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등록금 세금 리턴 문의

  • #1579776
    대학원생 63.***.162.129 5190

    안녕하세요. working us에서 항상 도움 많이 받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주권 진행중(다음주에 인터뷰 봅니다)이고,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대학원생이었고, 남편만 수입이 있고 미국에서 첫 세금 보고 입니다.

    학교에서 1098-T을 받아서 검색해보니, 등록금 낸 서류로 텍스 보고시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학부생만 해당 되는 것 같고, 혹시 다른 종류로 텍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 등록금은 한국에서 제 부모님께 받은 돈이고, 남편 작년 수입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남편 생각에는 큰 돈을 괜히 보고했다가 audit 받을 확률만 높아질 것 같다고 굳이 보고 하지 말자고 하네요.
    제가 남편 dependent말고 따로 보고 해도 안좋을까요?
    아님 대학원생 등록금도 보고해서 텍스 감면이나 돌려받는 돈은 없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3.***.215.239

      제가 알기로 학사 석사 박사 상관없이 고등학교 이후 교육에대해 4번 AOC을 신청할수 있습니다.,미국에서 학부안하셨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수입이 $180,000이하일경우에요. 미국에서 학부하셨다면 life time learning credit신청하시면 됩니다만 AOC보다 맥스가 500불 적습니다(2,000불) 수업료 얼마를 내셨든 받을 수 있는 credit은 맥스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다면 디덕션 하시는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건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회계사비용 아깝지 않을 겁니다

    • JS 104.***.253.29

      AOTC는 학부과정에 한합니다. 대신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앞의것은 리펀더블 크레딧이라, 내가 세금을 내야하는게 없어도 일정정도는 주어지지만, 뒤에것은 난리펀더블 크레딧이라 반드시 너내야 하는 텍스 크레딧이 있어야만 받습니다. 만약 튜이션이 많으면 크레딧 보다 튜이션 디덕션을 고려해 보시는것도 좋은 옵션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 소리네 199.***.160.10

      학교에서 1098-T를 발행했다는 것은 그 정보가 이미 IRS에 보고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Education Tax Credit을 신청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따라 Audit 가능성이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군요.

      원글님은 American opportunity credit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Lifetime Learning Credits이나 다른 Deduction을 받으면 됩니다.

      —–
      * “제가 알기로 학사 석사 박사 상관없이 고등학교 이후 교육에대해 4번 AOC을 신청할수 있습니다.,미국에서 학부안하셨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
      회계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대학 졸업한 것은 상관이 없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면
      대학원생도 AOC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미국 대학을 나오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죠?
      규정에 외국 대학은 상관없지만 미국 대학을 졸업했으면 안된다고 나오나요?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OC)를 받기 위한 조건들 중에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Hope Scholarship Credit 이나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4번 받은 적이 있으면 안되고,
      고등학교 이후 4년 이상 교육을 이미 받았으면 안됩니다.

      ——
      * http://www.irs.gov/pub/irs-pdf/f8863.pdf
      Form 8863. Education Credits (American Opportunity and Lifetime Learning Credits)

      Line 23. Has the Hope Scholarship Credit or American opportunity credit been claimed for this student for any 4 tax years before 2014? –> Yes – Stop!

      Line 25. Did the student complete the first 4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before 2014? –> Yes – Stop!

      ——
      * http://www.irs.gov/pub/irs-pdf/p970.pdf
      Publication 970. Tax Benefits for Education

      Number of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Available ONLY if the student had not completed the first 4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before 2014 (generally the freshman through senior years, determined by the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

      ——
      이 설명을 보면, 미국에서건 한국에서건 4년제 대학을 이미 졸업했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사 학위가 있어도 AOC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위 Form 8863 Line 25에 ‘No’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됩니다.
      (이 항목은 미국 대학을 4년 다녔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4년 교육만 묻는 것이므로…)

      아마 이것은 이전에 AOC를 4번 받았는지는 IR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전에 AOC를 4번 받지 않았다면,

      대학을 졸업한 것은 IRS에서 쉽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 보고 때 대학 졸업장이나 성적표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특히 한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는 미국 IRS에서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AOC를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도 AOC를 받는 사람들이 꽤 있고
      또,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퍼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논리라면, 미국 학부를 졸업한 경우에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국 대학 졸업 기록이라고 해서 IRS에서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 같지는 않으므로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녀도, 예전에 AOC를 4번 받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AOC를 받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OC가 생기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여 이전에 Hope Scholarship Credit 만 2번 받은 사람의 경우)

      이런 경우에도 AOC를 신청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규정에 맞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http://www.workingus.com/forums/topic/%EB%8C%80%ED%95%99%EC%9B%90-%ED%95%99%EB%B9%84%EB%A6%AC%ED%84%B4%EC%9D%80-%EB%B6%88%EB%B2%95%EC%9D%B8%EA%B0%80%EC%9A%94-%ED%9A%8C%EA%B3%84%EC%82%AC%EA%B0%80-%EB%AA%BB%ED%95%9C%EB%8B%A4%EB%84%A4/
      대학원 학비리턴은 불법인가요? 회계사가 못한다네요.

      * http://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120502
      H4 비자로 학비 텍스리턴 받을수있나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