 또 기다려야 하나요?

      여러모로 번거롭해 해드려 죄송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4.82

      EAD님:
      위에서 조언을 드렸듯이 우선은 이민국에 OPT 카드를 받지 못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replacement를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카드가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없다하여 카드가 나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OPT 카드는 이미 발급되었고 이를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분실하신 상황입니다. OPT 카드를 분실했다고 취업 자체가 불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과 함께 회사에서는 Form I-9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때 OPT 카드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이유로 고용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replacement를 신청하여 90일 이내에는 OPT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약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AD 68.***.144.194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seo 71.***.223.46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e-2 emploee visa로 체류를 하고 있는데 지난 3월이 만기라 연장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에 연장이 안됐을때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지..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일정기간 시간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seo 71.***.223.46

      잘못됐는지 비밀글로 나오네요.혹시나 해서 다시 보내 드립니다.
      e-2 emploee visa 연장이 안됐을때 바로 불법체류신분이 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시간을 주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46.210

      seo님:
      E-2 employee의 경우 최근 연장 신청 심사가 무척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장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2 extension이 거절되는 경우, 이미 만기가 지난 상태라면 E2 extension 거절과 함께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물론 거절 결정에 대한 motion을 신청해 볼 수는 있으나 이미 거절된 사안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E2 extension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석 108.***.49.8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제 대학(장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현재 OPT로 일하로 있는 상태입니다.
      EAD카드있습니다. 소셜번호도 받았습니다. 제 과는 2년제라서 h-1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OPT후에도 현재의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잇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스폰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제 와이프는 미국석사 출신이라서 H-1비자가 가능하고 곧 직업을 구할 것입니다.
      제 메일은jin1812@naver.com입니다.부탁드립니다. 꼭 연락주세요…

    • 김형걸 71.***.2.214

      김민석님: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JJ 24.***.96.182

      안녕하세요? 제가 곤란한 일을 당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H1B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그것도 8개월전에…(작년 10월 만료)
      현 재 포닥으로 일하고 있으며, notice mail 받았을때 학과 비서에게 얘기했는데 흐지부지 잊어버리고(저와 이여자에게 같은 메일을 ISSP 에서 보냈다는데 지금 모른다고 시침떼는군요) 저도 그때 같은 department 의 다른 랩으로 옮기는 시점이라 간단히 비서에게 얘기만 하고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비서로부터 아무 말이 없었구요…
      저는 같은 학과 소속이라 자동으로 extension 되는줄 알았죠. 못챙긴 제 본인 잘못이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가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ISSP에 문의했더니 모르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고… 3년간은 다시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green card 는 아직 시작을 안해서 아무것도 pending 된 상태도 아니고…

      현재 새로운 일을 시작한지 1년도 안되는 시점에서 ㅤㅉㅗㅈ기듯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싫습니다. 문의드리는것은, 1. 한국으로 안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꼭 가야만 한다면 다시 입국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3.가더라도 비자를 다시신청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전에 현재 모든일을 당장 멈추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한가닥 희망을 걸고 …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214

      JJ님:
      다른 지면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급급 98.***.177.43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opt grace period(두달)가 7월 10일에 끝납니다.
      i-20 연장을 위해 transfer를 하는데 오늘(7월 7일) 원래 학교에서 relies (?) 를 했습니다.
      하지만 transfer 할 학교 i-20 담당자가 7월12일 출근하여 issue 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over stay 가 되지는 않을까요?

    • 김형걸 71.***.2.214

      급급님:
      Grace Period기간인, 7월 10일 이전에 다니시던 학교에 본인의 SEVIS record release 요청을 하셨다면 transfer하시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만일 out-of-status가 되시더라도 reinstatement to student status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플절망 67.***.68.113

      항상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혼자서 EAD 카드 갱신 중인데요 7월 13일 부터 I-765 수수료가 340불에서 380불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다음주에 서류를 보내면 fee를 얼마로 보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214

      무플절망님:
      현재 I-765 신청 수수료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I-765 수수료는 $340 입니다. 감사합니다.

