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전 이사시 penalty

  • #289853
    이사나가기 12.***.89.167 2938

    계약 시간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는 계약 위반으로 3개월치 집세에다 1달치 notice fee를 내라고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직장이 되어서 반경 일정 마일 이상으로 멀리 이사갈 경우, 그 penalty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머구리 68.***.250.246

      계약서를 읽어 보십시요.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과 아파트 사무실에서 말하는 내용이 동일합니까?
      이미 디파짓한 금액도 있을 것인데..
      대부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디파짓 금액이상의 추가 금액을 징수할 수
      없는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지역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다면, 적용되는 관례는 주별로 다릅니다.

      일단 이사를 가기로 하셨다면, 수신자확인 편지(Certified Mail)로
      이사를 가겠다는 의도를 명확히하시고.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겟지만, 1달또는 2달 노티스를
      줘야 한다고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노티스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시고, 디파짓은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간 후에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도 응답하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 법원에 판결을 받을때, 돈없어서 못내지만,
      한달에 100불씩 몇년이고 갑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먼저 계약서를 다시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mergury@hanmir.com

    • 흠.. 67.***.193.107

      계약서 확인이 제일 먼저이고, 각 주마다 관례도 다 틀릴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주변에서 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디파짓 포기 하시고, 이사가면 되더군요… 만일, 다른주로 이사갈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고…같은 주로 이사가더라고…가능성은 거의..
      왜 그런가하면, 아파트에서 소송을 걸 경우, 소액소송이 걸리게 되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만 몇년이 걸릴수 있고, 따라서 비용과 시간, 노력등등을 고려할때, 아파트쪽에서는 그냥 디파짓 먹고 잊어버리는게 좋다…이거였습니다.
      한가지 생겼던 일은, 계약 중간에 그냥 야반도주하듯이 떠나고 나니, 그 이후로 한동안 그 아파트에서 한국인 들이기를 꺼려했다는 소문이..

    • 희망맨 69.***.152.150

      그럼… 크레딧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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