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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산후 조리, 육아, 그리고 의료 보험의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한국에서 출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자인 경우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산을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출산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출산을 한다면 아이는 바로 시민권자가 되지만, 한국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아이의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언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출국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아이의 신분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합당한 비자 혹은 영주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영아의 경우라 하더라도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항공사마다 합당한 비자나 영주권이 없으면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영주권자 엄마와 함께 입국을 하는 경우 아이가 만 2살이 되기 전에 미국으로 영주권자 엄마와 함께 처음으로 입국을 한다면 211(b) Waiver에 의거하여 입국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시 조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 부모가 함께 입국을 하지 않고 엄마 혼자 아이를 데리고 입국을 한다면 남편의 동의하에 아이를 데리고 혼자 입국을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엄마의 영주권이 과연 유효한지, 영주권을 유지하는 적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을 위해 한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간다면 혹시 장기 체류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입국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Re-entry permit 없이 한국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가 체류가 1년 이상 장기화 된다면 대사관을 통하여 SB-1 Returning Resident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미국과의 Tie 증명,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Intention을 증명하고 장기 체류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출국 전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용하려는 항공사에서 아이가 비자가 없기 때문에 탑승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 받아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엄마의 영주권 자체에 문제가 없고, 일시적인 외국 방문 중에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것에 동의하면, 아이는 NA-3 신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I-181이라는 Form을 작성하여 비자 없이 영주권자 신분으로 아이가 입국을 하였다고 기록이 되며, 아이의 여권에는 I-551 도장을 받게 됩니다. 입국 즉시USCIS Field Office에 Info-Pass에 예약을 하고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아이의 신분이 잘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면 영주권 카드를 Mail로 발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 엄마가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하여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아이가 영주권 카드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잘 구비하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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