    • 무플절망 67.***.68.113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 바리가다 202.***.178.205

      여러답글에 대한 변호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용기얻어 질문드립니다.
      남편은 h2비자로 미국 들어온 후 h1으로 신분변경을 했습니다.저와 아이들은 h4구요.
      가족들 모두 올3월에 영주권 접수해서 현제 i485 pending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급한 일로 한국 다녀 올 일이 생겼는데 한번도 그간 한국에 나가
      비자연장신청을 받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곳에서야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받아 지내오고 있지만, 영주권접수가 들어가있는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을 나가 정상적으로 비자신청을 받아오는게 쉽지는 않은 일일거라고들
      주위에서 만류하네요.
      담당변호사 역시 여행허가서나 EAD카드도 남편이 한국서 비자스탬프를 받아오지 상태에선
      발행이 어렵다고 하고요..
      3년후 다시 재연장해야 할 h1비자문제로 ap와 EAD카드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한게
      아닌가 짐작도 들고요.
      그렇다면 영주권 받기전까지 한국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길게는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영주권승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면 발이 묶여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저런 답답한 마음에 횡설수설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 몇가지 올려봅니다.
      궁금증을 풀어 주실 변호사님의 고견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55.151

      바리가다님:
      여행허가서와 워크퍼밋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3년 뒤의 H1b연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상황에서는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워크퍼밋을 연장신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트랜스퍼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일정한 조건이 갖추워진다면 트랜스퍼해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서 기존에 신청중인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은 여행허가서로 가능합니다. 여행허가서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와주세요 74.***.211.58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올려요.
      제가 5월 25일부터 시작하는 EAD카드를 6월 초에 받았는데 분실했어요.
      분실한 것을 안 것은 7월 초구요. 직장 못구하고 90일 기간 주니까 미국에 합법체류는 8월 22일까지가 맞죠?
      그래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F2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중이거든요.
      그런데
      지도교수님을 통해서 일자리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replacement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새 EAD가 8월 22일 이후에 발급이 되어서 제가 학교 ISS와 직장에 잡을 잡았다고 신고하는 시점이 90일이 지난 시점이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불체가 아니고 합법 체류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만약에 이렇게 가능하다면
      그 직장을 꼭 잡고 싶거든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 김형걸 71.***.255.151

      도와주세요님:
      EA Card를 분실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OPT 기간동안 일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직에 필요한 EA Card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을 수락할지는 고용주와 상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8월 22일 이전에 본인이 유급이던 무급이던 일할 직장을 찾았다고 학교 담당자에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와 관련한 걱정은 덜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급한이 76.***.4.17

      안녕하세요? 이틀뒤면 워킹퍼밋이 EXPIRE가 되어서 오늘 급히 INFOPASS를 방문했더니…

      저희가 BIO MATRICS를 안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바로 바이오 하라고 하면서 지금 바이오 하고 왔거던요. 저희는 페이퍼를 해서 보냈기에 지난 EAD CARD 리뉴시에도 바이오를 안했거던요…
      법이 바뀌었는지…그런데 더이상 템프럴리 워킹퍼밋은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 845를 신청을 저희 고용주에게 써서 이민국으로 다시 써서 보내라고 하는데요. 프린트된 G-845 를 보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혹 도움을 주실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08.91

      급한이님: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385.5924)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alex 68.***.38.28

      이투비자 신청자와 배우자는 워커퍼밋없이 다른곳에서 일을 할수가 있는지요
      워커퍼밋없이 일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지요

    • 김형걸 70.***.108.91

      alex님:
      E2비자 주 신청자는 본인의 투자 업체에서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없고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E2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발급받으시면 어느 업체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alex 68.***.38.28

      김형걸 변호사님

      이투 배우자가 워커퍼밋없이 일하고 있는게 알려지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벌금같은 것을 내는가요 아니면 당장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요?

