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 H1B 신청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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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 Lee 150.***.27.33 965

    안녕하세요. 올해(2020년) 4월 학교를 졸업하고 OPT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OPT 기간은 내년(2021년) 4월 30일 까지입니다.채용은 8월 1일부로 시작하게 되었고, 사정상 H1B 신청이 지연되어 일단 OPT로 일을 시작하고 H1B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조금은 걱정되어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이렇게 조교수로 임용될 경우 OPT로 일을 시작하고, 중간에 H1B를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보통 학교에서 H1B 진행시 완료가 될 때까지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good afternoon 96.***.139.110

      네, 괜찮아요. 제 동료들도 많이들 그렇게 했어요.
      H1B는 금방 나와요. 저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했었는데, 딱 2주 되기 전에 나왔어요.
      혹시 학교에서 프리미엄 프로세싱 접수비를 내주지 않는다면, 굳이 본인 돈 들여서 하지 마세요.
      OPT로 일할 수 있으니까요.
      OPT로 일하면서 천천히 H1B접수하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teaching faculty 대상으로 영주권 지원해주는 건, 오퍼레터에 싸인하고 18개월 이내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H1B접수하는 거랑 상관없이, 영주권은 빨리 진행하세요.
      이 시기를 놓치시면 NIW로 하셔야 되는데, 학교에서 돈을 안대줄 확률이 아주 높아요.

      • 엔지니어 Lee 150.***.27.33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 지원이 18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군요. 일단 학교와는 H1B완료되면 바로 영주권 절차 진행하는걸로 얘기했는데, 서둘러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ㅇㅇ 76.***.50.186

      네 opt써도 상관없고 h1b 접수일부터 발급까자 2주 정도 걸려요

      • 엔지니어 Lee 150.***.27.33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OPT로 할수 있다니 안심이 되네요.

    • 매니저 98.***.233.52

      전에는 H1b안하고 바로 영주권으로 갔는데,
      요즘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