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체류 신분 유지

  • #144243
    김형걸 70.***.156.139 586639

    미국 체류를 위해서는 우선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종류에는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 경우에 받는 이민비자와 영주의사없이 단기체류를 위한 비이민비자가 있는데 외국인은 이러한 입국목적에 맞는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후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입국 후 단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체류신분유지에 있어서 별도의 문제가 없지만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본인의 체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연장을 해야하는지,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등 처음 입국의도와는 달리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체류신분유지관련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데 이 비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이민비자의 유효기간과는 달리 공항 입국 심사시 체류 가능 기간을 별도로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E비자의 경우에는 비자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2년, 학생비자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공부하는 기간동안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D/S, 그밖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자의 유효기간만큼 체류기간을 허용받게 됩니다.

    입국 후 체류신분 연장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체류기간 만기 전 6개월부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연장신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장신청이 100%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연장신청이 거절된다면 미국내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을 해야하는데 처음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의 가능성 없이 출국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다른 신분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전환 신청이 거절되고 기존의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않았다면 본래의 체류신분으로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신분에서 취업비자신분등 다른 신분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전환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취업비자 소지자는 연장 또는 스폰서 변경시 기존 스폰서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체류신분의 유지는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는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신청(I-485접수) 이후에는 별도의 비이민비자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거절시 미국내 체류신분이 없다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고 대부분 바로 출국을 권하게 되고 심지어는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엔 다른 비이민비자의 신분으로의 전환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이후에도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이민 등 다른 절차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H, L등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H비자인 경우에는 6년 이상 연장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이나 여행허가서 사용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게되면 비이민비자의 체류신분이 소멸되기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 미국에 체류신분이 없게 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국을 출국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Full-time학생으로 등록해서 학교를 성실히 다니고 있다면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려면 학비와 생활비 충당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이 현금을 받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들키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심사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분들은 학교를 성실히 다니는 것 이외에 불법취업과 범죄관련 기록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신분 유지와 관련한 증빙서류, 즉 I-20와 성적표 등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가족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영수증, 은행기록, 세금보고서 등 입니다. 이러한 증거자료없이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한다면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후 오랜 기간동안 대기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일을 시작하시고 해외여행을 합니다. 주의할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약 영주권신청서가 거절이 된다면 체류신분이 없어졌으므로 바로 출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H1B(취업비자)와 L(주재원비자) 등은 Dual Intent가 인정이 되어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접수한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하고, 다른 비이민신분에서 H1B또는 L신분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나 E비자와는 달리 H1B와 L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 이후에도 여행허가서 없이 위 H1B와 L비자로 재입국하시는데에 문제가 없고 별도의 워크퍼밋없이 기존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 신청시 발급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이나 여행허가서 사용을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워크퍼밋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E2사업체 본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워크퍼밋없이 본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 후 별도의 워크퍼밋을 신청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워크퍼밋없이 6개월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불법취업 사실은 곧 영주권 거절사유가 됩니다.

    영주권 심사과정에서는 미국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 확인과 함께 불법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지와 범죄관련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6개월 이상 합법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불법취업한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은 거절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에 미국 생활을 계획하실 때에는 시간과 돈 낭비를 막기위하여 이러한 비자의 발급, 연장, 전환과 영주권 취득에 대하여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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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 69.***.220.118

      안녕하세요?
      B2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했고..
      J1으로 다시 변경했다가–>2월에 B2로 신분변경 진행과정중에.J1은 3월에만료가되었고..현재는 H1 진행중입니다.아직승인은 아니고.보충서류를 6월 25일보냈습니다.
      H1진행중에 B2 보충서류 요청이 들어온걸 알았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 이민국에서 보충서류 요청한다는 편지를 받지는 못했고..
      지난 5월에 이민국에서..서류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그에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편지를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편지를 못받았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이민국에 몇번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경 이민국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5월 초까지 서류를 보내지 않았기때문에 제 CASE가 무효가 되었다고..
      미국을떠나야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안보낸게 아니고,,그런편지를 받은적이 없는데…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아니면..다른 방법이 있나요?의의를 제기 하면..Accept이 될수 있을까요?

    • 김형걸 71.***.248.40

      jj님:
      위의 보충서류 요청관련 notice를 받지못했슴을 알리며 보충서류요청 notice를 재요청했슴을 입증할 수 서류와 함께 Motion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Motion중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프로세스 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jj 69.***.220.118

      감사합니다.
      여러군데 문의해봐도..다 다른답벼이라..혼란스럽습니다.
      지금H1을 프리미엄으로 신청을 해서..결과를 빨리 알고 불법이 되기전에..나가려고 합니다..그런데..J1waiver가 아직 승인이 안나서…한국을 가더라도..인터뷰를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상황입니다.보충서류 받지못한것은 항소를 하라고 하는데..
      항소하게되면..시간도 많이걸리고..하더라도..이미 관광신분으로 6개월신청한기간이 만료되기떄문에…승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신분또한 제가 deny편지 받은날부터 불법신분이 되기떄문에..h1인터뷰시 사유서를 제출해도..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요즘 서류를 한번 신청하면 승인되기까지 기간이 너무걸리다보니..불법을하면서 j1waiver까지 승인받아가야하는지..4개월 소요로 잡으면.. 8월경에는 나올것도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다른방법이 있을까요?

    • 김형걸 71.***.248.40

      jj님:
      Motion 신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하루 속히 출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1B petition과 J1 waiver 신청은 신청자가 반드시 미국내에 거주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기록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낙담 69.***.220.118

      deny편지받고 정확히 언제까지 출국해야 대사관에서 다른비자 인터뷰시 영향을 덜미칠까요? 한달이라는사람도있고..40일이라는사람도있고..물론빨리나갈수록좋은거겠지만요..
      한번 deny 되면..다른비자 받기 힘드나요?

    • jj 69.***.220.118

      답변감사합니다.변호사님..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그러면..미국에 조금더 체류하기 위해 항소를 하는게 나은가요? 항소해서도 deny될시 불법신분이 남을텐데요..항소중에..인터뷰보러 한국 가야될거 같은데..체류기간을 늘리기위해..항소를 하는게 괜찮은방법일까요?

    • 김형걸 71.***.248.40

      낙담님:
      보통 deny된 시점부터 불법체류 날짜를 기산하게 됩니다. 최대한 빨리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은 남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이 거절된 사실과 불법체류 사실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jj님:
      항소하는데에는 최소한 2~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는 기간은 유효한 체류신분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하루 속히 출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jj 69.***.220.118

      빠른답변정말감사합니다.많이참고하겠습니다.

    • 24.***.92.145

      안녕하세요? 급한맘에 여쭈어봅니다.
      어제 미국들어왔는데 제 불찰로 미국비자 유효기간을 확이못하고들어왔습니다.했습니다.
      비자만기가 7월 13일까지인데 입국심사때 스탬프는 6개월찍어주어서 2010년 1월1일까지 받았습니다. 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비자 연기라는게 가능한건지요? 아님 스템프가 6개월이니 불법이아닌건지요? 불법체류를 하지안흐려면 어떤방법을해야하는건지?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 h1 69.***.220.118

      변호사님…한국서h1승인받고..정확히언제 입국가능합니까

    • lee 69.***.220.118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신분이 붕떠서..불법체류기간이 한달정도 있고…
      한국대사관에서 그에따른보충자료를 준비해서 인터뷰볼때..
      불법기록때문에 무조건 비자 못받나요? 답글부탁드립니다.

    • 낙담 69.***.220.118

      그럼변호사님..
      불법체류기록이 6개월을 안넘기면..나중에 비자받을때..영향을덜미친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슨일이있어도 6개월까지는 넘기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뜻입니까?
      법으로 6개월까지는 있는것이 괜찮은건지요?

    • 김형걸 71.***.248.40

      진님: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이 7월 13일에 끝난다 하더라도 입국시 체류기간을 6개월 받으셨다면 1월 1일까지 미국내에 체류하시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 체류기간내에 관광목적으로 6개월간의 체류기간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 다른 체류신분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체류신분유지를 위해서 이민법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h1님:
      취업비자는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90일 이내 부터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고 근무시작일의 10일 이내부터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H1b비자를 신청해 받으신 경우 청원서의 근무 시작일이 10월 1일이라면 9월 21일부터 입국이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lee님:
      한 달정도의 불법체류기간은 비자인터뷰시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시 또 다시 불법체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불법체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낙담님:
      불법체류기간은 없는 것이 제일 좋고 있더라도 가능한 짧은 것이 좋습니다. 이민법상으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1년간 입국금지,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는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자 심사관이나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비자 심사관이나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서 비자 신청 거절 또는 입국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낙담 69.***.220.118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변호사님..

    • 궁금 69.***.220.118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많이 한경우 나중에 비자 인터뷰시 많이 까다롭고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서류상 문제만 없다면..문제가 없을까요?이미 h1승인을 받고 인터뷰가는 경우에도 거절될 수도 있나요? 제가 듣기로 h1은 스폰서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와 달리 영사관의 재량에 의해 맘대로 결정할수 없다고 들었는데..맞나요?그래도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거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형걸 71.***.248.40

      궁금님: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자인터뷰시 체류신분변경 자체가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체류신분에 맞는 체류목적과 신분유지가 이루어졌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 후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 최초의 입국 목적이 관광이었는지, 어떤 이유로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했었는지, 체류기간동안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녔었는지, 불법취업한 사실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H1B 인터뷰시에는 제출한 서류 중 허위서류가 있는지, 미국 체류중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는지, 위에서 언급한 체류신분 유지를 제대로 했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스폰서 회사와 자신이 담당할 업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인터뷰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 69.***.220.118

      안녕하세요.
      H1인터뷰시 전직장 소득금액증명원(세금보고)한것을 제출해야하나요?
      첫직장에서 2년가량 일한 소득금액원이 회사에서 세금보고를 제대로 안해서..지금은…증명이 불가합니다.
      서류상으로는..근무했다는 사인을 받긴했는데..요구할시…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신분유지 69.***.220.118

      안녕하세요.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는게..일이꼬이니 참 힘든상황까지 만듭니다.
      스폰서 떄문에 H1승인이 위태위태해서…
      영주권 받고 일을 해야해야 할거같은데..I-140접수하고,,언제 스폰서를 바꿀수있으며..워킹퍼밋을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

    • 김형걸 71.***.248.40

      인터뷰님:
      최근에 미국내에서 일하고 계셨다면 전 직장의 W-2와 그리고 최근 월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계셨다면 현 회사 발행 재직증명서와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국내 전 직장에서 받은 W-2가 없다면 미국내에서 H1B신분유지와 관련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신분유지님:
      취업이민 스폰서 변경은 I-140이 승인되고 I-485가 180일 이상 펜딩된 경우에 한해 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은 영주권 신청서(I-485)접수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hyun 75.***.10.45

      안녕하세요.저는 가족들과 2004년 5월 관광 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이후로 E2 비자로 변경후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사무소를 통해 대체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만 21살 전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같이 신청된 상태였습니다.
      지문을 찍고 소셜 및 working permit도 받았지만 영주권이 거절되었고
      다시 재 신청을 하여 마지막 서류를 보내라는 메일까지 받았지만
      그 변호사가 잠적을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불체자 신분이 된 상태입니다.
      이민국에서 마지막으로 보충서류와 패널티를 보내라는 메일을 받은 이후로
      현재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물론 부모님 E2비자 연장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케이스에 합법적 체류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인터뷰 69.***.220.118

      그러면..변호사님…
      최근에있던회사가 미국이면..미국에서 근무한 W2와 월급명세서만 가지고 가면되는지요?아니면…한국에서 근무했던것도 소득금액증명원도 다~같이 첨부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 CL 69.***.137.92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 EB-2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계사로 5년이상의 경력이 있습니다)

      우선, 저의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리면,
      EB-3로 우선 일자 2005년 8월이고 ACCOUNTANT로 신청하여 I-140과 WORKING PERMIT 받고 2008년 2월 AC21에 의거 원래 스폰서 회사에서 동종의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참고로 AC21 관련 이민국에 따로 서류를 보내지는 않고, 혹시 몰라 현재 직장에서 관련 서류-EMPLOYMENT LETTER-만 받아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H-1B는 2008년 회사 이직시 따로 TRANSFER를 하지 않아서 지금은 죽은 상태입니다.

      제 질문은

      1. 저의 경우 스폰서를 구할 경우 EB-2로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H-1B가 살아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의 경우는 H-1B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가요?)
      2. 재신청이 가능하면, EB-3을 DROP를 하고 신청해야 하는지요?
      3. 그렇다면, 시점은 언제이고, 지금의 WORKING PERMIT이 EB-3를 기반으로 하여 발급된것이기에 체류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JJ 208.***.64.4

      안녕하세요..
      다시궁금한게 있어서..문의드립니다.
      만약 신분이 없는상태에서 항소하였고..중간에 한국으로 가게 되면..항소가저절로 포기된다고 했는데..
      그럴때….기록상..항소포기로 뜨는지…아니면..불법체류기간으로 기록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인터뷰님:
      미국내에서 근무하셨던 회사의 W2와 월급명세서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hyun님: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한 hyun님의 가족은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이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주시면(213-385-5924)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CL님:
      원칙적으로 EB-3와 EB-2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H1B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EB-2로 취업이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EB-2로 진행을 한다면 I-140승인 후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JJ님:
      JJ님의 경우 항소하는 기간은 합법적인 체류로 보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벌금 208.***.64.4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실수로 잘못을 해서 150불정도 벌금같은것을 냈는데..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고 서류에 사인하고..집으로 고지서가 와서 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이나 인터뷰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 김형걸 71.***.248.40

      벌금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적다고 보여집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디나이후 124.***.223.252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에서 O비자를 가지고 영주권 1순위로 140과485 동시 진행중에 디나이가 되었는데요. 디나이된 날짜는 4월 22일입니다. 디나이후 변호사와 회사에서
      어필을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던중에 어필보다는 재접수가 낫겠다고 어필을 포기한후 제게는 말을 해주지 않아서 제가 6월말에 알아보니 이미 손을 쓸수 없게 되었더군요. 이후 6월 30일 새로이 O비자 1년을 받아서 7월 중순에 서류를 가지고 한국에 나와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저희 변호사와 회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하는 상태이고, 이미 그들로 인해 저희 가족은 불법으로 미국에서 체류를 한 기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경우 비자스탬프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저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언해주세요.
      좀더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2005년 11월 O비자를 받고 2005년 12월 31일 입국해서 일을 하다가 트랜스퍼를 했고, 2007년 1월 가족은 한국 방문후 재입국을 했는데, 재입국시에 새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아서 2008년 11월로 I-94를 받았고,
      2007년 8월 1순위로 140과 485를 동시 접수, 2008년 11월 rfe를 받고, 서류 준비 위해 한국방문후 2008년 12월 ap로 입국, 2009년 4월22일 디나이 노티스 받고 어필 안함. O비자는 6월 30일 만기였음.
      저희 상황이 이런데, 문제가 안되나요…? 참 찹찹합니다.

    • 김형걸 71.***.248.40

      디나이후님:
      현재 담당 변호사님께서 진행중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O비자 인터뷰를 위해서는 (1) 미국내에서의 O비자 신분유지 문제, (2) 불법체류기간 (3) O비자의 요건인 temporary intent to remain 입증 문제 등에 대해 변호사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불법기간 69.***.220.1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달라서 여쭈어봅니다.
      J1만료가: 3월..
      2월B2접수 –> 6월22일 디나이 통보
      H1 4월1일접수–> 7월10일승인통보(대사관에서인터뷰받아오라는승인)
      이럴경우 J1만료후부터..(4월)부터불법체류인지..B2거절된시점6월22일부터입니까?
      아니면,,J1만료후 H1접수서류받기전까지 입니까?
      J1만료후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기간은 몇주입니까?
      B2거절통지를 받은후 법으로 몇일안에 나가야한다고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이 98.***.21.202

      안녕하세요..저는 유학생활 거의 9년째 접어 들고 있는데요..신분 유지할려고 학교도 다니고 일년간 OPT로 일도 하고 다시 이번에 학교 I-20 받고 들어가는데..윗 글에 보면, 영주권 프로세스 들어갔을때, 유학생활 하면서 생계유지는 어떻게 했는지 증명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저는 부모님의 재정적 도움으로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은행도 두 번 바꾸어서 부모님이 송금해주신 돈을 어떻게 증명 할수 잇을까요…그리고 학교에다가 학비낸것도 어떻게 증명이 가능할지요..그리고 수입이 없으니, 학생때는요, 세금 보고도 안해서 그런 증명 서류도 없는데요…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걱정이 됩니다..이제 지금부터 할려고 하는데…나중에 괜찮을런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48.40

      불법기간님:
      불법체류 시작은 B2로의 change of status 신청이 거절된 시점인 6월 22일부터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J1프로그램을 수료하고 30일간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grace period). 그리고 B2로의 change of status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별도의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궁금이님:
      부모님께서 송금해주신 기록들을 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Bank Statement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송금받으신 금액이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했었음을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OPT후 98.***.68.14

      안녕하세요, 김형걸 변호사님. 저는 f2에서 f1으로 신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피티 중에 있고, OPT가 이번 8월 10일에 만료됩니다. 학교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데요…가을 학기가 9월 말에 시작합니다. 학교 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OPT 만료일 전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만료 후에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그리고 일단 학교 등록을 하고 나면 학교 시작할 때까지 제 체류 신분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OPT후님:
      OPT만료일 후 60일 이내에 9월 말에 시작하는 학교에서 I-20를 받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h1 218.***.44.104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이번에 우여곡절끝에 H1승인을 받긴했는데..회사가 이름만 있는 회사이므로 스폰서를 바꿔야 하는상황입니다.트렌스퍼를 하는게 나은지…H1을 새로넣는게 나은가요?새로넣는것과 트렌스퍼하는 기간이나 비용이 비슷하다고 하던데..?..제가 지금한국에있고..미국에서 신분을 많이바꾼지라…인터뷰시..H1승인 받은회사의 서류들도 같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승인받은 회사에 대해 서류를 검토한다거나..감사같은것으로 추후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 Clara 72.***.231.141

      김 변호사님:

      Ph.D.받은 뒤 1년 계약 임시 교수직으로 H1B 받아 일했고
      한달 전에 만료됐는데
      아직 후속 직장을 못구해 갱신을 못했으니 결국 불법체류하고 있는 셈인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직장을 구하면 H1B를 갱신하는 옵션밖에 없는 건가요? 이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문제되나요?

      2. 직장을 구하면 영주권 스폰서를 해달라해 곧장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요?

      3. 반드시 Ph.D.가 필요하지 않은 (학사나 석사학위로 충분한) 직장으로도 H1B든 영주권이든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48.40

      h1님:
      이름뿐인 회사를 통해 H1 petition을 승인받으셨다면 transfer가 아닌 새롭게 H1 petition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현 상황에서 transfer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H1b 쿼타가 남아있어서 스폰서만 있으시다면 새롭게 H1 petition 승인을 받아 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Clara님:
      1. 미국내에서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미국내에서 H1b transfer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길어졌다면 비자발급뿐 아니라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직장을 구하시고 바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Ph. D를 필요로하지 않는 직책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으로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HY 128.***.110.193

      안녕하세요. 김변호사님.
      저는 2006년후반에 I-140, I-485 접수후, I-140 승인되었으며 취업3순위 485승인을 기다리는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학생 비자로와서 이전학교에서 석사후에 다른학교에서 현재 박사과정을 하고있습니다. 2년전 학교 옮길당시 I-20를 신청하지 않고 현재 그냥 영주권신청자 신분으로만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님의 글을 읽고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는게 좋을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처음 미국으로 입국시 학생비자로 내년이 만기인 5년짜리 비자를 이전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예전학교 I-20는 제가 졸업한 시기인 2년전에 끊났습니다. 제가 현재 학교에서 I-20 신청이 가능한가요? 발급 가능하다면, 발급된 I-20로 내년이 만기인 학생(F)비자를 연장할수 있나요?

      2. 저는 2년동안 영주권 신청자 신분으로 있었으며 출국한 경험은 없습니다. 제가 미국안에서 비자 F1 또는 H 비자(학교에서 포스닥을 할경우 신청하려 합니다)를 받아서 비이민 비자 신분유지가 될까요? 혹시나 글을 읽고 I-485가 거절되면 어쩌나 마음조리고 있습니다.

      3. 만약 제I-485가 거절되면, 그때가서 학교에서 I-20를 신청하고 학생(F)비자를 다시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학생(F)비자는 학업후에 본국으로 다시돌아간다는 의미의 비자라서 영주권 신청과는 조금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받을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HY님:
      HY님의 학생신분은 2년전에 종료되었고 SEVIS의 기록상으로도 Completed된 것으로 되어 있어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 학생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지금으로서는 I-485펜딩중이므로 미국내 체류와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을 하시는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비이민비자의 신분으로의 전환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I-485가 거절이 된다면 일단 미국을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대사관을 통해 입국목적에 맞는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H, L비자이외에는 이민의 의사가 없슴을 좀 더 명확히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불체인가요 68.***.216.171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저는 VISA가 없이 I-94 status를 F-1으로 D/S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생신분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VISA가 없기 때문에 불체라고 하는데 불체인지요? 학생신분을 유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또는 앞으로 영주권 받을 확율은 없는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 김형걸 71.***.248.40

      불체인가요님:
      비자없이 I-94 status를 F-1으로 유지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미국내에서 신분을 F-1으로 변경한 후 지금까지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니시며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학생 비자가 없으시더라도 불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학생으로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학생으로서 오랜 기간동안 어떻게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했는지를 입증할 서류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불체인가요 68.***.216.171

      바쁘실 텐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I-94에 F-1과 D/S status를 가지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어떠한 미국 비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출국 한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 하였습니다.
      어떤분들은 그것이 국경을 넘어 온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분명이 국경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도 비자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자체가 불법이라는데..맞는 말인지요…?

