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지나간 해의 이사비용에 대한 택스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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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66.***.232.42 3297

    안녕하세요?

    2001년 10월에 미국에 취업비자로 왔는데, 2001년(2002년초) 세금보고시에는 1040NR을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이사비용에 대한 세금 환불을 신청 안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신청하나 안하나 낸 세금이 적어서 돌려받는 금액은 똑같았거든요.

    질문은 그때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이사비용을 2003년의 세금보고시에 공제신청을 해도 되는지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Form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2003년도에는 3903Form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3903Form이 없더군요.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