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 #303692
    ms 69.***.217.237 12591

    green card apply해서 받은 EAD로 사업을 할까 합니다.
    green card 주신청자가 아닌 그 아내입니다.

    저는 wholesale을 할려고 하고, emploee없이 저혼자 일하는 LLC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CPA와 안하고 제가 직접할려고 하는데, 저는 NJ입니다.

    1)첫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인가요?
    2)주청부 website에 가니 신청하는 서류가 있던데 그것을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요?
    3)이것이 승인나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4)설립 대행해주는 agency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빨리 진행이 되나요?
    5)wholesale의 경우는 seller’s permit은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자주 문의드리겠습니다, 많은 답신 부탁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green card apply해서 받은 EAD로 사업을 할까 합니다.
      green card 주신청자가 아닌 그 아내입니다.

      – 두분 다 LLC를 만들 자격이 되십니까? 외국인들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니신 분들) 코포레이션이던지, 파트너십이던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지 못한다고 들었는 데요.

    • done that 66.***.161.110

      밑에 적으신 건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다 맞읍니다.
      제가 물어본 건 회사를 차릴려는 주인의 법적신분이었읍니다.

      회사설립시에는 주인이 어떤 신분인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IRS 세법상에서 말하는 신분(resident or nonresident)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말하는 신분 (citizen and resident or nonresident)을 말합니다. S-Corporation의 설립제약을 보면 외국국적의 회사나 사람은 major shareholder(주인이 되는 지분)가 될 수없다고 되어있읍니다. 즉 49%이하만 가질 수있지요. 그래서 보통 코포레이션을 합니다. 여러주주기 있을 때 50%이상의 지분을 가진 분이 의견을 내고 실행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EAD가 무슨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라도 두분의 신분이 LLC를 가질 수있는 분인지 확인해보라는 뜻이었읍니다.

    • done that 66.***.161.110

      뉴저지가 아니기에 다른 주에서 이렇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2) 주정부 웹사이트에 가십시요.
      http://www.nj.gov/njbusiness/starting
      설명이 자세히 나왔으므로 읽어 보시고 하실 수있으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1) 사업자 등록이란 건 내회사가 LLC이고 뉴저지에서 설립했다는 걸 말합니다.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폼이 있을 겁니다. 설명서대로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폼에 하자가 있는 지 없는 지에 따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폼이 잘못되었으면 편지가 옵니다. 다시 고쳐서 보내시면 됩니다.
      4) 대행회사들은 그런 폼을 전문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빨리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직접 들고 관공서를 찾아가지는 않읍니다.
      5) http://www.state.nj.us/treasury/taxation
      세금관련 웹사이트입니다. 가셔서 sales tax exemption application을 찾으셔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우선 주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시면 IRS에 가셔서 폼 SS-4를 작성하셔서 federal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은 후에 sales tax 폼을 작성하십시요.
      http://www.irs.gov

    • ms 69.***.217.237

      답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영주권을 apply해서 AOS(adjustment of Status)인 상태에 일을 할 수 있는 working permit을 줍니다. 그 기간은 2년이고 영주권이 pending인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건 회계사가 알아야 할바는 아닐테지만, 그것으로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그런데 제가 지분에 관한 것은 모르겠군요.
      LLC는 1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을 100% 가지는 것일텐데, 그렇다면, done that님 말씀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제 추측이 맞습니까?
      법적 신분이라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지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인지? 등등 말입니다.
      외국인이면 안된다는 사항이 있나요?

      2)저는 SSN이 있습니다. 이미NJ주정부에서 form은 프린트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SSN나 FEIN을 적으면 되는데 SSN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위에 말씀하신 FEIN NO.는 보내지 않아도 되겠지요?

      sales tax form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몰랐네요. 그것도 찾아봐야 하겠네요.

      3)그럼 다른 사람들이 하는 city hall에 가서 하는 일들은 할 필요가 없나요? seller’s permit이나 이름 사용방지하는 것등은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주정부에 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 done that 66.***.161.110

      1) 이민과 연관된 회사설립은 회계사도 잘 모릅니다. 주정부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십시요.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민법상 외국인입니다. – 이민국에서 말하는 신분 (citizen and resident or nonresident)을 말합니다.
      S-corp이나 partnership에는 ‘예. 외국인도 차릴 수은 있지만 외국인이 50%이상 지분을 가질 수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가질 수도 있지만 세금 보고시 복잡해집니다.’ LLC는 일인부터 다수가 파트너가 될 수있읍니다. 이건 주정부나 변호사에게 알아보시고 사업장등록을 하십시요.

