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텍스 보고

  • #3378801
    새회사 98.***.124.81 721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eb2 펌 승인 받았습니다. (PD 6/5/19).
    곧 140/485를 시작할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변호사를 만났는데요. 변호사 말이 140을 넣는 것을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다고 하네요. 이유는 고용주의 작년 텍스 보고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ㅠ 사실 이 회사가 올해 오픈해서 작년에는 수입이 없었는데 회사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 마이너스 보고를 했던것 같아요.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내면 된다는데 그건 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고용주가 해줄지 모르겠네요 ㅠ 올해 오픈 후에는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내년 택스 보고 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너무 슬프네요 ㅠ 내년엔 h 1 비자도 6년 만료라 또 연장해야 하고요..

    혹시 저 같은 상황이셨던 분이나 다른 서류로 대체할 방법 있을가요? 회사는 주 정부 인가 받을 정도로 탄탄하고 고용주 개인 재정은 좋다고 알고 있어요..

    • Bn 98.***.12.94

      Lc는 후 180일 이내에 접수해야 유효할텐데요. 그거 만료 전에 택스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가요?

    • 그러네요 24.***.134.22

      tax report 외 다른 서류
      (1) 감사 재무제표(audited financial statement): 비쌈
      (2) 당기 순이익(net income), 그리고 회사 재무담당(혹은 사장)이 회사가 임금지불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요지의 편지
      – 회사가 올해 오픈해서 작년에는 수입이 없었는데 회사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 마이너스 보고를 했고, 올해 오픈 후에는 운영은 잘 되고 있다는 내용.
      (3)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 새회사 50.***.97.6

      두분 답변 감사드려요.
      LC가 9월 6일에 승인 되었으니 앞으로 6개월이면 3월 5일 안쪽으로 텍스보고를 해준다면 180일 타임라인을 맞출수 있을것 같네요. 그것도 고용주랑 확인을 받아 놔야 겠죠.. 새로 생긴 회사라 신경쓸게 많을텐데 저때문에 텍스 보고까지 서둘러 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가 정말 미안하네요..

      ‘그러네요’ 님이 알려주신 리스트는 3가지 다 필요한게 아니고 1번 audited financial statement가 없다면 net income 하고 사장의 편지로 도 140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다면 고용주가 편지는 충분히 써줄 수 있고 6개월치 bank statement도 이미 변호사에게 냈는데, 변호사 말로 bank statement 로는 충분한 인컴이 보인다고 하네요. 근데도 이민국에서는 텍스 보고랑 audited financial statement 아니면 분명 그걸 내라고 할거라고 그게 없으면 기다리는게 낫다고.. 혹시 다른 변호사를 알아 봐야 하는건지..

      두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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