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5년 살았고 현재 저는 H1B tenure track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아이들이 내내 F2 에서 H4로 있다가 큰 아이가 대학 가면서 F1으로 바꾸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만 19살입니다. 지금 학교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데 큰 아이를 함께 넣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요? 저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이니까 저와 함께 자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