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한 회사에서 퇴사시 계약문제

  • #3164059
    EB3 173.***.225.10 1776

    수년간 일하던 회사에서 H비자 후 영주권까지 취득했습니다.
    영주권 승인 뒤 6개월 정도 근무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최초 수속시작할때 PERM 단계나 LC 단계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I-140 들어갈때 회사 서류를 변호사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하지 않으면 140 관련 회사 서류를 변호사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겁을 주더군요
    그간 들어간 변호사비나 수속 비용도 이미 만불이상 들어간 상태여서 (회사에서 30%정도 지원해주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사인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배신감도 크고 실망해서 그때부터 영주권 후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1. 취득 후 3년간 필수 근무
    2. 퇴사 후 3년간 동종업계 종사 금지

    뭐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포지션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회사원입니다. 전문성도 별로 없는 일이고요..
    통상 이야기하는 영주권 후 퇴사시점인 6개월만 채우고 퇴사 통보를 하게된다면 제가 사인한 계약서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님께 상담받아보고 싶지만 어떤 필드의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아야하며 상담비용도 전혀 감이 안와서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ddds 99.***.172.97

      그런 부당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gm 198.***.159.19

      1,2 번 모두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 환불 요청시 140 이후 비용에 대해 반환 요청 계약 했으면 이 내용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bn 73.***.80.167

      이민법 상으론 나가셔도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노동법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 보셔야 해요.

    • civil 70.***.247.212

      1,2번 대부분의 주에서는 불법일거에요. 즉, 그냥 나오셔도 될겁니다.

    • goog 104.***.89.163

      Labor/Employment law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Non-competition agreement는 주마다, 지역마다 그 적용사항(기간, 지역특색, 범위)이 달라집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업종이 아닌데, 고용주에게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까지 가더라도 고용주가 대부분 패소합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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