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 (J1), 유학생 (F1), OPT, H1B 그리고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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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 H. 216.***.170.146 1155

    안녕하세요

    12년전 J1 비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유학생, OPT를 거쳐 현재 취업비자 H1B로 미국 거주 중입니다. 8월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앞두면서 영주권 서류도 같이 준비중입니다.

    미국에 lawfully 거주했다는 증거 문서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는데, 제가 J1 비자일때의 서류가 여러번의 이사로 찾을수가 없더라구요. 당시 사용했던 여권, 비자, 도장찍힌 페이지들은 있는데 혹시 I-20나 DS-160 같은 서류를 제출 못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유학생 신분으로 다닌 고등학교때 사용한 여권, 비자, 도장들도 있습니다만 이때 사용한 I-20도 missing 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로 대신 제출해도 될까요?

    • Bn 98.***.189.176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요.

      j1으로 들어와서 계속 미국에서 생활을 하셨고 한국에 2년이상 거주 하지 않았다면 2년 본국거주조항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l 68.***.95.68

      J-1 의 서류가 ds2019를 말씀하시는거죠? J-1(여권에 받은것)이나 DS2019 하나라도 있다면, 혹시 2년 본국 거주 의무조항이 해당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도 j-1으로 시작해서 f-1그리고 opt로 지내고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2년 본국 거주 waiver 하는 서류가 있으니 waive하시면 될거에요.

    • Yea H. 216.***.170.146

      아하… 일단 교환학생 시절 쓰던 여권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아직 우편을 통해 미국으로 오고있어서 당장 확인은 못하지만 본국거주조항은 아예 모르고있었네요. 감사합니다!

    • 이한길 변호사 108.***.26.180

      교환학생으로 왔다면 아마 2년 거주 의무기간이 있을겁니다.
      대부분 한국정부나 미국정부에서 일부 자금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신청들어가려면 웨이버를 먼저 해야 합니다.
      DS-2019/IAP-66를 분실하였다면 먼저 해당학교에 연락해서 서류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12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가급적 교환학생 기간, sevice 번호, 연수기간등 이라도 확인 레터를 받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 Yea H. 104.***.79.206

        안녕하세요. 교환학생 당시 쓰던 J1 비자를 확인해봤는데 다행히 212e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네요! 그 교환학생프로그램이 이제는 없어졌는지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ㅜㅜ 혹시 여권과 비자, 도장찍힌 페이지를 스캔해서 제출하는걸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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