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과 같은 내용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교통사고 보상금은 단일 항목이 아니라 여러 항목의 합계(1+2+3+4)로 지급됩니다. (1) medical expense: 지출한 의료비, 약값 reimbursement 금액입니다, (2) 차 수리비, (3) pain and suffering: 신체적 고통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4) wage loss: 사고로 인한 소득의 감소분 보상금입니다. hourly wage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 연차, 병가 등 휴가를 사용한 것도 annual salary/working days (올해는 261일입니다)로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1), (2), (3)는 인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의 경우 (드문 경우이지만) 신체적 고통이 아닌 정신적 고통을 주장해서 받으신 것이 있다면 이 경우는 인컴 보고를 하도록 IRS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은 ‘근로소득’에 대한 보상이므로 ( 일종의 추가 소득인 것이죠?) 인컴보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