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포닥으로 있다가 짤렸는데 unemployed benefit 신청할수 있을까요?

  • #3428985
    짤린 포닥 67.***.187.208 2615

    중서부 병원 research institute에서 일하고 있던 포닥입니다.
    오늘 참 황당한 일을 당했네요.
    뭐 제가 잘못 대처해서 일어난 일이겠지만 오늘 병원에서 짤렸습니다.
    그동안 PI와 좀 신경전이 있었고 3개월 전에 HR 사람, PI, 저 세명이서
    미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HR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사연이 좀 깁니다.
    짧게 말하면 같이 일하던 사람이 PI를 HR에 고발을 했고
    HR에서 investigation 하던 중 저랑도 미팅을 하게됐고
    저는 그 자리에서 PI가 했던 만행들을 조금, 아주 조금 얘기했었는데
    HR에서 follow up으로 삼자 미팅을 진행을 했던거 같아요.
    아무튼 그 자리에서 PI가 저의 performance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고
    (그 당시 1년 6개월 정도 같이 일했네요.)
    저는 어거지로 3개월 안에 그랜트 프로포절 하나, 페이퍼 하나를 submit 해야 한다는
    조건을 떠안게 됐습니다.
    PI는 그 3개월동안에 끝나지 않을 실험과 잡다한 일을 저한테 시키게 되고
    저는 그랜트 프로포절도 내지 못하고 페이퍼도 due date 안에 끝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뭐 어쨋건 due date을 지키지 못한건 제 잘못이겠지요.
    오늘 다시 HR사람이랑 미팅을 하게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performance를 문제삼아
    서류에 사인을 한다음 그 자리에서 짤렸네요.
    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억울함도 많지만 일단 현실을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두가지인데
    1. 이런 경우에 제가 unemployed benefit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일단은 영주권자 입니다.)

    2. 제가 올 6월에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unemployed benefit을 받을 경우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칠수 있을까요?

    아직은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라 닥친거부터 처리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조언 해주실 사항이 있으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 J 98.***.195.93

      과정은 알겠는데 결론은 어떻게 짤린걸로 처리된건가요? Lay off 아니면 못받아요. 사직도 스스로 결정한거라 못받고
      짤렸다는건 fired 이것도 본인 귀책으로 못받습니다.

      • 짤린 포닥 67.***.187.208

        아… 그렇군요. Lay off 라기보다는 fired가 맞는거 같네요.
        그럼 unemployed benefit는 해당사항이 아니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Jj 216.***.154.172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는 아닌걸로 보입니다만
      시민권 취득 후 government contractor or government position을 지원하는 경우 지난 모든 직장에서 퇴사한 이유와 해고여부 해고직전자진퇴사 실적으로인한징계 등을 제출해야하고, 모든 이전직장의 수퍼바이져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해고나면, 이를 토대로 심사한 후 오퍼나 보안등급 등이 나오게 됩니다.

      • 짤린 포닥 67.***.187.208

        시민권 받은 후에 federal job을 지원할 계획이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될수가 있겠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미래 계획까지 설명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 받을 수 있던데요 172.***.35.168

      본인이 자진해서 나간 게 아니면 받을 수 있던데요. HR 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받을 수 있는 지. 저도 파이어 됐지만 6개월간 맥스로 받아서 이만불 가까이 받았습니다. 알아보세요. HR하고 unemployment insurance찾으면 본인 지역 사무실이 있고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저는 6 개월동안 월세하고 생활비까지 커버되는 돈을 받으며 여유롭게 구직할 수 있었습니다.

      • 짤린 포닥 67.***.187.208

        저도 나름대로 이전 PI의 행태에 대해 report할게 좀 있어서 HR에 미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팅하면서 unemployed benefit에 대해서도 물어봐야겠네요.
        다만 HR이 현재 저한테 호의적인 입장이 아니라서 좀 힘든 줄다리기가 될것 같습니다.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64.***.53.75

      영주권자라서 할소리는 하고 사셔야 합니다.
      1. 충분히 자격됩니다. 넘치십니다. 계약만료도 아니고 해고라면 더욱더 받을자격되십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오지 않은 이상 은 실업수당 대상자이십니다.
      2. 전혀상관없습니다. 시민권이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실업수당받으시면서 이리저리 알아보세요. 잡을 잡으셔야죠.

