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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를 통해서 3순위 취업영주권 신청하려 준비하고 있고, 오늘 변호사에게 황당한 전화를 받아서.. 이게 과연 괜찮은건지 여쭙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오늘 I-140 과 I-485 를 오늘 파일링 할껀데 I-693 (medical exam)이 싸인 받은 후 60일이 지났다고 이건 인터뷰 볼때 다시 해서 가져가도 괜찮다고 그 서류는 같이 파일링을 안하겠다 하더군요.
처음에 변호사가 필요 서류에 대해 이메일 보냈을때 그런 말은 명시되있지 않았고 1년 지나면 다시 해야할 수도 있다고만 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만약 I-693을 같이 파일링 안할경우.. 딜레이 되거나 문제가 될 경우가 있을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