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혜택차이

  • #3315606
    107.***.129.251 2131

    무엇이 잇을까요?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각각 30년 미국에서 노동하엿을때 은퇴시 세금 또는 연금에 차이가 잇는건가요?

    (자식은 미국에서 똑같이 태어나 미국대학학비관련은 똑같이 자식본인 시민권학비 적용 맞는거죠?)

    이런차이가 아니라면 어떤 차이가 시민권을 얻게 만드는건가요?

    • ab 72.***.155.211

      세금 죽어라 내면서 투표 못하는게 영주권의 최대 단점

    • ㅇㅇ 59.***.145.223

      걍 시민권자는 투표가능하고 공무원중 시민권자만 가능한 경우 있음. 국방쪽 직업이나..
      그런거 아니면 차별 거의 없다고보심되요.
      그냥 미국서 쭉 살거니까 미국인되는거죠.

    • 38.***.48.138

      뭔가 위법을 하면… 감옥과 추방의 차이…? ㅎㅎㅎ
      영주권자는 신분상 외국인이므로… 최악의 경우에 쫓겨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죠. 하지만, 자국민은 내쫓을 수는 없겠지요.
      또하나는 미국이외에서 출산을 해도, 시민권자의 애들은 뭔가의 신분을 받죠. 영주권자의 애들은 뭔가 복잡해지는…

      일상생활에서는 느낄정도로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주권자까지만 가시는 듯 하고…
      가끔 직장 관련되어서 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 ㅅㅅ 75.***.250.213

      공무원 자격, 참정권이랑 가족들 영주권을 스폰할 수 있는게 시민권자의 장점입니다.

    • 직장 47.***.36.151

      직장 내에서의 업무 관련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실생활에서는 거의 똑같음. 직장 때문에 시민권 가는 경우가 대부분.

    • 지나가다 149.***.7.28

      지난 미대선 투표율 61%. 선거야 뭐 투표권있어도 안하는 애들 많은데.
      Security Clearance를 요구하는 job position에 지원할 수 있다 정도 빼고는 크게 차이날 것은 없어요.

    • 호세 174.***.195.230

      열거한거 말고도 시민이 아니면 미국서 아무리 오래살아도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잘 보이지 않는 대함이 있다. 특히 법에 관련된 일을 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린다거나, 하다못해 자녀들은 미국인인데 학부모들만 외국인으로 남으면, 대할깨 선입견을 심어줄 요지가 있다는거지. 이거 별거 아닌거 같은데 고생하는 사람 좀 봤다. 어짜피 미국서 돈벌어서 자국으로 돌아갈 노동자들에겐 상관없겠지만, 남아있을 자녀들의 미래에 몇몇 길을 막을수도 있을 여지가 있지. 자녀중에 잘되서 올라갈수록 부모 출신도 은근히 본다.

    • 172.***.34.47

      시민권자는 떳떳하게 살수있죠. 나는 이민자지만 미국의 시민이 되었고 이 나라가 곧 내 나라다. 라고 말할수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거 같지만 내 나라에서 산다는 느낌이랑 외국인으로써 산다는 느낌 많이 다르죠.

      그리고 공항에서 입국할때 세관 직원이 꼬치꼬치 안물어보고 웰컴홈 하면서 귀찮게 안합니다.

    • GoGo 136.***.17.166

      Security Clearance 가 요구되는 잡이 별거아닌거같은데…. 상대적으로 경쟁자들이 적습니다.
      H1 이나 영주권만있는 사람들은 아예 접근할수가 없죠.
      인터뷰 해보면 약간 그런느낌이 오더라고요.

    • ㅋㅋ 168.***.11.142

      살것이면 시민권 갈거면 영주권.
      근데 시민권 따는데 별 노력도 안드는데 따면 좋죠.
      음주운전잘못해도 영주권 리뉴 안되서 끝나는 경우도…

    • windshield 75.***.105.84

      영주권은 10년마다 갱신하는 불편함과 비용이 나갑니다.
      아이들은 시민권을 받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진행한 결과, 영주권 갱신이 시민권 취득보다 훨씬 더 오래걸리더군요.

    • 상속세 125.***.42.134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세공제입니다. 영주권자는 십만불정도, 시민권자는 5백만불, 양부모로부터 상속받으면 천만불까지 상속세 안 냅니다. 상속한 재산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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