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으로 보증가능합니다.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한국 은행계좌라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법령에따라 해외자산신고를 하였는지요?
신고대상자가 아니라면(예: 한국거주) 괜찬지만,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고안하셨다면 영주권 심사에서 혹은 인터뷰에서 신고안한것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는 IRS 세법을 어긴 경우로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민법이 말하는 미국 resident 개념과 세법이 말하는 resident 개념이 다릅니다.
IRS가 말하는 세법상 US resident는 미국에 지난 3년간 총 138일을 있었으면 현재 미국 resident 세금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현재 체류 신분가 전혀 무관하며(심지어 불법체류도 포함) 당연히 해외자신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영주권 받는데 무슨 재정 보증이 필요한거죠?
학생비자처럼 인컴을 만들수 없는것도 아니고, 취업비자로 일을 해서 수입이 있는 상태 일텐데.
정말 궁금합니다. 현재 H1B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 신청해놓은 상태인데..위와 같은경우로 RFE가 뜨면 저는 재정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한국에도 미국에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