      미리 답볍에 감사 드립니다.

    • 김형걸 71.***.248.40

      불체인가요님:
      한국에서는 미국비자를 받으신 적이 없고 I-94에는 F-1 D/S로 되어 있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십시오. (213.385.5924) 감사합니다.

    • jason 121.***.61.17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 초청 이민으로(2B) 2001.8 p/d입니다. 알아보니 10월이나 11월쯤 제 차례가 되어 인터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작년까지는 미국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사를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저의 무지와 실수로 1년의 tax return을 filing하지
      못했고 후에 late filing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가족초청이민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지난 미국에서 일한 기간
      의 택스 리턴을 모두 요구하는지요?
      답변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248.40

      jason님:
      가족초청에 의한 이민비자 인터뷰시에 미국내 고용기간동안의 택스리턴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내 체류기간동안 범법사실과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했었는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불체인가요 68.***.216.171

      김형걸 변호사님..
      빠른 답변과 전화 통화까지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도와 주신것 정말 감사 드립니다.
      조언해주신대로 진행하게 되면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지문 76.***.185.166

      이번에 친척이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할 시
      10손가락 지문을 찍고 입국했는데요
      출국할 떄도 지문을 찍게 되나요?
      (제가 듣기론 이것이 출국자에게도 곧 시행된다고 들은기억이 있어서요)
      몇년전에 시행되었다가(그것도 몇개 공항에서만=디트로이트 포함)
      중단되어서 안한다는 말도 있고요
      *참고로 디트로이트공항 출국입니다
      변호사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형걸 71.***.248.40

      지문님:
      출국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애틀란타와 디트로이트 두 국제공항에서 올 7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험 실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향후 모든 공항에서 출국시 지문채취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68.***.205.100

      2008년 7월부터 OPT 비자를 받아서, 2008년 9월중순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있는곳은 미시간 주이고, 자동차계 한국 회사에서 회계담당 업무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중순,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lay off가 되었습니다. Layoff이후, 회사에서 이민국에 보고 하지 않고 H1B를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10월말에 10월까지 회사 일한것 처럼 하기 위해, Severance pay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10월안에 다른 회사를 찾아 transfer하라는 배려입니다.

      회사 사정이 다시 좋아져서, 회사에서 다시 offer을 받아 10월 1일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LA 쪽에 투자를 하실일이 생겨서, LA쪽으로 사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옮길것 같습니다. 늦어도 10월말부터는 일을 시작할것 같습니다. 제 계획은 H1B로 우선 트랜스퍼해서 일을 시작하다가. 결국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10월 한달만 미시간 회사에서 일하는것으로 하고, transfer가 가능한가요? 제 전공과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job position은 전공과 비슷하게 만들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LA 계시는 변호사님이시니, 김형걸 변호사님께 여쭙는것이 좋을것 같아서요. LA쪽을 옮기게 되면, 트랜스퍼랑 그린카드도 도와주시고요..트랜스퍼가 가능한지.. 아님 offer를 받았으니 몇달 더 일하다가 옮겨야할지..도와주세요

    • 김형걸 71.***.248.40

      부탁드립니다님:
      10월중으로 transfer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transfer하시려고 하는 회사가 H1B 스폰서 업체로서 적당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급합니다 72.***.208.215

      2008년 10월29일 제H1B 6년이 끝났습니다. 연장신청은 9/10/08에 했는데 올 3월까지 연락이 없어서 제 변호사님이 연락하니, Filling Fee check가 없어져서 다른 center로 옮겼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check 를 보낸것이 올 5월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receipt#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것이 답답해 7월 마지막주에 Premium신청 했는데 아직도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이럴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PERM은 신청했지만 진전없고 (작년 4월) 제 변호사님은 전화해서 누군가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리싯# 없이 연락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번주 안으로 Approval notice가 필요한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 oneness 76.***.130.14

      너무 수고 많으세요,,이민자들의 신분떄문에 겪는 답답한 심정을 헤아리는 변호사님들이 몇이나될까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종교비자 R 1을 연장하려는데.필요한 양식이 I 539 맞는지.증빙서류는 비자사본과 입국허가서 , 영문호적등본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김형걸 71.***.248.40

      급합니다님:
      필요 수수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Receipt Notice 발행없이 서류가 반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 5월에 제출한 check은 빠져나갔는지요? Receipt Notice를 받지않은 경우에도 빠져나간 check을 통해서 Receipt#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제출한 check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서류심사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좀 더 자세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oneness님:
      종교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I-539가 아닌 I-129 petition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분 연장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서류이외에 여러가지 서류들이 보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oneness 76.***.130.14

      감사합니다.. 엘에이 지역에 있으니.. 찾아뵈고 retain 하겟습니다. 수고하세요

    • DK 98.***.77.176

      친구가 J1 visa grace period 중에 회사에서 offer를 받아 H1b petition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grace period가 끝나도 회사에서 H1b를 접수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봤는데 근거를 명확히 찾을 수가 없네요. 만약 그렇다면, H1b가 승인이 나면 어떻게 체류신분 변경을 하게 되는지요?

    • 김형걸 71.***.248.40

      DK님:
      J-1비자 소유자는 프로그램 종료후 한국에 2년 이상 머물러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 그리고 취업비자(H) 또는 주재원비자(L)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Two Year Residence Requirement를 Waiver받으면 이러한 제한도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내에서 H1b신분으로 변경하시려면 우선 J-1 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Waiver를 받으셨다면 J1 grace period중에 H1b를 진행하실 수 있고 Consular Process로 진행되지 않는한 H1b petition이 10월 1일 이후에 승인이 된다면 미국내에서 H1b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DK 199.***.103.248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못드린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일단 웨이버는 받았다고 합니다. J1 grace period중에 H1b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0월 1일 이전에 (9월 초에) grace period가 끝이 납니다. H1b를 청원했을 경우 grace period가 끝이나도, AOS를 통해 10월 1일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 김형걸 71.***.248.40

      DK님:
      Grace period기간중에 Change of Status를 위해 H1b petition을 신청하고 10월 1일 이후에 승인이 된다면 Grace period 만료 후부터 10월 1일까지는 합법적인 체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H1b petition이 10월 1일 이전에 승인이 되거나 Consular Process로 진행이 된 경우에는 우선 미국을 출국한 후 대사관을 통해 H1b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OPT 72.***.217.55

      변호사님, 정말 유용한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OPT중이고, 12월부터 시작하는 H1B를 받았습니다. 제 OPT는 H1B가 시작한 이후에 끝나므로 신분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가 10월에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들어온다면, F1으로 들어와야 하는지요? 그럼 12월에 자동으로 H1B 신분으로 바뀌는 건가요? 한국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 김형걸 71.***.248.40

      OPT님:
      H1b를 받으셨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내에서 F1신분에서 H1b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이 승인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2월부터는 자동적으로 H1b신분이 되고 바로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0월에 한국 여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학생비자로 재입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2월에 H1b신분으로 자동 변경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H1b 고용 시작일 이전에 출국한 후 대사관을 통해 H1b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H1b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은신 후에도 재입국하실 수 있는 시점은 고용 시작일 전 10일 이내입니다.

      둘째로는, 스폰서 회사의 H1b petition이 승인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내에 계속 체류하신다고 하더라도 12월에 자동적으로 H1b신분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시점에 한국에 들어가셔서 인터뷰 하신 후 H1b비자를 받아서 H1b 고용 시작일 전 10일 이내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10월에 한국에 다녀오실 경우에는 학생비자로 입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했었고 지금까지 미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면 학생비자가 아니라 H1b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으신 후 고용 시작일 전 10일 이내에 H1b로 입국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학생비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학생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opt제도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계심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위의 어떤 경우인지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신 후 10월 한국방문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면초가 76.***.137.237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운 제 상황을 여쭤볼까 합니다.

      2009년 4월 14일 E2 갱신신청을 했고, 7월중에 추가서류요청에 접수도 시켰지만, 9월 8일 denial됐다는 통고를 메일로 받았습니다.(아직 왜 denial 됐는지에 대한 letter는 못 받았구여)
      이미 올려진 답변처럼 하루빨리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이나,
      8월말에 audit통고를 받고 현재 CPA와 상담,진행중에 있습니다.
      audit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체류를 해야하는건지,
      나중을 위해서라도 audit처리는 해 놓고 가야하는것인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audit문제로 무거운 머리가 denial로 이제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부디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김형걸 71.***.248.40

      사면초가님:
      audit관련하여서는 최대한 일을 빨리 처리하시고 우선은 출국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 재입국시 또는 비자 신청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Denial 사유에 따라서 미국내 체류를 하시면서 Appeal or motion을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면초가 98.***.76.184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담당변호사에게 어제 받은 이메일을 팩스로 보내줬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이민국에서 보낸 서류에 희망을 걸 수 밖에는 없군요, 지금상황에서는..
      낭중에 또 여쭤봐야할것들이 많을것 같은데, 다시한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HIB 75.***.4.14

      회사 규모가 직원 4명인 곳에서, Financial Manager로 H1B 신청할 수 있는 지요?
      매출은 크지만, 그렇다고, CPA도 아닌 수출입 회사인데, 제가 듣기로 이런 곳은 Financial Manager 자체로 신청하는 것은 Approval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10년전부터 그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면초가 98.***.76.184

      안녕하세여,변호사님.
      바쁜데 죄송하지만,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 audit중이고요, denial letter는 받았습니다만, appeal or motion을 제출할 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하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audit상태가 결혼은 함으로해서 배우자에게 영향이 미칠까 입니다.
      또, 결혼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건지요?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 절박한이 59.***.137.163

      인테리어 디자이너이고,
      opt가 2월 14일 끝나고, 4월에 취업비자 신청하고, 5월말에 한국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7월에 취업비자 받고 인터뷰 후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탬핑까지 받았습니다.
      10월 1일정도로 미국에서 일 하는 것 생각하고 있다가 어제 회사로부터 풀타임을 약속할 수 없다는 이멜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옵션들은,
      1.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본다.
      지금은 풀타임이니까, 파트타임으로 변경시, 전과 같은 서류 절차를 통해 이민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겠죠? 그리고 다른회사를 알아보고 취업이 되면 또 트랜스퍼를 해야 하고 풀타임으로 채용이 된다 가정할시 또 또 서류 비용이 들겠죠. 이런 복잡한 과정후에 나중에 취업비자를 연장할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한다.
      대학원에 들어간다 치면, 제가 전에 받았던 취업비자는 소멸인가요? 아니면, 대학원 졸업후, 쓰지 않은 기간은 남아 있는 것인가요?
      아.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시, 일주일에 미니멈 hrs가 20시간이고 prevail wage가 $7.25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네요. 너무 충격적이라 질문이 두서가 없습니다.
      답해주시면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겠어요.
      아, 추가적인 질문요,
      만약 취업비자가 10월에 시작인데 미국에는 1월이나 2월정도에 가고 바로 1-20를 받으면 취업비자로는 일한 적이 없는데, 취업비자가 남아있게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캐나다 64.***.144.2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초빙으로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종교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1. 어떤절차..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만약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서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11월15일부터 미국교회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문의합니다.

      2. 미국에 방문으로 갔을경우 아이들 학교는 입학할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48.40

      H1B님: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이 적다고 해서 Financial Manager로 H1B를 받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스폰서 회사에 Financial Manager가 반드시 필요하고 과거에 관련 학사 학위 이상자를 Financial Manager로 고용해왔었다는 증빙서류들과 함께 신청하시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사면초가님:
      세금보고와 관련한 audit이 결혼하시려고 하는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으리라 봅니다. 담당 CPA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결혼하시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절박한이님:
      취업비자 소지자는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업무수행에 부수적이어야만 한다는 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I-20발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고용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H1B Amendment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파트타임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20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Prevailing Wage는 담당업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경우 Los Angeles, CA에서는 최소 $16.99입니다.

      취업비자 소지자로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면 우선 Amendment신청과 함께 기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새로운 스폰서 회사가 생기시면 Transfer를 하시는게 하나의 방법이고, 만약 학업수행을 원하시면 새로운 F1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 나중에 H1B 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캐나다님:
      스폰서는 우선 이민국을 통해 청원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 캐나다 미대사관을 통해 R1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셔서는 미국내에서 R1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미공립학교에 입학시키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간절님:
      현재 다른 담당변호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케이스이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편안한 시간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십시오(213-385-5924).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혜연 160.***.98.12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 으로 일하구 있는데요, 만약 회사를 관두게 되면, H1 은 grace period 가 없잖아요..근데 3개월정도 더 미국에 체류하고 싶을경우. 관광비자로 바꿔야 할것같은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관광비자로 변경 가능한가 해서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캐나다 64.***.144.21

      바쁘신 중에 답변을 바로 바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박혜연님:
      미국내에서도 관광신분으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관계 종료 후 3개월정도의 단기 체류를 원하신다면 스폰서 회사로 부터 unpaid leave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혜연 160.***.98.121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는데, 스폰서 회사로 부터 unpaid leave 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님, 그냥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조금만 더 자세히 어떻해 변경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숙 74.***.115.117

      안녕하세요, 급히 조언이 필요합니다.
      올 초에 LC를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11월 말에 H-1비자가 끝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LC를 신청해주어서 마땅히 물어볼 변호사도 없어 답답합니다.
      주변 말로는 배우자 학생 비자를 얻어서라도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H-I비자로 학생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참 작년 8월에 LC를 신청햇는데 기입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절당했습니다.

    • 김형걸 71.***.248.40

      박혜연님:
      스폰서 회사에서 고용관계의 종료를 이민국에 보고하지않는 이상 단 기간의 미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후에 위 기간에 대해서는 unpaid leave였었다고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현숙님:
      H1b를 연장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안되시는 것 같군요. 계속해서 미국내 체류를 원하신다면 올 11월 H1b가 만기되기 이전에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만 단순 어학연수를 위한 F1으로의 신분변경은 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은 여러가지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밀리 220.***.142.2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는 2002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 그리고 다시 취업비자를 받아서 현재 미국내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B1> F1-> H1-b 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8년 째 단 한번도 한국에 나오지 않고 미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에 취업비자 연장(3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미국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오랜시간 신분변경을 통해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으면 아무리 회사에서 스폰을 해준다고 해도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제대로 내어줄지 의문입니다.
      결혼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야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취업비자가 위험하다면 제가 입국을 해서 그 곳에서 결혼을 할 생각인데 그럼 저는 어떠한 비자로 들어가서(현재 관광비자는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 김형걸 71.***.248.40

      에밀리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사실만으로 대사관을 통한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실 때, 관광에서 학생으로의 신분 변경, 학생에서 취업신분으로의 변경과 관련한 서류들과 미국내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이 121.***.160.238

      10월1일에 취업비자가 시작하는데 전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일을 하기로 시작한 곳으로 부터 경제사정을 들어 해고통지나 마찬가지인 이멜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노력한 것이 너무 아깝고 미국의 다른 회사에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해두어서 꼭 취업비자를 살리고 싶습니다.

      해당 회사로부터 해고통지가 되면 저의 취업비자는 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쓰고 싶을때 쿼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되(트랜스퍼) 쿼타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언제든 그 비자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미국의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있는 중인데요, 만약 인터뷰 기회가 있을시에 미국으로 들어간다면 제 체류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취업비자는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쨋든 꼭 들어가서 어떤 회사든 취업비자를 사용했다는 것이 비자를 살릴수 있는 길인가요?

      궁금한것이 많은데 두서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 꼭 대답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 김형걸 71.***.248.40

      희망이님:
      현 상황에서는 제3의 스폰서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처럼 취업비자를 신청하셔야 하고 심사를 거쳐 취업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현 취업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것을 전재로 입국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 없고, 스폰서 회사에서 비자 유지를 위해 특별히 협조해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취업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H1 211.***.214.174

      사정이 생겨서 h1을 승인을 받고 한국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비자승인후 미국에 입국하지 않앗기에 비자캔슬이나..
      다른 조치를 하지않앗습니다.
      1.스폰해준 회사에는 일을 하지 않은상태인데..다른 스폰서 해줄 회사가 있다면
      트랜스퍼 가능한가요..?
      2.회사에서 트렌스퍼시..전 회사의 서류라는지..전회사의 사인이나..
      승인 같은거 받아야하는지요..?
      3.이미 승인 받은 회사에서 모르게 바꾸고 싶은데..가능한 일인가요..?
      4.일단 승인 받은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일을하지 않은상태에서 트렌스퍼는 가능한가요? 아님..반드시 비자 받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트렌스퍼를 해야하는것인지요?

    • 김형걸 71.***.248.40

      H1님:
      1. 이 경우에는 transfer라는 표현보다는 H1b application을 새롭게 신청한다는 것이 옳은 표현같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H1b cap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미국내에서 transfer를 하는 경우에는 전 회사의 근무기록 등 H1b 신분 유지와 관련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transfer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3. 1에서 설명한 것처럼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통해 H1b visa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 3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F1to485 75.***.48.210

      저는 F1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문제 없이 공부하고 있었고, 와이프는 스폰서를 받아 2순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485결과만 기다리고 있던중 Rfe가 나와서 응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는 경제사정때문에 클라스를 다 드랍했습니다. 485신청시점 이후입니다. 그러면 F1신분이 포기가 된것으로 이해되는데, 만일 거절되면, 불법이 되니까 바로 나가야겠지요. 만일 현재 상태에서 비자변경이나 F1 회복이 가능한 지요? 아니면 팬딩중이므로 안되는지요. 지금 저의 선택은 없고, 영주권이 승인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액션이 있나요?

    • 김형걸 71.***.248.40

      F1to485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현재 학생신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고 학생신분으로의 reinstatement가 가능할 수 있지만 영주권 신청서가 pending중이므로 그 또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 별도의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출국을 하셔야 하는데, 485 RFE가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아니라면 워크퍼밋을 발급받으셔서 일을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속해서 학업을 수행해 나가셔도 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체류신분 76.***.213.201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E2로 있다가 올해 모기업에서 H1을 신청하여 petition 승인이 났습니다. COS로 신청한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고 와야 하는 조건이었는데요. 스탬프받기 전에 lay-off를 당했습니다. termination date는 올 11월말이구요. 현재 상태는 H1이 아닌 E2인거죠.. 그런데 이회사에서 termination됨과 동시에 E2 비자를 제공한 회사에도 termination되게 되어 있습니다. H1와 E2 동시에 termination이 되는 상황입니다.

      1) 이럴 경우 E2로 입국할 때 받은 I-94 체류기간(2010/12)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E2도 termination되기 때문에 11월말 이후에는 불체가 되는건가요?
      2) 만일 그사이 H1 스폰서를 찾게되면 H1 transfer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petition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3) H1 스폰서를 못 찾게되면 11월말 이전에 F1(어학)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E2 –> F1 전환.. 가능성이 있을까요?
      4) 이도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2월까지 체류하다 정리하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 비자 발급시 이런 부분(90일정도의 out of status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뭔가 구체적인 action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답이 안떠오릅니다..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체류신분님:
      1) E2 employee는 회사를 그만두시는 동시에 체류신분이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2) 회사를 그만 두시기 전에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아 H1b transfer를 하시면 됩니다. H1b transfer는 처음 H1b 신청하실 때처럼 petition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E2에서 F1으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공부 목적과 귀국 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원칙적으로는 회사를 그만 두는 동시에 E2신분은 없어지는 것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퇴직 또는 사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퇴직 후 90일 정도의 미국 체류는 차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내 체류중 E2로서 근무한 기록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체류신분 76.***.213.201

      김형걸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할시 찾아뵙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신분은? 70.***.108.89

      저는 H4로 있다가 이번에 USCIS를 통해 F1 신분변경을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F1이 내년 봄학기를 위한 것이고 I-20 날짜도 1/18/2010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제 F1승인의 Valid date는 현재인 10월26일부로 시작하는 걸로 됐습니다. 전 지금 H4로 팟타임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그럼 제 신분은 F1으로 이미 바뀐 건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듣고 있는 팟타임 수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제 와서 학기가 다 끝나가는데 풀타임으로 들을 수는 없구요. ISSO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고 시간은 가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제 신분은?님:
      현재는 파트타임으로 학교 수업을 들으시고 I-20에 나타나 있는 01/18/2010부터는 풀타임으로 등록하여 학교를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측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sl 68.***.71.166

      저는 취업이민 3순위 진행중이며 i-140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현재는 f-1신분이고(f-2인 남편이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esl과정(주당 18시간이상 fuii-time과정)을
      거의 4년 정도 다녔는데요.
      (어학원이 아닌 4년제 대학에 속해있는 esl 과정(2년)과
      정규 신학대학에 속해있는 esl 과정(2년)으로 모두 2학교)
      주변에서 full-time이라고 하더라도 esl 과정을 4년 이상 다니면
      추후에 영주권 인터뷰때나 485 서류심사할때 신분유지를 위해
      학교를 다닌거라는 의심을 살수 있으니 본과로 들어가야한다는데
      그말이 맞는지요?
      esl full-time 을 들을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pd가 2007년이라 아직 문호가 오픈되려면 멀은것 같아서
      앞으로 최소 3년이상을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
      그때까지 계속 esl full time으로 정상적인
      i-20만 유지하면 별 문제가 없는건지요..

