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관련 용어 정리

  • #406293
    한솔아빠 204.***.196.151 27696

    용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군요…
    예전에 올린 것을 좀더 보완했습니다.

    *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비자 (Visa, 비자 스탬프):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입국 심사 때 필요한 서류. 입국 후 미국 내 체류와는 마무런 상관이 없음.
    보통 사람들이 비자/체류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비자’라고 부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을 다른 것임.

    – 체류신분 (Status): 미국 내에서의 체류신분. I-94에 쓰여진 종류와 기간을 따르고, 비자 스탬프는 상관이 없음.

    – 청원서 (Petition): Sponsor가 본인(=beneficiary)을 위하여 이민국 (USCIS)에 신청하는 것.
    다음의 경우, 본인의 visa (비자 스탬프), 체류신분(status), 또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승인된 Petition이 필요함.

    H,L,O,P,Q (취업) : I-129 (고용주가 신청)
    K (약혼자, 배우자, 자녀) : I-129F (미 시민권자가 신청)
    가족이민: I-130, 취업이민: I-140, 종교이민: I-360

    * A# : A-Number, Alien Number, Alien Registration Number. 이민국에서 외국인에게 부여 하는 A###-###-### 의 형식의 고유 번호. 영주권 신청의 경우, I-140 승인후 부여되며 (?), 이 번호가 영주권 카드에도 그대로 쓰임. I-485 신청서 작성 때, 이 번호가 없는 사람은 그냥 비워 두면 된다고 한다.
    – 사실 이 번호는 영주권 신청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도 발급이 된다. 예를 들어서, 유학생이 OPT를 신청해서 EAD card (working permit)을 받으면, 거기에 A#가 쓰여져 있음. 영주권 신청서에 A#를 쓰는 란이 있는데, OPT 때 받은 A#가 이미 있는 사람이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이전 번호를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함. 하지만, 쓰지 않고 그냥 비워 둬도 된다고 함. (확인 필요?)

    * Bio : Biometric. 영주권 수속 때 지문, 사진, 사인(signature) 등을 채취하는 것.

    * AP : Advance Parole, I-485 신청 후, 해외 여행을 위한 사전 입국 허가서 (사전 여행 허가서). I-485 신청 시 또는 그 이후에 신청. Reentry Permit은 영주권자가 신청하는 것임.
    * CP : Consular Processing, 영주권을 마지막 단계를 미국에서 하는 I-484 대신, 외국에 있는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처리하는 것

    * AOS : Adjustment Of Status, 체류신분 조정. 비이민 신분에서 이민 신분으로 조정.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영주권 수속 마지막인 세번째 단계로 I-485를 신청하는 것을 말함.
    * COS: Change of Status, 비이민 체류신분 변경. 체류 신분을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바꾸는것. 예, B2 –> F1, F1 –> H1-B
    * EOS: Extension of Status, 비이민 체류 신분 연장

    * CPT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F1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Work Permit. EAD card는 받지 않음.
    이민국의 별도 승인없이 학교의 승인만 있으면 됨. 수업의 일부로서 학위 과정에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됨.
    * OPT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F1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Work Permit. EAD card를 받음. 즉,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함.
    학업 과정 중 (보통은 방학 때) 또는 학업 종료 후 사용함. 보통은 학업 종료 후에 많이 사용함.

    * COA : Change Of Address, 주소 이전 (Form AR-11 신고할 것). 영주권자도 신고해야 함. 이민국에 신청중인 case가 있으면, AR-11와는 별도로 각 case 별로 주소이전 신고를 할 것. Online으로 신고하면, 이 두가지를 함께 신고할 수 있음. http://www.uscis.gov/addresschange

    * DOB : Date Of Birth, 생일

    * 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 방위부. 이 밑에 CBP, ICE, USCIS 등이 있음. 이들 기관은 예전에는 법무부 산하 였음
    –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입국 심사를 하는 기관
    – CIS, USCIS: United State Citizenship Immigration Services. 이민국.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연장. 영주권 신청 등을 처리함.
    – ICE : US 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 이민법 단속 기관

    * DOL : Department of Labor, 노동부. 영주권 1단계인 노동허가 (LC, 인력 증명, 고용증명)를 처리하는곳
    * DOS : Department of State, 국무부. 우리나라의 외무부에 해당. 비자 스탬프를 발급하는 대사관/영사관이 소속됨.
    *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이민법에서 학생 관리를 맡은 학교 직원. 보통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가 맡음.