      2) FEIN은 회사이름으로 얻는 것입니다. LLC를 하시는 이유는 개인의 liabilities를 줄이는 게 목적인 데, 개인의 소셜번호를 쓰시면 개인이 모든 걸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FEIN에다가 Applied for라고 써서 보내십시요. 그리고 SS-4를 작성하셔서 IRS에 보내어 번호를 받으십시요.

      3) 여기는 개인이 직접 가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모든 게 편지와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자등록이 주정부에 기록이 되면 그이름은 뉴저지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쓸 수가 없읍니다.

    • done that 66.***.161.11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뉴저지에서 일하지 않읍니다. 단지 기본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건 뉴저지 정부에 전화하셔서 사업자등록에 관한 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설명을 잘해줍니다.

    • 한솔아빠 71.***.193.194

      “S-Corporation의 설립제약을 보면 외국국적의 회사나 사람은 major shareholder(주인이 되는 지분)가 될 수없다고 되어있읍니다.”

      “IRS 세법상에서 말하는 신분(resident or nonresident)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말하는 신분 (citizen and resident or nonresident)을 말합니다.

      S-corp이나 partnership에는 ‘예. 외국인도 차릴 수은 있지만 외국인이 50%이상 지분을 가질 수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
      제가 찾아본 것과 다르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S-Corp는 시민권자/영주권자만 된다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들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잘못된 설명들입니다.

      S corporation을 규정한 다음 법 조항을 보면
      www4.law.cornell.edu/uscode/uscode26/usc_sec_26_00001361—-000-.html

      “small business corporation” means a domestic corporation … which does not …
      (C) have a nonresident alien as a shareholder

      라고 나옵니다.

      규정에 resident라고 나오니까, 이것을 영주권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연방세법(IRS)에서 말하는 ‘resident’는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민법에서 영주권자를 말할 때는 그냥 resident라고 하지 않고,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이라고 합니다.

      영주권자는 물론 연방세법에서 resident alien입니다만, 영주권자가 아닌 E/H/L 등 여러가지 비이민 체류신분인 사람들도 IRS의 Substantial Presence Test 기준을 만족하면, 즉, 일정기간 (1년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resident alien이 됩니다.
      그리고, Form 1040NR이 아니라 시민권자와 똑같이 Form 1040 (또는 1040A, 1040-EZ)으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연방세법에 나오는 resident/nonresident의 설명은 다음에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1.Nonresident Alien or Resident Alien?

      또한, State tax에서 말하는 resident/nonresident는 연방세금 (Federal tax)에서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해당 state에 거주하는 않으면, 그 state에는 nonresident가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비영주권자라도 연방 세법상의 resident alien이면 S-Corp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은 49%는 고사하고 단 1%도 갖을 수 없습니다.
      (Resident alien이 50% 이상 지분을 갖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done that 74.***.206.69

      1120S나 1065의 페이지 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이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외국인 내국인 자격이지 IRS가 아닙니다.
      한솔아빠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때가 많지만, 어떤 때는 IRS에서도 이민국 status를 요구할 때가 있읍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주정부에 연락해서 그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나중에 문제가 될 시, 그사람들과 대화한 내용(contact person, title, date and time을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을 증거서류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분은 아직 레지던트 에일리언이 이민국상으로 아니기에 알아 보시라고 한겁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식 설명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www2.law.cornell.edu/uscode/uscode26/usc_sec_26_00001446—-000-.html
      IRC 1446
      (e) Foreign partner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foreign partner” means any partner who is not a United States person.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02319,00.html

      – A foreign person includes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foreign corporation, foreign partnership, foreign trust, a foreign estate, and any other person that is not a U.S. person.

      – A nonresident alien is an individual who is not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 The term “United States person” means:
      A citizen or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resident’가 세법에서 말하는 ‘resident alien’인지 아니면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인지 일 것입니다. 제 판단은 세법의 ‘resident alien’은 여기서 말하는 ‘resident’에 해당합니다.

