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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간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는 계약 위반으로 3개월치 집세에다 1달치 notice fee를 내라고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직장이 되어서 반경 일정 마일 이상으로 멀리 이사갈 경우, 그 penalty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 시간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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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법적으로 직장이 되어서 반경 일정 마일 이상으로 멀리 이사갈 경우, 그 penalty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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