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

  • #2030127
    Hanlaw 71.***.25.152 3560

    안녕하세요. 오늘 칼럼에서는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인 고객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데에만 중점을 두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새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리스 계약을 얻고,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열심히 시작 하십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1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비즈니스와 리스를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에만 집중하시다가, 리스 계약 갱신 기간이나, 옵션을 실행하셔야 되는 시기 등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동안 본인의 인생의 정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상황과 시작에만 신경을 너무 쓰시다가 마지막을 지나쳐 버려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삶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그 동안의 삶을 정리해 놓지 않아 남아있는 가족분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언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유언은 각 주마다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주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버지니아주법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은 18세 이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기나 강박 등으로 만들어진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장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사망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유언장을 통해서, 사후의 본인 재산의 분배, 사후 재산을 관리할 사람의 지정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의 법적후견인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사후 본인 재산 분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도 있으며,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본인이 사망하신 이후에도, 본인의 의지대로 법률행위가 발생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를 법률용어로는 intestate라고 합니다. 각 주의 상속법에 따라서, 유언이 없는 경우, 누구에게, 어떤 금액의 재산이 분배되는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버지니아주의 경우에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은 모두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귀속됩니다. 만약 사망자가 전배우자로 부터 자녀를 두고 있었던 경우에는 현재 배우자는 3분의 1만 가져가고 3분의 2는 모든 자녀에게 분배가됩니다.

    이렇게 유언장이 없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상황들이 본인이 원하는 바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남기시지 못해, intestate succession, 즉 각 주의 무유언 상속법의 절차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유언장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두명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공증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유언장이 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유언장의 일부나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재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정리, 동산의 가액 결정, 주식 및 예금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빚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후에 가족, 친지, 친구, 교회 등 유언을 통해서 이익을 받을 단체 및 지인들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언장의 목적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본인 사망 이후에도,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목적대로 재산의 분배가 일어나도록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언장은 변경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언장은 작성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장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몇가지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닥칠 수있는 사고로 인한 사망, 심신 상실 등을 원인으로, 본인의 인생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본인의 죽음 문제라고 생각하지마시고, 본인의 인생의 정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유언장은 사망전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본인의 삶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아 있는 삶에 대한 더 강한 애착과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요? 한국을 떠나 미국의 어느 공항에 도착했을때 보더 더 강한 의욕이 말입니다.

    칼럼 내용 또는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시지 마시고 nyhanlaw@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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