      다음 글도 참고하십시오.

      h t t p://boards.immigration.com/archive/index.php/t-70608.html

      Here is a response from the IRS help line! If you have any doubts you can put up the question to IRS yourself by going to the following link.
      h t t p://www.irs.gov/help/page/0,,id=13162,00.html
      Thanks
      Ravi

      From: TaxHelp@hal1.ausc.irs.gov
      To:
      Subject: IRS Email Tax Law Assistance

      Your Question Was:
      Hi I am currently residing in the US on a special work permit (H1B) on a
      temporary basis. I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and hence i persume i
      would be a resident alien as per IRS defenition due to the fact that i meet
      the substantial persence test. Since i am a resident alien i could be the
      Shareholder of an S Corportation despite the fact that i am not a permanent
      resident provided i meet all INS requirements. Is this correct? I would
      appreciate your response. Thanks RP

      The Answer To Your Question Is:
      Thank you for your inquiry.

      As long as you are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you do not qualify as
      a nonresident alien for US tax purposes, you can be a shareholder in an S
      Corporation. However, once you leave the United States and no longer
      qualify as a resident alien, you will no longer qualify to be a shareholder
      of an S Corporation.

    • done that 74.***.206.69

      그럼 투자이민을 오시는 분들(E visa)은 소셜 시큐리티카드도 만드시고 여기서 183일이상을 있으셔서 레지던트로 세금을 보고하실 수있읍니다.
      하지만 그분들 다 코로레이션입니다. 세금이 강하여서 LLC로 바꿀려고 도와드리다가 변호사에게서 알게 된사항이었읍니다. 투자에 관하여서는 외국인은 이민법상입니다. 법인의 자격은 세금보고시보다는 법률적자격을 말합니다.
      세금보고를 하시는 지는 모르겠읍니다만 IRS의 책자는 가이드가 될 수은 있어도 법률은 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유리하게 바꾸어도 어떤 때는 통하는 게 책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dispute이 있으면 책자외에도 그걸 확대해석한 가이드를 읽어 보고 그게 의심스러우면 직접 IRS이던지 스테이트의 에이전트들과 연락해서 그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documentation을 해놓읍니다.
      모두들(저를 포함해서) piecemeal로 알고 있읍니다. 가장 쉬운 건 스테이트의 해당 기관과 연락하는 겁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참고로 저는 지금 S-Corporationp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resident’를 ‘영주권자’로 생각을 하고, E/H/L 체류신분 (immigration status)의 resident alien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 판단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위의 마지막에 인용한 IRS에 문의한 내용은 믿으시겠습니까 ?
      물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 저는 이 내용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설명을 한번더 보시구요.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29431,00.html
      Introduction to Residency Under U.S. Tax Law

      Although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refer to aliens as immigrants, nonimmigrants, and undocumented (illegal) aliens, the tax laws of the United States refer only to RESIDENT and NONRESIDENT ALIENS. In general, the controlling principle is that RESIDENT ALIENS are taxed in the same manner as U.S. citizens on their worldwide income

      The residency rules for tax purposes are found in I.R.C. § 7701(b). Although the tax residency rules are based on the immigration laws concerning immigrants and nonimmigrants, the rules define residency for tax purposes in a way that is very different from the immigration laws. Under the residency rules of the Code, any alien who is not a RESIDENT ALIEN is a NONRESIDENT ALIEN. An alien will become a RESIDENT ALIEN in one of three ways:

      By being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as, or changing status to, a Lawful Permanent Resident under the immigration laws (the Green Card test);
      By passing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which is a numerical formula which measures days of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or
      ….

      IRS의 설명서를 믿을 수 없으시다면, 다음 IRC 법률은 믿으시겠습니까 ?

      www4.law.cornell.edu/uscode/uscode26/usc_sec_26_00007701—-000-.html
      IRC 7701
      (b) Definition of resident alien and nonresident alien

      제가 처음 인용한 다음 법규에도 ‘nonresident alien’은 S 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뿐 ‘resident alien’이 안되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Nonresident alien이 안된다는 규정을 찾아보시고,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www4.law.cornell.edu/uscode/uscode26/usc_sec_26_00001361—-000-.html
      “small business corporation” means a domestic corporation … which does not …
      (C) have a nonresident alien as a shareholder

      역시 문제의 핵심은 세법에 나오는 ‘resident’가 영주권자를 의미하는가 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 규정을 찾아봐도 이것이 ‘영주권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많은 변호사/회계사들에게 잘못 알려진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므로 현실에 돌아가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state에서 이를 다루는 방식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IRC 규정을 봤을 때는 제 설명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tate 담당자들은 보통 내국인/외국인이 아니라, in-state (state resident) / out-of-state (state nonresident)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문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 done that 74.***.206.69

