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군대 갈경우 필요한 조치 조언부탁

  • #3315692
    군대 99.***.168.104 913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군대 다녀와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에 미국내 거주6개월 이상 못 할 경우 신고를 하고 가야 나중 들어올때 문제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맞죠?
    이민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 및 서류 담당 해야겠죠..그외 해결 이나 해야할일 아신다면 부탁드립니다.

    • Bn 98.***.189.176

      변호사 필요 없고요. I-131 Re-entry permit신청해서 받고 가셔야 하는데 2년짜리라서 한번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군대에 영주권자라고 하면 그거 연장하러 중간에 미국 갔다올 수 있게 협조는 해줄겁니다.

    • Bn 98.***.189.176
    • Bn 98.***.189.176

      군복무 중 국외여행 보장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년1회 이상 국외여행을 보장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영주권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왕복 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현역병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에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귀가여비(항공료 포함)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