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이후에 나중에 시민권을 위해 회사에서 더 일해야하는 기간

  • #3291831
    jaypo 45.***.244.143 3797

    보통 인터넷에 찾아보니 영주권 취득후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일하는게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이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러한 기간들이 닭공장같은 영주권을 받은이후에야 일을 할수있는 그러한 경우때문에 생긴 기간인거같은데 OPT를 통해서 회사에서 2~3년간정도 일하고 받은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일을 해야할까요?

    • Yong Temple 107.***.97.12

      말좀 예쁘게 합시다.

    • 유학 199.***.227.94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영주권이 되면 직원이 이직할거 짐작할텐데,
      영주권 받기전 단물 빼먹으려 하겠죠?
      직원이 영주권 취득후에도 일할거란 믿음이 있으면 그럴 이유가 줄겠죠?
      물론 신분 불확실한 상태에서 고용주로부터 제대로 된 대우 못받겠죠.
      사실 제대로된 신분,,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는
      그런일이 많지 안아요.
      신분 불확실
      일자리 질이 낮은 곳이니 대우가 현 찬겠지요.

    • d 108.***.210.233

      1) 취업 영주권 수령 후, (영주권에 명시된 Resident Since)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permanent condition으로 일을 할 의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 나라에서 발급 해주는 겁니다. 고로 opt기간부터 일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만두는것은 영주권 발급의 근본을 어기는 것이죠.

      2) Permanently 라는 뜻에 정확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건 상식의 (시민권 담당 심사관) 수준을 이야기 하는것이죠.

      3) 6개월, 1년 이야기가 나오는것은 과거 그 기간동안 일을 한 영주권자가 고용주와 법적 분쟁에 말려드렸을때 법원에서, 저 기간정도면 진정성 있게 일을 할 의도가 있었다는 판례로 내린 하나의 example 입니다. 뭐 판례야 따라가겠지만 그 과정 또한 수년에서 엄청난 고통이겠지요.

      4) 카더라 통신들은 믿을것이 못 됩니다. 6개월 미만으로 채워도 시민권 받을 사람은 받고 못받는 사람은 못받겠죠. 짧은 기간이더라도 명확한 사유, 예를 들어 회사 이전, 폐업, layoff 등은 심사관도 변수로 인정하기때문에 꼭 관련 document를 챙기셔야합니다.

    • 104.***.218.225

      한번 읽어 보세요

      Employment obligation to employer after green card approval

      485 접수 당시의 intent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는것인데 이민국에서 intent가 없었다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겠죠 상황이란건 항상 바뀌는 거니까요. (닭공장 같은 곳은 얼마 일하겠다는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니약간 경우가 다른것 같고요)

      카더라 통신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저라면 그냥 6개월 채우고 좋게좋게 나올듯 합니다.
      예전에 제변호사는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만….

    • Bn 98.***.189.176

      동종업계 비슷한 직종 이직이면 상관 없을 겁니다.

      아예 쌩뚱맞은 직종으로 이직하면 애초에 그 직업으로 일 할 intent가 있었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지만 비슷한 일을 계속 하셨으면 취업영주권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직하셔도 무방합니다. 영주권 받기전에도 ac21로 이직 가능한데 영주권 받은 다음에는 이직하면 안된다라는 게 약간 말도 안되기도 하고요.

    • 재시켜 207.***.114.38

      Bn님 말에 동감 합니다.
      저도 그린카드 받고 바로 동종업계로 이직했고 시민권할때 문제 없었습니다.
      이직은 조건 환경 가족 건강 교육 등 이유가 많습니다.

    • 기다림 208.***.140.2

      작년 6월에 받고, 저도 그 즈음에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월이고, 여태 회사 다니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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