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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 병원 research institute에서 일하고 있던 포닥입니다.
오늘 참 황당한 일을 당했네요.
뭐 제가 잘못 대처해서 일어난 일이겠지만 오늘 병원에서 짤렸습니다.
그동안 PI와 좀 신경전이 있었고 3개월 전에 HR 사람, PI, 저 세명이서
미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HR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사연이 좀 깁니다.
짧게 말하면 같이 일하던 사람이 PI를 HR에 고발을 했고
HR에서 investigation 하던 중 저랑도 미팅을 하게됐고
저는 그 자리에서 PI가 했던 만행들을 조금, 아주 조금 얘기했었는데
HR에서 follow up으로 삼자 미팅을 진행을 했던거 같아요.
아무튼 그 자리에서 PI가 저의 performance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고
(그 당시 1년 6개월 정도 같이 일했네요.)
저는 어거지로 3개월 안에 그랜트 프로포절 하나, 페이퍼 하나를 submit 해야 한다는
조건을 떠안게 됐습니다.
PI는 그 3개월동안에 끝나지 않을 실험과 잡다한 일을 저한테 시키게 되고
저는 그랜트 프로포절도 내지 못하고 페이퍼도 due date 안에 끝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뭐 어쨋건 due date을 지키지 못한건 제 잘못이겠지요.
오늘 다시 HR사람이랑 미팅을 하게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performance를 문제삼아
서류에 사인을 한다음 그 자리에서 짤렸네요.
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억울함도 많지만 일단 현실을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제가 묻고 싶은건 두가지인데
1. 이런 경우에 제가 unemployed benefit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일단은 영주권자 입니다.)2. 제가 올 6월에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unemployed benefit을 받을 경우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칠수 있을까요?아직은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라 닥친거부터 처리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조언 해주실 사항이 있으면 감사히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