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해석좀.. 해주실분 헷갈려서

  • #3280652
    해석 209.***.165.20 1221

    A person, including a permanent resident, is eligible to pay in-state tuition in one of three ways. From the statute, TEC Sec. 54.052:

    (2) a person who:
    (A) established domicile in this state not less than 12 months before the census date of the academic semester in which the person enrolls in an institution and
    (B) maintained domicile continuously in the state for the 12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the census date of the academic semester in which the person enrolls in an institution.

    Instate tuition을 내기위해서는 3가지 방법중 하나가 되어야한다.
    (A) 학교 수강등록하기전에 적어도 12개월은 거주해야한다. (B) 12개월동안 학교에 등록해서 다녀야한다.

    이거 맞나요?

    • Yes 107.***.89.96

    • 베이 73.***.179.30

      B는 학기 시작 직전 12개월 동안 연속해서 그 주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 아닌가요? 물론 B를 만족하면 무조건 A를 만족하기 때문에 A는 필요없는 조항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학교를 등록해서 다녀야 된다는 말은 없는거 같습니다

    • 글쓴이 73.***.140.79

      아 그러면 제가 2018년 가을학기에 대학원입학해서 여기 거주한지 5개월정도 되었는데 2019년 가을에는 resident 신청할수있는건가요?(시민권자입니다 혹시나 태클들어올까바)

    • apple 72.***.80.94

      아니요.
      A는 그 주에서 12개월 전에 거주를 시작하고
      B는 12개월 내내 거주를 유지했다 입니다.
      A와 B를 둘 다 충족해야 돼요.
      A는 보통 이사 후 면허증 교환, 선거등록 등의 행위를 뜻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학교에 문의를 해봐야 할수도 있어요. 단순히 학교 다니기 위해 다른 주로 이사간건 그 주에서 residency로 쳐주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nonresident로 입학했으면 졸업할때까지 nonresident로 분류하는거죠. 일하시나요? 그 주에서 세금보고 하면 residency 증명하기 훨씬 수월해요.

    • 글쓴이 73.***.140.79

      아 그러면 말씀대로 단순히 학교를 다니기위해 이사온거니깐
      residency로 인정안될수도있는거네요. 그렇군요ㅠㅠ
      저는 1년 거주하면 혹시 resident로 tuition을 낼수있을까해서 여쭈어봤습니다. 휴학후에 다시 돌아가도 그러면 어차피 졸업할때까지는 non resident로 분류되겠군요. 참고로 지역은 텍사스입니다.

      • 베이 73.***.179.30

        아마 학교에 residency change petition이란게 있을겁니다. online으로 질문들에 대답해서 학교에서 residency를 결정합니다. 믿져야 본전이니 학교에 문의해서 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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