      그리고, state 담당자들은 보통 내국인/외국인이 아니라, in-state (state resident) / out-of-state (state nonresident)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문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 적어도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큐멘테이션을 해놓으면, 그다음에는 내잘못이 아니라 그사람들의 잘못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라는 겁니다. tax court rule을 살펴보셔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디스트릭트에서는 IRS가 이기고 다른 데서는 taxpayer가 이깁니다. 그렇듯이 여기서 아무리 해석을 해도 authority가 없기때문에 그런곳의 의견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또한 이분은 LLC였는 데 제가 S corporation의 예를 들은 것에 대해 확인하시는 거라면 괜찮읍니다.

      Corporation이 나온건 IRS전의 일입니다. IRS는 entity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 보완설명을 해서 가급적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주목적입니다. LLC도 서부의 한주에서 시작한 것이 인기가 좋아져서 나중에서야 IRS에서 설명서가 나왔읍니다. 따라서 지금 이분이 설립하시는 단계는 세금단계가 아니라 정부와 법률단계로 확실한 entity를 찾으신 후에 (나중에 잘못 되었다고 그사업체가 revoke되지 않기위한 준비과정입니다) 그후에 세금보고를 생각하시라는 게 제 설명입니다.

    • 한솔아빠 71.***.193.194

      (원글님이 질문하신 LLC가 아니라 S Corporation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회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state의 관할이므로 federal 정부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 state 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회사설립에서 state의 규정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도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resident/nonresident의 의미를 잘못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NJ 자료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제가 설명한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나오는 군요.

      http ://www.state.nj.us/treasury/taxation/pdf/scorp.pdf

      16. Can a permanent resident holding a green card become a shareholder or officer in an S corporation? Can a resident alien become a shareholder or an officer of an S corporation?

      The answer to both questions is yes. The “S corporation” standing is a tax status available to certain corporations. Shareholders of S corporations who are resident aliens would be liable for personal income taxes.

      위에서 말씀하셨던…
      “S-corp이나 partnership에는 ‘예. 외국인도 차릴 수은 있지만 외국인이 50%이상 지분을 가질 수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
      이것에 대해서 좀더 찾아보니, 아마 state의 규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scorp.pdf 설명을 보면
      마지막에 resident/nonresident 50%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위에 얘기한 것처럼, 내국인/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NJ state의 resident/nonresident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미시민권자도 CA의 resident는 NJ에는 nonresident가 되구요,
      외국인도 NJ 거주자 (일정 요건의)는 NJ resident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외국인’은 50%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LLC에 대한 NJ 법률이 다음에 나오는데
      지금 제가 대략 보니 resident에 대한 특별한 말은 나오지 않는군요.

      http ://lis.njleg.state.nj.us/cgi-bin/om_isapi.dll?clientID=41650250&Depth=2&depth=2&expandheadings=on&headingswithhits=on&hitsperheading=on&infobase=statutes.nfo&record={113FF}&softpage=Doc_Frame_PG42

      42:2B-1
      “New Jersey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LLC에 대해서 아직 많이 찾아 보지는 못했지만
      resident alien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done that 74.***.206.69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실수를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innocent(honest) mistake시 해결될 가능이 보이지만, negeligent mistake나 intentional mistake로 판명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자문을 구하지 마시고 변호사나 주정부에 연락하라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혼자 공부해서 내가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였어도, 막상 전문가들과 의견이 틀리면 안되기때문입니다.

      또한 자꾸 IRS의 레지던트에 집착하시는 데, 회사의 종류는 법률적으로도 해석이 되기때문에 IRS의 설명에만 매달릴 수없다는 내용입니다. 혼자 공부해서 내해석이 이렇다는 건 가장 약한 증명입니다. 그러면 왜 변호사에게 물어보지 않았는 가? 혼자 알아도 socond opinion을 받아야 되는 게 여기 버릇입니다. 혼자 공부해서 이걸 했다는 건 negligent mistake가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하고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주정부에 연락해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책을 믿으시는 데, 여기 직접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CASE BY CASE입니다. E visa분들(세금을 레지던트로 파일링해도) s-corporation과 LLC를 못하십니다. 제가 통역겸 변호사를 만나서 설명해도 안됩니다. 이민법이라고요. 위님이 자꾸 그강령을 말씀하시는 데 카피해서 보여 주어도 비자에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신분에 따라서 이민 변호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님이나 저나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건 언급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정답이라고는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 ms 69.***.217.237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 원글입니다.
      암튼 감사합니다. 두분 모두…