    * E2 : 소액 투자 비자 (비이민). 투자자 (E2 investor)와 피고용인(E2 employee)가 있음.
    * EB: Employment Based. 취업 이민의 종류. 이것은 비자/체류신분이 아님.
    EB1: Employment Based First Preference 1순위
    EB2: Employment Based Second Preference 2순위
    EB3: Employment Based Third Preference 3순위 (전문직/숙력직, 비숙련직)
    EB4: 특수 이민. 종교 이민
    EB5: 투자 이민. (E2와 다른 것임)

    – 3순위 전문직/숙련직은 쿼타가 함께 주어져서 cut-off date가 같고, 비숙련직은 따로 주어져서 cut-off date가 다르게 설정됨.
    – 취업비자 (비이민 취업 신분. H1B,E2,O 등)과 취업 이민 (영주권)은 다른 것임을 유의할 것.
    – 3순위 전문직은 일반적으로 대졸학력이 필요하지만, 숙련직은 대졸학력이 필요없고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함.
    – 본인의 학력/경력 뿐만 아니라, 해당 직종에 필요한 최소 조건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함.

    * EW: 이민 통계 분류표에서 ‘3순위 비숙련직’를 뜻하는 분류 code.
    * FB: Family Based. 가족 초청 이민을 말함.

    * NIW : 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 영주권 2순위의 한가지. 고용주와 LC가 필요없음.
    * OR : Outstanding Researcher. 취업 영주권 1순위의 한가지. 고용주 필요. LC 필요없음.

    * EA : Extraordinary Ability. 취업 영주권 1순위의 한가지. 고용주와 LC가 필요없음.
    * EAD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취업 허가서.
    체류신분 자체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따로 신청해서 받는 working permit.
    E2,J2,L2 동반가족 / F1의 OPT / I-485 신청 후 등의 사유로 받을 수 있음.
    (J1/H1B/E2 본인 등이 원래 지정된 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EAD card를 받지 않음)
    이에 반해, 사람들이 보통 ‘노동허가’라고 부르는 ‘LC’는 working permit이 아님.

    * InfoPass : 이민국 사무실에 찾아가 문의를 하기 위한 인터넷 예약 시스템.
    http://www.uscis.gov/ –> Schedule an appointment (페이지 오른쪽 아래)

    * INA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민법

    * LCA : Labor Condition Application: H1B 신청을 위한 노동조건 신청서. 고용주가 신청. LC보다 간단함. 광고 필요없음.
    * LC : Labor Certification: 취업 영주권 신청을 위한 첫번째 단계. 보통 ‘노동허가’라고 번역하는데, 좋은 번역이 아님. 해당 job position에 미국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증명으로, ‘인력 증명’, ‘고용 증명’이라고 할 수 있음. Working permit이 아니므로, 이것으로 일을 할 수 없음.

    * RIR : Reduction In Recruitment. 예전에 LC를 Regular 방법보다 빨리 받도록 하던 방법
    * PERM :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LC 과정을 컴퓨터 처리를 해서 더 빨리 되도록 한 방법. 이제 신규 LC 신청은 PERM으로 해야 함.

    * LPR : Lawful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
    * POE : Port of Entry, 입국한 곳, 예 LA Airport, JFK Airport
    * RFE : Request For Evidence, 추가 보충 서류 요청 (Ref 가 아님)

    * PD : Priority Date, 우선 일자 (LC를 신청한 날. LC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I-140 신청일. cut-off date의 기준이 됨)
    * Cut-Off Date: 영주권 신청이 밀려 있기 때문에 우선일자(PD)의 순서에 따라 I-485 (또는 영사관 CP 인터뷰) 신청을 허용함.
    각 종류별로 cut-off date이 설정되어서 본인의 PD가 이보다 빨라야 I-485를 신청할 수 있음.
    취업이민 1,2순위는 보통 Open이라서 I-485를 빨리 신청할 수 있지만,
    3순위의 경우 보통 cut-off date에 걸려서 오랫동안 I-485를 신청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함.

