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시 F1신분에서 H1B로 넘어갈 때

  • #3303940
    Visa 50.***.98.11 4341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주립대학교에서 정년트랙 조교수 임용오퍼를 받았고 현재 F1 신분인데 H1B로 넘어 갈 때 신분의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F1비자 신분이고 6월 중순 F1비자 만료예정
    – 5월 10일경 졸업예정임. 즉, 이날 이후로 60일간 F1신분으로 미국체류 가능함
    – 미국의 주립대학교에서 정년트랙 조교수 임용오퍼를 받음
    – 대학에서 H1B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
    – 2019년 8월 15일 부로 임용예정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와 관련된 사항은 아직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의 수준이 낮을수 있을것 같습니다ㅠ

    1. 이 경우에 Grace Period인 60일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60일 이전에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승인된 H1B의 스탬프를 받고 8월 초에 들어와야 하는지요?

    2. 만약에 졸업을 8월로 미룬다면, F1 비자가 만료한 상태라도 미국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것인가요? 이때 Status전환과 관련된 문제점을 없을까요?

    3. OPT를 졸업전에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5월에 졸업하더라고 8월전까지 계속 미국에 남아있어도 상관없나요?

    감사합니다.

    • Bn 98.***.189.176

      학교 변호사 있을테니 학교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알아서 해줄겁니다.

    • ppp 24.***.81.194

      학교 변호사가 허접할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 후배도, 그 뻔한 교수임용후 영주권을 3년만에 받았습니다. 학교 변호사가 그렇게 질질 끈거죠….

      1. 이 경우에 Grace Period인 60일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60일 이전에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승인된 H1B의 스탬프를 받고 8월 초에 들어와야 하는지요?
      – 60일 이후에는 절대 머무실 수 없습니다. 승인된 H 스템프 받고 오는방법이 정통입니다.

      2. 만약에 졸업을 8월로 미룬다면, F1 비자가 만료한 상태라도 미국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것인가요? 이때 Status전환과 관련된 문제점을 없을까요?

      비자는 미국 출입문 앞에서 똑똑 두드릴때, 보여주는 것이고, 체류신분은 I-20가 증명력 있는 공식문서입니다. 체류중에 비자가 20년전에 만료되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I-20만 20년간 연결만 되어 있다면. 즉 졸업을 8월로 미루면, I-20도 그때까지 연장되므로, 체류신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OPT를 졸업전에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5월에 졸업하더라고 8월전까지 계속 미국에 남아있어도 상관없나요?

      OPT를 신청하여 받으면 좋지만, 요새 제가 알기엔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8월 임용전에 OPT 못받을 확률이 70-80% 일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 유학 199.***.227.206

      원글님이 해야할일.

      첫째,,,현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로 간다. 그리고 현상황을 설명한다.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IO직원들 입니다.
      원글님 경우가 흔한 일 입니다.
      둘재,,,,임용된 학교에,,,,H1b 신청 요청하세요.(급행으로)
      임용된 학교 IO직원과도 상담하세요.
      그리고,,그 두 학교에서 어떻게 하라는지 듣고 결정하세요.
      아마도 100% 만족한 답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최악의 경우
      한달 미만 불체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OPT신청했고 H1b 신청도 했으니까요.

      마지막 방법은
      NIW를 신청하세요. I-140, 1-485동시에(물론 자비겠죠)
      그럼,,,EAD 카드 역시 나오겠죠.
      지금 당장하면 8월 안에는 나오지 안을 까 합니다.

    • Visa 50.***.98.11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소리네 98.***.251.132

      이민법에서 말하는 학업종료일은 졸업식날과 다르게
      마지막 시험일 또는 논문 통과/등록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5월 졸업이라도 이민법의 학업종료일은 이 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SEVIS에 언제 종료되는 것으로 기록하는지 확인보아야 할 것입니다.

      * http://www.workingus.com/v3/forums/topic/opt%ec%99%80-%ec%a1%b8%ec%97%85%ec%8b%9d%ec%9d%bc%ed%95%99%ec%97%85%ec%a2%85%eb%a3%8c%ec%9d%bc/
      OPT와 졸업식일/학업종료일

      5월에 졸업하면서
      OPT를 학업종료일에 맞춰서 미리 신청하고,
      공백 기간 (5월-8월)에 (RA등 돈을 받는) 일을 할 것이 없다면
      OPT 시작일은 학업종료일 + 60일 후로 최대한 늦춤 (즉, 6월 이후 시작)
      그러면, 8월 15일까지 job이 없어도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OPT를 받고 학교 연구실에서 volunteer를 했다고 할 수 있다면
      OPT 시작일을 굳이 늦출 필요는 없구요.

    • Visa 50.***.98.11

      ppp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는데요.

      Sevis 종료전에 H1b가 승인나면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 ppp 24.***.81.194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승인이 나면 체류신부니 H1b로 가는 것인지, COS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인지. COS는 거의 9개월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 답글 주시 분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80% 이상 답이 나왔을 것 같구요.

        인터내서널 오피스 사람들은 F-1 밖에 그것도 자기네 늘 하는 정도의 일밖에 모릅니다. 분명히, 이민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할겁니다. 미국에선 변호사비용 아끼는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변호사 찾으셔서 맘놓고 물어보고 도움 받으시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학교 변호사만 의지하지 마시고, 돈 천불 든다고 생각하고, 좋은 변호사하고 상담하세요. 돈 천불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저는 NIW, EB1A 남들 1년 걸리는거 NIW느 100일, EB1A는 8일만에 승인 받아준 제 변호사한테 고맙다고 천불 사례 했습니다.

    • H 23.***.202.103

      학교졸업전까지 임용해준대학에서 h 비자 수속해주던데요. 급행으로라도…

      • Visa 50.***.98.11

        H님,

        즉, 졸업전까지 h1b가 승인되면 체류하는데 상관이 없다는 거죠??

    • 소리네 98.***.251.132

      H1B 신청은 H1B Petition + 체류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 COS)
      이렇게 두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H1B로 체류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 COS)을 하려면
      H1B가 시작되는 날짜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H1B Petition만 승인되고
      그런 경우에는 출국해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만약 5월에 졸업하면서 OPT를 신청하지 않고 H1B를 신청하면
      8월15일 H1B 시작 때까지 Grace Period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H1B COS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h1b가 미리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안됩니다.

    • 65.***.19.3

      답변은 아닙니다만 대박 능력자이시네요. 포닥 안하시고 바로 오퍼를 받으시고요…
      대박 축하드립니다.

      • Visa 50.***.98.11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전공은 포닥을 안하는 편이라 제가 특이 케이스는 아닙니당 ㅋ

    • H 23.***.202.103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랫죠

      • Visa 165.***.12.66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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