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small business를 시작하기 위한 비자, E-2

  • #3254027
    박호진 74.***.63.122 4612

    최근 들어,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들을 받기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들에 대한 법규정이 많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심사정책 등의 변화로 인하여 사실상 거의 모든 비자들의 승인을 받기가 과거 정부에 비하여 현저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취업비자인 H-1B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 내의 해당 직책에 관련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심사에 있어서 보다 강화된 까다로운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자신의 분야에서 경력이 좋은 분들 또는 H-1B 비자를 승인받기 어려운 분야를 공부하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O-1 비자의 경우에는 각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폭을 더욱 좁힘으로써 승인의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차라리 자신의 사업체를 열고 자신이 공부한 분야 또는 평소에 관심있던 업종의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E-2라는 소액투자비자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소액투자비자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E-2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자금의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의 자금이 투자되어야 승인이 나는가에 관하여 그 액수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필자를 포함해서 많은 이민법 변호사들이 10만 달러를 일정정도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삼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도 승인받는 예도 많이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서도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니 굳이 10만 달러라는 금액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E-2 비자는 신규 사업체를 열 경우에도 가능하고,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체의 매매가격이 적정한가가 중요합니다. 기존 사업체의 최근 총매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매매가격의 적정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 매매가격에 따라서 적절한 투자자금의 규모 또한 정해지게 됩니다. 결국, E-2 비자 승인에 적합한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업계획 및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액수 등의 정보를 가지고 이민법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하여 알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2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케이스들 중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는 것은,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E-2 투자자금은 반드시 투자자 본인 소유의 자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 형제, 친척, 심지어는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빌린 자금도 투자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빌린 자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금에 대해서는, 5년 전부터 투자시점 현재까지의 자금의 역사를 문서자료로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타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빌린 자금인 경우에는, 그 자금을 증여해 준 사람 또는 빌려 준 사람쪽으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점부터 자금이 E-2 투자자에게 넘어올 때까지의 역사를 꼼꼼하게 입증하는 자료를 문서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만큼, E-2 비자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분께서는 최종적으로 E-2 비자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전에 먼저 이민법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본인이 고려하고 있는 자금을 투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E-2 비자를 신청했을 때 이 ‘자금의 출처 및 흐름’ 부분의 입증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금 부분에 대한 입증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E-2 비자 신청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자금 부분의 입증이 확인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장 마련, 회사 설립, 사업자용 은행계좌 개설, 인테리어 공사, 사업에 필요한 집기 및 장비, 재료 등의 구입, 인-허가 신청 등 사업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 준비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Business Plan을 충실한 내용으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 또한 E-2 비자 승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혹 Business Plan 작성을 위하여 회계사 사무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투자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E-2 비자 신청에 포함될 Business Plan이라면 설령 작성자는 이민법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Plan을 확정하기 전에 이민법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2 비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나가서 E-2 visa stamp를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미국 내에서 E-2 체류신분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H나 O 비자 등과는 달리, E-2 비자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청할 것인가 서울에 가서 신청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향후의 해외여행 계획을 조심스럽게 검토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E-2 신분으로 변경을 한 후에 한국에 가시게 되면 미국 내에서 승인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간단한 인터뷰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 다시 한번 E-2 비자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3주 동안의 심사기간을 거친 후에 비로소 인터뷰를 받게 되므로 미국 내에서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엘 다녀 오시게 되면 사실상 ‘다시 한번 신청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칫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이중으로 들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2 비자의 최대의 장점은, 결혼을 하신 분이 E-2투자자가 되시게 되면 그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 미국 내에서 무슨 일이든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맞벌이가 가능한 것입니다.

    E-2 투자자는 자신의 사업체 이외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이라는 것이 영주권 수속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나서 beneficiary가 영주권자가 되고 나면 고용관계를 시작할 계획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영주권 스폰서 회사를 구한다면 E-2 투자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의 경우에는 E-2 배우자를 주신청자로 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 E2 24.***.155.0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E2 비자초 미국에 체류하면서 본인이 주신청자로 영주권 신청 시 E2 사업체의 경우 추후 매각을 하여야 하나요? 집사람이 사업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영주권 심사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나 싶어서요?

