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경우

  • #3175551
    궁금합니다 222.***.184.11 952

    안녕하세요,

    비자 문제때문에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다 한국지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2017년 중 1월부터 6월 (6개월)은 미국지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9월부터 한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18년 3월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2017년 택스리턴을 할때 foreign income에 한국 income을 신고해야 하나요?
    또한 health insurance는 7월부터 없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JSTA 104.***.253.29

      신분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라면 1040으로 보고를 하시게 되고, 이런경우 한국에서의 소득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텍스에 대해서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해서 이중과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 머문기간 만큼 해외거주로 해서 의료보험 미소지에 대한 벌금은 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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