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세금보고시)

  • #3406079
    세금 97.***.102.148 1281

    미셩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정말 조금의 수입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일하는 거라 w4 폼도 작성해서 냈구요.
    내년에 제가 2019년 택스리턴할때,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하네요… 수입은 100-200불 정도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child tax 165.***.113.209
    • ffff 66.***.128.118

      Obamacare를 하고 계시면 MAGI 계산때 들어가지만 그 외에는 인컴텍스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원천징수를 했으면 리펀드를 받으시겠지만 액수는 크지 않겠네요. 회계사 비용 또는 직접하시는 비용 감안해서 Dependent Tax Return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 PLAN B 96.***.211.218

      보모님 보고시 같이하되 물론 아이를 dependent로 넣고-그래야 택스베네핏이 많음,
      따로 아이만(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체크하시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계사 비용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질문으로 봤을떄 혼자 하시기 어려울듯 합니다. 아니면 공부많이 하셔서 프로그램 사용하세요

    • JSTA 104.***.253.29

      말씀하신 정도의 소득이면 굳이 텍스보고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도 없을것 같기에 세금보고를 해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고, 소득이 워낙 작아서 세금보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록을 만들길 원하면 보고하시는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역시 금액이 워낙 작기에 회계사에게 의뢰하시는것 보단 (보통 디펜던트 텍스보고는 $100불 내외를 차지함) IRS 웹싸이트에서 직접 서류를 다운받아서 보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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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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