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H, O, E, L, P 등)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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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100.***.157.22 4516

    지난 10월 23일 공개된 이민국 정책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청원에 바탕을 둔 (petition-based) 비이민비자의 연장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에 영향을 받는 비이민비자들 중 한국인들이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비자로는, H-1B, O-1, O-2, E-1, E-2, L-1, P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된 정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Petition-based 비이민비자의 연장 케이스를 심사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청원인 (petitioner), 고용주 (employer), 수혜자 (beneficiary)가 첫 신청 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 (예컨대, 수혜자가 맡게 될 직책 및 직무사항 등)에 변동이 없는 한, 연장 케이스의 심사관은 과거 케이스의 승인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비자연장 신청인 입장에서 보면, “연장 케이스는 비교적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입니다.

    이 정책이 10월 23일 부로 폐기되고, 연장 케이스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케이스를 심사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H, L, O, P 비자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이민국 Director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연장 신청 시에 수혜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위 규정에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상정하고 있는 이민국 Director의 자료 요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처음 신청하는 케이스들과 동일한 수준의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 신청에서 실패하는 케이스들의 수가 과거보다 현저하게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러한 이민국의 심사정책의 변화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의 기준으로 연장 케이스를 느슨하게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곤란을 겪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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