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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7월) 부로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영주권 펜딩하면서 (1월~7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주를 몇개 받아서 작업을 해줬는데,
그거에 대한 소득도 혹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한국에다가 소득세 신고를 하고 돈을 받은 상태구요 (3.3%)
1. 영주권자가 전세계 어디던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하는것으로 아는데
영주권자가 되기 전의 소득도 (지난 7월 이전) 신고를 하는것이 맞나요?아니면 영주권자가 되고 난 뒤부터 (지난 7월이후, 즉 7월~12월 ) 부터 신고를 하는것이 맞나요?
2. 또, 캘리포니아는 부부가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제 한국에서 한국 통장으로 월급받고있는 소득 + 배우자의 소득이 세금 구간을 넘어서면, 세금 과세 % 가 바뀌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영주권자가 되니 뭔가가 복잡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