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과 SB-1 비자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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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wonlaw 72.***.235.9 3112

    영주권자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서 출국한 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EB1이나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은 한국에 이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미국에서 직접 일을 하기 위해서보다 자녀의 교육 문제등 가족의 체류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 미국 내에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고 한국에 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시게 되시는 경우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시려면 영주권 신분을 올바로 유지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입국하실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미국 입국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졌으며, 자주 미국을 다녀가신다 하시더라도 너무 짧은 기간만 머무르고 출국하신다면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실 때 영주권을 박탈 당하시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심사 시에도 미국에서의 거주 의사가 충분히 보여지지 않는다면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심사시에 받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지에 대해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 체류를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미리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지문 날인 (biometrics service)까지 마치신 후에 출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만일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시게 되신다면 반드시 미국 내에서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신 후에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한국에서 오래 체류하시게 되신 경우에는SB-1 비자를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증명하셔야 하며, 미국과의 tie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예를 들어, 세금 보고 서류나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산, 가족 등 미국과의 연고가 확실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서류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하실 경우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미리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가시거나, 한국에서 체류 기간을 가급적 1년 미만으로 하셔서 미국 입국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J. Kwon/ 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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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716- 2929

    • 유학 199.***.227.205

      reentry permit 허가 조건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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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미국 체류, 미국 내 재산 유지 (주택, 은행 계좌, Credit Card 등), 미국 세금 보고
      •••- 가족 병간호, 본인 병 치료, 한국 재산 정리, 미국 회사 파견 등 일시적인 사유
      •••- 일반적인 한국 장기 취업은 문제가 될 수 있음.

      출처: http://hdkorean.com/%EC%9D%B4%EB%AF%BC%EC%83%9D%ED%99%9C-qa-%EA%B2%8C%EC%8B%9C%ED%8C%90/?mod=document&uid=110———————————————————–
      한국기업취업은 해당이 힘들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이민국의 취지도 미영주권자의 어쩔수 없는 미국외 체류를 허가해 주는 거라 여겼습니다.
      근데,,,한국기업 취업을 한경우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reentry permit을 받는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단지 이민국이 신청사유에 관심을 덜 갖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편법을 이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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