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 회사와 번역일 (프리랜서)을 할 수 있나요

  • #3406166
    qwer 76.***.30.104 1029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이구요, 남는 시간에 한국의 번역회사에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번역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목 그대로, 이렇게 일을 하는것이 불법은 아닌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수입이라 해봐야 큰돈 아니겠지만, 절차가 궁금합니다. 한국의 연말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미국에서만 해도 되는지요?

    검색해 보니 영주권자들의 한국내 부동산 세금처리에 관한 글들이 대부분인지라, 저처럼 소소한 번역프리랜서에 관한 내용은 찾을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꾸벅.

    • Bn 174.***.129.78

      당연히 합법이고요. 한국에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 냥이 209.***.88.35

      영주권자가 무슨 죄인입니까? 특권층입니까?
      이 정도도 판단 못하면서 무슨 번역일을 하나요?ㅉㅉ

    • 172.***.27.251

      냥이 자격지심 부들부들 거리는것 같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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