    • 김형걸 71.***.248.40

      esl님:
      너무 오랜 기간동안 ESL Program만을 수강하시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단순 신분유지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신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체류신분유지와 관련한 심사가 까다로와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을 기다리셔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계속해서 ESL Program만을 수강하시기 보다는 컴퓨터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기간동안 어떻게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한국에서의 송금관련 자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시esl 68.***.71.166

      김형걸 변호사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변호사님에게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
      한국에서의 송금에대해서는 전혀 들어본적도 없고
      그저 학생신분만 유지 하면 된다고 해서 여태껏
      아무생각 없이 문호풀리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국온지 처음 2년동안은 영주권 신청(l/c준비부터)
      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동안 다닌 esl 과정도 모두 포함되나요?
      아니면 영주권신청을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참고로 관광으로 들어온후 f1으로 신분변경을 했습니다.)
      저는 esl과정을 1년정도 더 듣고 싶은데..(총 5년이됨)
      위험할까요?

      그리고 485심사중 f1신분인 신청자는
      송금기록을 모두 요구하나요?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어서
      덜컥 겁이 납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는지요?
      왜 우리 변호사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원망스럽습니다..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혜연 160.***.66.122

      안녕하세요
      저번에 관련글을 남겼었는데, 몇가지 확실히 알고싶어 다시 글 남깁니다.
      제가 지금 H1 으로 일하고 있고, 일을 관둔후에 몇달간 미국에 더 체류하고 한국에 나갈 계획인데요.
      그 몇달간 합법적으로 있기위해 몇가지 option 을 생각하구있는데,1. 한국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관광비자로 들어오는법
      2. 미국내에서 가능하다면, 관광비자로 변경후 체류. 3.회사에 unpaid leave 요청. 등등이 있는것같은데요.
      저번에 말씀하신데로, 회사를 관두더라도, 회사에서 이민국에 바로 연락을 않취하면, 단기체류는 문제없다구 하셨는데,
      그 방법은 혹시,만약을 대비해서 회사에서 연락을 취할지 않할지 제가 100%알수가 없어서요.
      가장좋은방법은 미국내에서 관광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확실히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간단한 절차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려요!!

    • 김형걸 71.***.248.40

      다시 esl님:
      ESL만을 오랫동안 수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으로서 신분유지를 제대로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학생신분이였다고 해서 반드시 송금관련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추가자료요청(Request for Evidence)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온 가족이 오랜 기간동안 F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는 이러한 RFE를 받을 확률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박혜연님:
      H1b로 일을 하고 계시다가 B2로 신분을 전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미국내 관광계획 등을 잘 작성하셔서 I-539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단기간 여행 후 귀국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혜연 160.***.98.121

      답변 감사드립니다.
      B2라면 관광비자 말씀이시죠? 그럼 일을 관두기 전에, 서류 준비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한국에 구지 나갔다 오지않아도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변경, 체류가능한거죠? 혹시. 단기간 여행이라면, 3개월 정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3개월이 약간 넘을경우는 혹시 어떨지. 6개월은 넘진않을계획이지만.3개월이 약간 넘을수도 있을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

    • CJ 38.***.100.130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제가 처한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2008년 7월에 미국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회사에서 H-1B 비자를 스폰서 해서 지난 2009년 여름에 한국에 가서 H-1 비자를 받고 8월에 돌아왔으며, 미국 입국 시에는 그때까지 유효했던 F-1 비자 (OPT 상태) 로 입국을 했고 H-1 비자는 스탬프가 찍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합병되며 제 포지션이 없어지게 되어 회사에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간을 줄 테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1월과 12월은 추수감사절 연휴와 성탄절 연휴, 그리고 연말 등이 겹쳐있어 다른 회사를 찾기가 매우 좋지 않은 시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9년 연말까지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겠지만, 내년에 회사에서 notice를 한 후에도 합법적으로 남아서 다른 회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빨리 F-1 비자로 바꾸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경우엔 만약 다른 회사를 찾았을 경우 제 H-1 비자 transfer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은 내년이 되자마자 여행비자로 바꿔서 90일 정도 체류하며 다른 회사를 찾아보라고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90일 이후엔 미국에서 무조건 떠나야 하는지와 다른 회사로 H-1 비자 transfer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가 신경 쓰입니다.

      또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H-1B 비자로는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캐나다나 멕시코를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스탬프를 받아놔야 다음 번 H-1 비자 transfer 때 문제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항상 빠르고 좋은 답변을 올려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김형걸 71.***.248.40

      박혜연님:
      B2 status로의 변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내에서 H1b 신분에서 B2신분으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최장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H1b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기간 만료 전에 회사를 그만 두신 후 미국내에서 관광을 2~3개월 정도 하실 계획이시면 굳이 B2신분으로의 전환이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CJ님:
      현재 학생신분으로 H1b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듯 한데, OPT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요? 아니라면 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취업비자로의 재입국 또는 신분전환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지면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385-5924)주시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sl 68.***.71.166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 CJ 38.***.100.130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캐나다로 나갔다가 취업비자로 재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당일치기로 나갔다가 들어와도 되는지 아니면 며칠을 거기에 있다가 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CJ님:
      출국시 I-94를 제출하시고 재입국시 취업비자를 가지고 새로운 I-94를 받으신다면 케나다 체류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혜연 160.***.98.122

      “H1b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기간 만료 전에 회사를 그만 둔 후 미국내에서 관광을 2~3개월 정도 하실 계획이시면 굳이 B2신분으로의 전환이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점이 의문이신지 잘 이해가 않가서요.
      H1B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unemployed 가되면 grace period 가 없이 out of status 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아닌가요?
      그리구 한가지더, 지금 회사에서 PERM filing 을 들어가는데 담주에요, 이거랑 상관없이 회사를 내년초에 관둘예정인데…
      지금상황으로썬 회사에 관둘것이니 않들어가겠다고는 할수없는상황인데, 파일을 해도 상관은 없는거죠?
      질문이 너무 많아졌네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박혜연님:
      H1b holder employee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이민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폰서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H1b 소지자는 회사를 그만둠으로 인해 H1b status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 길이 없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unpaid leave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므로, 회사의 협조가 있다면 회사를 그만둔 시점부터 출국시점까지 이 기간을 unpaid leave로 처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H1b 소지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출국하는 시점까지는 겉으로 보기에 합법적인 체류로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추후에 미국 비자와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경우, 미국내 H1b로 체류가 합법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입증은 W2, Pay stubs, Certificate of Employment 등으로 할 수 있을텐데 이 경우 pay stubs을 받지 않았던 기간은 unpaid leave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었다면 그로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생 68.***.135.25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미국에서 F1비자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내년 가을부터 그곳에 입학을 할 예정인데요,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지라 한국에 잠시 귀국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비자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비자 발급 비용과 서류, 그 절차를 다시 밟을 생각을 하니 너무 아찔해서요. 한국으로 잠시 돌아가더라도 체류 기간이 5개월 이내이면 학교가 바뀌어도 예전 비자를 그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그리고 그럴 경우 트랜스퍼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비스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학생님:
      처음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때 기재된 학교와 다른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았거나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더라도 미국 출국 후 5개월 이내에 재입국을 하는 경우라면 학생비자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학생비자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비자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교 담당자와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혜연 160.***.66.122

      안녕하세요,
      저번에 몇번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H1이고, 조만간 회사를 관두고 미국에 6개월 미만으로 체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녀오지않고,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변경한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싶은데, 관광비자 어플라이하는 간단 절차좀 알려주실수있는지 해서요.
      어플라이하구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 기간을 생각해서, 회사를 관두기 전에 관광비자를 나오게 해야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8.40

      박혜연님:
      관광신분으로의 변경은 신청 후 대략 2~3개월안에 승인됩니다. 필요 이민국 Form은 I-539입니다.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로는, 그동안의 체류 신분 유지와 관련한 서류와 앞으로의 여행계획, 그리고 이 기간동안에 필요한 여행경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혜연 160.***.98.121

      변호사님, 바로 위에도 제가 남긴 메세지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가지가 더있어서요. 이제 곧, Form I-539 을 준비해서 B-2로 신분변경 6개월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6개월짜리는 7개월까지 걸릴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신청만되면 approve 나오기 전까지도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서, 관계없는걸로 아는데…신청됬다는 용지서만 받으면, 그때부턴 합법적으로 있을수있는것이 맞죠? 그리고, approve 가되면, 그때부턴 현재가지고 있는 H1이 없어지는걸루 아는데, 그럼 예를들어서, 신청됬다는 용지가 1월말에 온다면, 그때는 H1 이 없어지는건 아닌가요?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관둬두 있을수있단 말이지만, 그 용지를 받고, 얼마간 더 일을 하다가 관둬두 상관없나요? (approve 날때까진 H1이 없어지는게 아니니깐요.)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0.***.0.250

      박혜연님:
      B-2로의 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면 계속해서 근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신분을 잃지않기 때문에 H1b 소지자로서 스폰서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혜연 160.***.98.122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있는데요.
      서류 보내구, 보통 얼마만에 접수가 되는지요.
      12월말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려고 하고, 일은 1월말쯤 관두고싶은데, 그전에 신청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박혜연님:
      접수처리는 보통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 후 2~3일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접수증은 보통 2주 정도 뒤에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박혜연 72.***.153.23

      변호사님,저번에 여쭤봤듯이 제가 H1에서 Form I-539 을 파일해서 B2 로 신분변경을 몇개월하려가 하는데요. Instruction for I-539 을 보니 You should use this form if you are one of the nonimmigrants listed below and wish to apply for an extension of stay or a change to another noimmigrant status. 라고 나와있는데, 그 밑에 작성된 비자중에 H1 이 없어서요.
      H1도 이 form 을 작성할수있는게 맞나요? 밑에 각각 status 별로 필요한 서류들이 나와있는데, 아님 저는 B-2 쪽을 보고, 그밑에 나와있는걸로 준비하면 되는것같기도 한데, 말이 햇갈리게 나와있네요..바꾸려고 하는비자가 아니라, 당신이 이 밑에 비자중에 하나라면, 이라고 나와있어서.H1은 없더라구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서류가 꼭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박혜연님:
      H1b로 신분변경을 할 때에는 I-539가 아닌 I-129 petition을 사용해야 하고 B2로 변경할 때에는 당연히 I-539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Instruction의 내용 중 B2로 변경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 표는 필요서류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혜연 72.***.153.23

      변호사님, I539 로 B-2 로 변경할때, 그동안의 체류 신분 유지와 관련한 서류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어떤서류를 말씀하시는건지, 제가읽어본 문서에는 그런서류에대한 얘기가 따로 없어서요. 그리고, Any effect the extended stay may have on your foreign employment or residency 에 대해 설명하라는데, 제경우는 회사를 관두고 여행을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권경화 75.***.10.26

      김 변호사님,
      제 경우도 상담좀 부탁드릴께요.
      남편이 현재 H-1B로 영주권 진행중에 있고 6년 만기가 올해 3월입니다. 삼순위, PD는 2005년 10월이구요. 저는 F-1으로 박사하고 이번 5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EAD를 받아서 지난 해 부터는 바로 일하면서 학교다니고 있구요. ead받고 나서 이미일을 시작했고 그 중간 즉 6월에 학생 비자가 만료 되었지만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삼순위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만약 제가 취업후 H-B로 일해서 NIW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f-1을 유지 안한 것이 문제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e8e

    • 김형걸 70.***.0.250

      박혜연님:
      기존의 체류신분 유지와 관련한 증빙서류로는 H1b로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의 W-2 & Tax return, Payroll record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작성하셔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권경화님:
      현 상황에서는 굳이 H1b visa를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스폰서 업체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조건이 갖추워진다면 별도의 스폰서 업체없이 NIW로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증명 76.***.109.32

      안녕하세요..조언 부탁드립니다..
      올해 10월 부터 12월 까지 3개월동안 H1b 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회사가 IRS 에 세금을 내지 않아서 회사 account를 막아놓아 주급을 cash 로만 받고 있습니다.회사가 파산으로 갈것 같아서 transfer를 해야하는데 W-2 & tax return, payroll record 등을 취업증명 서류로 제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회사의 회계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1099(?) 와 W-2 로 세금보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회사가 6개월 동안 세금을 안내고 있기에 다시 W-2 폼을 받을려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그래서 저한테 1099(?)로 세금 보고를 하면 회사 이름이 들어가서 증명을 할 수가 있을것 같다고 했습니다.헌데 제가 알기로는 H1b 소지자는 W-2 로만 세금 보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참 쉽지 않은 문제인듯 합니다.다른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ㅜㅡ
      그리고 Certificate of Employment 를 회사 사장과 회계사 한테서 받으면 이것이 증명서류로 가능할까요?

    • E-2 (삼순위) 24.***.182.80

      E-2VISA(직원) 5년짜리 갱신 받았습니다. 비자 만기는 2014년 12월 14일 입니다.
      저의 경우는 한국 본사 경력 5년 / 미국 지사 경력 5년 이지만 전문대 졸 이기에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3순위로 신청시 L/C & I-140승인후 I-485신청이전에 VISA가 만료가 될것 같은데 이럴경우 E-2비자 갱신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졸인데 H비자등으로 I-140승인후 변경을 할수 있을까요? 아님 다른 좋은 방법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박혜연 160.***.98.122

      변호사님,I-539 form 작성에 대한 마지막으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혹시 필요한 서류가 빠질경우에도, 접수증이 저한테 보내지나요? 그리고 그쪽에서 부족한 서류를 더 보내라고 하겠죠? 저는 지금 접수증을 빨리 받고, 회사를 그만 두는것이 목적이라서요. 접수증만 일단 받으면 저는 그만둬도 되는거죠? 혹시 서류때문에 접수증까지 미뤄질까봐 걱정되서요.
      2. original I-94 form 을 보내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카비본만 가지고 있어두 나중에 문제가 않되나요?
      3. 지금 제가 PERM application 을 file 하고 LC approval 을 기다리고있는데, 이것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자연적으로 포기하는게 되는데요. Form 질문중에 immigrant visa file 한것에 대한 것이 있더라구요. 그냥 지금 상황을 설명하면 되겠죠?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네요.답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취업증명님:
      우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transfer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 경우에는 Certificate of Employment 내용상에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취업증명님의 근무상황(담당업무, 근무시간 등 I-129상의 내용과 일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술하게 된다면 큰 문제없이 transfer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E-2 (삼순위)님:
      전문대를 졸업하셨다 하더라도 6년 이상의 관련된 분야의 경력이 있으시다면 취업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력과 경력사항이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박혜연님:
      1. Initial Evidence를 빠짐없이 제출하시고 나면 우선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2. I-94는 copy를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혹, original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Request for Evidence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3. LC pending과 immigrant visa filing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박혜연님은 immigrant visa filing한 적이 없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 E-2(삼순위) 66.***.224.1

      내용 감사합니다.

      I-140 승인후 근무하던 곳(State)를 벗어나 새로운 state에서(같은 법인, 다른장소)근무시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E-2 employee의 겨우 비자 연장시I-140승인이 된것으로 인해 비자 연장이 거절될수 있는지요? 몇몇 변호사는 문제가 안된다고 하고 또 어떤 변호사는 인터뷰시 문제가 될수 있어서 미국 재 입국이 힘들거라고 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H비자로 변경을 할려면 영주권 신청 이전에 하는것이 좋은지요? 현재 E-2 emplyee비자를 5년 받아 놓았기에 H비자를 재신청하기가 좀 그렇네요. 회사에 말하기도 좀 그렇구요.

      감사합니다.

    • yohboe 121.***.94.49

      김형결 변호사님..궁금 한게 있어서요..
      전 시민권자 이구요..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2007년7월에요..
      현재 미국에 들어 갈려고 하는데..배후자와 같이 갈수 있나요..??
      문제는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번도 미국에 살지 않았어요..그래서 그게 문제는 안되는지요..??2005년도에 시민권 취득을 했구요..
      현재는 1차 셔류는 다 되어있는 상태구요..인테뷰 심사가 대사관에서 통보 되었는데..떨어질가봐서 못 가고 있어요..
      떨어질봐에는 차라리 관광으로 배후자가 들어가서 미국에서 영주권신청 하면 어떡까싶어서요..
      좋은 조언 부탁 합니다..수고 하세요..고맙습니다..

    • 김형걸 70.***.0.250

      E-2(삼순위)님:
      I-140 승인 후 동일 법인, 다른 주에서 근무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근무지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E-2의 경우엔 Dual Intent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LC 승인 또는 I-140을 파일했거나 심지어 I-140이 승인났다는 사실만으로 E 비자의 발급과 연장이 거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처럼 E비자에도 Dual Intent가 인정이 되고 있지만, 대사관에서 E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 또는 사직과 함께 출국할 것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슴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140 승인 후 E-2 연장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H1b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전후를 불문하고 적정한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yohboe: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배우자분께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함께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yohboe 121.***.119.145

      김형걸 변호사님..답변 고맙습니다..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가지만 어쭈어 볼께요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바로 한국으로 나와서..지금까지 미국을 한번도 안들어 갔어요..혹시 미국 공항에서 자를 잡지는 않을까요..??
      궁금 합니다..혹시 감옥이라도 보낼까봐서 무섭고 겁이나네요..꼭 알려주세요..수고 하세요..

    • 김형걸 70.***.0.250

      yohboe님:
      yohboe님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시민권 취득 후 바로 한국으로 출국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미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혜연 160.***.98.122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제가 드디어 I-539 form 을 보냈는데요.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접수증이 저한테 오는대까지 2-3주는 걸릴텐데, 원래 계획으론 안전하게 접수증을 받고 회사에 2주 노티스를 내려고 했는데..좀 다른 이유가 생겨서, 혹시 접수증을 받기전에 회사에 노티스를 낼경우..다행히도 노티스 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깐 last day of work) 전에 접수증이 오면 아무 문제가없는데, 혹시 딜레이가 되서, 회사를 관둔날짜 후에..며칠이나 많게는 1-2주 후에 접수증을 받게되면, 그 기간동안 갭이 생기는데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해서요.

      감사합니다.

    • 대기자 174.***.48.63

      김형걸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 학기에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현재 신분상태는 3 순위 I-485 Pending 중입니다.
      주립대학 2곳에 원서를 넣어둔 상태이고요.
      아이가 스스로 찿아서 장학금을 신청 하려고 하는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485 Pending 중에는 정부또는 다른곳에 장학금을 신청하면 안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pple 99.***.146.141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6월 학부 졸업후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발급받아 잠시 일을 하였습니다.
      카드 Valid 기간이 2009년 8월말부터였고 11월중순에 일을 하기 시작하여 한달 반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사정상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OPT 신분유지가 언제까지 가능하며 체류를 위하여 I-20를 언제 발급받는것이 가장 적절한지 알고싶습니다.

      예전 변호사님 답변을 참고하면
      “OPT를 승인 받은 1년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총 3개월을 넘어가면 OPT와 F-1신분이 Grace Period없이 즉각 취소됩니다.”
      라고 씌여 있는데 제가 일을 하지않은 기간을 합치면 3개월이 다되가는데
      그렇다면 바로 I-20를 바로 발급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F-1 신분이 즉각 취소됀다함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건지 I-20 발급전까지
      체류가 가능한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OPT 기간이 끝난후 (2010년 8월) Another School로 Transfer가 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 그렇다면 EAD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지금 바로 I-20 발급이 가능한지,OPT 중간에 학교나 학원으로 Transfer가 가능한것인지, 다른 불이익이나 기타 제약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중한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박혜연님: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대기자님:
      장학금을 신청해 받는 것은 영주권 심사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apple님:
      SEVIS상에 OPT기간 시작 후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새로운 학교를 통한 I-20발급을 그리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을듯 합니다. OPT 기간동안에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의 계산이라던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등등은 여전히 논의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학교를 찾아 transfer가 가능한지를 학교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더욱 현실적입니다. OPT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학교로부터 I-20를 발급받아 transfer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apple 99.***.146.141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yohboe 121.***.118.152

      김형걸 변호사님..넘 고맙습니다..바쁘신데도 답변을 해 주셔서요..
      복 많이 받으세요..