    • 김형걸 70.***.108.91

      alex님:
      E2 배우자가 워크퍼밋없이 일을 하시는 것은 불법 취업이고 이민법 위반입니다. 적발시 벌금의 문제가 아닌 불법취업/이민법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영주권 신청/발급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워크퍼밋을 신청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LAUREN 76.***.247.166

      저희는 영주권 인터뷰 후 이민국 실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워크퍼밋을 재 신청했는데 서류가 이민국에 없는 관계로 DINAL 받았습니다.
      우려는 했지만 변호사의 권유로 신청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형걸 71.***.240.11

      LAUREN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조언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385.5924) 주시면 무료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Y Lee 173.***.168.46

      안녕하세요.
      졸업후 OPT를 신청했는데, 두달 넘도록 안와서 이민국에 연락을 해봤는데…
      세상에 시스템에 제 주소를 잘못입력해놨습니다.
      저보고 실수 안했냐는데, 전 copy된 application 을 가지고 있거든요. 멀쩡한 주소를 세상에..
      그랬더니 typo인것 같다며 request 접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되도록 연락이 없네요.
      employer는 외국 출장 보내려고 기다리는데.. 일도 못하고. 속이 탑니다.
      10월 10일로 시작되었어야 하는 opt가 벌써 11월 15일인데.. 아까운 제 한달 어쩝니까.
      그리고.. 언제 받을지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걸까요.
      면허증 갱신도 해야하는데.. 날짜가 지나면 어떻게 갱신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11월 18일에 expire 되는데.. 이민국에서 EAD 카드가 늦게와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도 못하겠고..
      너무 갑갑합니다. 도와주세요 김형걸변호사님.

    • 김형걸 71.***.159.55

      JY Lee님:
      좀 답답하신 상황이시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워크퍼밋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Infopass를 통해 지역 이민국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황설명을 하신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워크퍼밋을 발급해 줄것을 요청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차후에 면허증 갱신하시는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간 만료 후 갱신 전에 운전하시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이 69.***.88.217

      저는 종교비자로 일하는데 2012년 10월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2011년 1월에 I485신청하면서 워킹퍼밋을 받았습니다. 일년 짜리더군요. 내년 3월까지. 제 비자의 효력이 없어지고 워킹퍼밋만 남는 건가요?
      또 제 아내는 지금까지 워킹 퍼밋이 없었다가 이번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할 수 없는 R2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킹 퍼밋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워킹 퍼밋을 사용하면 저 신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3.68

      궁금이님:
      I-485 신청에 따라 워크퍼밋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종교비자 스폰서 회사에서 비자 기간 동안에 일을 하는한 종교비자 신분을 유지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종교비자 스폰서가 아닌 제 3의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워크퍼밋을 이용한 취업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종교비자의 신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485 승인이 확실히 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영주권 받으실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 종교비자 스폰서 외의 다른 곳에서의 취업활동은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분의 경우에는 R2로서 일을 하실 수 없는데 I-485 신청에 따른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취업활동을 하시면 R-2 신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워크퍼밋 사용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EAD궁금 151.***.101.44

      안녕하세요~~ 잘 모르는 저에게 이런 도움되는 칼럼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랑이 E2이고 E2 배우자고 EAD를 받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EAD가 만기날짜가 다 되어서, 제가 직접 I767을 신청했는데

      Request for evidence
      Qualifications – This office is unable to verify the applicant’s qualification for an Employmetn authorization card. Please provide this office with a copy of the principal E2 form I-94, passport, visa, and I-129 approval notice or proof of eligibility for benefit sought.

      이중 I-129 approval notice가 신랑 말로는 처음신청할때 5년전 것은 있는데, 한번더 캥신할 때 2년전에는 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연장신청해서 받았거든요.
      proof of eligibility for benefit sought는 무었입니까??

      제가 혼자 신청하니 너무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243.68

      EAD궁금님:
      주한 미대사관에서 E2 visa를 받아 재입국하셨다면
      남편의 Passport, Visa, and I-94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AD궁금 151.***.101.44

      빠른 답변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제가 신랑 처음에 받은(처음에는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I129 approval letter는 찾았습니다. 옛날것이고 날짜는 expired되었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같이 보내는 것은 이민국의 심사원을 헷갈리게만 하는 것일까요. 아님 같이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2)제가 일하는 중이라서 EAD를 빨리 갱신해야 합니다. 지금에 와서 primium으로 전환해서 신청할 수가 있나요. 제가 5월27일이 EAD card expired date라서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답변을 빨리주신 김형걸 변호사님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칼럼이 있어서 저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곳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3.68

      EAD궁금님:
      1) 기간이 지난 I-129 approval notice는 불필요합니다.
      2) 현재 I-765만을 별도로 신청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I-765는 premium processing이 없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가지고는 충분한 조언을 못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385-5924)주시면 위 질문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rica 175.***.96.220