    * RD : Received Date, 서류 접수 날짜. 서류의 처리는 기본적으로 RD의 순서에 따름. (실질적으로는 편차가 상당히 많아서 별로 믿을 것이 못되지만..)
    * ND : Notice Date, 통보 날짜
    * AD : Approval Date. 승인날짜

    * LUD: Last Updated Date. 해당 케이스에 대해 이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서류를 점검한 날짜. 또는 진행 사항이 수정된 날짜. 사람들이 자신의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 날짜를 확인하기도 함.

    * FP : Finger Printing. 지문 채취. I-485 신청 후에 하는 범죄 여부 조사과정.
    요즘은 지문, 사진, 사인을 합쳐서 Bio (Biometric)이라고 부름.

    * USCIS의 지역 처리 센타
    – NSC : Nebraska Service Center. Receipt number: LIN …
    – TSC : Texas Service Center Receipt number: SRC…
    – VSC : Vermont Service Center. Receipt number: EAC…
    – CSC : California Service Center. Receipt number: WAC…
    – MSC : Missouri Service Center. Receipt number: MSC…

    * ASC : Application Support Center. Biometric (지문, 사진 찍는 곳)

    * SEVIS :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F/J 신분의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I-20 : F-1 유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발행하는 입학 확인서.
    이것을 바탕으로 F1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함.
    이것 자체가 비자가 되거나 체류신분을 받는 것은 아님.
    동반가족도 각각 I-20를 따로 받음.
    F1/F2 체류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도록 유지해야 함.
    OPT를 신청할 때 I-20의 유효기간을 OPT 종료일까지로 연장함.

    * DS-2019 : J-1 visitor를 위해 초청 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예전에는 IAP-66를 사용했었음.

    *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or Math 수학/과학/기술 분야.


    (1) 노동부 서류

    * ETA 9089 : 노동허가서 (예전에는 ETA 750를 사용했었음.)
    * ETA 9035 : 단기 취업비자(H-1B) 노동조건 (LCA) 신청서

    (2) 이민국 서류

    * G-28 : 변호사 또는 대리인 위임장
    * G-325A : 신원 진술서
    * I-90 :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

    * I-94 : Arrival-Departure Records. 출입국 도착 기록. 체류 허가서 역활을 함. 입국시 비행기에서 작성하는 하얀 종이로서, 입국 심사관이 체류 허가 내용을 써서 보통 여권에 붙여 줌. 나중에 출국할 때 제출함. 실질적으로 체류 신분과 기간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복사본을 만들어 둘 것,

    * I-102 : 체류 허가서(I-94) 재발급 신청서
    * I-129 : 단기 취업비자 (H-1B) 청원서 (petition). Sponsor가 신청자임.
    * I-129F : 약혼자 비자 신청서
    * I-130 : 가족이민 신청서
    * I-131 : 재입국 허가 신청서. AP, Reentry Permit 등을 위한 신청서.
    * I-134 : 재정 보증서
    * I-140 : 취업이민 청원서 (petition). Sponsor가 신청자임. 영주권 2단계
    * I-360 : 특별이민, 종교이민 청원서 (petition).
    * I-485 : 영주권 신분 변경 (AOS) 신청서. 본인이 신청자임. 영주권 마지막 단계
    * I-526 : 투자이민 신청서
    * I-539 : 비이민 체류 신분 연장 (EOS) 또는 변경(COS) 신청서
    * I-693 : 신체검사 신청서
    * I-751 : 임시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하는 신청서
    * I-765 : Work Permit (EAD) 신청서
    * I-797 : Notice of Action. 이민국에서 보내오는 통보서.
    여러가지 신청에 대한 접수증, 추가 정보 요청서, 승인서 등을 보낼 때 사용함.

    – H1B 승인서의 경우,
    I-797A는 고용주의 Petition과 본인의 체류신분 변경(COS)이 함께 승인되어서 I-94가 포함된 것이고
    I-797B는 고용주의 Petition만 승인되고 본인의 체류변경은 승인되지 않아서 I-94가 포함되지 않은 것임.
    I-797C는 Courtesy Copy (참조 복사본)으로, 비자 스탬프 신청 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함.