    • apple 99.***.146.141

      변호사님 위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opt기간중에 일을 하지 않은기간이 80일이고 일을 한 기간은 오늘까지 40일 남짓입니다. 내일 새로운 학교로 I-20를 신청하려랍니다. 새학교 I-20가 나오는데에 아무리 빨라도 3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I-20를 기다리는 기간도 unemployment기간에 해당돼는것인지 아님 processing 기간이니 상관이없는거지 opt브로셔에 자세한 설명이 돼어있지 않아 질문 올립니다.
      저에겐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김형걸 변호사님 미리 답벼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혜연 160.***.98.121

      변호사님,

      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out of status 가 되기전에 접수가 않됬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INS 에서 말하는 filing date 은 서류가 physically INS 에 언제 도착했냐 이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깐 제 경우, 접수가 됬던, 되지않았던, 이미 서류는 INS 에서 받았는 게 확실하므로, out of status 되기전에 file 한걸루 볼수있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하네요. 걱정이 되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한 질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혹 worst case 에, 1/26일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에서 그날로 바로 INS 에 통보한다 가정할때. 그전에 I-539 접수증이 도착하면 문제가 없지만, 예를들어 서류가 부족했다거나, 아님 그냥 다른이유로 접수가 늦어져서 예를들어 2/15일까지 접수가 않됬다고 하면.
      clearly 갭이 생기고 INS에서도 그걸알게되는건데, 이런경우에도 문제가 않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Filing Date 이 서류가 physically INS 에 도착한 날짜로 가는거라면, 그러면 제 서류가 이미 도착한것을 확인했기때문데 그럼

      언제나 신속한 답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0.***.0.250

      apple님:
      transfer하실 때 OPT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Unemployment기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Transfer하시는데에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박혜연님: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듯 합니다. 접수증은 보통 2~3주 뒤로 받게되지만 접수처리는 이민국에서 서류를 받은 뒤 이민국 수수료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갖추워져 있는한 문제없이 접수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Apple 166.***.9.194

      EAD 카드에 나온 valid from 날짜는 8월 28일이고
      I-20에 opt가 시작되는 날짜는 8월 10일이며 끝나는 날짜는 동일합니다. 이럴경우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unemployment 기간이 계산되는건지요?
      28일기준로는 unemployment 기간이 초과돼지는 않지만 10일 기준시에는 초과돼는 싱황이라 지금 I-20
      transfer 과정중에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 선생님 제발 알려주세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0.***.0.250

      Apple님:
      OPT의 날자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transfer하시는데에 OPT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2순위nvc 75.***.67.27

      산넘어 산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군요
      2순위로 접수해서 벌써 2년이 다 되갑니다.
      좀 안전하게 갈까해서 140먼저 승인받고(rfe 제출) 485를 작년 7월 1일에 접수했습니다.
      EAD와 AP는 예상보다 일찍 나왔고, 핑거도 곧바로 해서 이제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상태…
      9월쯤 나오겠다 예상하고 기다렸는데, trackitt조회결과 9월은 인도사람들만 승인되더군요. 그래서 새로 회기가 시작하는 10월이 되면 결과가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예상은 적중되었습니다. 10월 중순경 lud가 변하더니 승인소식이 아닌 rfe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첫번째 rfe…. 한숨이 나오구….
      내용은 비교적 쉬운것 이었습니다. Employement verification하고 두가지가 더 있었는데, 지금은 기억은 안나지만 어렵지 않은 것이었구요, 금방 제출했습니다. 10월 말에 제출해서 11월 중순에 lud 변화….
      그래서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번째 rfe가 떴습니다. 내용은 입국이후 IRS서류와 이전직장에서의 편지들…..
      문제는 IRS서류(남편이 학생신분이었으므로 세금낸 기록이 없어어야 함)는 신청하면 6주가 기본인데, 응답기한은 한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서류만 먼저 보내면서, 사정을 설명했고, 1월 초가 되어서야 서류가 도착했고, 보냈습니다.
      서류를 받은시기는 1월 7일경이었습니다.
      그런데 7,8,9(토요일인데도) 그리고 11일 slud가 있었고, 드디어 오늘 cell phone으로 text가 왔습니다. 업뎃이 되었으니 확인하라고….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로긴을 했는데
      이건…. 말도안돼…. 3번째 rfe입니다.
      이런경우도 있습니까?
      근데 걱정이 되는것은 만일 이번에 오는 것이 송금기록 증명이라던지, 은행 스테잇먼트를 요구할 것같은데 그렇다면,,,,,,,,
      송금기록이 있긴하지만 너무 미미하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레터를 받은 건 아니지만, 보충서류를 할만한건 다 했기에 예상되는 것은 이거 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김형걸 70.***.0.250

      2순위nvc님:
      3번의 RFE… 가능한 일입니다.
      기존의 RFE상에서 학생신분동안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의 입증 요청이 없었다면 3번째 RFE는 기존에 요청했었던 서류의 보충을 요구하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혹, 위와 같은 요청이 있더라도, 그리고 송금관련 기록 등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어필ing 71.***.238.178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I-140이 거부되어 어필중(1월15일접수)이고
      I-485는 동시에 접수하여 펜딩중이구요.
      h1,h4(배우자)비자는 만료된상태입니다.
      1.어필중에 다시 영주권신청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다시 거부되면 온가족이 한국으로 가야하는지
      저만 갔다와도 되는지 (집문제,애들 학교문제때문에..)
      3. 미국에 체류하기위한 합법적인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열심히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0.***.0.250

      어필ing님:
      동시파일한 I-140이 거절되면 순차적으로 I-485(영주권 신청서)도 거절이 될 것입니다. 다만, I-140 관련한 motion이 승인되면 자동적으로 기존의 I-485 심사가 재개될 것입니다. 만약에 위 motion이 거절되면 기존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으로 일시 귀국 후 H1b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힘들어 76.***.189.195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와이프가 B2로 입국, F1으로 공부하다가 결혼하고 H1을 받고 전 H4인데요.
      석사학위로 접수해서 작년 10월부터 H1이 시작되었는데… 스폰서 회사사정으로 고용을 한두달 미루자고 했고, 회사에서 비자문제가 없게 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에 지난 12월중순경에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고용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연휴가 계속되고 연말이라 정상적인 구직활동도 못하고 시간만 지났네요.

      1. 현재 페이스텁이나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증빙서류가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스폰서를 구하면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레터를 쓰면 대체로 심사관들이 승인을 해준다는 얘기가 많던데…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요?

      2. 문제가 생긴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는 나가야 불법체류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 경우엔 증빙서류가 없으니 10월 1일부터 180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취업비자의 경우 고용이 끝난 다음날부터 불법체류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생기는건지요!

      3. 만약 저희가 일단 한국으로 나간다음, H1은 포기하고 바로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려는데요. 이런 선택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그리고 재입국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질문이 많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0.***.0.250

      힘들어님:
      1. H1b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미국내에서 H1b transfer를 하시는 것은 힘들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찾으신다면 Consular Process로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일단 출국하셨다가 미대사관을 통해 H1b visa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2.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었다면 고용관계 시작일인 지난 10월 1일부터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체류기간은 미국내 체류신분 연장/변경시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미국내 영주권 신청, 미대사관에서의 비자 발급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취업이민 진행에는 대략 1년 반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이나 H1b 스폰서를 찾으시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홍 72.***.246.220

      긴급 문제 봉착”…EB2 I-140 서류 작성시 출생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본인의 실제 출생지는 서울인데 서류를 챙기다보니 호적에는 본적주소로 출생지가 되어있습니다.
      서류기입시 실제 출생지를 적어야 하는지 호적에 본적지를 출생장소로 기입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김형걸 70.***.0.250

      지홍님:
      호적에 나와있는 출생지를 기입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I-140뿐 아니라 I-485신청시에도 출생지를 일치시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cpt 97.***.81.59

      변호사님, 바쁘신 중에도 일일이 답글 달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관광으로 들어와서 신학을 전공하고, 2009년 6월에 졸업하였습니다. 졸업전 3월 부터 3년을 출석하던 교회에서 OPT를 1년 파트타임으로 받고 일하여, 12월 까지의 페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2008년과 2009년 한국의 전공과 직장경력으로 H1b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한번은 추첨에서 떨어지고, 작년에는 거절되었습니다. 2월말 까지 opt가 끝나기에 1월에 다시 신학석사과정을 신청하여 2013년 까지의 I-20를 받았습니다.
      저의 질문을 올립니다.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 cpt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합니다.(그래서 opt도 약 45일을 일찍 끝내고 새로운 i-20을 받았습니다. 석사과정 전공과 관련된것임.)
      그리고, 교회에서도 앞으로 종교비자와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다음에 종교비자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교회를 통해 받을 경우 cpt는 회사에서 해야할까요. 아니면 opt를 한 교회에서 하는것이 좋을까요.
      교회에서 하고싶지만 보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서 일단은 회사에서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한가지는 2009년도에 H1b의 거절이 있었기에 어느정도의 기간후에 종교비자 신청을 하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또 cpt의 보수는 많아도 상관이 없는지요?
      바쁘신 중에도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 지홍 72.***.246.220

      변호사님 답신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cpt님:
      앞으로 종교비자와 영주권 진행을 위해서는 cpt로 교회에서 일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9년도에 H1b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cpt의 보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cpt와 관련해서는 학교측과 좀 더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filing 65.***.138.127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관광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추가서류 요청이 왔는데, 이미 제출했던 은행서류의 4개월치 statement를 요구하는데 그때 1년 정기예금 서류를 냈고 이미 그 계약은 해지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다시 보내야할까요?
      그리고 결혼 여부를 묻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30대초반 여자입니다, 미혼이구요.
      결국 학생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더 보내는 것이 확실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Jacob 76.***.168.163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학생비자를 가지고있고 4월에 H1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이것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4월에 H1을 신청하고나서 한국에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4주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H1을 신청후 한국을 잠시 다녀와도 상관없는것인지 아니면 H1신청후 H1비자 발급 받을때 까지 미국에서 기다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김형걸 70.***.0.250

      filing님:
      정기예금 해지관련 상황을 설명하시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의 statements를 제출하십시오. 이 때 충분한 balance가 있음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보통 I-20상의 1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balance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bank statements를 제출할 수 없다면 재정보증인과 관련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없으시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Jacob님:
      H1b 신청은, 미국내에서 H1b status로 변경하는 경우와 주한 미대사관에서 H1b visa를 받는 프로세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H1b 승인 후 출국하실 수 있고 재입국 시기는 9월 말 이후에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기 이전까지는 학생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고, 취업비자 발급 후에는 9월 말 이후에 취업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비자 신청과 한국 방문시기와 관련하여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트랜스퍼 76.***.189.195

      한국에서 H1인터뷰 할 때 통역사를 쓸 수 있나요?

    • cpt 97.***.51.54

      변호사님, 빠른답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1-b의 추진은 불경기로 인해 스폰서하겠다는 회사에서 어럽게 되었습니다.
      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트랜스퍼님:
      인터뷰시 필요하면 대사관 직원이 통역을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영사는 신청자가 영어로 대답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취업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담당업무나 스폰서 회사 등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홍 72.***.246.220

      H1b 연장 신청후 동시에 취업이민 진행중에 스폰서 사인을 한 사장이 교체된다면 (회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0.***.0.250

      지홍님:
      단순히 회사 사장님이 변경된 것은 앞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데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경우, 새로운 사장님께서 이민국 서류를 작성하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가 지분 인수 등의 합병을 한 경우, 스폰서 회사의 ownership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등에는 successor in interest문제가 발생합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복잡해 98.***.194.223

      안녕하세요.미국에 2007년 9월 F1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학생신분으로 2년 조금 넘게 일은 하고 있는데요.올해 4월에 취업비자 진행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4월에 신청후 한국에 6월이나 7월쯤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1. 위의 글을 참고로 제가 9월이후에나 입국할수 있는건가요?
      2. 한국서 취업비자 스템프 받아올때 제가 학생신분으로 취업한 사실이 들어날수 있나요? 아니면 취업비자 진행할때 서류만 가지고 가면 크게 문제될일이 없나요?

      3.학생신분으로 일은 오는 3월까지만 하고 6개월정도 학교만 다니려고 합니다.
      참고로 학교는 2년 6개월 어학원에만 등록 되어있습니다.

      취업비자 승인 받으면 별로 문제 될일이 없을줄 알았는데…그게 아니였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홍 98.***.214.254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복잡해님:
      6월이나 7월경에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취업비자 신청시 담당변호사님께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것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6월이나 7월에 한국 방문 후 학생비자로 재입국 하신 후 다시 9월에 취업비자를 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한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대사관에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비자 인터뷰시 미국내 생활과 학생신분 유지와 관련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포닥 65.***.253.2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009년 박사과정 마치고 OPT로 포스닥으로 있습니다. 1년 포스닥을 더 하게 되는데 J비자가 좋은지 H비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J비자는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어서 좀 꺼려지구요. 나중에 패컬티 포지션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H비자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좋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만일 J1 waiver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J1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조언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바램 74.***.166.131

      많은 질문글들과 변호사님의 성의있는 답변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없는것 같아 저도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2008년 한국 미대사관에서 인터뷰후 e2 임플로이 5년 비자를 받았고
      입국시 i-94에 2년 기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주권 준비를 하려고 보니 비자는 3년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으나
      i-94 기간이 몇달 남지않아서 한국을 다녀오려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i-94에 2년 기간을 받을수있을거라 생각됩니다.
      4월에 그렇게 새로운 i-94 를 받고 바로 영주권신청해도 괜찬은지요.
      인터넷을 보다보니 입국후 60일이내 신분변경(비이민비자에서 이민비자 즉 영주권신청)을 하면 거절된다는 말이 있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포닥님:
      우선 스폰서와 비자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십시오. 포닥에게 지원하는 비자의 종류가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J1 waiver를 받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0.250

      바램님:
      바램님의 경우 E2 employee로 입국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램 74.***.68.102

      답변 감사했습니다.
      답변확인하고 바로 여행사 문의를 해보았는데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티켓도 없고
      여의치않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e2임플로이 비자는 2013년 만기..i-94는 2010년 7월만기.
      4월경 1순위 영주권 신청예정.
      물론 i-94만료전에 485까지 승인된다면 너무나 퍼펙트한일이지만
      만약에 거부가 되었을경우 바로 출국해서 유효한 e2임플로이 비자로 다시 입국하여
      i-94에 다시 2년 체류허가받는건.. 가능한 일인지요..
      영주권신청했다 거부되었던것이,
      유효한 e-2임플로이 비자로 입국하는걸 방해할수있는지요.
      아니면 무사히 입국할수있는지요.
      날짜가 조금 애매해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0.***.0.250

      바램님:
      I-485 거절이 E-2비자로 재입국하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2010년 7월 체류기간 만기까지 I-485가 펜딩중인 경우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485 펜딩중에는 E-2 비자로의 재입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485 신청과 E-2 연장 시점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bwahn 98.***.90.237

      안녕하세요. 많은 사례들을 통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미국 내에서 인척의 도움(?)으로 E-2비자로 신분변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한 차례의 비자갱신을 통해 내년 7월까지 비자기간이 남아있읍니다.
      그러나 타의에 의해 사업체가 매각처분이 되어 새로이 사업체를 구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의 사업체를 close한 상태가 아니고 단지 재고자산정산을 통한 사업장을 양도한 입장이지만 결국 새로운 사업장이나 새로운 업종의 비지니스를 해야 저의 신분유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의 모든 세무행정에 대한 것을 1달간 유예를 받았지만 너무도 빠듯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수개월(?)을 세금보고를 할 수도 없고 어찌해야 할까요?
      위의 어떻 사례를 보니 6개월동안은 어찌어찌~~~란 표현들이 있던데 형편에 따라 새로운 사업체나 새로운 신분변경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08.180

      bwahn님:
      체류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시에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2 employee로서 체류신분을 유지한다는 뜻은 신청서 접수시점까지 현 스포서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때, 사업체가 문을 닫거나 기타 여러 사유로 스폰서 회사에서의 근무를 그만 두는 시점부터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Grace Period는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민국 심사관은 이러한 상황을 그렇게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 경험상으로는, 가령, 3월 초에 회사가 문을 닫았으나 4월이나 5월 경에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 E2 status를 신청한 경우에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다른 스폰서 회사를 구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bwahn 98.***.90.237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표현을 잘못한 듯 합니다.
      저는 인척의 도움으로 인척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인수하여 저의 처가 E-2비자의 Employer가 되고 저는 배우자로 별도의 work 퍼밋을 신청하여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의 처 이름으로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저희와 상의 없이 저의 인척이 제 3자에게 인벤토리를 양도하는 식으로 처분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전체 지분의 80%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50:50으로 투자하여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쪽에서 51% 주장하여 사업장을 넘겨준 입장이 되었고 저희는 그동안(3년간의 운영)의 과정을 통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결국 적은 비용의 정산금과 새로 인수한 쪽에 비즈니스 등록을 1달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변호사님께 문의한 것 입니다.
      저희는 E-2비자를 지난해 7월에 연장 갱신하여 내년 7월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비즈니스의 계속이나 다른 식의 신분변경 없이 그대로 방치하면 행여 신고가 들어갈 시 저희가 바라는 영주권 작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너무 앞서서 걱정하며 고민함으로 행여나 실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진정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지 아니면 비록 비즈니스가 중단되었지만 새로운 상태의 비즈니스를 구할 때까지 또는 다른 형태의 신분변경 방법을 만들 때까지 유효한 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주위에서는 지인들이 저희를 위해 다각도의 스폰서 방법도 찾으며 걱정 말라고 하지만 이달에 만 18세가 되는 아들을 둔 부모 마음이라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희히 75.***.75.58

      변호사님,
      제가 저번주에 shoplift로 charged됬는데
      court나 fine 은 아직 order 나온게 없어서 아무것도 진행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court appointed date는 5월입니다
      제 질문은:
      제가 한국에 약 2주후에 한 일주일동안 방문할일이 생겼는데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때 문제가 없나요?
      제 신분은 5년이상 영주권취득자입니다. 시민권은 아직 안신청했습니다.

      misdemeanor criminal offense 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국할때 criminal record에 남을까요?
      한국은 꼭 방문해야할 일이기때문에 미루지 못합니다.
      이 shoplift incident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빨리 해결할 예정이지만
      한국 갔다 입국할때
      문제 없겠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김형걸 70.***.108.180

      bwahn님:
      E-2 employee가 아니라 E-2 investor의 경우에는 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E-2 employee와 마찬가지로 Grace Period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E-2 investor의 경우에는 조금 완화되어 해석적용되고 있습니다. E-2 investor의 경우에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합법적인 체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그대로 있고 사업장만을 정리한 상태라면 제2의 사업장을 오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또 그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기간이 아니라면 다음 E-2 연장이나 체류신분 변경시 문제가 될 확률은 적다고 할 수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08.180

      희히님:
      5월 이전에 다녀오시는 것은 문제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71.***.234.56

      안녕하십니까? 2008년 5월 학사학위를 취득(BBA)하고 1년간 (2008년7월20일~2009년7월) OPT를 사용하였습니다. OPT 만료될 때까지 H1B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다시 학생신분(현재 Retail management certificate 수강 중, I-20는 2010년 10월3일까지 유효)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F-1 visa 만료는 2011년12월27일 입니다. 이번에 H1B 스폰서를 구해서 4월1일 접수 개시일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H1B visa를 접수시킨 후 한국을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시기는 2010년 4월12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약 한 달간의 일정입니다. 허나, H1B visa가 수속 중에는 학생비자가 유효하더라도 한국을 다녀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H1B가 발효되는 10월 이후에나 다녀올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접수되어서 approval이 결정되지 않은 H1B 수속 중에,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인 학생비자로 한국을 방문하고 재입국이 안 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통 H1B visa approval이 접수 후 통상 약1-2달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는 경우(F1 -> H1B), 새로운 visa가 접수되어 처리 중이라면 원래 소지하던 visa 신분(F1)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4월 중순에 한국에 다녀오려면 H1B visa 접수를 재입국(5월10일)이후에 시작해야하나요? 취업을 하게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치과 치료차 한국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꾸벅~ (_._)

    • 김형걸 70.***.108.180

      뚱님:
      H1b 신분 변경 신청 중 그리고 H1b 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출국 후 학생비자로 재입국하시면 H1b 신분 변경 신청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4월에 한국에 반드시 다녀오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H1b 비자를 미국 밖 미대사관에서 받아서 재입국하시는 것으로 신청하십시오.그러한 경우에는 (1) 4월에 H1b 신청 (2) 5월에 학생비자로 재입국 (3) 9월말에 미대사관에서 H1b비자 받고 재입국 (4) 10월 1일부터 근무 시작 등의 일정이 될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H1b 체류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한다면, 근무를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자동으로 H1b 신분이 됩니다. 그러면 10월 1일 이후에 한국에 다녀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때 미대사관을 통해 H1b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71.***.234.56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 lexi 204.***.73.152

      Hi, Thanks for this valuable Q & A section.
      My question: Is it okay to get a green card if I have previously over 6 month overstay after OPT (F1) period. Now, I have H1B stamped from US consulate in Seoul and I am working in the University in the US. When I have found my overstay, I got a letter from the University International Office stating that they did not provide me enough information for changing status that resulted in my overstay (this letter was critical for the visa stamping and re-entry to the US).
      Thanks for your time.

    • 김형걸 70.***.108.180

      lexi:
      Basically an alien is inadmissible to the U.S. (possibly 3 or 10 years) and may not adjust status in the U.S. if the alien has failed to maintain a lawful status for more than 180 days.

      If you have the record of more than 6 month overstay in the US, even though you went through H1b stamping and entering the US, it is possible that your application for a green card will be rejected. I mean it’s possible. I do not think the fact that you were allowed to enter the US with your H1b visa guarantees that it is okay for you to get a green card in the future. Thanks.

    • status 76.***.144.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에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L-visa로 2003년 I-140 approve 받고 같은 해 10월에 I-485신청하여 그 사이 fingerprint를 세 번하고 계속 name check중이라고 해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작년 12월에 전에 approve 난 i-140에 대하여 intent to revoke를 받고 30일 안에 답변을 냈는데 며칠전에 reject letter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revoke 내용과 같이 고용인이 적고 남편이 job description이 executive로서 충분치 않다고 하며서 29일 까지 reaction이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변호사는 motion to reopen or appeal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나은 가요. 그 사이 너무 오랬동안 결과를 기다리느라 주재원 비자의 7년이 올해 5월 15일로 만기이지만 변호사는 남편이 출장을 많이 다녀서 미국에 체류 한 날이 7년이 훨씬 못 미치니까 그것을 토대로 L-visa extension을 신청해 놓고 receipt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체류를 연장할 수 있을 까요?

