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고 기다리던 워크퍼밋이 승인 됐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네요.
근데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변호사님은 혹시라도 영주권 안 되면 불체가 되니까 학교 안갈때 파트타임으로 일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도 남는 시간에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니고도 일을 풀타임으로 일할수 있으면 풀타임으로 해도 상관 없다고 하는데 일을 풀타임으로 하고도 기존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게 맞을까요?
이런 규정을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