      • 짤린 포닥 67.***.187.208

        하루종일 좀 멍하고 답답했는데 답변님의 답글에 힘이 좀 나는것 같습니다.
        HR하고 미팅할때 당당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00 69.***.59.24

      자격이 되고 받는돈은 월급에서 보험금으로 낸 돈에서 받는 것이니 시민권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1년반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2만불 정도. 요새는 6개월 주는 걸로 아는데 모르겠네요. HR 하고 이야기 할때 물어 보면 됩니다. 기분 나쁘지만 걱정마시고 더 좋은 잡을 찾게 될겁니다….

    • 12345 76.***.151.68

      서류 잘 읽어보세요. for cause로 해고된 것이라도, 서류에는 그렇게 안썼을 수도 있습니다.

    • 64.***.145.95

      해고가 어떤식으로 문서화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또 포닥이 해당되는지도 알아보세요. 포닥은 사실 그냥 employee 라기보단 연수생에 가깝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포닥을 postdoc student 로도 불러요. Full time 이 아니라 사실 해마다 교수가 갱신하는 계약직입니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언을 하자면, 병원이면 과가 무쟈게 많습니다. 게다가 바이오쪽은 스킬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다른과에 비슷한 연구하는 교수를 찾아가서 사정을 애기하고 자리있는지 알아보세요. 님이 지금 찬밥더운밥 가릴때도 아니고 쪽팔린거 따질때가 아닙니다. 어쩨건 얼굴디밀고 애기하는게 제일 빨라요.

    • 시쿠 47.***.36.151

      신청 빨리 하세요. 늦게 신청했다고 이전 것 소급해주지 않아요. 시민권에도 전혀 문제 없어요.

      • 실업수당 192.***.175.254

        CA의 경우 신청날짜와 상관없이 해직날짜기준으로 소급해서 나옵니다.
        해직날짜 이후 구직활동 자료를 챙겨놓으시고 신청일에 한꺼번에 입력하시면
        커드 수령후 최근 일주일꺼부터 먼저 나오고 추후에 이전꺼 소급해서 나옵니다

    • 00 69.***.59.24

      Fired, lay-off … 등등 본인이 사표만 안쓰면 실업수당 받는데 w2 에 보면 sdi, ui, … 등으로 주정부에 낸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ui 가 unemployed insurance 로 낸 세금입니다, 이게 없으면 못 받을수록 있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소급이 안됩니다.

    • EEOC 45.***.110.137

      저는 아카데미아는 잘 모르겠으나, 무슨 논문을 삼개월만에 뚝딱 쓰나요? 다니시던 병원에선 많이들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고 만일 HR에서 불합리하게 그런 조건을 내세운 것이고, 그 조건으로 인해 해고 당한 것이라면,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실업급여 당연히 추진해야 함은 물론 EEOC에도 제소를 해서 고용주에게 페널티를 안기는 방향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싶네요.
      많은 경우 EEOC판정은 합의로 유도하고 해고자에대한 복직이나 손해배상 합의금, 해고 무효 판정(다음 직장 구할때 요긴하죠), 레퍼런스 요구시 불리한 대답안하기 등등을 이끌어낼 수 있더군요.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 Abc 45.***.137.88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은 노동국에서 하니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HR에서 제대로 가르쳐 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정황상 layoff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선 PI가 방해을 했잖아요. 노동법 변호사랑 의논해보세요.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wrongful-termination-retaliation-whistleblowing.html

    • a 64.***.218.106

      레이오프는 실업수당 청구가능. fire는 불가능

      레이오프인지 파이어인지 대단히 중요.
      레이오프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가 내보내는 것
      파이어는 본인 잘못으로 짤린것

      회사 나올때 그래서 잘나와야함.

      • 실제 210.***.18.67

        a님 그건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절대 법칙은 아님.
        그래서 DOL에 Dispute Line이 있는 것임. Dispute하는 경우, 상황이 애매한 경우 대체로 노동자의 입장으로 결론남.

    • fire 216.***.148.135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fire되면 그게 마치 범죄기록처럼 평생 히스토리로 남아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미국대기업)의 경우 fire하기 전에 미리 대상자에게 자진해서 회사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곤 합니다. 그 서류에 사인하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 관두셨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네요.

    • 짤린 포닥 67.***.67.90

      많은 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격려와 위로, 조언 감사드립니다.
      일단 되는데로 해보고 다시 잡을 찾아봐야겠네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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