    • 김형걸 71.***.244.82

      status님:
      motion과 appeal은 신청 의도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제 경험상 additional evidence가 있다면 motion to reopen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현재로서는 L1신분을 연장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신분 변경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 스폰 76.***.213.201

      안녕하세요..

      원래 E2로 있다가 작년 H1 승인(COS아님)을 받고 한국가서 stamping하기 전에 layoff되어서 layoff직후 F1으로 COS 신청하여 현재 pending중입니다.

      질문1) 만약 H1 스폰서를 찾아서 H1신청을 하게 될 경우, 이미 승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CAP적용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H1 나오면 바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발급처럼 10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질문2) 이전 H1신청시 salary와 신규 H1신청시 salary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예를들어 50%수준 삭감) H1 reject 확율이 높은가요?

      요즘 비자스폰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혹시 찾더라도 reject확율이 높거나 10월까지 업무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깨끗히 포기하고 한국들어가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244.82

      스폰님:
      일단 CAP 적용을 받았다면 10월 1일까지 기다리실 필요없이 H1b status or visa를 발급받아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월급은 prevailing wage 이상을 받으시면 되고 이전 petition과의 격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마조마 70.***.13.251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H-1B 수속을 준비중인데, 스케쥴이 맞지 않아 학교를 옮기려고 합니다.

      1. Transfer을 할 경우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Grace period를 모두 활용하고 다른 학교로 옮길 경우 H-1B visa를 위한 체류 신분 변경 신청때 60일 간의 grace period의 사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새 학교 I-20의 program 시작 날짜가 현재 학교의 program 종료 날짜와 단 하루의 gap도 없이 이어지게 발급을 받아야 할까요?

      2.OPT I-20를 2008년 7월 21일부터 2009년 7월20일까지 발급받았습니다. OPT I-20 종료 후에 60일간의 Grace Period를 사용하여 현재 다니는 학교로 transfer를 하였습니다. (발급 받은 I-20의 유효 기간은 2009년 10월03일부터 2010년 10월03일 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OPT I-20 종료날짜에서 현재 I-20가 발효되기 시작한 날짜의 Gap이 60일을 초과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OPT I-20의 Grace Period가 끝나는 날짜는 2009년 9월20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I-20의 5번 항목에 명시된 program 시작 날짜는 2009년 10월03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3일의 extra gap이 더 생긴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이 부분을 바로 발견하고 school advisor에게 물었더니, I-20가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I-20에서 10번 항목을 보면 담당자의 사인과 함께 ‘Date Issued’란에 2009년 9월15일로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I-20를 직접 pick-up한 날짜는 2009년9월17일 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60일간의 Grace Period 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심사할 때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변호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H-1B 수속을 들어가려 하니, 혹시 안 좋은 결과가 생길까봐 작은 부분에도 더 조심하게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44.82

      조마조마님:
      I-20상의 프로그램을 complete한 경우에는 60일 기간의 grace period가 주워집니다. 이 기간동안에 새로운 학교로의 진학도 가능하고 다른 체류신분으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OPT 기간중에 새로운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으셨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랜스퍼 하실 때에는 학교 담당자분의 안내에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마조마 70.***.13.251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최종 H-1B 승인을 위해 신분 유지하며 체류 신분 변경하려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_ _)(^_^)

    • 김휘정 121.***.147.156

      안녕하세요, 김변호사님.

      제가 현재 OPT기간 중 미국에서의 paid job offer 없이 한국에 잠시 귀국 중인데요.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work permit card만으로는 힘들고 job offer letter가 있어야 한다고 변호사님께서 쓰신 글을 본 것 같은데요. 1. 먼저 Non paid internship이나 volunteer근무도 입국 사정관이 심사할 때 job offer로 간주해서 입국을 허가하게 되는지요. 2. 이처럼 pay가 없는 job인 경우 letter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3. 입국 심사관이 job offer letter를 scan해서 이민국에 report하거나 double check 하게 되어 있는지요. 제가 오는 15일 미국 재입국하도록 항공권을 티켓팅했고 올해 11월까지인 opt만료기간까지 미국 체류를 원하거든요, 물론 재입국 후 job을 잡는다는 가정 하에서요. 김 변호사님 칼럼에 올려진 많은 유용한 정보와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제 궁금증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 기대해 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 김형걸 71.***.244.82

        김휘정님:
        1. non-paid internship일지라도 OPT 승인 후 90일 이내에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OPT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2. 회사의 간략한 소개, 담당 업무, 근무 기간, non-paid internship등등의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일반적인 non-paid internship offer letter로 충분합니다.
        3. 입국 심사관이 job offer letter에 대해서 이민국에 별도로 보고를 하거나 고용회사에 double check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시 이러한 letter의 진정성에 대해서 본인에게 관련된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휘정 121.***.147.156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변호사님, clear해졌습니다.

    • 걱정많이 75.***.18.17

      안녕하세요,

      저는 h1b로 일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마치려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I-20를 받고 이민국에 I-539를 file 한 후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으로부터 보충서류를 내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 서류 중에 직장에서의 최근 pay record와 지금 employ되어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장에서 받아 보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나온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payrecord는 그전 까지 것을 낼 수 있을 것이고, employment verification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민국에서 보기를 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또한, f1으로 돌아오면 곧 졸업을 하게 되는데, h1b에서 f1으로 돌아오면 졸업후 opt를 못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년간 full-time 학생으로 지난 후에라야 opt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opt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도움 주심에 미리 정말 감사드려요…

      • 김형걸 71.***.244.82

        걱정많이님: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본 경우의 I-539)를 접수할 때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I-539를 접수할 때까지 H1b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pay record와 그 때까지 근무했었음을 확인해주는 고용주의 레터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전의 H1b비자를 발급받았던 사실이 OPT발급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1st academic year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 지금으로부터 1년간 full-time학생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OPT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학교 담당자 분과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걱정많이 65.***.30.55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F1취소 76.***.213.2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 layoff 후 신분을 F1으로 변경하기 위해 COS filing을 했었는데 지금껏 pending이었다가 신청한지 5개월만에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추가 요청 자료는 F1신청 이유, 한국의 주택 증명자료, 아이들 학교 재학 증명서 등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F1 COS 신청 결과와는 상관없이 다음달 귀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추가자료 due date가 출국일 일주일 후인데, 그래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 나중에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F1 COS 파일링을 정식으로 취소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그냥 출국하면서 I-94제출하면 자동 취소된다고 들었는데.. 웬지 찜찜합니다. 사정상 이제 F1신분 필요없고 귀국하게 되었으니 파일링을 취소해 달라고 letter를 쓰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4.82

      F1 취소님:
      F1 withdrawal의 내용을 담은 레터를 접수증과 함께 이민국에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절실한이 68.***.90.34

      저와 제 남편모두 F1으로 미국엘 들어와 E2비자로변경후(남편은 E2배우자)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사업체를 바꾸면서 E2비자를 연장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이대로 한국엘 나가야하는건지… 지금 현재 남편이 F1으로 신분을 변경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참고로 비자는 10월까지 유효합니다

    • 김형걸 71.***.244.82

      절실한이님:
      E2 status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E2 연장을 다시 한 번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만약 F1 status로의 전환을 원하신다면, 공부할 목적/계획, 그리고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미국 체류를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SJ 208.***.137.98

      F1 학생 비자로 와서 H1B로 취직했다가 스폰서 다시 못 구해서 B2방문비자로 바꿔 1년 연장한 상태 구요, 만료는 4월28일입니다.
      현재 다시 취업 스폰을 구했는데, 이번 주에 노동부에 허가신청 들어가면 요즘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리고 이민국에 프리미엄으로 파일 해서 결과 나올 때까지 제가 그 동안 미국에서 체류가능한지요?

    • 김형걸 71.***.244.82

      SJ님:
      말씀하신 노동허가를 승인받는 데에는 대략 1주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H1b를 스폰서한 적이 없는 스폰서의 경우에는 FEIN verification 문제로 노동허가를 승인받는데 대략 3주정도 걸릴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4월 28일 이전에 H1b로의 Change of Status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H1b petition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4월 28일 이전에 H1b Change of Status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4월 28일 이전에 출국하시고 H1b를 Consular Process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JP 219.***.77.2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들에 감사드립니다.
      제경우는 H1B로 있다가 레이오프 당하고 몇달간을 회사에서 비자를 홀드하고 있어줘서 그동안 무급휴가 기간으로 있다가 한국에 한달간 다녀온후 여행비자로 들어왔습니다.
      I-94상의 6개월 만기일을 5일 남겨두고 한국에 나온 상태구요, 운이 좋아 지명도 있는 대기업에서 오퍼를 받고 H1B 승인도 났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여행비자로 있었던 근 6개월간의 체류입니다. 물론 불법체류를 한적은 없으나 분명 대사관에서 스탬핑을 받을때 문제를 삼을것 같아서요. 비자 승인을 받고 대사관에서 거절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244.82

      JP님:
      I-129 petition 승인 후 대사관 인터뷰 시 거절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의 진위에 문제가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관광비자로 체류시 무엇을 하셨는지, 혹은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하셨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관광비자 신분으로 여행한 일정들을 대략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고, 일을 하신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JP 219.***.77.205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전 취업비자로 있을당시 out of status로 약 한달간 미국에 있었습니다. – 취업비자 I-94의 유효기간은 남아 있었지만..정식 해고 날짜로부터 한달간의 out of status는 문제 삼지 않을까요?
      다음주 월요일이 인터뷰 인데..날짜가 가까와 오니 초조해 져서 문제가 될수 있는 모든 경우를 걱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244.82

      JP님:
      문제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로 일을 하다가 그만 둔 경우 한 달 정도의 overstay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JP 219.***.77.205

      변호사님,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답답이 70.***.108.89

      김형걸 변호사님,
      제 LC의 PD는 2008년 3월인데 오딧을 받아 아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DOL의 웹사이트를 보니 오딧이 2008년 4월 케이스를 진행하는 중인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제 케이스는 어떻게 된 것이며,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그저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 H1B는 겨우 2년밖에 안 남았고 LC만 2년 넘게 기다리고 있자니 정말 애가 탑니다. LC를 새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 김형걸 71.***.244.82

      답답이님:
      조만간 audit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audit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LC 거절 가능성이 높은 사유라면 새롭게 LC를 준비하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4.82

      가람님:
      1년 이상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미국 재입국 후 4년 1일이 경과한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앞으로 수 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영주권자로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가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 한 후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보다 시간상으로는 조금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 배우자분께서는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하실 예정인지요? 만약에 비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실 계획이시라면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 배우자 초청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답이 149.***.246.67

      김형걸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제 담당변호사보다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서요. 제 담당 변호사 및 로펌은 회사에서 지정해주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 답변도 없을 때가 많고 겨우 답변한다싶으면 기다리라는 말밖에 안 합니다.

    • E2 76.***.191.98

      안녕하세요.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2004년 11월 스폰서를 통해 E2비자로 입국후
      2006년 4월 I-140 접수후승인 I-485접수후 대기중입니다.
      현재까지 아무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의 경영문제로 지난 4월 말일 날짜로 Lay off 서류에 싸인은 했으나
      현재까지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스폰서와(동일직종 동일 직책[메니져]) 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새로운 스폰서와 계약후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이민국에 스폰서 바뀐 사실을 반듯이
      알려야 하는것인지?(서류 비용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서요.)
      변호사 2곳에서는 반듯이 이민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1군데에서는 전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것인지요? (제일 궁금한점입니다)
      2. 전 직장에서 퇴사 후 공백 기간이 있어서는 않되는건지. 만약 얼마간의 공백기간이 있어도 된다고 하면 얼마간의 공백 기간이 가능한건지요.
      3. 만약 내가 내 비즈니스를 오픈해서 자신의 스폰서를 할수 있는지?
      4. 새로운 스폰서와 연봉 책정시 전 직장에서의 연봉기준 같은 금액이나
      약간이라도 더 높게 책정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이상 4가지 정도가 제일 시급하고 궁금한점 입니다.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4.82

      E2님:
      1. AC21에 의한 스폰서 변경관련하여서는 관련 사실을 반드시 이민국에 알려야 하거나 별도의 심사 청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관련 사실을 진술한 간단한 형식의 레터와 약간의 관련 서류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국에서는 일정 사실의 확인을 위한 보충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2. 기존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할 필요도, 새로운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공백기간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스폰서의 재정능력 입증에 본인이 받고 있는 월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케이스라면 그 공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3. I-485 신청 이후 계속해서 워크퍼밋을 발급받고 계실텐데, 이 워크퍼밋으로는 반드시 일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스폰서 회사 이외의 회사에서도 일을 하실 수도, 본인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본인의 비즈니스를 통한 스폰서도 가능할텐데 이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4. 새로운 스폰서 회사에서도 기존의 기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2 76.***.191.98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변호사님의 말씀데로 진행 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암쪼록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조심 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 H1b학교 74.***.243.222

      김형걸 변호사님,
      자문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대학교에서 opt로 1년, h1b로 1년 가르쳤습니다. 제 여권에 나온 H1b 비자 기간은 2011년 6월에 종료되지만 2년계약으로 온 학교이기때문에 사실 6월 30일이 마지막 페이체크 받는 날입니다. 6월 30일 전에 다른 학교로 옮길 생각이었지만 일이 잘 안풀려서 문의하고싶습니다.

      1. 만약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H1B를 transfer하지 못하고 미국을 나가야한다면 마지막 페이체크 날짜 이후 1달정도 이사준비 후에 출국해도 되는 것인지요? H1b는 grace period 가 없다고 하지만 이사때문에 2-3주 더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2. 만약 새 직장을 구해서 H1b를 transfer하는 신청을 6월 30일 전에 하더라도 새 직장이 미국 학기상 8월 말에서나 시작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미국에 계속 있어도 되는 것인지요, 반드시 한국으로 들어가야하는 것인지요?

      게시판을 많이 뒤져봤지만 정확한 답이 못찾았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4.82

      H1b학교:
      1. 알고 계시는대로 H1b에는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하지만 2~3주 정도의 overstay는 향후 비이민비자 발급시/재입국시 문제가 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2. 근무 시작일이 8월 말이라면 6월 30일 이전에 transfer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미국내 체류하실 수는 없고 일단 출국하신 하신 후 H1b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미국내 transfer를 위해서는 근무시작일이 H1b status 만기 이전인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측에 양해를 구할 수 있다면 미국내 transfer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H1b학교 74.***.243.22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H1B일때는 직장 A에서 직장 B로 옮길때 중간에 gap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가야하는 것이군요. 기간이 짧은 경우 미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형걸 71.***.244.82

      H1b학교님:
      제일 좋은 방법은 transfer하는 스폰서 학교에서 6월 30일 이전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선 출국 후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는 8월 중으로 H1b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졸업생 66.***.90.28

      김형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OPT 신분 (5월 25일부터 시작)으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9월 1일부터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90일 unemployment limit 규정에 따르면 8월 23일 이전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의 공백이 생기지요.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물어보니 summer job을 한달정도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도교수를 위해 unpaid researcher로 한 달정도 논문 연구 등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과에서 지도교수와 함께 하는 일이 OPT employment 요건을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현재 지도교수는 retire해서 Professor Emeritus인데, 그래도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volunteer로 과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labor laws를 위반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새로 임용될 학교에서는 현재 H1B petition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걸려서 9월 이전에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OPT status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6.210

      졸업생님:
      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는 시점을 8월 23일 이전으로 해서 H1b petition을 승인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H1b를 준비하더라도 8월 23일 이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안되더라도, 위에서 말씀하신 unpaid researcher로 지도교수와 함께 일을 하시는 것도 OPT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H1b학교 74.***.243.222

      답변 감사합니다!

    • 졸업생 66.***.90.28

      도움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 H1B-1 71.***.232.174

      김형걸 변호사님,

      H1B 스폰서 회사가 이사를 갔습니다. 전화번호는 같고 주소만 다릅니다.
      그래도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요즘 주소변경도 새로 비자받는 것처럼 까다롭다는데
      혹시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가서류 요청같은게 있을까요?
      작년에 트랜스퍼 하려다가 디나이되어서
      그냥 이회사에 있는데, 작년의 디나이 기록이 영향을 끼칠까요?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6.210

      H1B-1님:
      가까운 곳으로의 이전이라면 별도의 I-129 petition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LCA상의 고용지역을 벗어나는 경우라면 amended petition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고용조건에 변화가 없는 이상 승인받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전의 transfer 거절 사실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gene 203.***.18.133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eb2(광고)를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LC승인 및 영주권취득 가능성이 높은건지 아니면 낮은건지요? 만약 가능성이 낮다면 혹 잡 타이틀을 어떤 식으로 바꾸면 가능성이 더 있는지요?
      (저는 한국 법학박사 학위와 한국에서 5년의 경력이 있는데 job zone 5에 해당되는 잡 타이틀은 혹 없겠는지요?)
      -Specialized Law Clerk (job zone 4가 맞는지요)
      -research/analyze legal documents
      -MA/2년 경력, law major
      -00 Law Group

    • 김형걸 71.***.246.210

      gene님:
      담당업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Prevailing wage를 받게 되는데
      5년 경력을 요구하는 law clerk으로 PERM을 진행하는 경우
      audit 가능성은 무척 높다고 봅니다.

      담당 업무가 foreign law관련이라면 foreign law specialist로도 2순위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석 108.***.49.8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제 대학(장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현재 OPT로 일하로 있는 상태입니다.
      EAD카드있습니다. 소셜번호도 받았습니다. 제 과는 2년제라서 h-1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OPT후에도 현재의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잇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스폰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제 와이프는 미국석사 출신이라서 H-1비자가 가능하고 곧 직업을 구할 것입니다.
      제 메일은jin1812@naver.com입니다.부탁드립니다. 꼭 연락주세요…

    • 김형걸 71.***.2.214

      김민석님: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너무해 72.***.246.220

      정말 마음고생 하면서 드디어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드에 지문이 없습니다. 카드에 FINGERPRINT NOT AVAILABLE란 표시가 있을뿐입니다. 정말 너무하네요….또다른 변수…. 도대체 끝은 어딘지.
      분명한것은 지문을 찍었고 LETTER에 싸인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김형걸 71.***.2.214

      너무해님:
      우선, 일단 발행된 영주권은 그 유효성에는 의문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문이 찍힌 영주권을 발급받고자 하신다면
      infopass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시거나, Form I-90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JJ 170.***.22.185

      안녕하세요? 워크퍼밋에 잘못 올려서 다시 올립니다.
      제가 곤란한 일을 당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H1B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그것도 8개월전에…(작년 10월 만료)
      현 재 포닥으로 일하고 있으며, notice mail 받았을때 학과 비서에게 얘기했는데 흐지부지 잊어버리고(저와 이여자에게 같은 메일을 ISSP 에서 보냈다는데 지금 모른다고 시침떼는군요) 저도 그때 같은 department 의 다른 랩으로 옮기는 시점이라 간단히 비서에게 얘기만 하고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비서로부터 아무 말이 없었구요…
      저는 같은 학과 소속이라 자동으로 extension 되는줄 알았죠. 못챙긴 제 본인 잘못이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가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ISSP에 문의했더니 모르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고… 3년간은 다시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green card 는 아직 시작을 안해서 아무것도 pending 된 상태도 아니고…

      현재 새로운 일을 시작한지 1년도 안되는 시점에서 ㅤㅉㅗㅈ기듯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싫습니다. 문의드리는것은, 1. 한국으로 안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꼭 가야만 한다면 다시 입국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3.가더라도 비자를 다시신청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전에 현재 모든일을 당장 멈추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한가닥 희망을 걸고 …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214

      JJ님:
      유감스럽게도, 말씀하신대로 H1b가 8개월 전에 만기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출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대로 향후 3년간 미국 입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Young 174.***.198.45

      안녕하세요?
      급하게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댓글 답니다.
      저는 현재 F-1상태로 미국에 있는 학생입니다. 주립대학교 교수인 와이프덕에 EB 2 special handling case로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월9일에 I-485, I-131 및 I-765 접수 confirm mail을 받았구요. 5월20일에 지문도 찍고 왔습니다.
      7월2일 (금요일)에 한국으로 잠깐 여행을 다녀올라고 하는데, 아직 여행허가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USCIS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했을때는 valid한 I-20, F-1 visa, 그리고 여권만 있으면, 여행은 문제없다고 하는데, 몇몇분들이 I-94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영주권 process가 cancel이 된다는 말을 해서, 걱정이 되서 문의를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은 Nebraska office로 했는데요.. 여행허가서 발급 process time이 max 3개월이라 하더라구요.. 4월9일부터 3개월이면, 7월9일이구요.. USCIS에 전화도 여러번 했는데, 여행허가서는 기다리라고 하고, F visa로 여행은 가능하다는 말만 계속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여행을 해도 될까요? 집안일때문에, 계획된 날짜로 꼭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갔다가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봐 상당히 불안합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김형걸 71.***.2.214

      Young님:
      I-485 pending중에 여행허가서 발급없이 출국하시면 I-485를 abandon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Infopass를 통해 여행허가서를 expediting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55.151

      kmk님:
      우선은 I-20가 정확히 언제 terminated되었는지를 학교측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의 reinstatement를 진행하신 후 출국 후 재입국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듯 합니다. 하지만 reinstatement에는 보통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I-20가 terminated된 상황에서도 재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특별한 협조가 없는한 재입국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I-20가 terminated된 사유가 출석률때문이라면 당연히 재입국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출국 후 새로운 I-20를 받아 SEVIS fee납부를 새로 한 후 재입국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전의 SEVIS 기록으로 인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I-20가 terminated된 시점부터는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불법체류 기록은 향후 비자 발급/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통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다면 3년, 1년 이상의 불법체류는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라현 76.***.238.118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에 F-1비자로 입국해 4년제 대학 졸업후 졸업전에 F-1비자를 한번 더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후 OPT로 아주 잠시 일을 하였다가 다시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자격증 준비를 위해
      공부하기위해,신분유지 목적으로 I-20만 걸어놓았습니다. 실제 학위는 따지 않지만 학부에서 경제학 전공이라 MBA전공으로 돼어있습니다. F-1만료는 2013년 12월이지만 대학원 I-20만료는 2012년 1월입니다.)
      제가 내년쯤 결혼을 할 예정인데 남편될 사람이 H-1에서 영주권 프로세싱 과정중에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딸때까지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거나 아님 관광비자로 한국을 왔다갔다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입출국을 자주 하게되면 안좋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아직 학생비자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대학원 I-20만료는 2012년 1월이구요 이 학교에서는더이상의 연장은 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학생비자로서 대학원까지 졸업한후 다른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설사 받아주었다고 해도
      나중에 영주권받을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이 사실인가요? 또한 제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안전하게 신분유지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급하고 절실합니다.
      김형걸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꾸벅..