      몇 주째 머리 싸매고 고민만 하다가 김형걸 변호사님의 글을 보고 용기내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고, 석사학위까지 있습니다.
      얼마전 평소에 제가 일하고 싶었던 미국의 한 대학 홈페이지에서 강사 채용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자, 일을 할 수 있는 법적 신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시민권자는 아니어도 work authorization을 증명해 보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work authorization을 받으려면 먼저 취업비자 (H-1B)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H-1B는 학교의 스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제가 해당 학교에 취업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RESUME 작성 시 소셜넘버(SSN)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 경우 확실하게 취업비자 문제를 해결 한 후 work authorization을 발급 받고,
      그 이후에 SSN을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2. 이 학교에서는 석사학위 이상, 경력자에 한해서 EB-2비자를 스폰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경력이 모자라 지원하지는 못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Applicants must be eligible or have authorization to work in the United States..(생략)
      If selected, you will proof of U.S Citizenship or valid U.S work authorization.” 입니다.
      취업 비자가 없는 저로서는 work authorization을 얻고, 안전하게 취업이민을 할 생각으로
      EB-2 비자를 신청하려는 것인데 어떻게 work authorization제시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채용 절차나 취업이민에 대해서 너무 몰라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대학에서 일하고 커리어 쌓으면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가능성이 없다면 깨끗하게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 변호사님의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09.204

      Erica님:
      미국내에서 취업을 하시려면 work authorization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work authorization은 영주권과 워크퍼밋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H1b 취업비자를 포함하여 일부 비자도 이러한 work authorization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H1b petition없이 이미 work authorization을 가지고 있는 적임자를 선발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학교 고용 담당자에게 H1b sponsor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발된 뒤 work authorization proof를 제출할 수 없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rica 175.***.96.220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 측에 스폰서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Erica 175.***.96.220

      김형걸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Erica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학교 고용담당자에게 H1B 스폰서 여부를 물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가능하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채용 중인 자리에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선택되면 immigration department에서 H1B 스폰서 서류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SSN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비자도 없고,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SSN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아직 유효한 F1 비자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꼭 가야 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휴가내고 관광비자로 미국가서 SSN 신청한 후에 받아야 할까요?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와 주세요~~ ㅠ.ㅠ

    • 김형걸 70.***.109.204

      Erica님: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는 SSN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H1b가 승인되고 나면 바로 SSN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H1b 승인 이전에 SSN을 발급받으실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SSN 부분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 Erica 175.***.97.9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이제는 취업이민 진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석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연세대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Defense Language Institute Foreign Language Center에서 강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공지한 포지션 자격 조건에 의하면 석사학위와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니어 강사 혹은 조교수 자리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H1B 비자 스폰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원을 먼저해야 하는데 지원시 노동허가서와 소셜넘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안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무 College에 가서 공부를 하고, 2년 뒤에 OPT 프로그램으로 지원한 후 H1B 비자 받기.
      –> 이 경우 취업 시 제가 가지고 있는 석사학위의 효력은 없어지나요?
      전문대 졸업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2. 한국 내에서 제가 가진 학력과 경력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방법
      –> 이것의 문제는 스폰서를 구해야 하는데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석사 +5년 경력자에 한에서 EB-2 비자도 스폰서 해준다는데 물어보니
      현재 고용중인 사람들에게만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르겠습니다. ㅠ.ㅠ

    • 김정오 209.***.158.10

      김형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구굴을 뒤지다가 여기까지 오게됬습니다.
      위의 글들을 보니 친절하게 질문하나하나에 답변해 주시니 신뢰가 들어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저는 2008년 12월에 k-1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2009년 1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그후 바로 소셜넘버와 운전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워킹퍼밋과 영주권을 6월쯤 신청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해보니
      신체검사 서류가 한국에서 받아온것은 안된다고 하여 미국에서 다시 받아서 보냈습니다.
      그러고도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메일이나 연락이 없습니다.

