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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환학생 J1 비자로 왔다가 아카데믹 트레이닝 기간으로 연장한 DS2019 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영상 , 미디어 관련해서 인턴쉽 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4월 1일에 H1B 비자 지원해보려고 합니다.비자를 지원해주려는 회사는 찾았는데 조금 걸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서 H1B 비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본국 의무 거주는 해당 사당 없는 상태이고요
찾아보니까 대학교 졸업 안해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 선임해서 경력을 인정받는게 가능한지요
이 쪽 분야에서 일한지는 3년 됐습니다.혹시 J1 비자 아카데믹 트레이닝 기간에서 H1B 비자 지원하신 경험이나 주변에서 들으신 부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