    • 김형걸 71.***.255.151

      사라현님:
      결혼하시고 H4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F1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셔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MBA과정 후 다른 학교로 transfer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transfer 과정은 그리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영주권 심사단계에서 문제가 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학생신분을 오래 유지하신 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송금받은 기록들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니카 70.***.122.13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얼마후면 시민권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F1으로 한국에서 들어왔는데, 잘못하여 중간에 I-20가 terminated되는 바람에 현재는 불법 체류 신분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서류 제출할때 Visa와 I-94 copy하는것은 알겠는데요.
      I-20 도 copy하는것인가요? 제가 학교를 총 3군데 다녔는데 모두 copy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원본을 제출하나요? 아님 현재 전 Out of status이므로 I-20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변호사님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255.151

      모니카님: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미국내 체류 신분 유지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I-20의 사본없이 입국시의 여권, 비자, I-94를 카피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kate 24.***.132.173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 입장을 설명드리자면 지난 3월말로 e-2 emploree visa가 만기라 재 연장 신청을 했지만 6월25일 자로 거부됨으로써 바로 불법이 되었습니다.
      해서 포기를 하고 있던중에 아는 지인 소개로 다른 변호사를 소개 받아 motion을 취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궁금 한것은
      1.motion을 취해서 접수가 되면 신분이 합법도 아닌 불법도 아닌 펜딩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e-2 emploree visa외에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것도 강구해보자고 하는데..가능한지..?
      2.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거부가 되자마자 7월부터는 세금보고를 안했습니다.하게되면 말대로 불법체류자를 쓰는 꼴이 되는데 혹시나 저 때문에 오너가 곤란한 일을 당할것 같아서…
      그러니 지금은 motion을 취한 상태니까 다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지…아니면 이민국에서 접수증이 오면 그때 다시 신고해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
      현재 변호사가 미국인이라 상담하는데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55.151

      kate님:
      본인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6월 25자로 만료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Motion을 신청하셨다고 해서 이러한 신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motion 중에는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motion이 승인된다면 기존의 E2 employee 신분은 처음부터 계속 유효하게 유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Motion 중엔 유효한 신분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Motion의 승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motion을 신청하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것은, 만약 motion이 거절된다면 6월 25일부터 motion이 거절되는 기간동안은 overstay로 보아 향후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모니카 70.***.122.130

      시민권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자인데요. 출생은 한국에서 했구요. 여권 만료가 올해 8월이라고 해요.. 어느정도 서류와 폼이 다 준비되서 8월에 중순쯤 서류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권신청 지금 해도 서류가 다 준비되기전에 안나올것 같거든요. 시민권증서를 복사해서 보내기도 하겠지만 여권도 꼭 필요한가요? 만약 여권을 그냥 8월만료인거 보내도 상관이 없나해서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 ben 68.***.38.28

      이투배우자로서 영주권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경기가 좋지않아 매우 힘들게 스몰비지니스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투 배우자가 영주권지행할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요
      우선 직업을 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난다면 진행을 해야하는데
      직업구하는것과 그다음 진행에 대하여 절차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55.151

      모니카님: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여권 또는 시민권증서입니다.
      따라서 시민권 증서 사본만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55.151

      ben님:
      취업이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취업이민은 E2 배우자뿐 아니라 E2 principal도 스폰서 회사가 있다면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스폰서 업체를 확보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회사의 규모/재정능력, 본인의 학력/경력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취업이민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 PERM을 통한 LC 승인, 2단계: I-140 취업이민 청원서 승인, 3단계: I-485 영주권 승인의 순서입니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알아보시기 이전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우선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ben 68.***.38.28

      김형걸 변호사님

      이투 배우자던 이투 임플로이던 가장 중요한것이 스폰서를 구하는것 입니다
      스폰서가 있어야 영주권 진행을 할수가 있는데
      이 스폰서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영주권을 진행하는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스폰서는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알아봐야 하는지요
      본인의 능력으로 스폰서를 못구하면 영주권 진행은 불가능한것인가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55.151

      ben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하는 것은 취업이민 진행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폰서 회사가 있다면 비록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가시권에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는 원칙적인 방법은,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비자나 워크 퍼밋 등을 가지고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굳이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폰서의 협조를 받아 취업이민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원칙적인 방법을 제외하고는 스폰서 회사의 협조없이는 취업이민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엔 본인이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영주권 진행을 의뢰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나 성당 등에서 알게된 분들의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미국 비자건 영주권이건 이민법과 관련한 문제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적어도 한 명의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꾸준히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너무 높게 생각지 마시고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모니카 70.***.122.13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시민권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는데요, 한달전에 I-20가 Terminated되었다는 통보를 학교로 부터 받은상태입니다. 원래는 지금 3달동안 vacation이였지만, 방학중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고, 사실상 불법체류가 되었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전 “out of status”라고 적나요. 굳이 그럴필요없이 그냥 student라고 적나요? 학생비자는 2012년이 만료입니다.
      답변 미리 너무 감사드려요~

    • 김형걸 71.***.146.165

      모니카님: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I-485 작성시 현재의 체류신분에는 student(F-1)으로 작성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ben 68.***.38.28

      예전에 신문에서인가 자녀들이 메디칼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아도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는게 맞나요

    • 김형걸 71.***.251.115

      ben님:
      네 맞습니다.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포함한 Health Care Benefit을 받더라도 영주권 진행시 문제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ben 68.***.38.28

      김형걸 변호사님 위에서 문의드렸던 자녀의 메디칼 가입에 대하여 약간 정리가 안됩니다.
      아직 가입한것은 아니지만 어떤 변호사는 영향이 있다고 하고 어떤분은 괜찮다하고
      어느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권신청시 영향을 미치는것에 대하여 잘모르는 사람(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같기도 하고
      한번더 정확한것을 말씀해 주실수 있는지요

    • 485가기 70.***.108.89

      김형걸 변호사님,
      몇 달 후 HB1인 남편이 EB1으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데 저도 배우자로 485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 현재 체류신분은 F1인데 주위에서 자꾸 H4로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저는 RA로 등록금을 면제받고 생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H4로 바꾸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문제인데 정말로 굳이 H4로 바꾸어야 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0.***.108.91

      ben님:
      public charge로 보지 않는 혜택으로는 말씀드렸던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이외에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수입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Medicaid, Food Stamps, the Special Supplemental Nurt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 Immunizations, Prenatal care, Testing and treatment of communicable diseases,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Emergency disaster relief, Nutrition programs, Housing assistance, Energy assistance, Child care services, Foster care and adoption assistance, Transportation vouchers, Educational assistance, Job training programs, Non-cash benefits funded under the TANF program

      위 프로그램 중, energy assistance, transportation or child care benefits under TANF, Child Care Development Block Grant(CCDBG), one-time emergency payments under TANF 등은 현금보조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public charge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08.91

      485가기님:
      본인이 현재 full-time 등록 학생의 목적으로 미국내 체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H4로 신분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F1으로도 당연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남편분이 H1b이고 본인이 H4신분이 아니더라도 두 분의 부부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면 문제없이 남편분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485가기 149.***.83.251

      김형걸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485를 파일링하면 change of status를 하는건데 F1으로 계속 일을 해도 되는걸까요?
      여행을 했다가 입국하면서 F1으로 들어오면 485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건 이해했는데요,
      제가 계속 F1 상태로 RA로 일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485가기 149.***.55.62

        김형걸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485를 파일링하면 change of status를 하는건데 F1으로 계속 일을 해도 되는걸까요?
        Pending 중에 여행을 했다가 입국하면서 F1으로 들어오면 485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건 이해했는데요,
        마찬가지로 pending 중에 제가 계속 F1 상태로 RA로 일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0.***.108.91

      485가기님:
      I485를 접수하더라도 F1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I485로 change of status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F1신분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RA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I485접수 후 발급받을 수 있는 work permit이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시게 되면 F1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영주권을 신청(I485접수)하신 다음 출국 후 재입국하시는데에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시면 더이상 F1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만약 F1비자로 재입국하시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자동으로 abandon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현재의 신분인 F1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는 미국내에 체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485가기 149.***.60.168

      김형걸 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485가기 70.***.108.89

      김형걸 변호사님,
      위에 것과 중복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남편이 유학생 시절에 WIC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수입에 관한 증명서로 남편 RA월급 명세서까지 제출했었는데요,
      485를 신청할 때 문항 2변에 public assistance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yes 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no라고 해야 하나요? 위에 변호사께서 WIC은 public charge로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no라고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0.***.108.91

      485가기님:
      No라고 답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kate 24.***.132.173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이 E2 emploree 비자였는데 연장신청이 안되었읍니다. 현재 그래서 다시 모션을 취한 상태인데 사무장 말이 모션을 취하게 되면 확답이 오기전까지 팬딩상태가 되기때문에 학생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제가 주체가 되는겁니다.)
      과연그것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는 모션 서류를 접수하면서 착오가 있어서 남편이 먼저 접수가 되고 제것은 나중에 접수가 됐는데 얼추 시간적으로 이민국에서 확답이 올시기입니다.(남편건)
      만약에 먼저 접수가 됐던 남편건이 불가하다고 답신이 오더라도 저는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저라도 학생비자를 추진할수 있는건지 …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문의를 드렸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0.***.108.91

      kate님:
      기존의 E2 employee 신분이 아직도 유효한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E2 extension거절/Motion신청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신분, 가령 F1으로의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존 E2 status가 이미 만료되었고, 그 사이 E2 extension이 거절된 상황이라면 아무리 motion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 74.***.240.226

      김형걸 변호사님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h-1b 서류가 denial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이유는 모르고 있습니다.)
      appeal을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다리는 기간동안 I-20가 만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만약 appeal을 한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바뀌게 되나요?

    • 감사 74.***.240.226

      김형걸 변호사님
      바로 위에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글을 드립니다.

      혹시 실수로 그쪽으로 보낸 돈이 부족해서 denial 된 경우라면
      돈을 부족한 돈만큼 지불을 하면 바로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복잡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0.***.108.91

      감사님:
      I-20가 만기되었다면 H1b가 거절되는 시점으로부터 바로 overstay가 됩니다. 말씀하신 appeal은 motion을 의미하는데 이 motion을 신청하는 기간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미국내 체류하시면서 motion이 승인되고, 이에 따라 H1b가 승인된다면 그동안의 체류신분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되는 경우에는 최초 H1b 거절 시점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계산됩니다.

      이민국 수수료가 부족했다면 접수 이전에 서류가 반송되었을 겁니다. 거절 사유서를 먼저 확인하신 후 motion을 신청하실건지 아니면 우선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 같은 스폰서 회사를 통해 H1b 재신청 또는 다른 스폰서 업체를 알아보신 후 H1b 비자 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 74.***.240.226

      김형걸 변호사님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motion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나 궁금한 점은 전에 받아놓은 b1/b2비자가 있는데
      그건 아직 유효한데 그렇게 되면 지금 체류하고 있는것이 완전히 불법은 아닌가요?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생각지 못한 denial에 당황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그럼 늘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0.***.108.91

      감사님:
      B1/B2 비자의 유효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Motion을 하실지, 아니면 새로운 H1b petition을 하실지는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grove 76.***.42.171

      간단히 문의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h-1b를 신청할 때 돈을 아끼려고 750불인가…
      higher education 뭐 이런 것과 연관된 비영리단체라고 체크를 하고
      그래서 쿼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체크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결과가 denial이 나왔네요. 나름 제출한 것 같은데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했다고 하고 체크한 부분에 해당하는 application을
      다시 아니라고 체크하고 750불이랑 motion 비용보내면 되나요?
      김형걸 변호사님…답변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0.***.108.91

      grove님:
      정확한 거절사유를 확인한 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 상황으로 보아 Motion을 신청하시는 것 보다는 New petition을 신청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10.***.182.31

      수고하십니다.
      한국생활을 접고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져합니다.
      B1/B2 10년(2016년 만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학박사받았고, 하버드대에서 연구생활 2년등 미국생활 (약 8년: B1 또는 J-1))은 연구목적으로 수없이 방문하였고, 미국에 집사람명의의 땅이 있습니다. 아들은 시민권자이고 현재 미국의 주립대학에 재학중입니다. 가정사정으로 집사람과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파경상태입니다. 저는 앞서 얘기한 미국땅에 대한 tax를 15년이상 납부하였고, 미국에서 F-1 또는 J-1으로 일하면서, 몯근 tax를 납부하였고, 아들의 학비를 모두 제가 냈습니다.
      이민 비자를 받을 시간과 여유는 없구요. E-2를 신청할 자금의 여유도 부족합니다.
      제가 혼자서 미국에서 work-permit을 받고 새로히 정착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방법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슾니다. 연구생활을 모두 접고 바닥부터 시작할 각는 되어 있습니다.

      • 76.***.173.6

        답변감사드립니다.
        아들은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UW(Seattle)복학한 상태로재정자립도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2세. 이경우도 아버지인 저를 이민초청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08.91

      영님:
      우선 B1/B2 비자로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6개월 체류기간을 부여받는데 그 기간내에 시민권자인 아드님(21세 이상)께서 본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에 필요한 시간은 대략 4개월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0.44

      영님:
      자녀분이 학생이라 일정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joint sponsor가 필요하십니다. joint sponsor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제 칼럼을 참고하십시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213.385.5924)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초청자는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재정보증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함으로서 재정보증인은 피초청인인 영주권 신청자가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연방/주 정부로 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경우 재정보증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초청자는 초청자의 가족과 영주권 신청자 모두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충분한 수입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용(Poverty Guidelines)의 125% 이상의 수입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외로는, 현역군인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 Poverty Guidelines의 100% 이상의 수입이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러한 수입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통, 최근 1년간의 세금보고서 (Federal Income Tax Return and Form W-2 or Form 1099), 최근 6개월간의 월급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 세금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스폰서로서 가족초청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근 3년동안의 tax return이 없다면 IRS에 late return을 파일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스폰서로서 I-864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얼마없어 tax관련법에 의해 tax return을 파일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는 레터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스폰서로서 가족초청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폰서로서 가족초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충분한 수입이 있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joint sponsor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보조금은 재정보증을 위한 스폰서의 수입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가족초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I-864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에 의한 영주권 신청자(battered spouse),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자 등 I-360 신청서가 승인된 사람은 영주권 신청시 I-864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폰서가 충분한 수입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차선책이 있습니까? 우선, 스폰서 가족 구성원의 수입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I-864A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의 수입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스폰서 가족 구성원의 자산 또는 영주권 신청자의 자산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재정보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joint sponsor의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입이 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스폰서의 자산을 통해 어떻게 스폰서로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만일 본인의 수입이 125% of Poverty Guidelines에 $3,000이 부족하다면, 본인의 자산중 단기간 내에 특별한 문제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그 부족분인 $3,000의 5배 이상이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5배가 아닌 3배 이상의 자산이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스폰서로서의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언제까지 인지요? 피초청인인 영주권 신청자가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보통 40사분기(10년)동안 일을 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미국을 출국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Joint Sponsor (공동 재정보증인)은 영주권 신청자와 가족 또는 친척이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재정보증인은 18세 이상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미국 또는 미국 관할 지역 내에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 재정보증인은 영주권 신청자와 친인척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 재정보증인은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보증인과 공동 재정보증인은 스폰서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영주권 신청자가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가 되어 연방/주 정부로 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게 되면 정부는 재정보증인에게 정부가 지급한 혜택에 대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정한 혜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Food Stamps, Medicai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the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SCHIP), 그리고 주 정부에서 지정한 일정한 프로그램
      이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혜택은 위 재정보증인의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Emergency Medicaid, Short-term, non-cash Emergency Relief, Services provided under the National School Lunch and Child Nutrition Acts, Immunizations and Testing and Treatment for Communicable Diseases, Student Assistance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certain forms of Foster-care or Adoption Assistance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Head Start Programs, Means-tested program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programs 등. 결국, 일정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혜택을 받기 이전에 이러한 재정보증인의 책임과 관련성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런일이 74.***.240.226

      WorkingUs에서 보고 연락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h1b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제가 opt (grace period 포함) 신분이 끝난 상황이라

      저는 한국에 돌아가고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은

      회사에서 filing을 할 때 (2일전에 보냈습니다)
      저를 change of status로 해서 보냈고 대사관인가 그쪽주소를 쓰는 란은 빈칸으로 남겨두었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아직 프로세싱이 되기 이전이라면
      회사에서 수정된, 다시 말해, change of status가 아닌 그리고 한국에서 받아오는, 파일을 보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한 번 보내진 서류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런일이 74.***.240.226

      만약에 서류를 고칠 수 없다고 하면 그냥 denial 되나요?
      아니면 잘못된 서류 접수로 반송이 되나요? 돈도 같이.

      왜냐하면 out of state에서 change of status는 불가능하니까…
      접수자체가 불가능하다로 나올까요?
      어쩌면 좋지요….휴

      멍청이 HR

    • Rich 70.***.159.20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변호사님.

      제가 2005년 9월에 정식영주권을 받고, 올해 2010년 9월에 영주권 취득한지 5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re-entry permit 받아서 한국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년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마치고,
      2010년 3월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엔트리 퍼밋은 받았지만 중간중간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제가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다 더해서 2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한건가요?
      정식영주권 취득시부터 5년은 지났는데, 한국에서 너무 오래 체류했기에 언제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는 분께서는 한국에서 오래 체류했기 때문에 4년을 다시 카운트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셔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꼐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242

      이런일이님:
      그런 상황이라면, 우선 접수처리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류신분유지와 관련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을 할 것입니다.
      OPT 기간 종료 후 연장된 I-20 등이 있으면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때, 말씀하신 상황을 설명하는 레터를 작성해 보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I-129 petition 승인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인서를 가지고 대사관에 visa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추가자료요청을 받기 이전에 접수증 사본과 함께 위 상황을 설명하는 레터를 보낼 수도 있고, 만일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service center에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fax, email 등으로 위 상황을 설명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쪽이 더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이민국에서 current status가 out of status라고 바로 신청서 거절을 하더라도 defense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242

      Rich님: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원칙적으로 미국 재입국 후 4년 1일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의 경우에도 이러한 거주요건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Rich님의 경우, 안전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입국 후 4년 1일이 지나면서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74.***.240.226

      Motion to reopen에 관해서 급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Motion to reopen은 한번만 가능한지요?
      2. 두번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두번다 한달 이내에 해야지만 가능한 일인가요?

      너무 급한일이라서 이렇게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242

      변호사님님:
      Motion to reopen은 거절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접수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 motion에 대한 motion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motion 거절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접수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도와주세요 74.***.240.226

      H1B QUOTA가 모두 끝났나요?
      제 아는 분이 서류를 10월 5일에 보냈는데
      QUOTA가 모두 찾다고 보낸 서류를 모두 돌려받았다고 하는데요.

      웹페이지에 가보니 아직도 유효하다고 하고…
      무슨 일인가요?

      무엇이 정답인가요?
      저도 신청하려고 하는데…이미 물건너갔나요?

    • bob 68.***.38.28

      변호사님

      법인 이투비자로 운영하다가 빛이 많아 파산신청하고 난뒤 계속 비지니스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신분은 그대로 유지할수 있는가요?

      이렇게 할때 빛독촉에서 어느정도 해방되어서 비지니스를
      계속할수가 있는지요

    • 김형걸 71.***.240.11

      도와주세요님:
      2011년 H-1b Cap Count는 2010년 10월 15일 현재,
      일반은 42,800, 석사학위자 이상은 15,700으로서
      각각 22,200, 4,300이 남았습니다.
      분명 다른 거절 사유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0.11

      bob님:
      chapter 7 파산이라면 사업체가 정리되면서 E2 체류 신분은 종료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chapter 11, 13 파산이라면 한동안 사업체를 유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E2 연장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bob 68.***.38.28

      변호사님
      485신청시에 메디칼(메디케어) 받았냐고 적는칸이 있나요 무었때문에 적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자녀가 가입하여 해당하는게 메디칼 인가요 아니면 메디케어인가요?