      기다리다 와이프와 상의 한후 아마도 서류를 미싱한것 같으니
      그냥 다시 신청을 해보자 해서 내용을 적은 메일과 함께 다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게 첫 신청후 2년이 지난 훕니다.)
      이번에도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영주권은 다행히 정상적인 스케줄로 진행이 되는듯합니다. 2개월뒤에 받았다는 접수번호가 날아왔고
      또 한달쯤 지나니 핑거프린트 하라고 해서 어제 (5월 23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흔히 90일정도 걸리다는 워크퍼밋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신청한지 2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워크퍼밋이 안나오는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불법이다 보니 연봉협상을 공정히 평가 받는것도 불가능하고 사업을 하는것도 불가능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것은…
      1. 보통 핑거프린트를 한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야 영줘권이 나오게 되나요?
      2. 임시워크 퍼밋은 영주권 접수번호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3. 영주권 접수번호로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어디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넘 궁금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형걸 70.***.108.162

      Erica님:
      H1b를 스폰서해준다는 것은, H1b 승인 후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SSN을 발급받아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말이죠. 결국 H1b 승인을 받으면 노동허가와 SSN을 모두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H1b 스폰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만일 칼리지를 졸업하고 OPT로 일을 하시더라도 본인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취업 제안을 받으신 곳이 있다면 석사학위소지자로서 H1b를 신청/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스폰서만 있다면 본인의 석사학위로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한 후 대략 1년여 뒤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만일 Erica님께서 미국내에서 경력을 쌓고 싶으시거나 영주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끊임없이 더 노력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인분들이 미국내에서 취업비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듯 합니다.
      첫번째로, 미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로 일을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H1b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취업이민을 진행하게 되고 영주권도 발급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번째로, 지인분들을 통한 취업을 통해 H1b비자를 받고 취업이민을 진행해 영주권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Erica님처럼 취업공고를 보시고 원서를 넣고 인터뷰를 통해 고용제안을 받고 H1b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H1b를 스폰서해줄지 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우선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H1b 비자 스폰서를 할 필요가 없는) 후보자를 선호할 것 입니다.

      지인분들을 통한 취업도 좀 더 알아보시고, 필요하면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석사나 박사과정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08.162

      김정오님:
      워크퍼밋은 신청 후 90일 이내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의 경우, 신청 후 2~3주 이내에 접수증 발급, 그리고 최초 신청 후 대략 1달~1달 반 뒤에 지문검사 노티스 발송, 최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 발급, 그리고 최초 신청 후 대략 3개월 반 ~ 4개월 후 인터뷰가 잡히게 됩니다. 본인의 두 번 째 접수한 서류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주권 받으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전화(213.385.5924)를 주시고 관련 서류를 팩스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ulj 203.***.18.212

      친철한 설명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L/C가 승인되었습니다(EB2) 조만간 미국 입국 예정인데, 제가 알고싶은 것은 I485는 입국일로부터 90일 후에 접수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I140도 마찬가지 인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I140은 지금 바로 접수해 놓고 입국 90일후에 I485를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I140과 I485모두를 입국후 90일 지나서 접수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0.***.108.109

      julj님:
      취업이민과 관련하여 “입국 후 90일 이전에 I-485를 접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B1/B2로 입국 후 바로 I-485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국 후 바로 I-485를 접수하시는 것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I-140을 우선 접수한 후 적당 한 시점에 I-485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B1/B2 비자가 아닌 H1b 또는 F1비자 등을 가지고 재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굳이 I-485를 기다리셨다가 신청/접수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결국 I-140/I-485의 신청 시점은 본인 케이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직접 상의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 새로운도전 76.***.40.110

      안녕하세요. 저는 스폰서회사를 통해 EB-2 자격으로 H1B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I-140을 filing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해도 될까요? 사실 이전의 기업은 명목상의 스폰서회사이고 이번에는 실제 회사를 찾은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26

      새로운도전님:
      지금까지 H1b status이고 같은 스폰서를 통해 EB-2 취업이민을 진행하여 I-140이 접수된 상황, 그리고 지금은 H1b transfer를 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일 현 상황에서 H1b transfer를 하시게 되면 기존의 취업이민은 중단하고 새로운 스폰서 회사의 협조를 받아 새롭게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실 의향이 있다면 취업이민을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엔, I-485 심사단계에서 H1b transfer와 관련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 스폰서 회사의 고용의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스폰서 회사가 계속해서 취업이민 진행을 협조해 주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I-140을 승인받으시고 (premium processing이용), I-485를 접수하신 후 워크퍼밋을 받아 새로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거나 H1b transfer를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dreaming 211.***.139.135

