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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인신고후 영주권자 배우자 f2a로 신청을 하려는데요
지금 결혼할 상대가 영주권을 받은지 2년밖에 안되었고
현 상황을 보니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나 그냥 불체로 있다가 3년후 남편될 분이 시민권을 따고 진행하나 똑같은것같더라고요.신분유지 때문에 학원비와 시간을 아끼고 싶은맘에 불체를 하려고하는데
만약 워킹퍼밋이 신청후 2년안에 나올경우는 신분유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로보면 어느정도인지 ㅠㅜ어떤걸 추천하시나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게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있는 시점이 제일중요해서 질문드립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