    • 김형걸 71.***.240.11

      bob님:
      I-485에는 정부보조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정부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 신청자가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인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정부보조를 받은 적이 있으시면 영주권 신청서 접수 전에 이민법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bob 68.***.38.28

      변호사님

      자녀의 메디칼 신청을 두고 영주권 진행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를 자주 묻게
      되는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메디칼은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면 신청할수 없다고 하는데
      왜이런 질문들이 많은지요?

    • 김형걸 71.***.64.73

      bob님:
      부모가 불법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출산 때 메디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디칼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모의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bob 68.***.38.28

      변호사님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부모가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불법체류자고 아닌 합법적인 신분 상태에서
      출산자녀가 아닌 초등학교 정도의 자녀를 메디칼에 가입하는것 입니다.
      즉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동시에 자녀도 영주권, 시만권자가 아닌상태에서
      신청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다시말해서 신청이 안된상태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인지요?

    • 김형걸 71.***.156.244

      bob님:
      불법체류자라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분들은 일정한 경우 메디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혜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에 언급한 출산시, 그리고 응급진료시에 메디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웹페이지를 방문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http://www.medi-cal.ca.gov/

    • Diane 24.***.244.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여기서 변호사님의 친절하신 답변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네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제가 11월 1일 날짜로 layed off되었는데요…일단 짐정리와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아직 출국하진 않았습니다. 11월 30일로 출국 날짜를 잡고 정리 중인데요…H1B 비자는 layed off되는 다음날부터 out of status라고 들어서요…11월 20일로 출국 날짜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그래도 out of status 상태로 3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가게 되는건데 혹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비이민 비자 혹은 약혼비자 같은걸 신청하게 될때 문제시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김형걸 71.***.159.55

      Diane님:
      최근에 11월 1일자로 lay off되셨다는 분들의 상담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자꾸 궁금해지는군요..^^

      말씀하신대로 lay off되신 11월 1일자로 out of status가 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3주정도의 overstay는 앞으로 비자 신청시, 그리고 재입국시 문제가 될 확률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J 98.***.62.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위에서부터 질문과 답변 잘 보았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저는 패션관련으로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OPT 기간에 있고 내년 1월10일에 만료가 됩니다.
      8월에 넣었던 H1B 가 추가서류를 거쳐 오늘 DENIAL 통보가 왔습니다. 회사측과 저는 저희회사보다 큰 규모의 INC 로 새로 H1B 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큰회사에서 나온 자회사 급으로 진행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여성의류매장회사 일하고 있고 H1B을 신청한 포지션은 PURCHASING MANAGER 입니다. 아직 담당변호사나 회사 그리고 저 모두 왜 DENIAL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H1B 를 처음 넣은 신생회사이고 매장이 두개밖에 되지 않기때문에 Purchasing manager 의 존재이유를 의심한것이라 판단하고 새로운 회사 (매장은 네개 연매출은 4mil 이상,직원수 50명이상)를 통해 새롭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하고자 하는것은 이 상황에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이 재신청외에 뭐가 있을까 하는거구요. 그리고 제opt 가 1월10일에 끝나고 그전에 재신청이 들어가면 H1B 의 DECISION 까지의 기간은 APPROVAL/DENIAL 과 관련없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H1B PENDING 기간동안의 체류신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DENIAL 이 다시 된다면 통보받은후 바로 출국해야 하는것인지 (물론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DENIAL 이 되면 체류신분은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위에서 보니까 관광비자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 혹은 제 아내가 F1 으로 변경 그리고 제가 F2 로 변경하는것도 방법일수도 있을텐데 어떤 방법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면 답변 주시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케이스를 넣어야 하기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5.12

      J님:
      취업비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담당할 직책이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지와 이러한 job offer가 진정한 (bona fide)한 것인지 입니다. 따라서 스폰서 회사와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신중히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월 10일 OPT 기간이 끝나더라도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H1b를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60일의 grace period가 끝나는 3월 10일까지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만일 H1b가 거절이 되더라도 3월 10일 전까지 본인의 F1신분 연장 또는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h1b를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J 98.***.62.9

      변호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Denial 이 나온상태에서 새로운회사에서 새로운 h1b 케이스를 넣는 계획에서 기존 Law firm 의 기존변호사와 혹은 다른 로펌의 변호사를 바꿔서 하는 것이 케이스에 영향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내일 변호사와 사무장님과 모여서 논의를 하겠지만 말씀하신 Specialty Occupation 에 제가 신청한Purchasing Manager 가 맞지 않는지 근데 그와 더불어 변호사의 자질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점을 고려중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08.32

      J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특히나 스폰서 회사를 변경하여 새롭게 H1b를 진행할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슷한사례 64.***.177.72

      안녕하세요 김형걸님,
      저도 지금 J 님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상황을 정리하쟈면,

      1. 전 A 회사에서 10월중순에 퇴사하였고, 새로운 B 회사는 filing receipt 를 받은 11월 초에
      입사하였습니다.
      2. 12월 3일 Job description 과 전공이 일치 하지 않는 이유로 Denial 를 받았습니다.

      회사변호사가 제안한 방안은 어필을 하며, 동시에 제 전공과 맞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새로 비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혹이 이와 같은 방법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요? 또는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08.32

      비슷한 사례님:
      이러한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생각엔, job description과 전공의 불일치라는 근거로 거절되었다면 어필했을 때 승산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체류신분이 유효한지 아닌지도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텐데 만일 H1b 신분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국밖에 체류하시면서 H1b를 consular process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못하는 이유는 본인의 현 상황과 기존 케이스 진행에 필요한 서류들이 어떻게 접수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도우 128.***.239.233

      안녕하세요?

      저는 케나다 시민권자로 TN 비자로 2007년에 와서
      2008년에 H1B로 전환후 EB2로 I-140 승인을 받고 이제 I-485를 신청하려는데
      저의 집사람이 2년전에 카나다를 다녀올때 H4로 전환하지 않고 TD 스템프를 받고
      입국 한것이 문제가 된다고 저의 변호사가 저의 집사람은 2년간 불법 체류기간이
      되어서 485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장은 없지만 다시 케나다로 갔다가 들어올때 H4 스탬프를 받아오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입국거부가 될 수도 있지않는지
      걱정이 되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0.***.108.32

      김도우님:
      TN비자 소지자가 H1b로 전환을 하셨다면 배우자분께서도 H4로 변경신청하셨어야 하는데 그리 하지 않으셨군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하실 때에는 확실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H4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을 하셔야할 필요가 있는데, 비자 신청시, 그리고 입국시 모두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좀 더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다림 75.***.226.235

      변호사님, 가족이민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합법적인 체류신분(E1 이 2009.12) 에 끝났고,
      2007.9월에 EB3 I-485 접수를 해서 지금 펜딩 중에 있읍니다.
      비자기간이 끝났어도 불체가 아니라서, 가족이민초청우선순위가 풀려서, I-485 를 접수해서 지문 찍고,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민관이 조금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는지,
      기족이민 485 신청당시(2010. 10)체류비자가 살아 있어야 영주권을 줄 수 있다는거였어요.
      저는 불체가 아니면 신청할 수 있는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주공사 직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구요.
      그러면,
      I-485 (가족초청)신청당시, 체류신분은 지났어도, 취업이민 485 펜딩중인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나요? 3가족 이민 수수료와 fee $5,000 정도 없어졌어요..
      심사관이 30일 안에, 저의 서류를 review 하고 연락을 하겠다고 했으나, 표정을 보니 거절당한거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렇다면,저는 어떻게 되냐요?
      변호사님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0.***.108.32

      기다림님:
      이민국 심사관이 말씀하셨듯, I-485 신청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 10월에 신청하신 I-485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승인된 I-130을 첨부하여 2007년 9월에 신청했었던 I-485를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이렇게 I-485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바른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인터뷰 심사관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레터와 증거서류를 보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 기다림 75.***.226.235

      김 변호사님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저의 모든 서류는 심사관에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심사관이야기는 모든 서류가 완벽하지만, 저한테 문제는 합법적인 비자가 만기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I-485 업데이트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서로다른 case I-485 를 업데이트 할 수도 있는건지요?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12월 22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결정노티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를 통지받고 어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 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공사를 통해서 서류를 접수 했었습니다.
      저의 한수간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건에, 식구들에게도 면목이 없어 집니다.
      당장, 큰딸의 대학 학비문제로 고민 중이었어요.
      변호사님 수고 수럽지만, 한번더 답변을 기다려도 될까요?

    • 김형걸 70.***.108.32

      기다림님:
      기존의 I-485는 승인된 I-140에 기초한 영주권 신청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주권 신청서를 두 개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I-485를 승인된 I-130에 기초한 것으로 업데이트하게 되면 된다고 봅니다. 만일, 이 번 I-485가 거절되더라도, 기존 I-485를 업데이트해 진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기다림 75.***.226.235

      성의있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어느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의 영주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제 취업비자(EB3)
      2006 140 승인
      2007.9 EB3 I-485 신청… 지금까지 펜딩중

      가족이민진행과정.
      2001,9 I-130 을 형제가 신청해서 2005.7 에 승인
      2010.9월에 드디어, 우선순위가 풀려서 2010.10 에 가족이민 I-485 신청

      합법적인 비자(E1)는 2009.12 월에 expire 되고 다시 신청못했음.

      제가 궁금한것은,
      1) i-130 승인은 2005 이고, 우선순위가 풀린 날짜는 2010.9월 인데,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2007.9월에 , 140을 근거로 넣은 485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
      2) 업데이트하는 순간 기존에 취업이민영주권신청은 실질적으로 소멸되는 것인지요?

      만일 동시에 소멸된다면, 확실하게 가족영주권을 손에 쥐기 까지 문제가 되는일이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취업영주권신청(i-485)후 받은 웍커밑과 여행허가서를 2007년 이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처음 E1으로 온 회사에 이제까지 7년째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민관 결정을 보고 다시 제가 변호사님과 진행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김형걸 70.***.108.32

      기다림님:
      네,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I-485를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I-140 승인에 기한 I-485는 더 이상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385-5924)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도움절실 96.***.85.243

      먼저 저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결혼해서 F2 가되고
      제이름으로 영주권신청후(취업3순위) 여행허가서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2008년 10월에.
      그래서 i-94 에는 AOS 2009년 10월까지라고 써있어요
      2009년 7월에 남편이 opt 신청을해서 받았고 2009년 10월쯤에
      i-140 이 디나이가되었습니다.485 까지도요..
      이유는 스폰서가 가족이라는이유입니다..스폰서가 시아버지의 동생분이셨는데
      이민국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디나이 시켜버렸죠..

      그리고 2010년 4월에 남편이 H1 신청을 해서 저도 같이 H4를 받았습니다..
      여러 변호사분들이 제 AOS 기간이 끝나서 아마 신분이 사라졌을것이다
      비자 받기 힘들다 하셨는데
      신청하고 한달여반에 받았습니다..

      AOS 끝나기전에 opt 로 신분변경해서 살아난건지
      어떤분은 이민국 실수로 저한테 h4 를 줬다는 분도 있고..정말 헷갈립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 3월에 남편이랑 같이 한국에 가서 스템핑을 받으러 가려 하는데
      넘 위험한가요? 대사관에서 문제 삼을수 있는지 여권에 있는 AOS 기간이 지나서
      공항에서 입국 거부는 안되는지 넘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꾸벅..

    • 김형걸 70.***.108.32

      도움절실님:
      제 생각엔 H4를 받으실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H4신청서류에 어떠한 I-94를 제출하셨는지가 궁금하군요.
      하지만 H4 신분으로 전환시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H1b 비자 신청시, 그리고 특히 재입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H1b 비자도 무리없이 받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입국시에는 본인의 출입국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내 불체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릴리 76.***.223.97

      안녕 하세요? 우리가족은 485 팬딩 상태에 있는데 지난달 lay off를 당했읍니다. 485접수 날짜가 2006년 5월인데 다른 직장을 알아보니 여기 엘에이가 아닌 타주에서 찾게되었읍니다. 과연 스폰서 문제며 주소 문제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해서 여쭙니다.ead 카드도 5월에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되는지 또 주가 바뀌어서 더 기간이 오래걸릴지 걱정 입니다. 또 한가지 여기서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때는 이민국에 레러를 보내야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42.158

      릴리님:
      현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취업이민을 담당해 주셨던 변호사님과 계속해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I-485 pending중에 lay off 당하셨더라도, 취업이민의 스폰서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전에 이민국에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후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 사실을 보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AD 카드 신청시에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밝힐 필요없이 기존의 I-485 접수증과 EAD 카드 사본 등을 첨부해서 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실 계획이시라면 이민국에 이러한 의사를 보고하고 정식적으로 I-485를 철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두아이맘 98.***.59.199

      변호사님,

      위의 자상하고 상세한 답변들을 읽어보고, 저도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현재 저는 영주권자이며, 남편은 F-1비자로 학생입니다.
      2년 전 결혼 후, 가족초청 케이스로 남편을 영주권 신청하였으며, 현재 I-130이 approved되어 I-485 관련 서류들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는 3년 전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미국에 들어온 이후로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편 영주권 관련해서는 시민권자이신 저희 이모/이모부께서 I-864와 I-864A를 작성해주신 상태입니다.
      하지만, Petitioning Sponsor가 수입이 없더라도 I-864를 작성해야 하기에, I-864와 더불어 “Reason for No Income”편지를 작성해서 보충자료로 첨부하고자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사실 제가 직장을 다니지 못한 이유가 어린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였기 때문인지라, 이 부분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Reason for No Income” 사유로 적당할런지요? 아니면 그 동안 제가 한국으로부터 송금한 돈으로 생활하였는데, 이런 부분을 보일 필요가 있나요?

      2. 저희 남편이 학교에서 Teaching Assistant로 일하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도 지난 2년간 joint로 했고요. 헌데 그 금액은 income requirement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굳이 이와 관련한 자료는 제출 안할까 하는데 괜찮을런지요? 물론, intending immigrant의 수입도 합산할 수 있다고 하나, 더불어 이 수입이 영주권 취득 후에도 continue할거라는 증명 자료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불확실해서요. 그래서 굳이 남편의 수입에 대해서는 언급안할까 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Joint Sponsor의 I-864의 금액이 income requirement를 충분히 충족하거든요.

      조심스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242.158

      두아이맘님:
      1. Reason for No Income은 “두 아이 양육문제로 일을 하실 수 없었고 그래서 수입이 없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2. 본인과 남편의 joint tax return 자료는 스폰서로서의 재정능력 입증 뿐 아니라 두 분 결혼의 진정성 문제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 I-864를 위한 제출서류로 충분하지 않더라도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24.***.193.52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난번 신분문제로 두,세차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에 E-2 emploree visa 건으로 문의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재연장이 불가하게되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직장도 오너에게 부담을 주는것 같아 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것은 소규모로 장사를 할까 하는데 불체자인 제 입장에서 가능한지요?
      제 계획은 조그마한 매장을 얻어서 직원없이 혼자서 to go 위주로 조그만 요식업을 하는것과, 두번째로는 매장을 얻는것이 쉽지가 않으면 차를 개조해서 간단한 먹거리를 (mobile food라고 하더군요)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떤 순서를 밞아야하는지 몰라서 일단은 제가 살고있는 시청에가서 신청서는 받아서 왔는데 그래도 변호사님께 먼저 문의를 드리는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과연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차후에 변호사님께 정식으로 문의를 드리는것이 먼저인지,아니면 회계사나 부동산업자에게 문의를 하는것이 먼저인지도 궁금함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2.158

      연님:
      비자/영주권 등 이민 신분에 관련한 문제는 당연히 이민법 변호사에게 먼저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불법체류를 하고 계신다면 미국내에서는 별도의 불체자 구제안의 혜택없이는 합법적인 체류신분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선 출국 후 재입국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만일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면 3/10년 규정에 의해 재입국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효 160.***.24.40

      안녕하세요..

      위의 상세한 답변들을 읽어보고, 문의드릴께 있어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h1b로 일하다가 lay off 되어 한국으로 들어 갔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있는 회사와
      취업이 진행 중입니다.(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OK)

      몇일전에 h1B 쿼터가 마감되어서 더이상 올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에 올리신 글을 보니, 예전에 h1b를 한번 받은사람은 그 쿼터가 유지된다고 되어, 오늘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만…

      제가 상의한 변호사 말로는 1년까지만 쿼터가 유지되고 미국에서 나간지 1년이 넘으면 올 4월에 새롭게 진행하여서 새로운 쿼터에 적용 해야한다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미국에서 lay off되어 떠난지 2년이 다되었습니다.)

      기존비자에 대한 쿼터 인정은 1년까지만 유효한것인지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2.158

      유효님:
      그 “1년 이내”라는 규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6년 이내에 cap 적용을 받았다면 쿼타에 상관없이 H1b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person who has already be counted against the cap within the past six years and applies for another H-1b with another employer is not considered to be applying for new employment and is not subject to the cap. 65 Fed. Reg. 15178-80 (Mar. 21, 2000)

    • 198.***.109.83

      변호사님,

      저는 현재 미국 내에서 H1b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침 미국 시민권자인 제 아들이 올해 21세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모초청이민 트랙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떨까 고려 중입니다.

      물론 아이는 현재 대학생 신분이어서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재정보증을 할 능력이 없지요.. 아이는 제 dependent로서 support를 받고 있고, 세금 신고도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1. 이렇게 제가 head of the household 이고 취업비자 소지자인 경우, 부모초청이민 수속 과정에서 재정보증을 제가 스스로 할 수는 없는지, 저희의 경우에도 반드시 다른 제 3자를 재정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부모초청이민의 경우 수속에 들어간 후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 말씀 올립니다.

    • 김형걸 71.***.242.158

      린님:
      1. 만일 재정보증에 필요한 충분한 수입이 있고,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할 것이며, 현재 초청자인 아드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다면 별도의 joint sponsor없이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 대략 4개월 전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4.***.155.181

      변호사님,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이가 올해 21세가 되는데, 수속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의 21세 생일이 지난 후에만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김형걸 71.***.158.42

      린님:
      네, 자녀분이 21세 생일이 지난 후에 서류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이 엄마 68.***.9.1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 와이프로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I-130신청후 이번달에 I-864까지 통과되어 다음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NVC 웹사이트에 의하면 다음단계 제출서류가 DS-230으로 되어있는데
      이 서류 이후에는 인터뷰가 다음단계로 되어있네요
      단계별로 살펴보아도 I-485에 관한 진행이 없네요

      현재 저의 상황은 학생비자로 opt 받은상태로 90일 적용해도 5월 15일이 I-20 만료인데
      4월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 아기를 돌봐야 할 상황입니다.
      남편은 11월에 영주권발급받은 지 5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1. I-485 서류를 넣게 되면 신분유지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2. 또한 저의 진행상황이 맞는지와 I-485 서류는 어느단계에 제출하는 것인지요?
      3. 5월까지 i-485 진행이 안된다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신분유지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요?
      4. 남편이 영주권발급 이후 일년에 한달 정도는 외국 출장을 다녔는데 시민권 신청이 5년만기에 가능한지요?
      질문이 좀 많고 복잡한데 답변 미리 감사드릴께요

    • 김형걸 71.***.246.237

      별이 엄마님: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미국내 체류하시면서 I-485(영주권 신청서) 접수, (2) 미국 밖, 가령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별이 엄마님께서는 미국내 체류를 하고 계시지만 위 두 번째 방법인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미국내에서 I-485를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NVC(National Visa Center)에 전화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를 밝히시고 미국내에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관련 cut-off-date가 많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 케이스의 우선일자가 위 cut-off-date보다 앞서지 않은 경우에는 남편분께서 시민권을 신청해 발급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385-5924)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다림 115.***.112.168

      변호사님 글 감사합니다.

      21세가 되는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모를 초청하면 21세 이하 미혼 동생은 따로 초청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도 부, 모 따로 서류를 제출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두아이맘 98.***.142.199

      영주권 배우자 초청 케이스로 I-485를 제출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Visa Bulletin의 F2A의 Priority Date가 2010년 8월인 걸 확인했었고요.
      (저희 Priorty Date는 2009년 1월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서류 준비 관계로 지난 2월 초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
      오늘 Rejection Notice와 함께 모든 서류들이 돌아왔네요.
      깜짝 놀라 열어보니, 사유는 “Your priority date does not appear to be current….”라네요.
      그래서 놀래서 지금 확인해보니, 올해 1월부터 cut-off date가 2008년 1월으로 밀려났더라고요. 2월도 그대로 정체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날짜에 도달하면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1. 현재까지 준비된 서류들을 다시 재사용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I-864의 경우. 이건 제가 멀리 사는 이모님께 부탁받아 Sponsor 받았거든요. 1년 내에 사용하란 글은 봤는데, 1년 내에 다시 제출하게 되는 경우는 그대로 내도 되나요?
      또, I-693은 Seal된 채로 있는데, 이것도 expiration date가 있나요?

      2. 이렇게 cut-off date가 이렇게 뒤로 많이 밀리는 경우도 있나요? 진전될 기미가 보일까요?