      전에 미국에서 일하면서 워킹 퍼밋된 소셜넘버를 받았는데요. 그때 소결넘버는 평생가고 이제 원하면 일도 계속할 수있다던거 같아요. 이번에 또 미국에서 일하려는데 (저번과 다른회사;항공사에요) 어플라이를 하다보니 “비자를 위한 스폰서 쉽을 요구할꺼냐”라는 질문이 있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비자없이도 소셜넘버로 이 이 가능한가요? 아님 비자를 신청하긴 하는데 회사의 스폰서쉽은 필요가없는 건가요 ?아님 스폰서쉽을 받아서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나요??

    • 김형걸 38.***.135.206

      dreaming님:
      답변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위 “질문 글은 여기에 남겨주세요”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셜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가 아닌한, 별도의 워크퍼밋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워크퍼밋에는 H, L, E, O 등의 비이민 비자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발급받으셔야지만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ames 75.***.181.173

      안녕하세요 현제 F-1 비자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전부터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아져서 하면 안되지만 레스토랑에서 체크를 받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현제 한 $2000불정도 텍스보고가 되었고 이번달안에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김형걸 변호사님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James님:
      원칙적으로 학생이 온 캠퍼스에서 일을하거나, OPT등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일을 하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James님의 경우, 곧 OPT를 받으시게 된다면 이전 기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6개월 미만의 불법취업의 경우엔 불리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이린 24.***.34.17

      안녕하세요, 현재 작년 12월 대학졸업 후 바로 OPT를 신청하였고 2월달 초부터 OPT를 시작해 현재까지 그냥 어느 컴퍼니에 걸쳐있는 상태인 학생입니다. 저는 원래 대학원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유학생으로서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내키지 않아서 H-1비자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다가 이렇게 좋은 공간을 알아내 글을 조심스레 남깁니다. 저는 2016년 2월달에 OPT가 끝이 나고 제가 알기로 4월달에 working visa로 신청 할 수 있다고 알고있거든요. 이번 다가오는 4월달은 좀 힘든 감이 있고 내년 2월이 끝나고 4월달 그 사이에 한국을 갔다오는것도 제 상태로서는 불가능하여서 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꼭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은영 162.***.25.22

      워크퍼밋 관련질문있습니다.
      워크퍼밋을 갱신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신청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 제니퍼 107.***.68.1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f1비자 대학생인데요 그동안 워크퍼밋없이 소셜만 가지고 온캠퍼스에서만 일을 해오다가 한 컴퍼니에서 잡오퍼를 받고 economic hardship워크퍼밋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당장 사람이 필요해서 먼저 일을 시작하고 3개월후 퍼밋이 나오면 급여를 한꺼번에 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혹시나 퍼밋이 나오지 않을경우는 3달치 일한 급여를 못받는 셈이 됩니다. 제가 현재 있는 소셜넘버로 회사에서 등록하고 택스보고를 하면서 일을 시작하면 제가 불법으로 하는것이니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가 한국으로 추방당하는 일이 발행하나요? 아니면 워크퍼밋이 나올때까지만 그렇게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곧 영주권 신청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빠가 시민권자세요) 아 그리고 더 한가지. 워크퍼밋을 못받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궁구미 24.***.161.5

      김형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E2 배우자고 미국 온지 약 5개월 되었답니다.
      SSN 는 갖고 있구요.
      Work permit을 신청하고 싶은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불리하게 작용될 점이 혹시 있을까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워크퍼밋신청 후 영주권 신청에 무리가 없다면 준비할 서류가 아래와 같으면 되는지요?
      1.이민국 수수료
      2. 여권사본, 비자사본, 미국 운전면허증 사본
      3. 여권사진2매
      4. Marriage certificate
      5. I-94 form
      6. 배우자 비자 사본과 I-94 form

      위 서류가 준비되면 이민국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되나요?
      배우자도 동반해서 가야하나요?
      Work permit도 발급되면 3~4개월후 이민국 가서 인터뷰 보는 건가요?

    • 김형걸 23.***.220.227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칼럼과 관련된 질문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글 남겨주시고 제 이메일 (vinkimlaw@gmail.com )로 연락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법률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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