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자녀 메디케이드 보험에 대하여

  • #3428765
    안녕하세요 47.***.236.106 926

    안녕하세요,
    자녀가 영주권을 받은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인데 메디케이드 신청하여도 될까요?
    어떤분은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나야지 메디케이드 신청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어떤분은 영주권만 있으면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이 맞는것인가요?
    자녀가 영주권을 받은후에 언제든지 메디케이드 신청가능한 것인가요?
    혹시 메디케이드 신청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하하 98.***.161.36

      받으셔도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요. 재작년인가 하버드, 옥스퍼드 다 붙은 다카 한인 청년도 보셨죠? 영주권도 없이 한푼도 안 내고 학교 다 다지고 의료혜택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서. 소득이 많이 없으시면 소득 생길 때까지 다 받으시면 됩니다. 영주권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아시안 인구 5%밖에 안 되는 미국서 한국인들은 양반들이 상영반입니다. 타인종들은 걍 막 넘어와서 막 받습니다. 걱정마시고 아이들 잘 키우십시오.

    • 하하 98.***.161.36

      자동정렬이 이상한 문장을 만들었네요. 양반중에 상양반입니다.
      괜히 한국에서 있는 척 돈 끌어다 쓰지마시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 당당히 받으세요. 꼭 성공하시고 멋지게 아이들 키우시길 바랍니다.

    • 1004 72.***.203.56

      바로 옆에 주디장께서 쓰신 칼럼에 답변이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전문가이시니까 도움이 될듯합니다.

    • Oscar 166.***.240.15

      Para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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