      갑작스런 Rejection Notice에 놀라운 마음을 들고 글 남김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146.200

      기다림님:
      알고 계신대로 동생은 부모님 초청과는 별도로 초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각각 별도의 초청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146.200

      두아이맘님:
      1. 기존에 작성이 된 I-864는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서류는 종종 수정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다시 문호가 열려 I-485를 작성/제출해야하는 시점이 된다면 이민국 서류 양식이 최근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 너무 오래전 작성이 된 서류라면 새롭게 I-864를 작성하여 싸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 생각엔 이민국 서류는 모두 재작성하신 후 새롭게 싸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I-693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 네, 이민 문호는 대부분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후퇴하기도 하고 그러다 급진전이 있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I-485)하시는 경우에는 I-485 접수 시점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배우자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신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두아이맘 98.***.142.199

      위에 글 올렸던 두아이맘입니다.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신 답변을 보니, 좀 마음이 진정이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제가 영주권자이고, 신랑이 현재 박사과정 중이라 남편은 학생비자 신분입니다.
      조언해주신 내용 참고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98.***.155.228

      현재 와이프의 h1b 만료일 (3년째)은 6월 30일이구요. 새로운 고용주가 h1b 스폰서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시작일 8월 1일이라야 한다는군요. 그럼 약 한 달간의 갭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엔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4.217

      감사합니다님:
      미국내에서 H1b transfer/extension을 하시려면 근무 시작일을 현 H1b 체류기간 만료전인 6월 30일 이전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8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6월 30일 이전에 6월 30일 이전부터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서류를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 H1b transfer를 담당하실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답이 208.***.162.2

      변호사님:

      비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 변호사님께 조언을 얻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몇 주 전에 갑작스럽게 회사 프로젝트가 다 홀드 및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날 저녁 바로 저를 포함 팀 내의 모든 외국인들이 레이오프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감안하여 3개월은 unpaid leave로 해주겠다고 하네요. 그 기간 중에 보험은 해주겠다고 했구요. 대신 공식적으로 unpaid leave를 요청하는 레터를 보내달라고 해서 레터를 써서 사인했습니다. 3월 5일 레이오프인데 편지에는 3월 4일 날 미팅한 대로 3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언페이드리브를 요청한다. 라고 간략하게 썼구요. 회사에서 6월 6일 날짜로 제가 공식적으로 레이오프가 되는 것으로 패키지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1) 그럼 제가 3월 부터 6월까지 페이스터브가 없고, 6월에 마지막 페이 스터브를 받는게 되는데요. 만약 6월 중순즈음에 재취업이 될 경우 비자 트랜스퍼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제가 H비자를 받았던 남미 출신의 변호사는 자꾸만 말이 바뀌어 걱정이 됩니다.
      처음에 문의 했을 때 언페이드 리브는 저의 권리이니 상관없다고 해서 회사에 레터를 보냈는데
      며칠 전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확답을 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어요.
      (제 H비자는 2012년 6월까지 유효합니다.)

      2) 그리고 며칠 전에 확답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B2비자로 바꾸어 신청을 하고 다시 취업이 되면 H비자로 바꾸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B2비자는 미국 밖으로 나가면 유효하지 않은 것이지요?
      학생때 관광비자 받은 것처럼 5년-10년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6월이 가까워와도 취직이 안될 경우 받아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비자 변경 신청은 레이오프가 된 후에 들어가야 하나요?

      9월 즈음에 결혼 예정이었던지라 모든 일정이 엉망이 되어 답답하네요.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243.68

      답답이님:
      employee로서 payroll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한 unpaid leave를 사용하시더라도 H1b status를 유지하시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 unpaid leave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6월 6일이 되기 이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H1b transfer나 다른 체류신분으로의 전환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중에 unpaid leave의 목적과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B2로의 신분 변경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Dual Intent 218.***.10.246

      변호사님 Dual Intent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있고 저의 가족들은 미국에 있습니다(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유학비자로 신분전환하였음). 2010년에 제 이름으로 eb-2 LC를 신청하였으나 Audit에 걸린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만간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후 F1인 아내의 배우자신분(F4)으로 전환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LC가 승인되는대로 I-140등을 접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즉 제가 LC를 신청하여 영주의사를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1. F4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F4전환 신청서류에 영주의사가 없다고 표기해야 할텐데 나중에 I140, I485 신청시 문제가 없을련지요?
      3.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저는 어차피 Audit중인 LC이므로 취소하고, 제가 미국에 입국한 후에 다시 LC 절차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영주권 진행에 문제를 없앨려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243.68

      Dual Intent님:
      1 F2로의 신분 전환은 가능할 것입니다.
      2. LC의 주체는 alien이 아니라 employer입니다. 따라서 LC가 파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외국인에게 이민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말씀하신 LC의 파일 시점, 그리고 본인의 F2 신분으로의 변경 시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우선 B1/B2로 입국하신 후 (무비자 입국 제외) F2로 신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 제출되었던 LC에 대한 audit결과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LC 승인까지 기다리셨다가 나머지 I-140/I-485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엔 LC audit 에 따른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3의 스폰서가 있다면 새롭게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Dual Intent 203.***.18.212

      변호사님 빠르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 저의 고민이 일거에 해결되는군요
      항상 건승하시길 기도드리며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여행허가서휴효기간 69.***.17.186

      변호사님, 주신청자의 배우자인 남편이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한국으로 취직을 하러 갔습니다.
      2010.9.9 일에 나가서, 이제 2011년 5월 이면, 여행허가서 유효기간이 끝나갑니다.
      궁금한것은,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이렇게 6개월 이상 해외에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건지요.
      다행이도 들어올 수 있다면,한 3주 있다가 다시 한국의 직장으로 가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다시 여행허가서를 신청해놓고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는건지요.
      참고로, 저희는 취업이민3순위 485 펜딩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민485 펜딩중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고대 합니다.

    • 김형걸 70.***.109.204

      여행허가서님: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이 기간안에는 해외체류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해외체류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 여행허가서는 미국내에서 신청/발급을 받으신 후 출국하셔야 하는데, 이 여행허가서는 최근에 발급까지 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이민국에 직접 가서 신청/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 망고고 108.***.72.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h1b 신청 들어간 상태인데 보충 서류 요청 편지를 받아서 다시 증빙자료 제출
      준비 중이고 opt는 이번 7월 말에 끝났고 학교에 cap-gap extension 요청한 상태입니다.
      h1b가 deny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가정하에 승인 여부 결과가 나오면 다른 대학부설로
      있는 tesol certificate과정 등록해서 내년 1월부터 6개월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저렴한 어학원이나 학교에 등록하여 신분 유지용
      i-20를 받고 다른 대학교의 certificate과정을 듣는게 문제될게 없는지요. 학비가 부담스러워서
      고민하던 찬라에 밑에와 같은 정보를 찾아서요.

      이 프로그램은international student에게는 6개월 과정에 $8,100을 받고, i-20 발급해 줍니다. 그러나, i-20를 다른 싼 사설학원(주위에 있음, 월 $300-400)에서 발급받고 학생비자를 유지하시면, TEFL 수업료가 $2,800 정도 들고, 기간도 5년 이내로만 끝내면 됩니다. 필수 7과목, 선택 1과목, 총 8과목(24학점)을 5년 이내 본인이 가능한 기간에 마칠 수 있습니다. UCSD Extension Homepage로 들어 가시되, international student로 가지 마시고, Areas of study – Certificate Programs – English Language Studies로 가셔서 확인 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이곳 원어민들에게도 똑같이 개방되어 있는데, 다들 이렇게 듣습니다. 다른 Visa가지고 계신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원에서 이 방법을 안 가르쳐 주고 그 분들 실익만 찾으니, F1 Visa받고 오는 한국분들의 지출이 너무 큽니다. 저 또한 유학원을 통하여 왔고, $8,100을 포함 다른 프로그램까지 엄청난 수업료 및 서비스료를 내며 UCSD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데,이제 알게 되어, 절약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편법(?)을 써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다면
      저같은 경우는 이미 4년제 학위를 땄는데 그냥 어학원 같은곳에서 i-20를 발급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제가 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등록해서
      신분 유지용 i-20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대학교가 엘에이에 있고 제가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대학교는 엘에이에서 차로 두시간 정도 떨어진 샌디에고에 있는데 제가 i-20를 발급받을
      학교와 실제 다닐 학교와의 거리가 조금 멀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 김형걸 71.***.242.7

      망고고님:
      H1b거절 후 60일의 grace period 기간안에 I-20를 발급받아 full-time으로 등록하여 학교를 다니시면 미국내 체류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학원을 통해서도 당연히 I-20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십시오. 향후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내 체류신분 유지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SL을 위한 I-20를 발급받아 체류신분 유지를 하였다고 하면 이는 미국내 체류신분 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미국내 단순 체류 목적으로만 I-20를 발급받았다 하여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SEVIS의 관리 감독에 따라 I-20를 발급받은 학교에서 full-time으로 등록하여 미국내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다른 학교를 통해 certificate을 취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certificate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F1 transfer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full-time으로 certificate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I-20를 발급받은 학교의 학생으로 등록한 의도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도 자체가 진정한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였는가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망고고 108.***.72.22

      1. 그럼 만약 제가 한 쿼터내에 24학점 전 과정을 다 이수 하려고 한다면 sevis측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거죠? 만약 그렇게 다 이수를 하고서 한국으로 돌아가 짧은 여행 목적이 아닌
      이상 미국에 올 일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될 점이 있을까요?

      2. 그리고 h1b거절 후 60일 기간안에 새 학교에서 i-20를 발급 받으면 체류 신분은 유지가
      가능한데 그렇다면 h1b거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적어도 몇일?몇달 후부터 학교 또는 학원을 실제 다니기 시작해야 문제시 될일이 없는건지요.

      3. 마지막으로 만약에 h1b가 승인이 될 경우 일을 하면서도 certificate과정을 듣는게 가능한가요? 그럼 이경우에도 풀타임으로 등록하여 들으면 문제가 될런지요..

    • 김형걸 71.***.242.7

      망고고님:
      1. Certificate과정은 I-20발급 없이 수강하시는 것이므로 학교측의 동의가 있으면 원하시는대로 수강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I-20를 발급받은 학교에서는 반드시 full-time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앞으로 관광 목적 이외에 미국 재입국 계획이 없으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정확한 프로그램 시작일은 학교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H1b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part-time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해요 160.***.71.0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입국하여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현재 I-130, I-485를 동시에 신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federal income tax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스폰서는 시민권자인 배우자(현재 파트타임의 수입을 I-864 양식에 추가)가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약 3만불)으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태어나서 어렸을때까지 미국에 있었지만, 1년 전까지 한국에 있다가 1년 전에 미국 대학원에 합격하여 현재(28세) 미국에 저와 같이 생활중입니다.

      현재는 학교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입으로(약 1만불) 저를 스폰서 하기 힘들기때문에 제 통장 금액을(약 3만불) 추가하였습니다.

      I-864 instruction에 의하면 IRS transcript 혹은 federal income tax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1년 전에 대학원 때문에 들어와 일을 하지않았기 떄문에 5년간 혹은 1년간 조차 택스 기록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네요.

      위 기록들을 제출하지 못할 때는 서면 설명을 첨부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현재 학생이라는 증명, 3년전 한국에서 일했던 (한국)택스 보고 기록, 현재 파트타임을 시작한 날짜가 있는 재직증명서)

    • 한걱정 68.***.152.64

      140 EB1을 3월에 485와 동시에 접수해서 7월에 RFE받고 10월에 다시 응답한 뒤 11월 22일에 최종 거절 레터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거절 이유는 편지를 직접 봐야 알 수 있구요,
      현재 140 EB2를 11월 16일에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이비투할 때 이비원에 연결되있던 485를 트랜스퍼하라고 요청했다지만 원래 485가 연결되있던 140이 거절된 상태라 혹시 누군가의 실수로 485가 자동으로 기각될까 걱정입니다. (미국 온지 12년만에 의심만 늘고 ㅠㅠ)
      이 경우 그냥 기다려봐야 하나요,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혹시 기각되면 485 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두아이맘 98.***.50.245

      안녕하세요?
      예전에 질문 글 올리고 큰 도움 받았었는데, 다시 궁금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남편의 현재 신분은 F-1입니다.
      가족초청 F1A(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 중이며,
      11월에 cut-off 날짜가 되어, 2주 전 즈음에 I-485를 서류 접수 했고요,
      오늘 ASC Appointment Notice 편지를 받았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서 Biometrics Cature 받으러 오라더군요. (12월 중순)

      질문이 있는데요,
      1. 현재 시점에서 영주권 받을때까지 대략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경험상)

      2. 지금 시점에서 미국 외 지역을 여행을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언제 즈음 아무 문제 없이 해외 방문이 가능할까요?

      내년 초 즈음에 학회로 멕시코 가야할 일과, 한국에 가야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계획해야 할 지 몰라 질문 드리고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245.25

      궁금해요님:
      알고계신대로 남편분께서는 tax return 기록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싸인하신 후 이를 supporting할 수 있는 근거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I-864와 관련하여 재정능력입증이 충분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관련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는 한국에서 일을 하시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셨다면 미국내에서 관련한 보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PA사무실에 관련하여 확인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5.25

      한걱정님: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 I-140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I-485도 순차적으로 거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행이 EB2에 기한 I-140이 승인되었으므로 I-485 amendment를 바로 신청하셨다면 별도의 문제없이 I-485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 I-485가 자동 거절된다면, I-485 amendment 신청한 증거서류를 가지고 motion to reopen을 하실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I-485를 재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5.25

      두아이맘:
      네, 영주권을 신청하셨군요.
      영주권 신청 후 대략 4개월 전후로 해서 인터뷰 일정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통 2주 내외로 영주권 카드가 배달됩니다.
      해외 여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여행허가서(Form I-131)를 신청/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여행허가서는 보통 신청 후 3개월 내로 발급이 됩니다. 이 여행허가서 없이는 본인의 경우엔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한걱정 149.***.152.243

      언제나 정확하고 빠른 답변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변호사를 제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정말 김변사님께 의뢰하고 싶은맘 굴뚝같습니다.ㅜㅜ
      정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85가 EB1과 함께 접수된 건 3월2일인데 11월16일에 EB2 140이 승인되고 3주가 지난 지금까지 485가 이니셜 리뷰 중이라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 올라온 글들 보면 co-filing이 된 경우 140이 승인되면 거의 동시에 485가 승인되던데… 그래서 전 혹시 485에 뭔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되는 거구요. 얼마나 더 기다렸다가 인포패스를 찾아가보는 게 좋을까요? 혹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라도 있는지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김형걸 71.***.245.25

      한걱정님:
      I-485심사단계에서는 크게 (1)미국내 체류신분 유지와 (2) 범죄관련 사실 조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I-485심사 단계에서는 거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걱정님의 경우엔, I-140거절 후 동시 파일한 I-485가 자동 거절될까 하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EB2에 근거한 I-140승인 후 바로 I-485 amendment를 신청해 접수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인포패스를 통해 I-485 amendment 신청 접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 보실 수 있고, Customer Service Center로 전화해서 case와 관련한 problem report를 통해 485 amendment를 다시 한 번 알리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하지만 I-485 amendment를 이미 접수하셨다면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걱정 149.***.245.23

      김형걸 변호사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

    • 한걱정 68.***.152.64

      김형걸 변호사님,
      오늘 결국 485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레터를 받은게 아니라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저희는 범죄 기록도 없고 체류신분 문제도 없었으니까 아마 EB1 이 거절된데 따른 자동기각인 거 같습니다.
      전 회사 변호사를 이제 떠나 김변호사께 의뢰하고 싶은데 우선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할 수 있는일이 무엇일까요?
      485를 새로 신청하는게 가능합니까?
      회사변호사는 그때 어멘드먼트를 신청한게 아니라 무슨 inter-file을 요청했다고 하던데 대체 뭔소리를 하는건지…. 저희에게 어느만큼 시간이 있는걸까요?
      정말 답답하네요…
      늘 감사합니다.

    • 한걱정 68.***.152.64

      위에 글이 수정이 되지 않아 다시 씁니다.
      제 경우 Motion to reopen 하는 것과 완전히 새로 485를 어플라이하는 것중 어느 것이 빠르고 또는 안전할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 Tim 24.***.237.243

      김형걸 변호사님께,
      귀한 변호사님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I-360 approval되었고, R-1 extension pending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 I-485를 지금 신청하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종교비자 연장이 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걸 38.***.135.206

      한걱정님: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조력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213.487.2371)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Tim님:
      I-485는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지은 70.***.135.158

      안녕하세요?

      이번에 H-1B visa가 04/04/2012날짜로 deny 되었습니다. 제 OPT는 02/05/2012 날짜로 끝났고요. 제가 영주권배우자로 들어간 상태이기때문에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해야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다시 돌아갈려고 합니다. 다시 F-1 visa로 학교 다닐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USdoc 76.***.39.129

      김형걸 변호사님, 다급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꼭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J1 waiver recommendation 을 DOS 로 부터 받았고 USCIS 에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waiver 가 사실상 완료 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저의 J1 비자가 6월 1일 만료되고 저또한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waiver 가 만료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면 waiver processing 이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USCIS 전화를 해봐도 전화 상담원이 답을 못주네요. 변호사님의 도움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이지은님과 USdoc님과는 유선상으로 상담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이 올라와 았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글은 여기에 남겨주세요” 부분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4.***.211.58

      안녕하십니까?변호사님..
      일전에 변호사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답답한 마음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불체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대사면 외에는 전혀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실은 뾰족한 방법이 있겠나싶어 포기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닭 가공공장 취업으로 가능 하대더라…아니면 알라스카에 취업을 하면 방법이 있대더라 등등..말이 많네요…
      무리한 질문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연님:
      네, 알고 계신대로 별도의 불체자 구제안 없이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최근엔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만 31세 미만의 젊은 불법체류자분들에겐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deferred action을 승인받게 되고 그 기간동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영주권 65.***.214.27

      h-1b 5년차로 곧 2순위 영주권을 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가 제 케이스는 ( single로 상담했을때 ) 크게 어렵지 않은 케이스라고 하였는데요, 최근에 약혼을 하게 되서 약혼자와 함께 영주권을 하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근데 약혼자가 10년이상 f-1으로 community college를 다니면서 최근에 ESL로 transfer하여 신분 유지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조금씩 일을 하여cash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송금받은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약혼자와 결혼하여 같이 영주권을 진행하면 제 약혼자의 status가 문제가 되어 RFE를 받게 되거나 해서 영주권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저는 내년 9월30일에 h-1이 만료 되고 RECAPTURE기간도 한달정도 밖에 더할수가 없어서 1년 3개월안에 반드시 I-140 승인이 돼어야하고 추후 수속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심하는게 필요해서 먼저 알아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

      • 김형걸 216.***.63.124

        취업영주권님,
        답변이 늦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오래 계셨던 분들에게는 알고계신대로, 미국내 불법 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의 학비/생활비 조달 수단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송금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이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가지로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RFE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으나, 배우자분의 영주권과는 독립적으로 본인의 영주권 진행에는 별도의 지연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분의 경우엔 오히려, CC다니시고 난 후 ESL을 공부하시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immigration fraud로 영주권이 거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혜미 50.***.24.138

      제가 시민권자여서 제동생을 영주권 신청하려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비자를 신청할경우 불리할수가 있다고 해서요.
      제동생은 삼십대의 싱글이고, 웹디자이너인데, 미국에 사년전에 무비자로 한달정도 있다 돌아갔습니다.

      그냥 영주권 신청을 미루기보다는, 영주권 신청 시작해도 한 십년 걸린다니
      신청 해놓고 아예 솔직히, 미국 영주권 신청했으니, 영주권 나오기 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영어공부 하고 싶다고
      아주 솔직히 말하면 안 될까요?

      • 김형걸 216.***.63.124

        신혜미님,
        답변이 늦었습니다. 영주권 초청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게 되면,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이유로 학생비자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는 dual intent를 인정하지 않는 F1학생비자에서 가장 흔한 거절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고민고민 114.***.223.24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 비자 신청에 관련해 질문이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PT 로 일을 하다가 , OPT I-20 기간이 유효한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0일날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OPT로 일을 시작하고 학교에 고용된 사실을 보고한 날짜는 OPT 가 시작된 날로 부터 딱 한달 뒤고, 문제는 한국으로 돌아 오기 전에 건강상에 이유로 다섯 달동안 일을 쉬었는데요, 회사에서는 unpaid intern job 이기 때문에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나을 때까지 쉬게 해주었지만 결국 제가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케이스 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몇달 뒤 여행을 위해 다시 비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미국 방문 때 OPT 기간동안 고용되지 않은 날들이 90일 이내 였다는 것을 이민국 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에 와서 이제 보니 제가 잘 몰라서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정확히 따지자면 6개월 정도(일 시작 하기 전 1개월, 한국으로 오기 전 일을 쉰 날들 5개월) 일을 하지 않고 체류를 한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이민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구요. 미국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비자를 낼때 이민국에서는 제가 OPT기간 동안 계속 일을 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까요?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따로 어떤게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23.***.220.227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칼럼과 관련된 질문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글 남겨주시고 제 이메일 (vinkimlaw@gmail.com )로 연락주시면 더욱 신속히 법률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Attorney at Law

      Law Offices of Vincent Kim
      3600 Wilshire Blvd. Suite 412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Telephone: (213) 703-6828
      Email: vinkimlaw@gmail.com

      김형걸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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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걸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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