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E2 종업원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던중 지인의 소개로 제3의 영주권 스폰서를 찾았고 최근 그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이제 영주권 스폰서회사로 이직을 해야하는데 최근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폰서회사에서 하루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받은 영주권에 문제가 없는지 개인적으로 보호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이미 실물 그린카드를 받으신거라면 다행입니다. 설령 그린카드를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I-485 접수날짜 후 180일이 지나면 동종 업종(유사 직급, 유사 업무, 유사 연봉)으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스폰서가 파산했다는 증거를 잘 모아두세요. 스폰서에게 파산으로 인해 일을 못 시킨다는 레터 또는 폐업 관련서류를 받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폰서회사에서 일하기로 한 업무와 같은 업종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미래가 달린 일이니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