      2.본인이 주신청자로 영주권 진행하는 중이나 또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경우 E2 비자를 한국에서 갱신 시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최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 박호진 74.***.63.122

        E2님,

        1.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E2 사업체를 배우자 분께서 운영하시는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2. 영주권 수속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가에 따라 추후 E2 비자 갱신 시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영주권 수속에 있어서 PERM (L/C) 이나 I-140 이 제출된 후까지는 E-2 비자 갱신이 가능합니다만, I-485가 제출된 후부터는 갱신을 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박호진 변호사

    • E2 24.***.155.0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점은 e2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취업을 기반으로 하는 영주권 진행 시 타주에 스폰서 업체가 구해진다면 영주권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본인이 주신청자로 진행할 경우 집사람이 비즈니스를 운영 하면서 주신청자는 스폰서가 구해진 지역으로 가서 업무를 한다고 할 경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박호진 74.***.63.122

        E2님,

        취업영주권의 주신청자는 영주권 취득 후에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하므로, 영주권 취득 후 주신청자의 주소는 스폰서 회사에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께서 타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느라 주신청자와 거주지 주소가 다른 것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 E2 64.***.209.82

      485 접수 후 한국에서 e2비자를 갱신 받으신 것인가요? Dual intent 문제로 이슈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 박호진 74.***.63.122

      o o o 님,

      제 글에 댓글을 써 주셨고 그 내용이 저의 설명과 다르므로 저의 글을 읽는 분들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원글을 쓴 변호사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판단되어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E2 님의 질문은 주한미국대사관에 E2 비자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E2 신분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들의 소속기관은 미국 국무부이며, 그 영사들이 심사의 지침으로 삼는 Foreign Affairs Manual에 보면, E2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E2 신분이 종료된 후에 미국을 떠날 분명한 의사 (an unequivocal intent to depart upon termination of (E2 visa) status)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이 속해 있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규정 또한 “Nonimmigrant Intent (비이민 의사)”라는 제목 하에서 “E2 신분을 가진 사람은 E2 신분 종료 시에 미국을 떠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An E2 visa holder) shall maintain an intention to depart the United States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 E-2 status).” 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안보부 규정 말미에서는 “E2 비자 신청을 위하여 L/C 또는 이민청원이 제출되었거나 또는 승인되었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해서는 E2 비자 신청 (첫 신청, E2로의 신분변경 신청, E2연장 신청을 포함)을 거절할 수 없다 (However, an application for initial admission, change of status, or extension of stay in E classification may not be denied solely on the basis of an approved request for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or a filed or approved immigrant visa preference petition).”고 규정함으로써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수속이 이민청원 단계에 이르른 사람의 E2 비자 신청에 대해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정조차도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이유는 영주권 스폰서가 진행하는 L/C나 I-130 또는 I-140 이민청원의 경우와는 달리, I-485를 제출한 경우는 신청인 본인이 확고한 이민의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비이민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E2 비자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서로 상반된 의사의 선명한 충돌’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E2 비자에 관한 규정 중에 “본국에 주소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등이 있어서 일부 학자나 변호사들이 E2 비자를 semi-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라고 부른다거나 심지어는 E2 비자도 사실상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민법 전문가로서 그러한 주장은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학술적 내지 이론적인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E2 비자 신청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미국 이민당국이 E2 비자에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입장을 정리하면,
      – 이민국에 E2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E2 비자 신청인을 위한 영주권 수속이 이민청원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E2를 승인받을 수 있으나,
      – 해외공관에 주재하는 영사에게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인을 위한 영주권 수속이 이민청원 단계까지만 이른 경우라 할지라도 비자 신청인은 영사에게 E2 신분이 종료되면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납득시켜야 하므로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E2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보다는 더 큰 부담이 있으며,
      – 위의 경우이든 E2 비자 신청인이 이민국에 I-485를 제출하거나 영사에게 이민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E2 비자를 승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충설명이 되었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 ㅇㅇㅇ 172.***.191.160

      룰이라 한적은 없고요 e2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랑 상담하라고는 했네요
      그리고 변호사 칼럼에 댓글다는게 좀 예의가 아닌듯해서 삭제했었습니다

      • ghibli 131.***.17.137

        깨갱깨갱.. 틀렸으면 좀 깨끗이 인정하고, 변명하지 말고, 댓글 지우지좀 마라.. 익명인데 틀렸으면 좀 어때..ㅉㅉ

        • ㅉㅉㅉ 173.***.197.27

          어디서 함부로 반말로 찍찍거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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