    * I-864 : 이민 재정 보증서
    * N-400 : 시민권 신청서
    * N-565 : 시민권증 재발급 신청서

    (3) 미 대사관 서류

    * PACKET 3 : 이민 비자 신청서
    * PACKET 4 : 인터뷰 통지서
    * DS-156 : 비이민 비자 신청서 (DS-157, DS-158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함.)


    주요 Web sites

    * http://travel.state.gov/visa/ (국무부)

    – Visa bulletin (이민 비자의 cut-off date)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1360.html

    * http://www.uscis.gov/ (이민국)

    – Current Cap Count for Non-Immigrant Worker Visas
    http://uscis.gov/graphics/services/tempbenefits/cap.htm

    – Case Status Service Online
    https://egov.uscis.gov/cris/jsps/index.jsp

    – USCIS Service and Office Locator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offices

    * http://www.doleta.gov/ (노동부)
    http://www.flcdatacenter.com/ (PERM, Prevailing wage)

    • 쏘캘리안 76.***.11.73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 애인대행 222.***.157.249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우는거래 그래서 난 딱3번만 울꺼야”- 남
        “지금까지 몇번울었는데?”- 여
        “3번”- 남
        “그럼 이제 못울잖아 언제 울었어?”- 여
        “니가 아팠을때 니가죽는줄 알았어 그래서 울었어”- 남

        “또한번은?”- 여
        “너랑헤어졌을때”- 남
        “마지막 한번은?”- 여
        “너랑 다시 만났을때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울음이 나더라”- 남
        ” ….뭐야 그럼 내가 죽으면 못울어주잖아”- 여

        “그땐 나도 죽을려고.”-남

        사랑방정식-러브톡톡 http://www.lovetoktok.com

    • 행운돌이 74.***.22.2

      정말 일목요연하네요!
      고마워서 눈물날라고 하네요!
      이글읽고 아티클 읽을때 암호처럼 알쏭달쏭하던것들 모조리 날려버렸습니다.
      Evreything cleared thanks to this great article….!!!

    • paralegal 66.***.13.103

      이민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저에게도 도움이 되네요. 저도 늘 여기에서 돕고 싶은 맘으로 방문하는데 노동허가 갱신을 변호사비 500불씩 가족이 1500불내고 하는 친구들 넘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질문하고 확인하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거의전부인데요..

    • 마린보이 130.***.37.42

      many thanks

    • 감사 71.***.58.95

      합니다. 이거보다 적은정보40분정도 듣고 변호사가 200불을 요구했습니다. 200불 내고나서 참으로 내가 우습(한심)더라고요. 200불 받은 변호사는 어떤 마음 이었을까 궁금했었습니다. 이곳에 게시된 많은 암호문들이 풀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저를 유식 221.***.103.178

      하게…우러러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용어 정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복 받으실거예요!

    • 수아아빠 216.***.6.130

      여기를 통해서 모든 암호들을 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위에서 “… 미국에서 하는 I-484 대신 …”
      –> “… 미국에서 하는 I-485 대신 …”

    • 한솔아빠 72.***.80.104

      참조:
      * sorine.kseane.org/

      * 이민법 (비자, 영주권) 관련 용어
      *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OPT & H1B (PowerPoint file)
      *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안내 (PowerPoint file)

      * 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세금 신고 안내
      *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PowerPoint file)

    • 감사 99.***.103.58

      한솔아빠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소리네님도 같은 분이시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질문자 24.***.134.133

      EAD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취업 허가서. 에서
      E2는 배우자만 가능하고 자녀는 EAD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검증하고 수정하면 더 좋겠네요.

    • 한솔아빠 72.***.80.104

      E1/E2/L2 배우자는 EAD card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고, 자녀는 안됩니다.
      이에 반해, J2는 배우자/자녀 모두 EAD card를 받을 수 있고,
      F2/M2/H4는 모두 안됩니다.

    • 철이 24.***.122.140

      H1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영주권을 해볼려고 공부를 시작 하고 있는와중 용어들을 몰라서 해맸는데 정말 좋은 정보이네요…한솔아빠님 감사드리며 행복하세요..

    • gogo 107.***.184.120

      감사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