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세금보고

  • #3291971
    별거 중 24.***.181.213 365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입니다. 코트에서 케이스 디스미스대신 이혼까지 별거하는 걸로 각자 변호사들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해서 1년 넘게 별거중이고 법원에서 디크리를 받은 건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서류가 법정별거라고 생각해서 그 서류로 푸드스탬프 및 학비 면제를 받았어요.
    남편이 렌트비, 유틸리티 등등 페이먼트를 내주고 한달에 배우자 서포트로 얼마를 주는데 아이들 두명과 생활하기는 빠듯해서 주정부 혜택을 받았어요.
    올해부터 따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가족 모두가 남편 디펜던트로 있었는데 따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세금혜택이 많이 줄어든다고 불만이라 최대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려고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어찌 해야 할까요?
    저 혼자 세금보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아이들을 제 밑에 넣어서 Head of household 로 세금보고를 해야할지요. 아이들은 저와 같이 지내고 있어요.
    위자료를 인컴으로 보고할 경우 아이들을 제 부양자로 넣을 수 있나요? 그럴경우 남편은 어떤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저에게 주는 위자료 외에 대신 내주는 렌트, 유틸리티등등 비용을 어떤식으로 보고해야할지..
    아이들을 제 밑에 넣는다면 메디케이드나 학교점심 등등 혜택도 볼수 있는데 그게 나을지 아니면 남편 밑으로 넣어서 남편이 세금혜택을 받게 하는게 나은지요. 남편이 아이들때문에 드는 돈으로 나가는 것도 불만이고 세금혜택이 주는 것도 불만이라서요.
    도움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 바지락 73.***.186.199

      세법에 보면 Innocent Spouse Releif 라는게 있습니다. 님 같은 상황에서 택스 신고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 있데 아래 참고
      https://www.irs.gov/taxtopics/tc205
      가장 좋은 것은 상의해서 아이들을 넣는게 가장 좋고 아니면 위에 법대로 따져 봐야죠. 여기서 이렇게 문의 하지 마시고 경험 있는 CPA를 찾아가세요. 이런 경우 돈은 좀 들더라도 분명하게 처리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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