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반납시 다시 미국에 일반비자로 방문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는지요

  • #3421981
    영주권자 108.***.128.126 1531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12년차인 사람입니다.
    요즈음 한국에 두고 온 부동산등 재산문제로 고민하다가 이미 취직하여 시민권도 획득한 애들을 남겨두고 한국으로 귀환하여 영주권을 반납했을 경우 아래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영주권반납후 미국을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 일반미국비자를 신청할 경우
    –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는지요?
    – 비자를 받으면 얼마나 빨리 미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지요?
    2. 향후 수년간(3년정도)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아이들의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 어떤 제약이나 문제는 없는지요?
    – 어느 정도 기간동안 한국에 있다가 다시 신청해야 문제가 없는지요?
    –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서 미국에 재 이민시 재산등을 정리해서 가져갈 경우 과거와 연관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요?

    전문가나 경험자의 고견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 Bn 199.***.152.145

      0. 전세계에 2 million 이상의 재산이 있으시면 영주권 포기시 exit tax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자리를 잡으실 경우 대체로 비자나 ESTA 받는데 문제는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보장은 안됩니다.
      2. 딱히 제한은 없지만 자녀 초청이면 I-864 를 해야 되는데 만약 미국 다시 돌아오셔서 공적보조를 받으시면 자녀분이나 I-864 스폰서가 그 금액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딱히 얼마 기다리셔야 되는 조건은 없는데 exit tax 처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요.

    • yy9 24.***.133.45

      어지간하면 시민권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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