      다음번에는 LLC에 대한 많은 조언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남편은 H1B이었으나 보고슨 resident alien으로 했습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예, 당연히 저같은 아마추어의 말을 듣고 그냥 실행하면 안되겠지요. 제가 이런 저런 근거로 설명을 드렸으니, 원글님께서는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많은 변호사/세무사들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저의 해석이 틀렸다면 어떤 근거로 틀렸는지,
      안된다고 하는 그 이민변호사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전문가들이 안된다고 했다는 것 말고요…

      저는 규정을 그냥 혼자 생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변호사의 글들도 참고했습니다.

      이민법과 관계가 있는 것은 ‘working permit’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H4 체류신분인 사람은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지만 working permit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민법상으로는 working permit이 없는 사람은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일’을 할 수는 없으므로…)
      하지만, I-485 (AOS) Pending으로 EAD card를 받으면 working permit이 있는 것이므로, 회사를 만들고 일을 하는 것이 이민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LLC의 resident 요건이 S Corp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S Corp가 되면 LLC가 안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http ://www.koreadaily.com/qna/consultdic/cdi_read.asp?cdi_no=1190
      제목: E-2 비자 소지자, 세금보고시 S Corporation 선택

      E-2 비자 소지자는 세금보고시 S Corporation 선택을 할 수 없나요?

      답변 전문가: 이학순 변호사

      E-2 비자/신분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를 위한 송금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한국 국내법에 따라 해외투자에 관한 신고를 하고 온라인 송금을 해야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업에 대한 투자라는 부분을 증빙하기 위해 미국에서 법인(주로 주식회사)을 설립하게 됩니다.

      모든 법인은 매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법인이 소규모 비즈네스를 하는 주식회사일 경우 S Corporation으로 선택을 하면 법인 차원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에 대해 따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바로 개인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인정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손님 한 분이 자신의 공인회계사가 E-2 비자를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는 주주가 미국 내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S Corporation 선택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한다며 그게 사실이냐고 문의해 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선택을 위해 기입해야 하는 국세청 양식 2553의 안내문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주 중 단 한 명이라도 ‘nonresident alien’이면 그 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그 회계사님은 주식회사의 주주로 있는 사람이 E-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E-2 비자는 Nonimmigrant (비이민) 비자, 즉 비영주권자이니까 당연히 Nonresident라고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정의하는 nonresident는 이민법에서 정의하는 영주권자(permanent legal resident) 와는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세금 보고시에는 세법에서 정의된 신분에 따라야 하며, 그럴 경우 대부분의 E-2 소지자들은 주식회사 세금보고시 S Corporation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사이에서도 답이 서로 다르게 나올 경우 누구 말이 옳은지 일반사람들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간단하게 된다 안된다 답변만 하는 전문가보다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다르더라도 누구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미주 중앙일보
      신문발행일:2005.10.17

    • done that 66.***.161.110

      원글님.
      지금 영주권을 준비중이시라고 했는 데, 당장 사업하실 게 아니시면 회사설립을 보류해 보시고요. 그게 안 되신다면 간단하게 주정부에다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신문이나 IRS publication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 ms 69.***.217.237

      원글인데요, 저는 영주권 준비중이 아니라 이미 apply 했고, working permit도 받은 상태입니다.
      네 두분이 말씀하신대로 주정부와 변호사들에게 문의해보겠습니다.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 dreemy669 76.***.230.198

      한솔아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 남편은 h4 상태에서 small business(partnership and s-corporation)등을 했는데 (저의 변호사는 괜찬다고 하길레) i-485가 denied 되고 deportation letter를 받았읍니다. 근데 이민국에서 EAD를 받은 이후 사업하거나 일한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읍니다. 단지 그 이전 EAD 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것이 문제가 되어 denied 되었지요. 지금은 법정 싸움을 하느냐 한국에 출국해서 다시 follow to join 으로 다시 들어오느냐 아니면 오바마가 그안에 이민법을 개정할것을 기대하고 시간끌기를 하느냐 기로에 서있읍니다. 어느것도 확실하지 않아서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