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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 아들이 유럽에 10일 정도 급히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여권이 12월 31일 만료됩니다. 그런데, 우선 여권갱신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다가, 올해 아직 병역연기(국외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병역연기를 먼저 신청하여 허락된 경우에만 여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영사관에서 답변을 얻었습니다. 한국에 갔다 오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이곳에도 그런 글은 많습니다. 왜냐면 한국나가서 갱신해오면 되니까요. 문제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 다녀올 경우입니다.
그러면, 유럽갔다가 7월 10일 지나서 미국에 입국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여권 만료가 6개월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여기를 서치해 보고, 관련 자료를 구글링해도 안나옵니다. 영사관에서도 그것은 미국이민국 룰을 알아보라고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몇군데 전화했더니, 답변을 안해줍니다. 혹시 정확한 법규를 아시는 분이나 그 규정이 나와있는 곳을 아시면 꼭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