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첫 세금보고 인데 국외소득 신고에 관하여 …

  • #3291205
    영주권자 98.***.197.60 1041

    지난 여름 (7월) 부로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영주권 펜딩하면서 (1월~7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주를 몇개 받아서 작업을 해줬는데,
    그거에 대한 소득도 혹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다가 소득세 신고를 하고 돈을 받은 상태구요 (3.3%)

    1. 영주권자가 전세계 어디던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하는것으로 아는데
    영주권자가 되기 전의 소득도 (지난 7월 이전) 신고를 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영주권자가 되고 난 뒤부터 (지난 7월이후, 즉 7월~12월 ) 부터 신고를 하는것이 맞나요?

    2. 또, 캘리포니아는 부부가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제 한국에서 한국 통장으로 월급받고있는 소득 + 배우자의 소득이 세금 구간을 넘어서면, 세금 과세 % 가 바뀌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주권자가 되니 뭔가가 복잡해지네요

    • 제가 했을 때는 174.***.3.3

      영주권자가 된 해의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신고했어요.
      한국에서 원천징수 띠어다가 번역해서 주니까 H&R Block에서 알아서 해주더라구요

    • ?? 47.***.145.226

      세금 관계는 확실히 해야 하니까, 본인이 직접 미국 세무청 관련 정보를 찾아서 확실히 하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물어서 그대로 할 일이 아니예요. irs website 에 보면 form 1040 instruction 파일 (아마 i 1040)을 찾아서 잘 읽어 보세요. dual status 로 해서 신고할 겁니다.

    • 외근자 12.***.104.129

      영주권 상관없이 정상적인 세금신고대상이면 하는게 맞는걸로 압니다.

    • JSTA 50.***.77.185

      세금보고는 법적 영주권/시민권자 여부로 결정되는게 아니고,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난레지던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8년 법적 영주권자가 되었지만, 그전의 텍스 목적상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모르기에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2018년 7월 이전이 난레지던트이고, 한국에서의 소득이 미국과 관련없는 소득이라면 미국에 소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이전에 이미 레지던트였으면 법적 영주권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서의 소득을 미국 소득으로 봐서 소득보고에 넣고 보고하셔야 합니다.

      부부공동 보고시 배우자의 한국 소득을 캘리포니아 소득으로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별개 보고 (MFS)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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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 216.***.148.135

      만일 지난해 1040NR이 아닌 일반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셨었다면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 이미 세법상 Resident이신 겁니다. 한국소득에대한 미국세금납부는 영주권과 상관없이 세법상 Resident인지에 달려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이 있는지 상관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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