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 직업군들이 신청할 수 있는 O-1B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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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172.***.206.214 3528

    O-1B비자는 예술계쪽이나 영화 혹은 TV 프로그램 제작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취업 비자입니다. O-1B비자는 H-1B 비자처럼 추첨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쿼터수 제한이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O-1B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
    보통 이민국에서 정의하는 예술 분야는 매우 광범위 합니다. 순수 미술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창작 활동을 하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기 때문에 여러 예술 직업군이 신청 가능합니다.

    O-1B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Art directors, visual designers, animation artists, video artists (videographers), interactive designers, musicians, composers, songwriters, dancers, choreographers, set designers, lighting designer, photographers, painters, sculptors, jewelry designers, fashion/ costume designers, fashion stylists, chefs, nail artists, tattoo designers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에서 파생되는 전문 직업들 (예: Web designer, User Interface design 등) 도 인정받기 때문에 O-1B Visa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O Vis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O Visa는 처음 신청시 3년의 체류 기간을 인정해줍니다. 이후로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O Visa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O-3 Visa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O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필요합니다. O Visa의 이점은 다른 취업 비자와는 다르게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스폰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에이전트에 소속된 O Visa 소지자는 파트 타임 (한 주에 20시간 미만) 으로 여러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O Visa의 또다른 장점은 이중 의도 (Dual Intent)가 인정되어 O Visa를 소지하기 전이나 후에 영주권을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O-1B Visa 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
    O-1B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기는 하지만 Extraordinary Ability 가 없다고 지레 짐작하여 자격 요건이 안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여러 방법으로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Extraordinary Ability”라고 할 때 아주 보기 드물게 비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말하는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졌다는 뜻은 다시말해 “Distinction” 이라는 뜻이며 쉽게 설명드리자면 해당 예술 분야에서의 성취가 다른 이들에 비해 뛰어나며 그 분야에서 중요하거나 선두적이거나 혹은 잘 알려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카데미상이나 Emmy Award 같은 국내외적으로 인정 받는 수상 기록이 있다면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조건 중 적어도 세가지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1. 뛰어난 평판을 얻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을 리드했거나 참여했다는 증거

    2. 주요 언론 매체, 전문 학술지 및 간행물에 실렸다는 증거

    3. 명망있는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

    4.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거나 박스 오피스 기록, 판매량 및 시청률 등 자신의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증거

    5. 단체, 비평가, 정부관계기관, 혹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인정 받았다는 증거

    6. 높은 연봉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증거 혹은 서비스에 필적할 만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계약서 및 관련 증거

    위에 열거된 증거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다른 증거 자료들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O-1B Visa를 처음 신청할 때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단체 (동료 집단, 노동조합 또는 경영 단체)로 부터 받은 소견서 (Consultation letter, advisory opinion)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인으로 부터 그를 증명할 만한 편지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천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이니 5-10개 가량되는 추천서를 받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민국이 정의하는 예술 분야는 매우 광범위 합니다. 해당 직업군에 있으신 분들 중 국내외적으로 명망있는 상을 받으신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수상 기록 또는 언론 매체에 소개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O-1B를 신청해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적하는 다른 어떠한 증거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및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eminnara.com
    gkim@eminnara.com
    (213) 427-6262

    • O1비자 172.***.36.3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현재 O1 그래픽 디자이너로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같은 경우에도 프리랜서가 가능했었던건가요? 제 변호사님 설명만 듣고 sponsor 회사를 힘들게 찾아서 여쭤봅니다.

    • 에고.. 107.***.76.91

      광고글..

    • 흠… 172.***.0.142

      그럴싸하지만 O-VISA는 어디까지나 비자일뿐… 또다른 이름의 노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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